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24 선고일 2012.04.16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정유사 출하전표에 청구인에게 유류가 공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5.15.∼2009.8.24. ○○도 ○○시 ○○구 ○○동 975-2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자로, (주)△△(지점,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9년 제1기에 공급가액 78,736,000원과 2009년 제2기에 공급가액 50,09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9.8.26.~2010.3.16. 쟁점거래처에 대해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대상기간: 2008.7.1.~2009.9.30.)하여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표자를 포함한 범칙행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2010.6.8.)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게 자료상확정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와 같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으로 판단하고, 2011.9.1.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338,654원, 제2기 8,845,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3.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은행 계좌를 통해 쟁점거래처의 △△은행 계좌로 매입대금 141,490천원을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면 실거래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상적인 거래임) (쟁점거래처와의 관계) 청구인은 2008.5. 주유소를 개업하였는데, 이전에 주유소 사업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고, 마침 교회 집사님이 쟁점거래처를 통하면 단가를 조금이나마 싸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소개를 해주어서 2009년경 기 신고한 세무신고액 상당의 휘발유 등을 공급받아서 판매를 한 사실이 있다.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은 실거래를 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불법적인 영업행태와 일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범칙 사실이 발견되어서 관련 거래업체였던 청구인도 허위의 거래를 하였다고 판단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업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 수취) 2009년 쟁점거래처로부터 휘발유 등을 공급받고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금액을 쟁점거래처의 거래 통장에 계좌 이체 방식으로 입금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다. 비록 쟁점거래처와 불법적인 거래를 한 일부 주유소도 있을 수도 있겠으나, 청구인은 절대로 가공매입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추가 항변 이의신청의 재결청(△△세무서)은 조사청에 의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을 근거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고발을 가지고 쟁점거래처와의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분명히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였다. 또한, 재결청은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증빙을 쉽게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재결청은 실거래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대금입금만으로 실거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입금내역, 금전출납부, 마감일보 등에 의하면 실거래임이 충분히 입증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에서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쟁점거래처는 별도 석유저장소도 없는 점, 금융증빙도 현금 입금후 바로 출금하는 등 조작의 혐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시 전형적인 가공거래로 보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는 조사청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을 포함한 매출처 거래금액 44,514백만원에 대해서 정상거래라면 당연하게 존재하여야 할 정유사 출하내역상 출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거래처의 다른 과세기간(2009.10.1.~2010.6.30.)에 대한 ◇◇세무서 조사당시 쟁점거래처는 8평 규모의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2009.1.부터 경질유 도매업을 시작하였으나, 별도의 석유저장소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따라서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에서 석유 주문만을 일부 대행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금융거래에 이용된 쟁점거래처의 △△은행 계좌 등은 ◇◇세무서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2009.10.~2010.6. 입금된 금액 359억원 중 정상거래에 대한 공급대가 10억원과 운영비를 제외한 340억원이 입금 후 바로 출금되어 청구외 (주)○○에너지로 이체된 후 관련업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전형적인 가공거래에 따른 금융증빙 조작에 이용된 계좌로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매입세액 공제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인바, 그것을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입증하기 손쉽다는 것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매입거래에 대하여는 그 부존재를 추정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그것이 실지거래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96누 8192, 1997.9.26.)이고, 대금입금 증빙만으로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 것(서울행정법원2008구합5650, 2008.7.18.)이어서 청구인이 달리 석유저장소도 없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유사 출하내역도 없이 정상적으로 석유 실물을 공급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부칙>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부 제출된 2009.7.31.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사본과 2009.6.18.자 거래명세표 사본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단위: 원)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자 공급받는 자 2009.07.31. 경유(ℓ)외 1건 50,090,000 5,009,000 (주)△△

○○주유소 <표2> 거래명세표 일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세액 비고 2009.06.18. 06-09무연(ℓ) 경유(ℓ) 20,000ℓ 20,000ℓ 1,513 1,265 27,509,091 23,000,000 2,750,909 2,300,000

○○86자9310 △△93자7332 06-18무연(ℓ) 20,000ℓ 1,552.5 28,227,273 2,822,727

○○86자9310 (단위: 원)

