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입처가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입처가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2001.9.17. ○○도 ○○시 ○○면 ○○리 342-에서 ○○주유소를 개업하여 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2009.8.29.부터 2009.10.31.까지 주식회사 △△정유(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의 합계가 72,981,817원인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1.9.6.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17,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3.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에쓰오일 유류를 주로 매입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에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유류를 판매한다고 하여 경유 60,000ℓ를 구입하고 대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한 다음,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적법하게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고 출하전표상 공급자와 거래명세표상 공급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2011.6.14.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오인택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였는바, 이는 사법당국이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라는 판정을 한 것이다. 처분청은 출하전표상 공급자와 거래명세서상의 공급자가 상이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출하전표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유류가 에쓰오일로부터 출하된 유류인지 정품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에쓰오일과 쟁점매입처의 관계가 어떻게 돼서 왜 쟁점매입처가 유류를 가지고 와서 청구인에게 판매하는 것까지 청구인이 확인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조사청의 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2009년 제2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전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정되어 처분청으로 과세자료가 통보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상의 주문자는 쟁점매입처가 아니라 ○○상사(주) 등이고, 도착지는 청구인이 아니라 ◉◉주유소 등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바,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첨부된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 ○○세무서장이 2010.12.6.부터 2011.3.12.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고발서 및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2011.3.16.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오○○을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2011.6.1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다는 통지를 오○○에게 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입출거래 내역,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물류센타이며, 운반자는 이
○○, 수송장비번호는 인천80바5***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온도․비중․밀도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 다) 청구인이 유류대금 지급에 관한 증빙으로 제시한 신한은행 예금계좌(110-111-791)의 입출거래 내역 중 쟁점매입처에 관한 것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거래일자 적 요 거래구분 금 액 거래점 2009.08.28. 지급 27,320,000 화도 2009.09.08. 쟁점매입처 지급 26,880,000 화도 2009.10.30. 지급 26,900,000 화도 계 81,100,000 한편, 청구인은 2009년 9월 거래분의 주문 변경으로 인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환불받았다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인의 농협계좌(204084-52-093) 사본에는 쟁점매입처가 2009.9.7. 400,000원, 2010.1.14. 420,000원, 총 820,000원을 동 계좌로 입금하였음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비교적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겠다는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상대방의 사업장 및 유류저장시설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기울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다.
- 라.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사람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사람이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12.27. 선고 2011두22228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또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입출거래 내역, 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최초 거래를 시작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직원의 명함 등 일체의 서류를 확인하거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가 유류저장시설을 임차만 하였을 뿐 실제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매입처가 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주)□□ 등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점, 또한 쟁점매입처도 2010년 제1기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 및 수취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수년간 주유소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유류의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를 잘 알고 있을 것인바, 쟁점매입처가 비교적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출하전표에 온도․비중․밀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거래인지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확인을 거쳤어야 할 것이나,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