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면세로 보아 수정 신고한 것이 잘못되었다며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는 경정청구는 받아들어야 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17 선고일 2012.04.16

청구법인과 법무사와의 용역대금 수수 시 과세거래로 보아 법무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수취하여 예정신고 한 후 동 신고에 대하여 면세거래로 수정신고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한 점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는 정당

주 문

◎◎ 세무서장이 2011.8.22.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사옥(주)로부터 ○○구 ○○ 2-3 도심재개발사업시행권 양도대금 중 잔금 25억원(총액 170억)을 2009.7월 2,050백만원과 2009.12월 450백만원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와 관련된 재개발사업 추진 용역비 25억원을 청구외 이○○ 법무사(214-02-*)에게 2009.7월 2,050백만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과 2009.12월 450백만원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0.3.8. 쟁점매입금액을 면세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법무사와의 용역거래는 면세가 아닌 과세거래가 분명하므로 2011.7.15. 2009년 제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7.15. 경정청구에 대하여 법무사와의 용역거래에 대하여는 과세거래로 판단하면서 당초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상호합의하에 무효화하여 2010.3.8. 수정신고하고 당초 과세기간에 재 발행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2항2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2011.8.22. 거부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2.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구 ○○ 2-3 도심재개발사업시행권을 ○○사옥(주)에 170억원에 양도하고 잔금 25억원을 수령하고 다음과 같이 ○○사옥(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교 부 일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 2009.7.14. 573,935,980 57,393,600 ○○사옥(주) 2009.7.17. 1,476,064,020 147,606,400 ˝ 2009.12.24. 450,000,000 45,000,000 ˝ 합 계 2,500,000,000 250,000,000

2. ○○ 도심재개발사업시행권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4년간 용역을 제공한 법무사 이○○에게 용역의 대가로 25억원을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수 취 일 매 입 가 액 매입세액 공 급 자 2009.7.14. 2,050,000,000 205,000,000 법무사 이○○ 2009.12.24. 450,000,000 45,000,000 ˝ 계 2,500,000,000 250,000,000

3.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구 분 09/2기예정 2009/2기 확정신고 경정청구 (11.7.15) 당초신고 (2009.10.25) 수정신고 (2010.3.8) 매 출 2,050,000,000 2,050,000,000 450,000,000 2,500,000,000 매 입 2,050,000,000 0 0 2,500,000,000 납부세액 0 205,000,000 45,000,000 0

4. 경정청구 거부 및 이의신청: 2011.7.15. 청구법인이 법무사 이○○으로 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2011.9.6. 거부통지하여 2011.9.22.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1.11.21. 재조사 결정을 통보받았다.

5.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통보하였다.

  • 나. 청구법인에게 법무사 이○○이 제공한 용역은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 한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과세 대상이다 1) 법무사 이○○은 대외적으로 서비스 법무사로 사업자등록(214-02-*)을 하였고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고 ○○구 ○○ 2-3 재개발사업 시행권 양도와 관련하여 법무사 이○○이 4년 계속 반복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법무사 이○○이 2009.6.12일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공문 등에서 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도 법무사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법무사 이○○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은 과세거래임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 보고서에서도 청구법인이 용역대가로 지급한 25억원은 청구법인과 법무사 이○○ 간의 용역 대행계약에 의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무사 이○○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거래이다

  • 다. 청구법인이 법무사 이○○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이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옥(주)로부터 사업시행권 양도대금 중 잔금을 2009.7.14. 573,935,980원, 2009.7.17. 1,681,064,020원, 2009.12.24. 495,000,000원, 총계 2,750,000,000원을 받아 2009.7.14. 573,935,980원을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국세체납에 충당하고 법무사 이○○의 계좌로 2,1760,064,020원이 입금되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일치 하지 않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하나,

2. 청구법인이 2005.4.21. 청구 외 (주)○○미디어 최○○에게 7억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를 못하여 최○○의 연대보증인인 법무사 이○○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체납액으로 상계하기로 합의하고 잔액 2,176,064,020원을 법무사 이 현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자금과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일치 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조사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라.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한 것은 효력이 없는 무효인 수정신고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당초 신고대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법무사 이○○으로부터 용역제공을 받고 그 대가로 27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법무사 이○○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수정 신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회수 또는 서손처리 및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받지 않고 단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여 2010.3.3. 수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당초 세금계산서를 서손처리 하였다고 하고 수정신고 분 세금계산서는 재발행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법무사 이○○의 요청으로 단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작성하여 수정신고 하였을 뿐이다.

