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청구인 스스로 진술한 내용, 과세관청의 조사기록, 검찰의 수사기록이 일치하는 바, 쟁점무자료매출금액과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당초 청구인 스스로 진술한 내용, 과세관청의 조사기록, 검찰의 수사기록이 일치하는 바, 쟁점무자료매출금액과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 청구인 OO소재산업 2,399 청구인 OO소재산업 2009.2기
• 청구인 OO소재산업 10,102 청구인 OO소재산업 2010.1기
• 청구인 OO소재산업 8,787 청구인 OO소재산업 합 계 21,288
조사청은 청구인이 송OO로부터 OO비철공업 제품 공급가액 20,330백만원의 고철을 무자료로 공급받아, (주)OO, OO메디칼(주), (주)OO, (주)OO리온, 성명 불상 중국딜러에게 공급가액 18,570백만원을 무자료로 매출하하는 한편, OO비철금속에 정상적으로 공급가액 4,722백만원을 매출하고 OORT와 (주)OO리온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대응원가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1. 조사청은 2011.1.14.∼2011.5.24. 기간 동안 OO금속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금속의 실사업자이며, 청구인이 송OO로부터공급가액 20,330백만원(2009년 제1기 733백만원, 2009년 제2기 10,626백만원, 2010년 제1기 8,971백만원)을 무자료 매입하였으며, (주)OO 등에 공급가액 18,570백만원(2009년 제1기 777백만원, 2009년 제2기 7,816백만원, 2010년 제1기 9,977백만원)을 무자료 매출하였고, OORT등으로부터 2009년 제2기 공급가액 4,442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2011.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140,697,300원, 2009년 제2기분 2,180,765,480원, 2010년 제1기분 1,696,091,27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매출 거래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표생략 3) 조사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자료 매출과 매입의 실행위자로 확인된 한OO은 OO금속과는 별 개의 미등록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 착수 시 OO금속 명의상 대표자 김 OO이 실 사업주는 남편인 한OO이고, 자신은 일주일에 한 두번 출근하여 남 편 한OO의 지시에 의하여 전화 및 간단한 금융업무만 담당하였다고 진술 한 점과 OO금속의 거래처에서도 대부분이 실 사업주를 한OO로 알고 있으며, 본 조사와 관련하여 OO금속의 일반현황 등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처 김OO은 명의상 대표자로 내부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본인이 생산 및 영업․자금업무를 총괄하는 등 실사업주라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OO금속의 실질 적인 운영 및 중요한 모든 의사결정이 한OO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통 해 볼 때 OO금속의 실 사업자는 한OO로 판단되므로, OO금속 사업자등록 명 의를 실 사업자 한OO로 정정하고 당초 명의자 김OO으로 신고된 제세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결정취소한 후 실 사업자 한OO 명의로 결정함
(2) 수입금액(무자료 매출) 조사내용 매 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및 거래사실 조회서 등을 조사한 결과 아래 와 같이 2009년~2010년귀속 매출누락 및 무자료 매출 등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 실을 확인함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매 출 처 매출금액 비고 합계 2010년 2009년 합 계 18,726 9,977 8,749 4,178 4,178
• 무자료매출 4,222 943 3,279 무자료매출 1,753 1,753
• 무자료매출 3,103 3,103
• 무자료매출 5,314
• 5,314 무자료매출 156
• 156 매출누락
(3) 무자료 거래 특성상 거래관련 증빙(거래명세서, 입금증 등)은 거래후 즉시 폐기하고 거래의 대부분이 현금 및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어 OO금속 한OO이 검찰수사 시 제출한 진술서외 달리 실제 판매처와 판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전무함에 따라 한OO이 검찰 수사 시 제출한 진술서 등을 근거로 실 거래처와 실제 판매금액을 확정함
(4) (주)OOOO과의 거래사실 조회서 및 대금수수 등을 검토한 결과 거 래금액 156백만원은 정상거래로 단순 신고누락으로 확인되며, 기타 매출처 거래내용 검토결과, 문제점 발견할 수 없음
(5) 무자료 매입 조사내용 OO세무서에서 2010.
12. 27.~2011.
2.
20. 기간동안 OO비철공업(주)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OO금속이 2009. 2월부터 2010. 3월까지 OO비 철 공업(주)의 前 영업부장인 송OO로부터 무자료로 공급가액 21,288백만원 상 당의 비철금속제품(pb free 등)을 매입하였다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관련 증 빙 검토 등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무자료 매입수량과 금액을 확정함 (단위: 공급가액, ㎏, 백만원) 귀속 자료통보내역 조사내역 차 이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2009 642,442 12,502 546,738 11,359 95,704 1,143 2010 385,858 8,787 385,857 8,971
• △184 합계 1,028,300 21,289 932,595 20,330 95,704 959 ※ OO세무서에서 조사시 무자료 매출금액에 대한 조사시 전 영업부장 송 OO가 OO비철공업(주)의 법인통장에 입금한 금액 외 달리 거래대가를 확 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전무하여 송OO가 법인통장에 입금한 거래가액을 실판매 금액으로 확정하였으나, ※ 송 OO가 법인통장에 입금한 금액이 거래처의 명확한 구분 없이 대부분 이 송 OO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OO금속 한OO이 검찰수사 시 제 출한 진술서 및 소명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수량과 실 매입가액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위 조사내역의 수량과 금액을 실제 매입수량과 실 제 매입금액으로 확정하고 무자료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로 확인되므로 필 요경비 추인함
(6) OORT 및 (주)OO리온과의 거래 조사내용 OO세무서장과 OO지방국세청장이 OORT와 (주)OO리온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OO금속이 ’09.2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442백만원(OORT 3,943백만원, (주)OO리온 499백만원)은 실물거래없는 가 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거래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OO금속 실 사업자 한OO이 무자료로 매입한 물품 공급가액 20,330백만원 중 정상매출 분 4,722백만원의 대응원가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 하여 OO비철공업(주)의 前 영업부장인 송OO의 중개․알선에 의해 수취 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됨
4. 동OO세무서장이 작성한 (주)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요약도)
5. 청 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