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18 선고일 2012.04.23

청구인의 매입처가 조세법처벌법을 위반한 법죄사실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1. 처분내용

○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번지 소재지에서 갑 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병(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5,448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 ㅇㅇ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는 한편,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08.11.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31,52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02.21.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이 건 거래에 있어 사업자등록과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사업자통장으로 매입금액의 입금 등 납세자로서 할 수 있는 신의성실책임을 다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의 여부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 아울러 청구인이 ○○자원(A)과 한 거래는 실질적인 것이며 단순히 자료상이라고 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던 매입부분까지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ㅇㅇ세무서 거래질서 관련조사 파생분으로 청구인은 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며, 병에서 매입한 고철을 그대로 (주)ㅇㅇ에 매출하였으며 (주)ㅇㅇ에 매출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병에서 매입한 금액과 ㅇㅇ에 매출한 금액과의 큰 차이가 확인 되므로 매입한 그대로 매출로 보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제시한 거래 명세서는 청구인의 타 사업장 ‘정’과의 거래로 기재되어있어 이 자료로 인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를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명하고 파생된 자료에 대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 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 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 이 건 쟁점관련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금액 납부세액 구분 금액 2008년1기 318,135 304,059 14,354 매입 45,448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당일 싣고 온 차량 그대로 청구인의 주 거래처인 (주)ㅇㅇ에 처분하였음을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계좌사본, 차량계량증명서를 제시 하였다.

① 세금계산서: 공급자는 갑, 공급받는 자는 (주)ㅇㅇ로 작성일자는 2008.5.31. 공급가액은 60,856천원으로 기재되어있으며, 청구인은 공급가액 60,856천원이 2008.5.9.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여 공급한 46,655천원과 2008.5.12. 거래한 14,201천원의 합계액이라 주장하고 있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계좌 사본과 계좌 거래내역 조회표 중 쟁점거래처, (주)ㅇㅇ와 관련된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천원) 일자 출금 입금 비고 2008.5.9. 30,000 (주)ㅇㅇ 2008.5.9. 16,655 (주)ㅇㅇ 2008.5.9. 10,000 A 2008.5.9. 10,000 A 2008.5.9. 10,000 A 2008.5.9. 10,000 A 2008.5.9. 9,500 A 2008.5.9. 492 A 2008.5.12. 14,201 (주)ㅇㅇ 2008.7.23. 20,428 (주)ㅇㅇ

③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거래처가 정으로 기재된 것에 대해 청구인이 갑과 정을 둘 다 운영하고 있어 (주)ㅇㅇ에서 거래처를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량증명서 일 자 2008년 5월 9일 차량번호 2* 거 래 처 정 품 명 총 중 량 11,750㎏ 공차중량 5,730㎏ 실 중 량 6,020㎏ 인 수 량 6,020㎏ 단가/총액 7,750원/46,655,000원 위와 같이 계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주)ㅇㅇ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도 청구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다며 쟁점거래처가 수사과정에서 증언한 진술서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을 제출하였다.

  • 문) 갑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인 것을 입증할 자료를 찾아온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답) 여기 갑 김ㅇㅇ의 계좌내역에 보면 2008.29.자 (주)ㅇㅇ 에서 3,000만원, 1,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이 있는데 위 돈을 선수금으로 먼저 받아서 저희 병에 고철을 매입하면서 4,900만원을 송금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갑에서는 저희 병에서 매입한 고철을 (주)ㅇㅇ에 매도한 자료로, 계량증명서, 거래장, 세금계산서 사본을 가져왔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4)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에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한 매입처에 거래내역에 대한 안내문 발송하여 회신 받은 소명서 중 정상거래가 전혀 없었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도 재활용폐자원매입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전부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고, 매입이 전부 가공이기에 대응하는 매출도 전부 가공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11.8.31. 선고 2011고단****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판결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D금속에 공급가액 452,023천원 상당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기재하는 등(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4개 업체 공급가액 1,406,957천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후 이를 ㅇㅇ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였다.

  • 라. 판단

○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있다.

○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있어 사업자등록과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사업자통장으로 매입금액의 입금을 하는 등 납세자로서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재활용폐자원매입거래는 전부 가공매입이고, 이에 대응하는 쟁점거래처의 매출도 전부 가공인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거래처가 청구인 등에게 매출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청구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실제 사업자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