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거래증빙이 없는 매입액 증액 경정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26 선고일 2012.04.27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거래처 장부상 거래금액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매입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증액 경정처분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11.8.4.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1,964,050원, 제2기 1,202,400원, 2008년 제1기 1,324,430원, 제2기 1,949,240원, 2009년 제1기 1,742,900원, 제2기 1,461,02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년 제1기와 2008년 제1기 동안 (주)덕○○○(이하 “덕○○○”라 한다)로부터 주류 등 거래금액 1,955천원(매입세금계산서 6매)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덕○○○가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동안 청구인에게 공급한 가액이 68,873천원이라는 서울청 조사국 파생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입신고분과의 차액 66,918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대해 업종별ㆍ연도별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9,6440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적부심청구와 이의신청을 거쳐 2012.3.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을 통해 덕○○○와 거래를 하였고 덕○○○에서 청구인의 거래장에 임의로 거래금액을 과대 계상하였다.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덕○○○와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동안 거래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박○×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와 같이 알콜 의존성 뇌손상으로 2008년 3월부터는 덕○○○에 근무하지 않아 그 이후에는 청구인과 덕○○○간에는 거래가 없었다. 청구인의 매장규모는 간이사업자 수준의 슈퍼로 주류를 일시에 다량을 매입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정도의 주류거래는 불가능하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불복 중에 덕○○○ 최××의 남편 강××를 만날 수 없어 그의 딸로부터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확인서 작성자가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최근에 강××를 만나 2007년 제2기에 962,547원과 2008년 제1기에 992,728원 이외에는 거래가 없었다는 확인서를 다시 받았다. 처분청이 구체적인 거래근거도 없이 덕○○○가 임의로 계상한 거래처별 거래금액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과세이다.

3. 처분청 의견

덕○○○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착수 시 예치한 컴퓨터에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전산장부를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질사업자 강××의 확인내용은 주류 매출처인 슈퍼, 할인점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과소하게 요구하거나 수취를 거부한 경우가 많다고 진술하였고 차액분에 대한 실거래처를 밝혀 과세자료로 파생된 것이다. 거래차액분은 잡화매출로 가장하여 청구외 (주)○○××기술 등 389개업 업체에 38,271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하이퍼 외 676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 34,165백만원을 과소발행한 사실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보아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하였다. 덕○○○ 실사업자 강××는 조세법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고, 청구인이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시한 확인서는 최○○가 확인하여 날인한 것이 아니라 최○○의 딸이 세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당초 거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일 뿐이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거래하였다는 거래금액이 1,955천원이라는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과 대금결제증빙(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상기 파생자료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고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금융증빙 없이 조사처의 장부상의 기록과 사업자의 진술을 근거로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이다.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기본사항 이 건 심리를 위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청구인의 사업장 상황과 쟁점기간 중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상황> 상 호 개업일 소재지 업종 임대차 현황 면적(㎡) 전세금 월세금 한××슈퍼 1998.7.20. × ×× ×× 273-5 소매/식품잡화 33.5 100만원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부가가치율 2007.1기 55,932 39,821 11,338 28.8 2007.2기 54,459 43,074 1,752 20.9 2008.1기 53,166 41,632 2,039 21.7 2008.2기 35,535 19,286 2,159 45.7 2009.1기 85,756 69,596 1,531 18.8 2009.2기 85,098 70,641 2,300 16.9

2. 덕○○○에 대한 조사내용 덕○○○ 조사내용에 의하면, 주류 등의 실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금액을 과소하게 요구하거나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주류 매입자료 처리가 곤란하여 사업장이 있는 ○○시장(일명 “깡통시장”)내에 있는 거래처들에 정종, 라면 등을 소량으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류매출에서 소화하지 못한 거래분 38,271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34,165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덕○○○는 주류중개업면허가 취소되고 대표자는 조세범 고발되었다. 덕○○○의 실사업자 강××규 가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작성․날인한 전말서를 보면, 쟁점거래처에서 보관 중인 실제 매출기록을 근거로 청구인사업장을 포함한 총 605개 업체에 대하여 실제 주류매출액보다 과소한 금액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사실 인정에 근거한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환산액은 다름과 같다. <과세기간별 매출환산액> (단위:천원, %) 구 분 2007.1기 2007.2기 2008.1기 2008.2기 2009.1기 2009.2기 매 출 액 12,135 9,100 9,378 14,135 12,156 11,967 기 신고분 962 992 매입 과소신고분 12,135 8,138 8,385 14,135 12,156 11,967 매출총이익률 10.63% 10.63% 10.87% 10.87% 11.37% 11.37% 매출누락 추계액 13,579 9,106 9,407 15,859 13,716 13,502 * 상기 매출환산액을 청구인의 신고자료에 반영하는 경우, 청구인의 총매출액에서 주류매출액 비중이 최하 13.7%에서 최고 30.9%정도가 됨

