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제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32 선고일 2012.05.04

공급자에 대하여 유류보관시설 등 실제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매입한 것에 대하여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동 -번지에서 2010.7.27. 개업하여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ㅇㅇ에너지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1,893,113,64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신용카드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2011.12.16.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7,915,018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2012.2.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요즘 활성화 되어있는 AAA이라는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였다. 청구인은 유류대금을 ㅇㅇ은행 계좌를 통하여 결제하였으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송장을 보면 쟁점거래처와의 실제 거래는 입증된다.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금액은 2,08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인 바, 이 중에 ㅇㅇ은행 계좌를 통하여 AAA 명의로 1,716백만원이 결제되었고, 쟁점거래처로 직접 결제된 금액은 302백만원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쟁점거래처로 직접 결제된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가 되어야 한다. 인터넷 시대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선의로 유류를 구입하였으며,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였음이 확인된다 할 것이며, 또한 설령 쟁점거래처가 일부 위장가공매출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ㅇㅇㅇ세무서의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0.9.3.까지 ㅇㅇ석유에서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있으나 2010.9.3.이후에는 유류실물을 구매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인 주유소들이 쟁점거래처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송ㅇㅇ, 이ㅇㅇ와 거래하였고, 송ㅇㅇ 이ㅇㅇ는 쟁점거래처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으며, 쟁점거래처가 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 상 유류출하지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6-번지 BB주유소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번지 CC석유는 대량의 유류 보관저장시설이 없으므로 동 장소에서 유류가 출하된 것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이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AAA〔www.***.net, 현재 폐쇄, (주)ㅇㅇ마켓〕에 대한 송금한 대금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시기(2010.11.5.~2010.11.18.)는 쟁점거래처가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 2010.9.3. 이후이다. 쟁점거래처의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복명서상 (주)ㅇㅇ마켓․ㅇㅇ에너지․BB주유소간 금융거래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 점, (주)ㅇㅇ마켓이 2010.7.8. 사업자등록후 2010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매출 690만원 신고한 후 2010.12.6. 폐업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 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 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0.7.27. 주유소 영업을 개시하여 2011.2.25.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893,113천원)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기 분 총매입금액 쟁점거래처 2010년 제2기 2,536,147 1,893,113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 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쟁점거래처 발행 출하전표사본 61매

• 쟁점거래처 발행 거래명세서사본 40매

• 청구인 거래처 원장 사본

• 유류대금 결제 내용 (합계: 2,018,625천원) (단위: 천원) 일 자 금 액 적 요 일 자 금 액 적 요 2010.7.27 28,200 AAA 2010.7.28 27,200 AAA 2010.8.3 31,800 〃 2010.8.4 31,800 〃 2010.8.5 31,800 〃 2010.8.6 31,600 〃 2010.8.6 27,800 〃 2010.8.9 27,800 〃 2010.8.10 32,000 〃 2010.8.11 32,000 〃 2010.8.13 31,600 〃 2010.8.16 31,600 〃 2010.8.17 31,600 〃 2010.8.18 31,600 〃 2010.8.19 27,600 〃 2010.8.19 27,600 〃 2010.8.20 27,500 〃 2010.8.23 27,000 〃 2010.8.25 31,400 〃 2010.8.25 31,400 〃 2010.8.26 30,800 〃 2010.9.1 52,800 〃 2010.9.2 31,200 〃 2010.9.8 28,000 〃 2010.9.8 31,400 〃 2010.9.10 27,400 〃 2010.9.15 31,000 〃 2010.9.16 31,000 〃 2010.9.16 27,100 〃 2010.9.17 20,325 〃 2010.9.24 27,000 〃 2010.9.16 31,000 〃 2010.9.16 27,100 〃 2010.9.27 30,800 〃 2010.9.28 30,800 〃 2010.9.29 61,600 〃 2010.9.30 30,800 〃 2010.10.4 31,200 〃 2010.10.5 31,400 〃 2010.10.6 31,400 〃 2010.10.8 31,200 〃 2010.10.11 31,200 〃 2010.10.11 31,200 〃 2010.10.12 32,000 〃 2010.10.14 31,800 〃 2010.10.14 31,800 〃 2010.10.15 31,600 〃 2010.10.15 31,600 〃 2010.10.19 32,000 〃 2010.10.20 32,200 〃 2010.10.22 63,600 〃 2010.10.26 31,500 〃 2010.10.29 31,400 〃 2010.10.29 31,400 〃 2010.10.29 27,200 AAA 소계 1,716,425 2010.11.5 31,800 ㅇㅇ에너지 2010.11.5 31,800 ㅇㅇ에너지 2010.11.5 28,000 〃 2010.11.11 92,000 〃 2010.11.12 28,000 〃 2010.11.17 29,000 〃 2010.11.17 29,000 〃 2010.11.18 32,600 〃·쟁점거래처 소계 1,716,425