  • 마. 결론적으로

1. 법무사 이○○은 대외적으로 사업자임을 표방하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에게 4년간 용역을 제공한 사실들이 법무사 이○○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공문 등에서도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한 사실들이 확인 되고 또한 처분청의 조사확인서에서도 법무사 이○○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 통보한 사실 등으로 보아 법무사 이○○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청구법인에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공제 대상 매입세액이다.

2. 자금흐름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서도 거래사실이 모두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거부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정신고는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2009.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법무사 이○○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액 2,050백만원을 매입세액공제로 신고한 것은 당초 법무사 이○○ 으로부터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이에 수정신고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2.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수정신고】를 보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수정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바 청구법인 스스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 자체를 원천무효로 볼 수 없다’ 라고 당초 이의신청시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바 있고 처분청의 의견도 동일하다.

  • 나.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입 및 소송업무 등 용역제공과 관련한 잔대금 포기에 대한 법무사 이○○의 이의신청(2009.6.12) 내용에서 법무사 이○○이 4년간 계속 반복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는바 가) 이○○의 이의신청 공문에서 확인되는바와 같이 ○○사옥(주)과 사업약정 당시부터 본인이 사업을 위탁받아 본 사업약정과 관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청구법인을 위하여 본인의 자금으로 모든 업무를 진행하여 왔음을 주장하면서 토지 매입현황 및 소송 진행현황을 입증자료로 제시한 점으로 미루어 법무사 이○○이 동 용역 제공 건에 깊이 관여하여 업무를 진행해 왔음을 정황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 나) 청구법인과 이○○ 법무사간의 용역제공 계약서 또는 약정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법무사가 청구인에 제공한 구체적 용역제공 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증빙자료도 없고 그 내역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법무사 이○○이 4년간 진행해온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대금 청구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법무사 이○○이 청구인에게 어떤 용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얼마를 받기로 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사옥(주)가 청구법인 계좌에 2009.7.14. 573,935,980원, 2009.7.17. 1,681,064,020원, 2009.12.24. 495,000,000원 등 총 2,750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중 2009.7.14. 입금된 573,935,980원은 인출되어 당시 청구법인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하였음이 확인되고, 법무사 이○○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2,176,064,020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 가) 이에, 청구법인은 그 차이액 574백만원이 2005.4.21. 청구외 (주)○○미디어 최○○에게 대여한 7억원 중 변제받지 못한 금액을 최○○의 연대보 증인 법무사 이○○에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 나) 법무사 이○○에 사실관계 확인한바 그런 내용에 대하여 부인하였으며, 단지 ○○사옥(주)에서 청구법인의 체납세액 완납을 조건으로 내세워 부득이 체납액에 충당한 것이라 주장하며 오히려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2005년 당시 최○○에게 대여한 7억원을 근거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대금 지급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따라서 구체적인 용역의 제공내역 및 공급시기 등이 불분명하며,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대금 지급내역과의 차이 발생, 세금계산서상 품목란에 용역제공이 아닌 ‘사업시행권양도대’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법무사 이○○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거래관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 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정신고서는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바 청구인 스스로 제출한 수정신고를 무효로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청구사유로 볼 수 없으며, 이○○ 법무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확인한바 정당한 거래관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한 수정신고 후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며 경정청구 한 경우 공제가능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생략)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생략)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 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 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 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부)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교부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사옥(주)로부터 도심재개발사업시행권 양도대금 중 잔금 25억원(총액 170억)을 2009.7월 2,050백만원과 2009.12월 450백만원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와 관련된 재개발사업 추진 용역비 25억원을 청구외 이○○ 법무사(214-02-*)에게 2009.7월 2,050백만원(쟁점매입금액)과 2009.12월 450백만원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한 후 2010.3.8. 쟁점매입금액을 면세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법무사와의 용역거래는 면세가 아닌 과세거래가 분명하므로 2011.7.15. 2009년 제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7.15. 경정청구에 대하여 법무사와의 용역거래에 대하여는 과세거래로 판단하면서 당초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상호합의하에 무효화하여 2010.3.8. 수정신고하고 당초 과세기간에 재 발행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2항2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2011.8.22. 거부 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 경정청구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경정청구서 신고 내역(당초는 2010.3.8. 수정신고)

