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세관청의 조사내용 및 검찰 수사기록으로 보아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19 선고일 2012.05.04

당초 청구인 스스로 진술한 내용, 과세관청의 조사기록, 검찰의 수사기록이 일치하는 바, 쟁점무자료매출금액과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6.1.10.~2010.11. 25. 김OO(청구인의 처)명의로 ○○도 ○○시 ○○동 OO금속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매 업을 운영하였다.
  • 나. O O지청장은 OO비철공업(주)(이하 “OO비철공업”이라 한다.) 前 영업부장 송OO의 횡령사건 수사 중, 송OO가 물품을 빼돌려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12.3. OO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OO세무서장은 OO비철공업에 대하여 2010.12.27.~2011.2.20.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송OO가 OO비철공업을 기망하여 임의 유출한 물품을 독자적으로 청구인 등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 행위자인 송OO를 검찰에 고발한 후, 2011.2.28. 청구인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OO세무서와 OO지청의 과세자료 통보내역> (금액: 공급가액, 백만원) 과세기간 OO지청 통보내용 OO세무서 통보내용 금 액 실 매출처 위장 매출처 금 액 실 매출처 위장 매출처 2009.1기

• 청구인 OO소재산업 2,399 청구인 OO소재산업 2009.2기

• 청구인 OO소재산업 10,102 청구인 OO소재산업 2010.1기

• 청구인 OO소재산업 8,787 청구인 OO소재산업 합 계 21,288

  • 라. OO세무서장과 OO지방국세청장은 OORT(2010.5.18.~2010.6.25.)와 (주)OO리온(2010.7.6.~2010.9.3.)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4,442백만원(OORT 8매 3,943백만원, (주)OO리온 1매 499백만원이며,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마.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1.14.~2011.6.30. 청구인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송OO가 임의로 반출한 OO비철공업 제품 공급가액 20,330백만원(이하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이라 한다.)의 고철을 무자료로 공급받아, (주)OO, OO메디칼(주), (주)OO, (주)OO리온, 성명 불상 중국딜러(이하 “쟁점무자료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18,570백만원(이하 “쟁점무자료매출금액”이라 한다.)상당의 고철을 무자료로 공급한 사실, OO비철금속에 정상적으로 공급가액 4,722백만원을 매출하고 가공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대응원가로 계상한 사실, (주)OOOO에 공급가액 156백만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고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조세범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바. 처분청은 OO금속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실 사업자인 청구인으로 정정하고 당초 명의자 김OO으로 신고된 제세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결정취소한 후 2011.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140,697,300원, 2009년 제2기분 2,180,765,480원, 2010년 제1기분 1,696,091,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2009년 과세연도분 1,255,619,060원, 2010년 과세연도분 680,683,600원을 결정․고지함).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조사청은 청구인이 송OO로부터 OO비철공업 제품 공급가액 20,330백만원의 고철을 무자료로 공급받아, (주)OO, OO메디칼(주), (주)OO, (주)OO리온, 성명 불상 중국딜러에게 공급가액 18,570백만원을 무자료로 매출하하는 한편, OO비철금속에 정상적으로 공급가액 4,722백만원을 매출하고 OORT와 (주)OO리온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대응원가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 가. 청구인은 송OO가 소개하는 물건의 물량이 늘어나면서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매입할 능력이 없어 거래처를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만 받은 것이며, 실제 거래는 송OO와 당해 거래처(OO, OO, OO리온, OO)가 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며,
  • 나. 청구인은 실제 물건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가공을 한 다음 OO비철공업에 제품을 납품하였는바,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는 거래내역과 대금결제한 근거가 명백한 정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 무자료 매출금액은 쟁점 무자료 매출처와 청구인과의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 내역이 전혀 없는 무관한 거래이고, 이는 OO비철공업의 前 영업부장인 청구외 송OO가 타 업체 및 중국에 무자료로 판매한 물건이라고 주장(청구인은 알선수수료만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송OO가 자신이 근무하는 OO비철공업에서 쟁점 무자료 매입금액 상당의 물품을 임의 반출(횡령)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OO지청과 OO세무서에서 조사된 점, 청구인 또한 송OO의 횡령사건과 관련한 OO지청 수사과정에서 쟁점 무자료 매입금액 상당을 물품을 송OO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여 쟁점 무자료 매출처에 무자료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과 송OO가 검찰 수사 시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청구인은 조사청에서 쟁점 무자료 매입금액과 쟁점 무자료 매출금액을 확인할 당시 관련 증빙제시를 요구하자, 무자료 거래 특성상 거래관련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고 대금 결제도 전액 현금으로 하는 등의 사유로 관련 증빙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건 삼사청구 시에는 거래내역과 대금지급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 무자료 매출금액이 청구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또한, 청구인은 OO비철공업 및 송OO와의 공모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청구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송OO와 공모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이 이 건 쟁점 무자료 매출금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무자료 매출금액의 근거가 되는 쟁점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쟁점 무자료 매출금액에 대하여만 자신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나. 청구인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 물건을 받아 위탁가공을 한 다음 OO비철공업에 납품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OO비철금속에 납품한 쟁점 무자료 매출처 (주)OO의 대표 강OO가 작성한 ‘물품매입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OO세무서장이 (주)OO에 대하여 2011.6.28부터 2011.8.19 기간 동안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위 거래에 대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OO은 세금계산서만 대신 발행하여 위 물품 매입 사실확인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물품매입 사실확인서’ 등은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이 명백한 점, OORT와 (주)OO리온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관계 기관에 고발된 업체인 점,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시 청구인이 OO비철공업으로부터 고철(비철금속) 제품을 송OO로부터 매입하면서 무자료로 물품을 판매할 때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사실이 없는 OORT와 (주)OO리온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건 심사청구 시 거래관계에 대한 객관적 증빙제시 없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RT와 (주)OO리온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무자료매출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거래인지 여부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2011.1.14.∼2011.5.24. 기간 동안 OO금속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금속의 실사업자이며, 청구인이 송OO로부터공급가액 20,330백만원(2009년 제1기 733백만원, 2009년 제2기 10,626백만원, 2010년 제1기 8,971백만원)을 무자료 매입하였으며, (주)OO 등에 공급가액 18,570백만원(2009년 제1기 777백만원, 2009년 제2기 7,816백만원, 2010년 제1기 9,977백만원)을 무자료 매출하였고, OORT등으로부터 2009년 제2기 공급가액 4,442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2011.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140,697,300원, 2009년 제2기분 2,180,765,480원, 2010년 제1기분 1,696,091,27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매출 거래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표생략 3) 조사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실사업자 검토 내용 (

