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공사를 청구인 등 3인이 공동사업을 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20 선고일 2012.05.18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이 없고, 공사수익, 원가, 손실 등 공동사업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이 없어 공동사업자로 인정할 수 없음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인은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62- 센타 4층에서 풀ㅇㅇㅇ라는 상호로 2006.2.1. 개업이후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동 54-번지 소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인테리어 공사용역(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제공하고 2010년 제1기 238,808,630원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29,371,070원을 2011.09.05.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1.11.29. 기각결정되자 이 건 심사청구를 2012.2.24.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건설경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2009년 8월경 □□시에서 종합건설과 인테리어를 경영하는 청구외 이ㅇㅇ의 제안으로 쟁점공사를 함께 하자는 공동사업을 제의 받고 고민 끝에 수락하였다. 하지만 공동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ㅇㅇ의 태도는 불성실했고 심지어 공금도 횡령하여, 청구인은 이ㅇㅇ를 ㅇㅇ지검 ㅇㅇ지청에 공금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무혐의 처분이유는 공동사업자라는 이유였으며, 이ㅇㅇ는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ㅇㅇ지검 ㅇㅇ지청에 출자금을 납부했다고 검찰에 통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ㅇㅇ는 공동사업자로서 제일 먼저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의 자금을 집행하였고, 공동사업에 출자를 한 것이다.
  • 나.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사업자 이ㅇㅇ의 제의내용은 공동출자와 손익의 공동배분을 한다는 조건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이 후에 통장을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음)

2. 공동사업의 자금관리를 위해 만든 ☆☆통장(3-09-**-)에 입금되었던 돈을 이ㅇㅇ가 5천만원을 편취하여 고소하였던 것이다.

3. 또한 이ㅇㅇ는 계약자로부터 직접 수금도 하였으며, 이ㅇㅇ 계좌 및 이ㅇㅇ의 동생계좌에서 확인된다.

4. 이ㅇㅇ가 공동사업자로 출자한 금액이 일부 검찰에 제출한 자료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검찰에서 복사를 받고자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본인에게는 줄 수 없고 조사관청에서 요청하면 보내준다고 하였다.

5. 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이ㅇㅇ의 불성실로 인하여 공동사업약정서의 작성이 미루어졌지만 업무를 나누어 하였고, 이ㅇㅇ가 출자한 것도 ㅇㅇ지검 ㅇㅇ지청에 업무협조 요청을 하면 확인할 수 있다.

  • 다. ‘공동사업’이라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국세기본법 통칙 25-0 …2)이므로 이 사업은 당연 공동사업에 해당된다. 이ㅇㅇ의 불성실로 인하여 절차를 순서대로 밟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29,371천원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3인에게 안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공사 시 청구외 이ㅇㅇ, 송ㅇㅇ와 이익을 3:3:3으로 나누고 청구인은 공사업무를, 이ㅇㅇ와 송ㅇㅇ는 영업, 홍보, 공사장 보호, 기타 잡일 등을 맡기로 한 동업약정을 근거로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1. 세법에서 정한 공동사업의 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출자금의 원천, 사업운영형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본 건의 경우처럼 단순히 공사 및 그와 관련한 부수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업무분장을 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한 것만으로 공동사업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사실상 쟁점공사에 대한 하자 등은 청구인이 전부 부담하였고, 청구외 이ㅇㅇ, 송ㅇㅇ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출자를 한 사실이 불분명하며 공사수익, 원가, 손실 등에 관한 공동사업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약정은 없다.

3. 쟁점공사 과정에서 입주자들의 계약, 시공 등 쟁점공사의 외관상 청구인이 단독으로 행한 공사이며 송ㅇㅇ 등이 담당함 업무는 주공사에 부수되는 일반관리 용역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고용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를 청구인 등 3인이 공동사업을 하였는지 여부
  • 나. 관계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통칙 25-0…2【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풀ㅇㅇㅇ’’라는 상호로 2006.02.01. 개업하여 현재까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천원, %) 구 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부가율 계 일반 계 일반 2010.1기 74,394 74,394 74,032 53,905 36 0.48

2. 처분청은 2010년 제1기 쟁점공사 관련 수입금액 누락액이 290,908천원(공급가액)이나 기타매출로 52,100천원이 기신고되어 차액인 238,808천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29,371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ㅇㅇ, 송ㅇㅇ와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이ㅇㅇ를 고소한 사건(ㅇㅇ지검 ㅇㅇ지청, 20형제47호)에 대한 불기소이유내용 중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진술내용

•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이ㅇㅇ, 송ㅇㅇ와 하께 동업을 하기로 하였으며, 이익금은 30: 30: 30으로 나누기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음

