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기존사업장에서 전자상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의 기존사업장에서 전자상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전자상거래(이하 “쟁점전자상거래”라 한다)로 2004년 2기 20,199천원(이하 “공급가액”), 2005년 1기 25,436천원, 2005년 2기 21,359천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하고 청구인의 전자상거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2012.2.6.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200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1,382,180원을 고지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2.3.2.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4년 4월부터 2005년 기간동안, ㅇㅇ의 사업장에서 재고상품의 소진을 목적으로 도․소매업에 부수적으로 종업원에 의해 신발류를 통신 판매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별도 사업장의 설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전자상거래 당시 거주사실이 없는 현재의 주소지(ㅇㅇ시 ㅇㅇ길 1-1 2호, ㅇㅇ동)를 사업장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 교부한 사실(141-04-)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처분으로 이는 부당하다. 청구인의 현 주소지는 ㅇㅇ시 ㅇㅇ길 1-1 2호(ㅇㅇ동)이며, 위 주소지 전입일자는 2010.10.12 이라는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증빙 제6호), 신발류의 전자상거래 시기는 2004년 4월부터 2005년까지이며(증빙 제10호), 당시 신발류를 도. 소매한 주사업장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1(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이며, 주소지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1가 1-1 이라는 사실이 당시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증빙3호, 5호) 이상의 전자상거래 당시의 사업장에서는 신발류를 도. 소매한 사실이 당시의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증빙 제8호), 통신 판매한 상품이 주사업의 상품과 품목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므로 청구인은 주사업장에서 신발류를 전자상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이상의 사실에서 전자상거래 당시의 주소지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1가 1-1 이며, 현재 주소지의 전입일은 2010. 10. 28 이라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바(증빙 제5호. 동 제6호)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길 1-1 2호(ㅇㅇ동)에서 2004.4.1 통신판매사업을 개시한 내용으로 처분청이 직권 교부한 사업자등록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청구인은 종업원에 의해 ㅇㅇ의 사업장 사무실에서 재고상품의 처리를 위해 2004년 4월부터 2005년까지 약 1년6월 정도를 전자상거래방식으로 신발류를 통신 판매한 사실을 처분청은 이를 막연하게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 의 규정에서 말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전자상거래사업 할 당시 거주한 사실도 없는 현재의 주소지를 당시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 교부한 사실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아, 직권 부여한 사업자등록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4년~2005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적법하게 신고 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증빙 제8호. 동 제9호) 당해 국세의 부가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청구인이 전자상거래를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통신판매를 위한 사업장과 사업장 시설(컴퓨터 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기존의 도. 소매 사업장에서 종업원 의해 전자상거래의 방식으로 신발류를 판매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사실들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설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수시 부과한 처분은 전자상거래 당시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였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당시 전자상거래 판매에 대한 이해 부족과 업무미숙으로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주업인 신발류의 도. 소매업 부분의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다(증빙 제8호. 동 제9호).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주 사업인 신발류 도․소매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2004년~2005년 기간 동안, 당해 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증빙 제8호, 동 제9호), 전자상거래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자료가 없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주업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전자상거래의 매출을 주업의 매출과 별도로 타 사업장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착오하여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나머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11,382,180원을 수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자의 업종은 도ㆍ소매업으로 통신판매업을 업종추가한 내역 등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바, 신발 도매업에 대한 매출신고만 확인되어 부수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후 고지 처분한 이건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미등록사업자 및 무신고인 경우에 해당함)이므로 당초 처분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각 호 생략)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통신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ㆍ주소ㆍ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ㆍ인터넷도메인 이름ㆍ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밖에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8)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현행과 같음). 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① 법제12조제1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열”이란 한다) 제13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 도매인 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증의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현행과 같음).
○ 국세청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총사업내역(개인)은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사업자번호 상 호 업태/종목 소재지 개업일자 폐업일자 101-06 -4**** ㅇㅇ 도소매 / 신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004. 4.10.
2005. 5.31. 119-12 -0**** ㅇㅇ 소매 / 잡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005. 5.20.
2008. 9.30. 106-08 -4**** 룰ㅇㅇ 소매 / 잡화,의류,신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006. 4.22.
• 101-06 -4**** ㅇㅇ 소매 / 전자상거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007. 1.15.
2009. 4.30. 107-14 -9**** ㅇㅇ 소매 / 신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008. 1.11.
• 119-12 -0**** ㅇㅇ 도소매 / 신발,잡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009. 10.1.
2010. 6.30. 101-06 -4**** ㅇㅇ 부동산 / 임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011. 3.30.
• ○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장에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아래표와 같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사업자번호 상 호 업태/종목 소재지 개업일자 폐업일자 141-04 -7****
• 통신판매업 /기타 통신판매업 ㅇㅇ시 ㅇㅇ동
2004. 4.1.
• ○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상 업태․종목은 도소매 / 신발로 되어 있으며, 전자상거래업을 부업종으로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국세청통합전산망으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표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2004년 2기 2005년 1기 2005년 2기 매 출 세금계산서 148,955 61,040 무신고 기 타 15 2,745 매 입 세금계산서 103,374 55,289 신 고 일 자 2005.1.25. 2005.6.16.
○ 청구인의 전자상거래 과세자료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공급대가, 단위: 천원) 과세기간 자료종류 자료금액 비 고 2004년 1기 통신판매 매출자료 22,946 2004년 2기 통신판매 매출자료 22,219 2005년 1기 통신판매 매출자료 27,980 2005년 2기 통신판매 매출자료 23,495
○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신발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업을 부수적이고 일시적으로 영위하였으며 전자상거래 매출누락은 별도의 매출자료가 없어서 업무미숙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세예고관서가 청구인의 통신판매 매출누락자료에 의해 현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청구인은 거래시기가 오래되어 통신판매자료와 관련한 사이트 관리주체, 배송 자료 및 판매 물품내역 등 쟁점사업장에서 통신판매를 총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입증자료 제출을 위해 문의한 바, 현재 사이트운영관련 기록은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삭제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 및 ㅇㅇ구청(지역경제과)에 조회한바, 청구인의 통신판매업체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최ㅇㅇ(이하 “남편”이라 함)은 2002.3.23.부터 2008.10.28.까지 ㅇㅇ시시 ㅇㅇ구 ㅇㅇ로 1가 1**-1 소재지에서 통신판매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본인의 심사청구 이유서에서 주장하고 있다.
○ 상호: ㅇㅇ ○ 성명: 청구인(6-2*)
○ 소재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1가 1**-1
○ 통신판매 신고일: 2007.2.2. ○폐업일: 2009.5.18.
- 라. 판단 청구인은 2004년 4월부터 2005년 기간 동안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1 소재지에서 도․소매/신발류를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신발류를 통신 판매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이 쟁점전자상거래의 사업장이므로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5조 등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신발류 쟁점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신규로 사업장을 등록한 사실이나 쟁점사업장의 부업종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사이트 관리주체, 배송 자료 및 물품내역 등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전자상거래 매출을 총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ㅇㅇ구청 등의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아닌 ㅇㅇ시시 ㅇㅇ구 ㅇㅇ로1가 1-1 소재지에서 전자상거래를 등록(신고일: 2007.2.2, 폐업일: 2009.5.18.)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전자상거래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2007.2.28. 이후 결정 분부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쟁점전자상거래를 쟁점사업장과 별도의 사업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자상거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