• 부가가치세 단위: 백만원 접수일자 과세기간 신고항목 당초 경정 증감 2011.7.15 2009.2기 예정 부가가치세 매출과표 2,250 2,250

• 매입과표 7 2,057 2,050 경감․공제세액 납부(환급)세액 273 19 △253 2011.7.15 2009.2기 확정 부가가치세 매출과표 450 450

• 매입과표

• 450 45 경감․공제세액 납부(환급)세액 45

• △45

• 원천세(기타소득세) 단위: 백만원 접수일자 귀속연월 구분 총지급액 소득세 증감 2011.7.15 2009.7월 원천(기타소득) 당초 2,050 82 △82 경정

• - 2011.7.15 2009.12월 원천(기타소득) 당초 450 18 △18 경정

• -

  • 나) 경정청구 사유 및 신고 내용: ○○ ○○구 ○○ 2-3지구 도심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이○○법무사(214-02-*)와의 거래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도록 청구

(1) 2009.2기 예정 매입공급가액 2,050백만원: 2009.10월 2009.2기 예정 부가가치세 정기신고시 당초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하고 정상신고하였으나 2010.3.8. 소득구분 판단 착오를 이유로 △2,050백만원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하여 수정신고) ⇒ 수정신고 내용이 오류이므로 당초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하여 주도록 청구

(2) 2009.2기 확정 매입공급가액 450백만원: 2010.1월 2009.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정기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누락 ⇒ 당초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거 매입세액 공제하여 주도록 청구

(3) 2,500백만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2010.3.8. 청구법인이 2,500백만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수정신고필 소득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소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기타소득

2009. 07

2009. 07 2,050 82 기타소득

2009. 12

2009. 12 450 18 단위: 백만원

• 이○○ 법무사는 위 금액 2,500백만원에 대하여 2009.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고, 2010년 5월 주소지인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2,500백만원 기타소득(필요경비 80% 적용)으로 합산신고필 하였음

  • 다) 확인 내용

(1) 사건 개요 <계약조건 미이행 내용>

• 미매입토지 구입대금으로 당초 매입주선금 150억원보다 100억원 이상 초과지출 발생

• 그럼에도 잔여토지 2필지를 매입하지 못함 (가) 상기법인은 ○○ ○○구 ○○ 2-3지구 도심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2005.3.7. ○○사옥(주)(101-86-*)와 동 재개발사업의 사업 시행권을 금 170억원에 양도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상기 법인이 사업약정서의 계약조건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도대금 170억원 중 잔금 28억원을 포기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2008.12.5.

