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경정결정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15 선고일 2012.05.04

청구법인의 업종, 대표이사, 주주, 임원의 사업이력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은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단기간에 고액의 거래를 하였음에도 실물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3가 40-1 ○○빌딩 301호에서 2011.1.15.부터 은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1년 제1기 매출액 14,968,280천원, 매입액 14,941,965천원, 납부세액 3,535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8.17.부터 2011.10.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에 실물거래 없이 (주)○○쥬얼리 등 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의 합계가 13,589,905천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물산 등 2개 업체에게 공급가액의 합계가 5,915,710천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1.11.30.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4개 매출처의 관할세무서장에게 8,218백만원 상당의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료 파생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각각 청구법인의 매입액과 매출액에서 각 차감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가산세 등 726,779,267원을 적용하여 2011.12.1.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94,198,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실제로 은(銀)을 거래하고, 대금을 은행계좌로 지급하고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귀금속 업계에서는 은을 현금과 다름없이 취급하므로 타인에게 시키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가 직접 만나 은을 주고받는데, 은과 현금의 교환이 ‘물건과 현금’이라기보다는 ‘현금과 현금’에 가까운 거래여서 대금의 지급도 은행계좌를 통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청구법인의 경우도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일자와 대금지급내역이 거의 일치한다.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그 대금을 수수한 내역이 명백하게 나타남에도 구체적인 근거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주와 2011년 제1기에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게 9,532,675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쥬얼리의 주주가 동일하고, 신원미상의 동일인이 두 회사의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청구법인 및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은(銀)을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자 및 대표이사 등에 대한 조사

(1) 사업장은 ○○시 ○○구 ○○동 3가 40-1 ○○빌딩 301호를 임차하였고, 직원 1명과 인터넷상 한국귀금속거래소의 은 시세를 바탕으로 은(銀) 중개거래 사업을 영위한다.

(2) 대표이사인 박○우(1972년생)은 2007.04.23.까지 운수업 등을 일시적으로 영위하다가 2009.10.1. ○○도 ○○○시에서 광고 및 판촉업체인 ○○기획을 운영하면서 2011.1.15. 청구법인을 개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주주 최○석(1976년생)은 사업이력 등이 확인되지 않고, 연락도 불가능하

  • 다. (4) 다른 주주인 이○규(1960년생)은 2011년 상반기에 ○○도 ○○시에서 과일 도소매업체

○○ 유통을 신규로 사업등록하였다가 6개월만에 폐업하였고, 또한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전자상거래업체인 ◉◉을 동시 운영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무신고와 무실적으로 각각 신고하였으며, 전화로 주주로 등록한 경위를 파악한바 명의도용으로 확인되고, 현재는 차량으로 과일행상을 하고 있다.

(5) 사내이사인 김○옥(1976년생)은 2011년 제1분기에 서울특별시 ○○구 ○○ 동에서 기타주점인 ▴▴을 일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무신고하였으며, 연락이 불가능하다.

  • 나) 법인 설립과정 조사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우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같이 일했던 이실장이 청구법인과 ㈜○○쥬얼리의 법인등기 등록을 같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양 법인의 설립을 주관한 이실장이 사용하던 핸드폰(010-4087-8***)의 소유자를 조회한바, ㈜○○쥬얼리의 소유임이 확인된다. (나) 최○○과 이○규는 청구법인 및 ㈜○○쥬얼리의 주주를 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김○옥은 (주)○○쥬얼리의 법인등기부상 감사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는 주주들과 모르는 사이이며, 모든 것은 ㈜▵▵▵주얼리 이실장이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다) 거래과정 조사

(1) ㈜○○쥬얼리의 대표이사 윤○훈이 ○○○세무서에서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인적사항을 모르는 강○○이 위의 관련된 거래처들과 공모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우의 진술에 의하면, ㈜▵▵▵주얼리에서 함께 일하던 이실장이 법인 설립 및 거래를 주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 법인도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하고 사실과 다른 가짜세금계산서의 발행을 공모한 법인이라고 판단된다.

