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 대하여 유류보관시설 등 실제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매입한 것에 대하여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공급자에 대하여 유류보관시설 등 실제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매입한 것에 대하여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동 -번지에서 2010.7.27. 개업하여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ㅇㅇ에너지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1,893,113,64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신용카드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2011.12.16.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7,915,018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2012.2.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 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1. 청구인은 2010.7.27. 주유소 영업을 개시하여 2011.2.25.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893,113천원)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기 분 총매입금액 쟁점거래처 2010년 제2기 2,536,147 1,893,113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 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쟁점거래처 발행 출하전표사본 61매
• 쟁점거래처 발행 거래명세서사본 40매
• 청구인 거래처 원장 사본
• 유류대금 결제 내용 (합계: 2,018,625천원) (단위: 천원) 일 자 금 액 적 요 일 자 금 액 적 요 2010.7.27 28,200 AAA 2010.7.28 27,200 AAA 2010.8.3 31,800 〃 2010.8.4 31,800 〃 2010.8.5 31,800 〃 2010.8.6 31,600 〃 2010.8.6 27,800 〃 2010.8.9 27,800 〃 2010.8.10 32,000 〃 2010.8.11 32,000 〃 2010.8.13 31,600 〃 2010.8.16 31,600 〃 2010.8.17 31,600 〃 2010.8.18 31,600 〃 2010.8.19 27,600 〃 2010.8.19 27,600 〃 2010.8.20 27,500 〃 2010.8.23 27,000 〃 2010.8.25 31,400 〃 2010.8.25 31,400 〃 2010.8.26 30,800 〃 2010.9.1 52,800 〃 2010.9.2 31,200 〃 2010.9.8 28,000 〃 2010.9.8 31,400 〃 2010.9.10 27,400 〃 2010.9.15 31,000 〃 2010.9.16 31,000 〃 2010.9.16 27,100 〃 2010.9.17 20,325 〃 2010.9.24 27,000 〃 2010.9.16 31,000 〃 2010.9.16 27,100 〃 2010.9.27 30,800 〃 2010.9.28 30,800 〃 2010.9.29 61,600 〃 2010.9.30 30,800 〃 2010.10.4 31,200 〃 2010.10.5 31,400 〃 2010.10.6 31,400 〃 2010.10.8 31,200 〃 2010.10.11 31,200 〃 2010.10.11 31,200 〃 2010.10.12 32,000 〃 2010.10.14 31,800 〃 2010.10.14 31,800 〃 2010.10.15 31,600 〃 2010.10.15 31,600 〃 2010.10.19 32,000 〃 2010.10.20 32,200 〃 2010.10.22 63,600 〃 2010.10.26 31,500 〃 2010.10.29 31,400 〃 2010.10.29 31,400 〃 2010.10.29 27,200 AAA 소계 1,716,425 2010.11.5 31,800 ㅇㅇ에너지 2010.11.5 31,800 ㅇㅇ에너지 2010.11.5 28,000 〃 2010.11.11 92,000 〃 2010.11.12 28,000 〃 2010.11.17 29,000 〃 2010.11.17 29,000 〃 2010.11.18 32,600 〃·쟁점거래처 소계 1,716,425
4. 유류전자상거래의 시스템의 개요
5. 처분청이 2011.9.8~2011.10.17.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류출하전표는 유류의 출처를 알려주어 정품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중요한 증빙으로서 통상적으로 유류출하전표상 유류출하처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데 반하여 청구인의 경우 유류중개사이트인 (주)ㅇㅇ마켓에 대부분의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쟁점거래처의 발행의 유류출하전표를 받은 것으로 확인
• 쟁점거래처는 2010.9.3.까지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에는 유류실물을 구매한 사실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2010년 2기에 6,362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6,428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확정함
6.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