○○사옥(주)에 제출함 <첨부1> 사업약정서〔(주)○○앤시 /

○○산업(주)〕 <첨부2> ‘○○ 2-3지구 관련 사업약정 해지 통보’ 공문〔○○사옥(주)〕 <첨부3> 포기각서〔(주)○○앤시〕 (나) 이와 관련하여 상기 법인의 연대보증인으로 사업에 참여한 이○○법무사(214-02- *)는 상기 법인의 사업포기로 인해 본인이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2009.6.12. 청구법인에 이의를 제기하고, 2009.6.18. ○○사옥(주)에게도 청구법인 명의의 공문을 통하여 연대 보증으로서의 이의를 제기하였고 <첨부4> ‘일방적 포기각서 제출에 대한 이의통보’ 공문〔이○○법무사〕 <첨부5> ‘ 포기각서 제출에 대한 연대보증인 민원 건 해결요청’ 공문〔(주)○○앤시 〕 (다) 2009.6.18. 상기 법인은 사업약정서의 계약조건 중 미이행된 잔여 사업 부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잔대금의 권리를 이○○법무사에게 인도하 는 약정서를 체결하고 당해 약정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함 <첨부6> 약정서〔(주)○○앤시 / 이○○법무사〕 <첨부7> 포기각서〔(주)○○앤시〕 (라) 2009.6.30. 청구법인 명의로 잔금 28억원 중 25억원을 청구하는 공문을

○○사옥(주)에 제출함(청구법인과 이○○법무사 명의로 3억원의 포기각서) <첨부8> ‘미지급 사업양수도대금 청구의 건’ 공문〔(주)○○앤시〕 <첨부9> 각서〔(주)○○앤시 / 이○○법무사〕 (마) 2009.7월 및 12월 이○○법무사는 (주)○○앤시 계좌를 통해 2,750백만원을

○○사옥(주)로부터 지급받음 <첨부10> 예금거래명세표〔(주)○○앤시〕

(2) 이○○ 법무사의 용역공급에 대한 사업성 여부 (가) 포기각서에 대한 이의통보 공문〔이○○법무사〕: 2009.6.12. 이○○법무사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일방적 포기각서 제출에 대한 이의통보 공문의 내용에서 보면, 지난 2005년부터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모든 경비의 본인부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토지매입 및 관련 소송사건 등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음이 확인됨 <첨부4> ‘일방적 포기각서 제출에 대한 이의통보’ 공문〔이○○법무사〕 (나) 금융거래내역〔(주)○○앤시〕: (주)○○앤시의 00은행 예금계좌의 거래명세표를 보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 2,750백만원이 3차례에 걸쳐 ○○사옥(주)로부터 입금되어 동일자에 이○○ 법무사 계좌로 전액 송금된 내용이 확인되며, 또한 세금계산서도 <첨부15>의 거래요약흐름도와 같이〔○○사옥(주) ← (주)○○앤시 ← 이○○법무사〕동일금액으로 발행됨 <첨부10> 예금거래명세표〔(주)○○앤시〕 <첨부11> 세금계산서 <첨부16> 거래요약흐름도 (다) 이○○ 법무사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기타소득에 대한 ○○세무서의 검토

① ○○청의 ○○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 시 검토: 이○○ 법무사의 주소 지인 ○○세무서의 2010년 ○○청 정기감사 시 이○○ 법무사의 2009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25억원에 대하여 이○○법무사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검토하였음이 확인됨

② 검토내용: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소득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적정으로 검토됨 <첨부15> 기타소득 적정여부 검토서〔○○세무서〕 (라) 사업성여부 판단: 이○○법무사는 법무사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사옥(주)와 체결한 2005.5.4. 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대행 용역계약서및 2005.12.5. 변경 용역계약서의 내용, 수입금액 장부와 같이 법무사 사업소득으로 이에 대한 세무신고를 끝마쳤다고 하며, ○○세무서 감사 시 기타소득신고의 적정여부가 검토되었다고 주장하나, <첨부12> 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대행 용역계약서〔○○사옥(주) / 이○○법무사〕 <첨부13> 변경 용역계약서〔○○사옥(주) / 이○○법무사〕 <첨부14> 이○○법무사 수입금액 원장 및 세금계산서〔이○○법무사〕

① ○○구 ○○ 2-3지구 도심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앤시의 포기각서에 의하여 당초 사업약정서의 계약조건 중 미이행된 잔여 사업부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잔대금의 권리를 사업자의 지위로 인수하여 얻은 사업소득이라고 판단되며,

② <첨부15>거래요약흐름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사옥(주), 청구법인 및 이○○법무사 사이에 거래되었음이 이를 입증하고 있음