1. 무자료 매출과 매입의 실행위자로 확인된 한OO은 OO금속과는 별 개의 미등록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 착수 시 OO금속 명의상 대표자 김 OO이 실 사업주는 남편인 한OO이고, 자신은 일주일에 한 두번 출근하여 남 편 한OO의 지시에 의하여 전화 및 간단한 금융업무만 담당하였다고 진술 한 점과 OO금속의 거래처에서도 대부분이 실 사업주를 한OO로 알고 있으며, 본 조사와 관련하여 OO금속의 일반현황 등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처 김OO은 명의상 대표자로 내부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본인이 생산 및 영업․자금업무를 총괄하는 등 실사업주라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OO금속의 실질 적인 운영 및 중요한 모든 의사결정이 한OO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통 해 볼 때 OO금속의 실 사업자는 한OO로 판단되므로, OO금속 사업자등록 명 의를 실 사업자 한OO로 정정하고 당초 명의자 김OO으로 신고된 제세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결정취소한 후 실 사업자 한OO 명의로 결정함

(2) 수입금액(무자료 매출) 조사내용 매 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및 거래사실 조회서 등을 조사한 결과 아래 와 같이 2009년~2010년귀속 매출누락 및 무자료 매출 등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 실을 확인함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매 출 처 매출금액 비고 합계 2010년 2009년 합 계 18,726 9,977 8,749 4,178 4,178

• 무자료매출 4,222 943 3,279 무자료매출 1,753 1,753

• 무자료매출 3,103 3,103

• 무자료매출 5,314

• 5,314 무자료매출 156

• 156 매출누락

(3) 무자료 거래 특성상 거래관련 증빙(거래명세서, 입금증 등)은 거래후 즉시 폐기하고 거래의 대부분이 현금 및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어 OO금속 한OO이 검찰수사 시 제출한 진술서외 달리 실제 판매처와 판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전무함에 따라 한OO이 검찰 수사 시 제출한 진술서 등을 근거로 실 거래처와 실제 판매금액을 확정함

(4) (주)OOOO과의 거래사실 조회서 및 대금수수 등을 검토한 결과 거 래금액 156백만원은 정상거래로 단순 신고누락으로 확인되며, 기타 매출처 거래내용 검토결과, 문제점 발견할 수 없음

(5) 무자료 매입 조사내용 OO세무서에서 2010.

12. 27.~2011.

2.