(2)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출납부 사본과 마감일보 사본의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 금전출납부 및 마감일보 (단위: 원) 입고일자 적요 거래처 매입단가 비고 입고량 2009.06.09. 20,000ℓ(100드럼) 쟁점거래처 1,270 경유 100드럼 20,000ℓ(100드럼) 1,508 무연 100드럼 2009.06.18. 20,000ℓ(100드럼) 1,547.5 무연 100드럼 2007.07.23. 20,000ℓ(100드럼) 1,265 경유 100드럼 2007.07.27. 20,000ℓ(100드럼) 1,490 무연 100드럼 (3)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금액을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110--067431)에서 쟁점거래처의 △△은행계좌(1005801855)에 이체 방식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아래의 통장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하였다. <표4> 통장거래내역 (단위: 원) 예금주 은행 거래일자 내용 송금액 비고 신청인

○○은행 (110-***-067431) 2009.06.10. 인터넷 25,400,000 (주)△△ 2009.06.12. 18,300,000 2009.06.16. 12,000,000 2009.06.18. 18,810,000 2009.06.19. 10,000,000 2009.06.29. 2,000,000 2009.07.23. 20,000,000 2009.07.24. 5,300,000 2009.07.28. 25,000,000 2009.07.29. 4,620,000 2009.07.29. 60,000 계 141,490,000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심리일(2012.3.19) 현재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체납액 외의 청구인의 체납은 없고,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표5> 사업이력 상 호 사업자번호 업태 종 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부동산 122-17-* 과특 1984.10.11. 1986.06.19.

○○가스 135-07- 소매 가 스 2000.10.11. ◇◇주유소 135-26- 소매 주유소 2008.05.15. 2009.08.24.

○○종합가스 129-06-* 소매 LPG가스 1986.03.10. 2004.12.31.

(5) 조사청의 2010.3.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쟁점거래처의 본점과 쟁점거래처의 2008.7.1.∼2009.9.30. 기간에 대하여 2009.8.26.∼2010.3.16. 기간 중 부가가치세조사(자료상혐의자)를 실시하였다. (나) 쟁점거래처가 매출처(주식회사 ○오정유, (주)○오정유 제외)에 유류를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처별 차량리스트’상의 차량에 대해 정유회사에 해당 차량의 유류출하 여부를 조회하였고, 정유사로부터차량별 출하내역을 제출받아 실지로 유류가 출하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한 바, 정유사발행 출하내역과 거래처별 운반내역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일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는 주문내역과 도착지 등의 내용을 보아 쟁점거래처와는 전혀 관련없는 다른 업체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을 포함한 2009년 제1기 2,180백만원, 2009년 제2기(예정) 2,880백만원은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다)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거래처명 과세기간 구분 거래금액 가공확정 정상거래 처리내역 계 본점 16,992 14,663 2,329 부분가공 지점 45,737 44,514 1,223 부분가공

○○사람들 2009.1기 지점 24 24 가공거래 로○○주유소 2009.2기예정 지점 192 192 가공거래

○성주유소 2009.1기 지점 225 225 가공거래 2009.2기예정 지점 492 492 주식회사 ○사 2009.1기 지점 211 211 가공거래 2009.2기예정 지점 513 513

○○에너지주식회사 2009.1기 지점 179 158 21 부분가공 2009.2기예정 지점 47 23 24 주식회사 ○오정유 2009.1기 본점 14,539 14,511 28 부분가공 지점 22,639 22,133 506 2009.2기예정 지점 5,861 5,756 105

○산주유소 2009.1기 본점 152 152 부분가공 지점 658 553 105 2009.2기예정 지점 569 569

○일○일 주유소 2009.1기 지점 261 261 가공거래 2009.2기예정 지점 517 517

○산주유소 2009.1기 지점 123 123 가공거래 2009.2기예정 지점 97 97

○○주유소 2009.1기 지점 78 78 가공거래 2009.2기예정 지점 50 50 사○주유소 2009.1기 지점 217 217 가공거래 2009.2기예정 지점 248 248 토○주유소 2009.1기 지점 152 152 가공거래 2009.2기예정 지점 100 100 (주)○오정유 2009.2기예정 지점 11,842 11,718 124 부분가공 원○주유소 2009.1기 지점 23 23 가공거래 2009.2기예정 지점 51 51 화○주유소 2009.2기예정 지점 24 24 가공거래 다○(주) 2009.2기예정 지점 73 73 정상거래 기타거래처 2008.2기 본점 724 724 정상거래 2009.1기 본점 986 986 지점 772 772 2009.2기예정 본점 592 592 지점 428 428

(6) ◇◇세무서의 2010.12.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쟁점거래처의 2009.10.1.∼2010.6.30. 기간에 대하여 2010.7.27.∼2010.12.31. 기간 중 부가가치세조사(자료상혐의자)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경위 자료상혐의자와 고액의 매입․매출거래가 발생하는 등 실물 거래없는 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있어 거래질서관련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010.3.