  • 라) 경정청구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1)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회신내용: 당초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상호합의하에 당초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서손 처리하였고, 이후 당초 과세기간에 재발행된 사실이 없어 당초 서손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경정청구할 수 없는 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2)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제1항에 의거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상호합의하에 무효화하여 매출처인 이○○법무사는 매출신고하지 않고 매입처인 청구법인은 서손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수정신고 하였으며 당초 과세기간에 재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 마) 조사자 의견: 상기 확인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거부처리하고, 이○○법무사가 잔대금을 수령하게 된 거래내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므로 이○○법무사 관할인 ○○세무서에 과세대상혐의자료 통보하고 본 건 경정청구에 대한 현지확인을 종결하고자 함(2011.8월) 3)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결보고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 정당). 가) 당초 처분 내용(경정청구에 대한 처분내용): (주)○○앤시는 2009.10.23.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법무사 이○○으로 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50백만원, 세액205백만원)에 대한 매입세액 20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2010.3.8. 법무사 이○○으로부터 수취한 동 매입세금계산서가 면세 공급 분을 잘못 발급받은 것이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수정신고를 하였고, 2011.7.15. 동 수정신고한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다시 과세공급분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수정신고가 무효임을 내세워 경정청구 하였음.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거래당사자간 합의하에 당초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서손 처리하였고, 이후 서손 처리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재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초 서손 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경정청구 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 처분함.
  • 나) 재조사할 사항(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정 내용) (1) (주)○○앤시는 2011.9.22.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주된 청구로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분을 면세분으로 수정신고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만을 작성하여 수정신고 한 것은 수정신고의 효력이 없으므로 당초 신고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줄 것과, 예비적 청구로 동 공급가액(2,050백만원)은 법무사 이○○이 ○○사옥(주)에 용역을 직접 공급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법무사 이○○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므로 (주)○○앤시의 매출․매입을 감액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음.

(2) 이와 관련, ○○지방국세청장은 주된 청구에 대해서는 ‘(주)○○앤시가 제출한 수정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하였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주)○○앤시와 ○○ 사옥(주) 및 법무사 이○○과의 세금계산서 수수사실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주)○○앤시가 ○○사옥(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법무사 이○○이 (주)○○앤시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거래관계에 의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할 것을 주문함

  • 다) 확인내용

(1) (주)○○앤시가 ○○사옥(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확인 (가) (주)○○앤시와 ○○사옥(주)와의 사업약정 내용

① (주)○○앤시는 ○○ ○○구 ○○ 2-3지구 도심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2005.3.7. ○○사옥(주)와 동 재개발사업의 사업 시행권을 금 170억원에 양도하는 사업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음. 구 분 금 액 (공급가액) 약 정 내 용 비 고 계약금 17억원

○○산업이 00건설 소유 토지 및 지상 소유물에 대한 매수인으로서 00건설과 매매계약 체결시 지급

• 2005.1기 거래완료 (세금계산서 교부필) 1차 중도금 34억원 재개발 사업시행자 명의를 ○○산업으로 변경하는 인․허가신청을 해당관청에 접수시 지급 2차 중도금 85억원 해당관청이 재개발사업 시행 변경 인․허가를 ○○산업에 통보하는 때 지급

• 2005.2기 거래완료 (세금계산서 교부필) 잔 금 34억원 사업시행 지역 내의 00건설 소유이외 잔여 토지 및 멸실 건축물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산업이 협의 매수하여 완전히 권리를 취득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업이 완전히 권리를 취득한 때 지급

• 06.2기 일부(6억원) 지급 (세금계산서 교부필)

• 09.2기 잔금 25억원 지급 (세금계산서 교부필) 합계 170억원

② 상기 약정내용을 보면 (주)○○앤시가 보유하고 있던 도심재개발 사업시행권의 양도와는 별도로 잔금지급 조건부로 ○○사옥(주)에 제공할 용역에 대한 약정내용(사업시행 지역 내의 00건설 소유 외의 잔여 토지 및 멸실 건축물의 소유자 ․권리자와 ○○산업이 협의 매수하여 완전히 권리를 취득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업이 완전히 권리를 취득한 때 지급한다)이 포함되어 있음 (나) (주)○○앤시가 ○○사옥(주)에 용역제공 대가(25억)로 교부한 세금계산서 확인 내용