3. 박○×의 진술서 및 제출증빙

○ 청구인은 덕○○○와 직접 거래한 적은 없고 박○×을 통해서만 거래를 하였고 거래는 소액으로 현금거래를 하였으며 박○×이 2008년 3월경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거래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의 ‘진술서’와 △△병원에서 발행한 ‘입퇴원확인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박○×의 진술서 주요내용 * 아래 진술내용은 청구인의 남편 박△△이 작성한 진술서에 박○×이 자필서명하였고, 병원 등이 발행한 첨부자료는 박△△의 요구로 박○×이 각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것임

• 본인은 청구인과 덕○○○간의 거래에서 주류를 운반해 주었고 2008년 3월말 사고로 배달업을 그만 두었고 처음 사고는 2008년 2월이었는데 ○○병원에서 ‘알콜중독’으로 진단하였다.

• 2007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분은 덕○○○가 임의로 장부조작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과의 거래는 현찰로 이루어졌으며 거래한 금액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으로 기억되며, 이는 내가 생업을 포기한 2008년 3월 기점으로 봐도 2008년 2기, 2009년 1, 2기는 청구인과 거래를 할 수 없었던 시기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자필로 서명하고, 입퇴원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 ○○심병원 입퇴원확인서 내용

• 2008.3.21. 발행한 입퇴원 확인서 내용 -입퇴원일자: 2008.2.9. ~2008.2.20., 2008.3.7.~2008.3.21.

• 병명: 경막위 출혈, 머리둥근천장의 폐쇄성 골절, 알콜의 의존성 증후군

• 2009.6.13. 발행한 입퇴원 확인서 내용 -입퇴원일자: 2008.3.7.~2008.3.21., 2008.4.1.~2008.5.9. -병명: 알콜의 의존성 증후군, 알코올성 간질환

4.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 및 관련인 확인 내용

○ 청구인의 남편 박△△과 통화(011-**-**)한바, 이의신청 불복 중에는 덕○○○의 실제사업자인 강××를 만날 수가 없어 그의 딸의 협조로 확인서를 받았으나, 최근에 강××를 직접 만나 확인서를 받았다.

○ 확인서는 조사사무처리규정상의 확인서 양식을 사용하여 강××가 덕○○○ 명의상 대표 최○○를 대리하여 확인사실과 인적사항을 전부 자필로 서술ㆍ서명하였고 확인사항은 덕○○○에서 청구인에게 판매한 주류는 200년 2기에 962,547원, 2008년 1기에 992,728원외에는 없다는 내용으로 매출장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을 같이 제출한다.

○ 덕○○○ 실사업자 강××와 통화(011-*-**)한바, 상기 확인서 내용은 실제 판매한 거래금액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당시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거래한 것으로 진술한 것은 조사 중에 경황이 없었고 실제로 자신은 ×××슈퍼의 존재를 제대로 알 지 못하며, 2011년 1월 부터 10월말까지 조세범처벌을 받아 영어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자신과 연락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라. 판단 위 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덕○○○가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을 공급하였다는 것은 덕○○○의 장부상의 기록일 뿐 금융증빙 등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청구인과 덕○○○와의 거래는 모두 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2008년 3월 이후 박○×의 지병으로 청구인과 거래를 할 수 없었고, 덕○○○의 실사업자 강×× 역시 청구인과 청구인사업장의 존재에 대해 최근까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쟁점매입액을 모두 매출액에 반영하는 경우 2008년 제2기의 경우 총매출액에서 주류매출액 비중이 30.9%로 이르는 등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액구성을 볼 때 주류매출액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