○ 송ㅇㅇ의 진술내용

• 청구인, 이ㅇㅇ와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하였고, 자신은 팜플렛 작업, 영업, 홍보, 잡일 등을 하기로 하였으며, 이익금의 30퍼센트를 분배받기로 약정되었음

○ 검찰 의견

•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아파트 인테리어 사업에서 청구인은 영업, 공사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이ㅇㅇ, 송ㅇㅇ와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됨

  • 나) 청구인, 이ㅇㅇ, 송ㅇㅇ가 쟁점공사와 관련 합의내용(2010.3.15.작성) 합 의 서 갑: 김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3-7) 을: 이ㅇㅇ(ㅇㅇ시 ㅇㅇ동 95-2) 병: 송ㅇㅇ(ㅇㅇ시 ㅇㅇ동 ㅇㅇ아파트 1동 1호) 상기 갑, 을, 병은 동업관계에서 풀ㅇㅇㅇ(대표 김ㅇㅇ)의 명의로 진행한 ㅇㅇ시 ㅇㅇ동 소재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수금 및 출금에 대하여 아래 통장으로만 할 것을 합의한다. 이 통장 이외의 수금 및 출금은 무효로 하며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 손해를 책임진다. 병(송ㅇㅇ)은 위 합의에 관하여 모든 권한을 갑, 을에게 위임한다

• 아 래 - ☆☆통장(3-09-**-) 예금주 이ㅇㅇ

4.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에서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정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 신고한 사실이 없다.

5. 청구외 이ㅇㅇ, 송ㅇㅇ는 이 건 관련하여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처분청에 제시한 사실은 없다.

6. 이 건 관련한 “인테리어설치공사계약서”는 청구인과 아파트 입주자간 작성되었다(계약서 사본 69매)

7. 청구외 이ㅇㅇ가 청구인을 고소한 사건(ㅇㅇ지검 ㅇㅇ지청, 20형제 105호) 불기소결정서 내용 중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진술내용

• 이ㅇㅇ, 송ㅇㅇ, 윤ㅇㅇ은 청구인이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행사를 상대로 알선을 하고, 다른 인테리어업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되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3: 3: 3: 1로 나누기로 구두약정 함

• 구체적인 동업약정을 한 것은 아니고 이ㅇㅇ 등은 구두약속과 다르게 실제 일은 전혀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민원만 야기하여 청구인이 단독으로 인테리어 일을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동업을 한 것은 아님

○ 검찰 의견

• 청구인이 이ㅇㅇ, 송ㅇㅇ 등과 공동으로 인테리어 공사일을 함께 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0.03.15. 합의서 이전에는 동업 약정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이 없고

• 이ㅇㅇ 등이 출자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며, 수익 분배 비율에 관한 구두약정 이외에 비용처리방법, 업무분장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어,

• 모든 수익 및 비용을 공동 관리하는 내용의 조합계약이 아닌 사후 수익 분배를 위한 구두계약을 한 것으로 보임

8.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 인 서

○ 사업장: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62-1 ***센타 4층

○ 대표이사: 김ㅇㅇ 상기 본인은 ㅇㅇ시 ㅇㅇ동에 소재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현지인인 청구외 이ㅇㅇ, 송ㅇㅇ 등과 수익을 3:3:3으로 분배하기로 구두 약정 후, 2010.03.15. 약정에 기초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붙임 “배당금 인출 내역”과 같이 배당금명목으로 송ㅇㅇ가 8,500,000원, 이ㅇㅇ가 50,717,700원을 본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간 사실이 있습니다. 2011년 8월 일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 청구외 이ㅇㅇ, 송ㅇㅇ와 이익을 3:3:3으로 나누고 업무분장에 있어 청구인은 주로 공사업무를 맡고 이ㅇㅇ 등은 영업, 홍보, 공사장 보호, 기타 잡일 등을 맡기로 하는 등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정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관할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외 이ㅇㅇ, 송ㅇㅇ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처분청에 제시한 사실이 없고 공사수익, 원가, 손실 등에 관한 공동사업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공사 관련 “인테리어설치공사계약서”는 청구인과 아파트 입주자간 작성된 점, 또한, 청구외 이ㅇㅇ가 청구인을 고소한 사건(ㅇㅇ지검 ㅇㅇ지청, 20형제 105호) 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일을 전담하고, 이ㅇㅇ, 송ㅇㅇ, 윤ㅇㅇ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공사 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사를 상대로 알선을 하고, 다른 인테리어 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되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3:3:3:1로 이익을 나누기로 구두 약정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동업 약정을 한 것은 아니고, 이ㅇㅇ 등은 약속과 다르게 실제 일은 전혀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민원을 야기하여 청구인이 단독으로 인테리어 일을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동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이ㅇㅇ, 송ㅇㅇ는 단순 부수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익을 향유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세법상 공동사업자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