① 2008.11.25. ○○사옥(주)는 (주)○○앤시가 사업약정서 상의 잔금지급 조건부 용역제공의 일부(매입대상 토지 21필지 총 1,239.98㎡ 중 매입하지 못한 2필지 109.10㎡)를 이행하지 않아 ○○사옥(주)에 토지매입 관련 추가비용을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약정 해지 및 추가 비용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임을 통보

② 2008.12.5. (주)○○앤시는 구상권 청구 등을 면하고자 양도대금 170억원 중 잔금 28억원을 포기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사옥(주)에 제출

③ 이에 2009.6.12. 당초 사업약정에 관련된 연대보증인인 법무사 이○○은

○○사옥(주)와 (주)○○앤시 간의 사업약정에 따른 용역제공(매입대상 토지 21필지 총 1,239.98㎡ 중 2필지 109.10㎡ 외 매입완료 및 소송진행)과정에서 약정 당 시부터 약4년간 본인이 대리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한 점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방 적으로 잔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데 대하여 (주)○○앤시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④ 2009.6.18. (주)○○앤시는 잔금지급조건에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무사 이○○에게 양도하고 잔대금을 받는 즉시 법무사 이○○에게 양도한다는 약정서를 작성

⑤ 이에 따라 (주)○○앤시는 2009.7월 ○○사옥(주)에 미지급 잔금에 대하여 일부(3억)를 포기한 25억원의 지급을 재청구함, 이에 ○○사옥(주)는 ○○앤시에 다음과 같이 잔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각 대금 수취일에 세금계산서 정상 발행되었음. 지급일 금 액(원) 비 고

2009. 7.14 573,935,980 ․ (주)○○엘엔시 계좌로 지급 ․ 세금계산서 정상교부

2009. 7.17 1,681,064,020 2009.12.24 495,000,000 계 2,750,000,000 ․ 573,985,980원 →체납충당 ․ 2,176,064,020원→이○○계좌 이체

• ○○사옥(주)의 잔대금 지급내역

(2) 이○○ 법무사가 (주)○○앤시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확인 (가) (주)○○앤시는 이○○ 법무사와의 상기 약정에 따라 법무사 이○○으로부터 2009.7.14. 공급가액 2,050백만원 및 부가가치세 205백만원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후 추가로 2009.12.24. 공급가액 450백만원, 부가가치세 45백만원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 (나) 이와 관련하여 (주)○○앤시는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2009.7.14.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050백만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2009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는 추가로 법무사 이○○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450백만원에 대한 매입세액 45백만원은 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다) 이후 당초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하였던 매입세액 205백만원을 불공제하는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음

  • 라) 검토내용

(1) ○○사옥(주)에 대한 권리․의무를 법무사 이○○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이 용역대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앤시와 법무사 이○○이 약정한 (주)○○사옥에 대한 권리․의무 양도․양수 내용을 보면 (주)○○앤시의 의무사항으로 약정서 제4조에서 “○○사옥(주)와의 사업약정상의 잔대금에 대한 권리와 사업권의 잔여부분을 이○○에게 인도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법무사 이○○의 의무사항으로는 동 약정서 제5조에서 “(주)○○앤시와 ○○사옥(주)와의 사업약정상의 잔여 권리 의무는 이○○이 인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 약정서 제7조에서 “○○사옥(주)로부터 잔대금을 받는 즉시 이○○에게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나) 이는 법무사 이○○이 상기 확인내용에서와 같이 ○○사옥(주)에 제공할 용역에 대한 약정(사업시행 지역 내의 00건설 소유 외의 잔여 토지 및 멸실 건축물의 소유자 ․ 권리자와 ○○산업이 협의 매수하여 완전히 권리를 취득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업이 완전히 권리를 취득한 때 지급한다)을 (주)○○엘엔시가 이행하지 못한 부분(매입대상 토지 21필지 총 1,239.98㎡ 중 매입하지 못한 2필지 109.10㎡)에 대한 매입의무를 이행하고 동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잔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는 것 이므로 (주)○○앤시와 법무사 이○○의 약정은 용역대행계약으로 볼 수 있음.

