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인적・물적 설비없이 개인의 일의 성과에 받는 수당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 2012-0025 선고일 2012.04.23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장과 함께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11.9.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23,11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Korea(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국내 위성방송, 케이블, IPTV, 모바일TV, 웹TV, 호텔, 상업빌딩에 ○○○○ 텔레비전 채널 배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2005.3.21.~2007.9.28.)동안 용역을 제공하여 204,836천원의 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이라 한다)를 지급 받았다. △△세무서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계약기간 동 안 지급 받은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으로 보아 ○○세 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상기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 △△ Korea라는 상호 로 용 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2011.7.1. 및 2011.9.5. 17,539천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23천원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거쳐 2012.3.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 Korea와 미국 ○○○○ 텔레비전의 한국 컨설턴트 자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 위성방송, 케이블, IPTV, 모바일TV, 웹TV, 호텔, 상업빌딩에 ○○○○ 텔레비전 채널 배급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청구인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고 개인의 영업력을 활용하여 일을 하였고, ○○○○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매월 환율변동에 따라 달러금액을 원화로 계산하여 ○○○○ 아시아 본사인 ○○○○ 홍콩에 수수료를 청구한 후 청구외 법인을 통하여 수수료를 원화로 지급받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였다. 2004.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1호 에 따르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순수한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각목에서 열거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도록 면세범위를 명확히 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일의 성과에 따른 보너스를 받는 형태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1호 파목의 규정인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사업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개인의 인적용역 제공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2005.6.28.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개업일을 2005.1.1.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장과 함께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이 비록 거주지인 아파트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청구인은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진다하더라도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영업행위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인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 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 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 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 하 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 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 역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5.6.28.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2007.1.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나며 ○○○ △△ Korea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업 종 비 고

○○ △△ □□□ 1014 ☆☆마을 ○○○-○○○○ 2005.1.1 2005.1.1 통신관련경영컨설팅 /서비스 직권폐업 처리일 2007.6.21.

2. 청구인의 당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이 결정한 부가가치세 결정내역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분 신고 과세표준 매입세금계산서등 결정 과세표준 고지 세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 2005.1기 무신고

• -

• 55,224 19,201 1,883 2005.2기 무실적 344 36,555 1,858 2006.1기 무신고

• 51,189 2,519 200,111 122,574 13,182 2006.2기 무신고

• 66,980 3,223 2007.1기 무실적 5,166 (계산서) 48,986 7,545 121,032 42,654 6,220 2007.2기 무신고

• 15,191 2,394 합 계 5,510 218,901 17,539 376,367 184,429 21,285

3.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의 쟁점용역 관련한 컨설턴시계약서 (2005.3.21.및 2007.5.9.작성)사본, 보수 및 목표에 관한 스케줄 사본,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보수가 매월 기본급(US$2,000)과 성과에 따른 보너스로 지급되며 청구인이 회사에 30일 전에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 텔레비전 채널 배급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 면세대상 인적용역인지 살펴본다.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의 쟁점용역 관련 계약서 사본, 통장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점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가입 유치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은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조심 2010중2529, 2010.9.29. 같은뜻)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인적용역 제공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6.28.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개업일을 2005.1.1.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장과 함께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이 비록 거주지인 아파트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청구인은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고지내역을 보면 쟁점수수료 이외 실적이 없고, 처분청은 2007.6.21. 개업일과 같은 날짜인 2005.1.1.로 직권폐 업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설령 과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과세사업 관련 매입이 없거나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조심2008서1834, 2009.02.12, 같은뜻)하므로,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장과 함께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관련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해 보인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