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객관적인 증명서류없이 명의위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16 선고일 2012.04.25

청구인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교부받았고, 임대차계약도 직접 체결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및 폐업한 이후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이 건 부가가치세가 경정・고지되자 비로소 명의대여라고 주장하면서 일부거래처의 확인서와 고소장 등만으로는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9.

3.

9. ○○시 ○○구 ○○동 15-6번지에서 “○○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0.

11.

29.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2010년 제2기 중에 청구외 주식회사

○○ 메탈(이하 “청구 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신축공장에 대한 실내장식 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가액 326,46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전산자료(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비교자료 일람표)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매출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2.

1.

1.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576,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2.

14.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청구외 ○○광(이하 “○○광”이라 한다)의 요구로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광이라는 사실이 청구외법인과 거래처들(주식회사○○이엔씨, 뉴○○지물 ○○준)이 ○○디자인의 실제 운영과 관리자는 ○○광이라고 작성한 확인서, 페인트공 및 목수들이 ○○광을 상대로 ○○지방노동청 ○○지청에 제기한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장, ○○광이 개인적으로 입출금한 내용이 나타나는 “○○디자인 ○○준” 명의의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광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교부받은 사실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및 명령서 교부·인계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도 청구인 명의로 청구인이 직접 체결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금액도 청구인명의 예금계좌에 입급되는 등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광이 실질사업자라는 명확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광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도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타인명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사업자가 영 제70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관할 세무서장등이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쟁점금액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를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정상거래라는 사실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사업자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광 및 ○○광의 또다른 명의위장사업체라고 주장하는 “○○진 ○○원”의 사업이력과 체납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광(○○원의 대학친구)을 중학교 동창인 청구외 ○○원으로부터 소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 명 사업장 상 호 개업일 폐업일 체납사항 청구인

○남 ○포 1226

○○당구장 2003.6.19. 2004.6.30. 현재체납 39백만원

○포 ○교 159-6

○○디자인 2009.3.9. 2010.11.29.

○○광

○서 ○곡 885-10

○○ 탈디자인 1995.7.1. 1995.12.31. 2002년 결손처분 28백만원

○천 ○월 129-4

○○포스 2000.12.25. 2002.2.28.

○○원

○초 ○배 453-1

○○ 놀이 2004.1.29. 2006.4.27. 2010년 결손처분 9백만원

○양 ○양 1594-1

○○진 2008.4.10. 2009.6.30.

3.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부가가치율이 전국평균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부가가치율 당해업체 전국평균 2009년 제1기 67,145 4,734 6,245 92.94 37.36 2009년 제2기 59,597 4,640 5,291 79.72 38.32 2010년 제1기 106,342 18,498 8,895 82.60 37.88 2010년 제2기 115,603 12,909 10,276 88.83 38.47 4) 쟁점사업장은 2009.

3.

9.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교부받은 사실이 사업자 등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및 명령서 교부·인계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물주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하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보증금 10백만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쟁점사업장은 2010.11.29. 폐업신고하였으나, 2011.

3.

4. 실제 퇴거한 사실이 건물주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보증금 10백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미지급 임차료와 상계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단위: ㎡, 천원) 계약일 부동산 소재지 면적 보증금 월임차료 임대기간 2009.3.2.

○○시 ○○구 ○○동 159-6

○○다이스텔 511호 34.86 10,000 750 2009.3.5.~ 2010.3.4.

5.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과 거래처들(주식회사○○이엔씨, 뉴○○지물 ○○준)의 확인서에 의하면, ○○디자인의 실제 운영과 관리자는 ○○광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6)

2.

14. 페인트공인 청구외 ○○화 외3명이 ○○지방노동청 ○○지청에 제출한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장에 의하면, 대표자란에 “○○광”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고소내용란에 처음에 ○○준을 상대로 진정하였으나, 실제로 폐인트공사를 맡아서 한 사람은 ○○광이므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진정서에는 피진정인란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전화번호란에 “이실장(○○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들중 대표자인 청구외 ○○화에게 위임하면서 작성한 위임장에 ○○대표 ○○광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고소사건에 대하여 (중간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7) “○○디자인 ○○준” 명의의 ○○은행계좌는 청구인이 ○○광에게 빌려준 계좌로 ○○광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쟁점거래 관련 공사대금이 입금되었고, 전기·가스·수도요금을 이체되어있으며, ○○광의 아들들(

○○ 영,

○○ 상)에게 16차례에 걸쳐 8,063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광 소유의 주택에 임차했던 임차인과 소송결과 지급해야 할 임대보증금 24,500천원 중 21,500원을 위 계좌에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위 계좌의 통장을 인수받지 못하여 2011.

5.

30. 청구인이

○○ 은행

○○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거래정지 조치하였다고 주장한다. 8) 청구인은 ○○광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2009년에 10백만원, 2010년에 5백만원을 1백만원 또는 2백만원 단위 수차례 걸쳐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증명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9. 청구인은 ○○광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에 대하여 법무사에게 상담한 결과, 명의를 대여한 잘못이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말을 듣고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광 소유의

○○ 시

○○ 구

○○ 동 129-4번지 주택(대지 60.4㎡, 건물 83.3㎡)에 대하여 2011.6.22.(청구금액 45백만원)과 2012.3.23.(청구금액 58백만원) 두차례에 걸쳐 가압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 지방법원

○○ 지원의 결정서(2011카단39, 2012카단 5)에 의하여 확인되며, ○○광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교부받은 점,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도 청구인 명의로 청구인이 체결한 사실이 부동 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보증금 10백만원도 청구인이 부담한 점,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광이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한바 없을 뿐만 아니라 ○○광에 대하여 형사고발 등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명의로 스스로 사업자등록한 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및 폐업한 이후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이 건 부가가치세가 경정·고지되자 비로소 명의대여라고 주장하여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점, 쟁점금액도 청구인의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등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일부거래처의 확인서와 고소장 등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