  • 라) 매입처에 대한 조사

(1) ㈜○○쥬얼리에 대한 조사내용 (가) 사업자등록상 기본사항은 대표이사는 윤○훈(1982년생)이고 사업장은 ○○ 도

○○○ 시

○○○ 동 8-23이며, 2011.2.9.부터 2011.7.26.까지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매입처 없이 청구법인에게 9,532백만원, ㈜▵▵▵주얼리에 7,864백만원 매출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쥬얼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 세무서장이 가짜세금계산서로 확정 하였고, 당해 세금계산서 수취 과정도 청구법인, (주)▵▵▵주얼리, ○○통상(주)와 함께 공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쥬얼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수취거래로 확정하고자 한다.

(2) ○○통상(주)에 대한 조사내용 (가) 사업자등록상 기본사항은 대표이사는 박○정(1977년생)이고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구 ○○동 104-32 302호이며, 2007.9.1.부터 2011.3.31.까지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직권폐업)하면서 대표이사가 총 6번 바뀌었는데, 박○정이 마지막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1.1기에 매입처 없이 청구법인에 982백만원, ㈜▵▵▵주얼리에 8,403백만원 등의 매출만 신고 후 바로 폐업된 업체이다. (다) 위 법인 대표이사를 역임한 모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두절 상태로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거래는 매입처 없이 매출한 것으로서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수취한 거래로 판단되며, 매매대금을 은행에서 찾을 때 출금전표에 기입한 글씨체가 ㈜○○쥬얼리, ○○통상㈜, ㈜◈◈◈ 쥬얼리, ㈜□□□쥬얼리 모두 동일인으로 판단되어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수취의 공모자들로 판단된다.

(3) ○○금속에 대한 조사내용 (가) 사업자등록상 기본사항은 대표자는 채

○○ (1959년생)이고 2011.2.11.부터 2011.6.7.까지 서울특별시

○○ 구

○○ 동 104-32

○○ 빌딩 405호에서 귀금속 등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매입처 없이 청구법인에 1,492백만원, ㈜▣▣금속에 2,580백만원 등의 매출만 신고 후 바로 폐업한 업체로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수취거래로 판단되며, 대표자는 연락두절 상태이다.

(4) (주)◈◈◈쥬얼리에 대한 조사내용 (가) 사업자등록상 기본사항은 대표이사는 윤○연(1979년생)이고 2011.3.25. 부터 ○○도 ○○시 ○○동 672-2에서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1년 제1기에 매입처 없이 9,347백만원의 매출을 신고한 ◎◎◎◎통상에서 3,735백만원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985백만원, ㈜▵▵▵주얼리에게 1,713백만원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사업장을 현지확인한 결과, 직원 1명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으나, 현지확인 당시 실물은 없었으며, 윤○연은 2011.4.26. 귀금속 도소매업과 업종이 상이한 ◐◐유통을 ○○남도 ○○시에 개업하여 운영 중이다. (라) 매매대금을 은행에서 찾을 때 출금전표에 기입한 글씨체가 ㈜○○주얼리, ○○통상㈜, ㈜◈◈◈쥬얼리, ㈜□□□쥬얼리 모두 동일인으로 판단되어 가짜세금계산서의 발행․수취를 공모한 것으로 보여 매입 없이 매출만 있는 거래처(폭탄업체)로부터의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거래는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수취한 거래로 판단된다.

