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을 사업자등록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부업종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함
통신판매업을 사업자등록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부업종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함
청구인은 2004년 제2기~2005년 제2기 중 공급가액 104,077천원(2004년 제2기 54,385천원, 2005년 제1기 23,288천원, 2005년 제2기 26,404천원이며, 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의 신발류를 통신판매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직권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2012.2.3. 청구인에게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7,737,710원(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85,909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35,515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16,291원임)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004년 제2기~2005년 제2기 동안 서울시 용산구(이하 “쟁점임대사업장”라 한다)에서 거주하였고, 동 장소에서 하숙업(부동산임대업 포함)을 영위하면서 부업으로 부수적이고 일시적으로 신발류를 통신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으나, 하숙업(2001년부터 쟁점임대사업장에서 하숙업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함)의 부수사업으로 신발류를 매출하고 단순신고 누락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임대사업장에서 사업장을 설치하여 통신판매한 사실이 당시 종업원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바(20072.28. 이후 경정분 부터),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장의 주업종은 하숙업으로 면세사업이고, 과세사업인 통신판매업을 사업자등록하고나 부수사업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통신판매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미등록사업자 및 무신고인 경우에 해당)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각 호 생략)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1977·12·30)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09.2.4> 5) 부가가치세법 시형령 부칙 <제19892호,2007.2.28> 제3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정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국세통합시스템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장에서 신발류를 통신판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2012.2.23.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737,715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004. 1.1.
• 2) 국세청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제2기~2005년 제2기 중 쟁점임대사업장에서 부동산/점포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신발류 통신판매업을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당시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업태/종목 소재지 개업일자 폐업일자 임대 부동산 / 임대
2001. 7.1.
• 타워 부동산 / 임대
2002. 7.1.
• (주)00 제조 /여화굽
2000. 5.2. 임대 부동산 / 임대
1998. 1.1. 3) 국세청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임대사업장(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구 분 2004년 2기 2005년 1기 2005년 2기 매 출 세금계산서 0 0 0 기 타 0 300 907 매 입 세금계산서 0 0 0 신고일자 2005.1.24. 2005.7.22. 2006.1.24.
4.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2002.3.23.부터 2008.10.28.까지 서울시 용산구(쟁점임대사업장), 2010.10.12.부터 2011.12.27.까지 경기도 파주시 (처분청이 직권등록한 사업장)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주소지에서 하숙업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통하여 통신판매업을 부수적이고 일시적으로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000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사장의 지시하에 신발류를 통신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6. 과세전적부심심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입증자료 제출을 위해 문의한 바, 현재 사이트운영관련 기록은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삭제되었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