○○ 청에서 쟁점거래처의 본점에 대하여 2008.7.1.∼2009.9.30.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였다. (다) 조사내용

1. 사업장조사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8평 규모의 오피스텔로 2009.1.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경질유 도매업을 시작하였으나, 자체의 석유저장소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010.3.

○○ 청에서 쟁점거래처의 본점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국세체납 등 사업운영이 어려졌고, 2010.11. ◇◇세무서에서 사실상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직권폐업 조치하였다.

2. 대표자 및 관련자 조사 ㄱ. 이

○○ (대표자) 이

○○ 는 1996년부터 △△북부지역에서 석유업계에 종사(운전기사․도소매업․주유소)하다가 2003.5. △△

○○

○○ 76-30번지에서 (주)△△(쟁점거래처의 본점)을 설립하여 벙커씨유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9.1.

○○ ◇◇

○○ 1258

○○ 오피앙 616호에 지점을 설립하여 경질유 도매업을 시작하였고, 최

○○ 에게 지점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위임하였기에 지점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잘 모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ㄴ. 최

○○ (부장) 최

○○ 은 1991년∼1997년 덤프트럭운전을 하였고 그 이후 (주)△△(본점)에 입사하기 이전까지 10여년간

○○ 및

○○ 지역에서 유류업계(주유소 관리소장 및 석유도매 법인대표)에 종사하면서 이

○○ 사장과 알고 지냈으며, 2009년 1월 지점이 설립되면서 부장으로 입사하여 지점에 대한 모든 사업운영을 총괄하면서 자료상 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금융거래조사 쟁점거래처의 2009.10.1.∼2010.6.30. 기간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주)○오정유 외 14개 업체로부터 616회에 걸쳐 35,900백만원이 입금되었고, 입금 후 바로 출금하여 34,000백만원이 (주)○○에너지에 이체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일부 정상거래에 대한 대금결제 및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고, (주)○○에너지는 2010년 12월

○○ 세무서에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조사복명서를 살펴보면 2009.10.1.∼2010.6.30.에 쟁점사업장 외 100여개 업체로부터 86,400백만원이 입금되고, 입금 후 바로 84,900백만원이 관련 업체로 출금된 이후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현금으로 인출된 것이 확인되며, 이는 정상적인 재화의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금융거래이기보다는 자료상행위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발생하였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매입처조사 ㄱ. 자료상 고발 주요 매입처인 (주)○○에너지(전체 매입의 96%차지)의 2009년 제2기 확정∼2010년 제1기 확정 거래분 30,788백만원에 대하여

○○ 세무서에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자료상으로 고발. 조사대상자인 (주)△△(본점)에 대하여 2010년 3월

○○ 청에서 2008.7.1.∼2009.9.30.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고발. ㄴ. 출하내역 확인 쟁점거래처의 실제 유류 매입여부 확인 위해 4개 정유사의 유류매출여부 및 출하전표를 확인한 바, 일부 거래처와 거래 이외는 쟁점거래처에 출하된 사실이 없음. (7) 청 구 인 불복유형 청구일 세 목 결정일 결정내용 쟁점거래처(지점) (217-85-) 적부 2010.04.14. 부가가치세 2010.05.28. 불채택 심사 2011.06.20. 부가가치세 2011.09.29. 기 각 심판 2010.08.03. 부가가치세 2010.11.30. 기 각 행정 2011.02.28. 진 행 중 쟁점거래처의 본점 (127-81-) 적부 2010.04.14. 부가가치세 2010.05.28. 불채택 심판 2010.08.02. 부가가치세 2010.11.30. 기 각 행정 2011.02.28. 진 행 중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처의 본점의 불복이력은 아래와 같다.

(8) 청구인은 ○○은행 계좌를 통해 쟁점거래처의 △△은행 계좌로 유류 매입대금 141,490천원을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면 실거래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유류를 공급한 쟁점거래처가 유류 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의 사용실적이 없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유류 매입·매출 실적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조심2010구3020, 2010.11.17. 같은 뜻임). 살피건데, 조사청과 ◇◇세무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처의 본점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수사기관에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는 별도의 석유저장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가 유류를 청구인에게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처별 차량리스트’상의 차량에 대해 정유회사에 해당 차량의 유류출하 여부를 조회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금융거래에 이용된 쟁점거래처의 △△은행 계좌 등은 ◇◇세무서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2009.10.~2010.6. 입금된 금액 359억원 중 정상거래에 대한 공급대가 10억원과 운영비를 제외한 340억원이 입금 후 바로 출금되는 등 금융증빙 조작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