4. 유류전자상거래의 시스템의 개요

5. 처분청이 2011.9.8~2011.10.17.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류출하전표는 유류의 출처를 알려주어 정품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중요한 증빙으로서 통상적으로 유류출하전표상 유류출하처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데 반하여 청구인의 경우 유류중개사이트인 (주)ㅇㅇ마켓에 대부분의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쟁점거래처의 발행의 유류출하전표를 받은 것으로 확인

• 쟁점거래처는 2010.9.3.까지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에는 유류실물을 구매한 사실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2010년 2기에 6,362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6,428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확정함

6.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주유소의 설립 배경은
  • 답) 친구의 후배의 소개로 2억5천만원만 투자하면 매월 3-4천만원의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주유소를 하게 됨
  • 문) ***주유소의 동업 내용은
  • 답) 투자금액이 부족하여 본인을 포함하여 4명이 동업을 하게 됨
  • 문) ***주유소와 ㅇㅇ에너지주식회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 답) 유류구입관련은 동업자인 성ㅇㅇ가 직접하였기 때문에 본인은 아는바가 없음
  • 문) ㅇㅇ에너지주식회사를 들어본 적은
  • 답) 성ㅇㅇ가 예전에 근무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음
  • 문)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성@@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 답) 당초 월 2회 정산보고를 받기로 하였으나 정산보고를 받지 못함, 11월경 부터는 매일 마감일보를 받기로 하였으나, 몇 번 보고하다가 말았음
  • 문) 유류구입과 관련 ㅇㅇ은행 계좌에 대하여
  • 답) 본인이 직접 개설하여 성ㅇㅇ에게 사업용으로 사용하도록 주었음
  • 문) ***주유소가 단기간(2010.7.27~2011.2.25)에 폐업한 사유는
  • 답) 유사석유 취급으로 3개월간 영업정지로 인함
  • 문) ***주유소의 2010년 2기 귀속 계정별원장, 거래관련 증빙 등은
  • 답) 제시할 자료가 없음
  • 라. 판단 청구인은 요즘 활성화되어있는 AAA이라는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유류대금을 은행계좌를 통해 결제하는 등 ㅇㅇ에너지(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으며, 설령 ㅇㅇ에너지(주)가 일부 위장가공 매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사람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사람이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같은 뜻) ㅇㅇ에너지(주)는 2010.9.3.까지는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에는 유류실물을 구매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0년 2기에 대용량의 유류 보관저장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ㅇㅇ 도 ㅇㅇ 시 ㅇㅇ 면 ㅇㅇ 리 소재 BB주유소로부터 6,362백만원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6,428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인 점, 청구인은 2010.7.27. 개업일부터 2010.11.18. 기간 중 총 61회 거래를 하면서 유류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ㅇㅇ에너지(주)에 대한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 하지 아니한 점, 또한 ㅇㅇ에너지(주)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는 출하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하당시 온도, 비중, 환산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