(2) 법무사 이○○이 (주)○○엘엔시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가) (주)○○앤시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지급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사옥(주)가 (주)○○앤시 계좌에 2009.7.14 573,935,980원, 2009.7.17 1,681,064,020원, 2009.12.24 495,000,000원 등 총 2,750백만원을 (주)○○앤시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중 2009.7.14 입금된 573,935,980원은 인출되어 당시 (주)○○앤시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하였음이 확인되고, 법무사 이○○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2,176,064,020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함. (나) (주)○○앤시가 법무사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법무사는 ‘잔여 사업시행권’에 대해 (주)○○앤시가 이행하지 못한 매입대상 토지 2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관련 용역 제공의 대가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확인해본바 잔여 2필지 중 1필지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며, 나머지 1필지는 현재까지도 매입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법무사 이○○이 잔여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실제 제공한 용역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는데다 용역에 대한 대가의 액수가 25억원으로 단지 2필지의 매입대행용역에 대한 대가로는 일반상식을 초월한 금액이므로 법무사 이○○의 주장은 객관성이 없음 (다) 다만, (주)○○앤시의 부동산 매입 및 소송업무 등 용역제공과 관련한 잔대금 포기에 대한 법무사 이○○의 이의신청(2009.6.12) 내용에서 확인되는바와 같이 ○○사옥(주)과 사업약정 당시부터 본인이 사업을 위탁받아 본 사업약정과 관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주)○○앤시를 위하여 본인의 자금으로 모든 업무를 진행하여 왔음을 주장하면서 토지 매입현황 및 소송 진행현황을 입증자료로 제시한 점으로 미루어 법무사 이○○이 동 용역 제공 건에 깊이 관여하여 업무를 진행해 왔음이 정황적으로 드러남. (라) 따라서, (주)○○앤시가 ○○사옥과(주)의 사업약정 당시부터 용역제공 부분에서 법무사 이○○에게 토지매입 및 소송진행 등 업무를 위탁하여 진행해 온 정황으로 볼 때, 잔여 토지(2필지) 매입용역에 대한 잔금 포기액 3억원을 제외하고 당시까지 진행해온 용역에 대한 대가로 ○○사옥(주)로부터 지급받을 잔금 25억원을 법무사 이○○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나, (주)○○앤시와 이○○ 법무사간의 구체적 용역제공 내역과 그에 따른 대금 청구 사실이 없는 점,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는 2,750백만원인 데 비해 이○○에게 지급된 금액은 (주)○○앤시 의 체납액 574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176백만원만이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주)○○앤시가 이○○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거래관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 마) 조사자 의견: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법무사 이○○이 (주)○○앤시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판단되어 법무사 이○○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 통보하고(기통보), (주)○○앤시가 이○○ 법무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거래에 의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주)○○앤시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2011.12.28) 4)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청구 현지확인 및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청구법인과 법무사와의 용역거래(공급가액 25억원)에 대하여는 과세거래로 판단하고 법무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당초 매입세금계산서의 서손 및 재발행세금계산서의 부재로 인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거부통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법무사와의 용역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판단하면서 수정신고 시 서손 된 매입세금계산서 및 재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이건 경정청구를 한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법무사와의 용역대금 수수 시 과세거래로 보아 법무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수취하여 예정신고 한 점, 동 신고에 대하여 면세거래로 수정신고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한 점,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는 수정신고를 착오로 잘못한 것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고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는 의사표시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과세거래로 판단하고 법무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점, 처분청이 주장하는 서손 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대금수수 차액도 청구법인의 대여금에 대하여 법무사가 보증하여 대신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정상적인 과세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무사로부터 수취한 2009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한 이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