20. 기간동안 OO비철공업(주)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OO금속이 2009. 2월부터 2010. 3월까지 OO비 철 공업(주)의 前 영업부장인 송OO로부터 무자료로 공급가액 21,288백만원 상 당의 비철금속제품(pb free 등)을 매입하였다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관련 증 빙 검토 등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무자료 매입수량과 금액을 확정함 (단위: 공급가액, ㎏, 백만원) 귀속 자료통보내역 조사내역 차 이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2009 642,442 12,502 546,738 11,359 95,704 1,143 2010 385,858 8,787 385,857 8,971

• △184 합계 1,028,300 21,289 932,595 20,330 95,704 959 ※ OO세무서에서 조사시 무자료 매출금액에 대한 조사시 전 영업부장 송 OO가 OO비철공업(주)의 법인통장에 입금한 금액 외 달리 거래대가를 확 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전무하여 송OO가 법인통장에 입금한 거래가액을 실판매 금액으로 확정하였으나, ※ 송 OO가 법인통장에 입금한 금액이 거래처의 명확한 구분 없이 대부분 이 송 OO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OO금속 한OO이 검찰수사 시 제 출한 진술서 및 소명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수량과 실 매입가액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위 조사내역의 수량과 금액을 실제 매입수량과 실 제 매입금액으로 확정하고 무자료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로 확인되므로 필 요경비 추인함

(6) OORT 및 (주)OO리온과의 거래 조사내용 OO세무서장과 OO지방국세청장이 OORT와 (주)OO리온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OO금속이 ’09.2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442백만원(OORT 3,943백만원, (주)OO리온 499백만원)은 실물거래없는 가 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거래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OO금속 실 사업자 한OO이 무자료로 매입한 물품 공급가액 20,330백만원 중 정상매출 분 4,722백만원의 대응원가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 하여 OO비철공업(주)의 前 영업부장인 송OO의 중개․알선에 의해 수취 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됨

4. 동OO세무서장이 작성한 (주)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요약도)

  • 가) 한OO은 OORT의 명의를 대여하여 본인이 구입한 무자료 비철을 판 매한 자로, 여러 사업체를 도관(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으로 이 용하여 물건 판매를 주도하였다고 확인됨.(붙임 전말서 참조) 나) OORT와 OO비철공업(주)OO공장은 모두 경남에 소재하고 있으며, 재화의 이동은 (주)OO을 거치지 않고 한OO에서 OO비철공업(주)OO공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됨.(붙임 전말서 및 한OO 확인서 참조)
  • 다) OO비철공업(주)OO공장에 매출한 품목은 PB free(알류미늄괴)로 대표자로 부터의 전말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바, 실제 (주)OO은 OORT 로 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OO비철공업(주)OO공장으로 납품한 것이 아니라 도 관 형식으로 물건의 구입 및 판매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수취한 것이 확인되기에 관련 거래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자료상 가공 확정으로 자료 파생하고자 함 ⇒ 한OO은 무자료 PB free를 모두 본인이 지정한 OO비철공업(주)으로 판매할 것을 도관업체((주)OO 외)에 지시하였고, OO비철공업(주)은 매입된 PB free를 도관업체의 대표들에게 유선 확인만을 통하여 거래 계약을 진행 하였으며, 강OO의 진술에 의하면 한OO은 2009년부터 이미 OO비철공업(주) 과 거래를 진행하는 등으로 미루어 계약 전에 한OO과 OO비철공업(주)은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다르게 물건 판매에 대한 합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됨

5. 청 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가) 매입 대금 통장사본(예금주 김OO, 기업은행)
  • 나)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출고증, 거래물품 사진
  • 다) (주)OO 대표 강OO가 2011.8.2. 작성한 물품매입확인서 2010년 1월과 2월에 3차례에 걸쳐 한OO과 송OO 소개로 OORT와 해인기계 물건을 납품받아 OO비철공업에 판매하였다는 내용임
  • 라) OORT 대표 양OO과 (주)OO이 2010.1.5. 작성한 거래(납품)협약서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무자료매출금액에 대하여 알선수수료만 수수하였을 뿐 청구인과 무관한 거래이며, OO비철공업의 前 영업부장인 송OO가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OO지청 및 OO세무서 등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송OO가 OO비철공업 물품을 임의 유출하여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둘째, 조사청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스스로 청구인이 무자료 매출하였고, 무자료 거래 특성상 거래관련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고 대금 결제도 전액 현금으로 하는 등의 사 유로 관련 증빙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은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송OO와의 공모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일 뿐, 송OO가 OO비철공업 물품을 빼돌려 청구인에게 판매한 사실, 청구인이 동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을 부인하는 처분이 아니라는 점, 넷째, 검찰의 수사내용과 조사청의 조사내용, 관련자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종 합하여 볼 때, 쟁점무자료매출금액이 청구인의 매출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첫째,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 스스로 송OO로부터 무자료로 매 입한 물품을 OO비철공업에 판매하고 이에 대응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OORT 및 (주)OO리온으로부터 수취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둘째, OO세무서장과 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OORT 및 (주)OO리온을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있는 점, 셋째,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매입사실확인서나 거래(납품)협약서 등은 사후에 작성된 것이고, 확인자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는바,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라 발행된 정상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무자료매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 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