(5) (주)□□□쥬얼리에 대한 조사내용 (가) 사업자등록상 기본사항은 대표이사는 이○진(1968년생)이고 2011.4.1.부터

○○ 도

○○ 시

○○ 구

○○ 동 527-9

○○ 오피스텔 303호에서 귀 금속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1년 제1기에 매입처 없이 9,347백만원의 매출을 신고한 ◎◎◎◎ 통상 에서 5,611백만원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595백만원, ㈜▵▵▵주얼리에게 4,901백만원을 매출하였다. (다) 사업장인 ○○도 ○○시 ○○구 ○○동 527-9 ○○오피스텔빌딩 303호를 현지확인한바 공실상태이며, 대표이사 이○진은 2011.4.28. ○○광역시 ○○구에서 광고대행업체인 ◒◒◒ 을 개업하고 있고, 지인 이○범의 소개로 정실장 (010-2988-8***)을 소개받아 명의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범과 유선으로 연락한바, 정실장을 사업상 알게 되었을 뿐 자세한 인적사항 등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라) 매매대금을 은행에서 찾을 때 출금전표에 기입한 글씨체가 ㈜○○주얼리, ○○통상㈜, ㈜◈◈◈쥬얼리, ㈜□□□쥬얼리 모두 동일인의 것으로 보여 가짜세금계산서의 발행․수취를 서로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매입없이 매출만 있는 거래처(폭탄업체)로부터의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거래는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거래로 판단된다.

  • 마) 매출처에 대한 조사

(1) ㈜○○물산에 대한 조사내용 (가) 사업자등록상 기본사항은 대표이사는 신

○○ (1960년생)이고 2007.9.14. 부터 ○○광역시 ○○구 ○○동 380-45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신○○은 2006.3.27.부터 2010.10.10.까지 (주)■■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으로부터 4,310백만원을 매입하여, 매출의 대부분인 4,094백만원을 ㈜◧◧◧에게 판매하였고, 매출액이 2009년 597백만원, 2010년 260백만원에서 2011년 제1기 4,481백만원으로 10배 이상 급증하였다. (다) 사업장을 현장확인한 결과, 사업장은 대표자인 신○○의 주소지인데 ㈜■■ 소유의 건물로부터 70미터 거리에 소재한 빌라의 304호이며, 우편물 수령은 ㈜■■으로 하도록 안내하고 폐문상태이다. (라) 대표자 신○○은 ㈜■■의 대표자로서 ㈜■■의 가짜세금계산서 수취를 위한 보조 업체로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수취거래로 판단된다.

(2) ㈜■■에 대한 조사내용 (가) 사업자등록상 기본사항은 대표이사는 김○균(1963년생)이고 2006.3.27.부터 ○○광역시 ○○구 ○○동 376-5에서 전기접점 제조업을 영위하며 전 대표이사 신○○은 2009.9.28.부터 2010.11.11.까지, 그리고 2011.4.29.부 터 조사당시까지 (주)○○물산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사업장을 현장확인한 결과,

○○ 광역시

○○ 구

○○ 동 376-5 소재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공장은 가동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직원은 전체 3명 외에 없었고, ㈜■■의 안내책자와는 달리 공장 내부 기계장치 중 신선기는 없었으며, 설비는 낡았고 재고도 없는 등 공장을 가동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다) ㈜■■의 직전대표자는 ㈜○○물산의 대표자를 동시에 역임하였으며, 조사착수 중 현재의 대표자로 변경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2011.1기에 ㈜■■에게 1,597백만원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수취와 관련한 공모자인 ㈜▵▵▵주얼리로부터 13,718백만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매입은 대부분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로 유통단계상 지은 제조업체인 ㈜■■에게 지은을 판매한 본 거래도 가짜 세금 계산서 발행․수취 거래로 판단된다.

(3) ㈜○○○메탈에 대한 조사내용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2,548백만원을 매입하고 ㈜▵▵▵주얼리로부터 9,041백만원을 매입하여 매출의 대부분인 6,592백만원을 ㈜S4T에게 판매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사업장은 폐문상태였고, 대표자와 통화한바,

○○ 동 할인점에서 고금을 매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일반소비자들로부터 고금을 구입하는 업체가 매입처가 없는 청구법인 으로부터 대량의 지은을 매입한 것은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거래 혐의가 많으나, 2,548백만원의 거래사실확인서에 대해 거래명세 및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 등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실과 다른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료 파생하고자 한다.

(4) ㈜▣▣금속에 대한 조사내용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2,540백만원을 매입하여, 매출의 대부분인 3,932백만원을 ●●금속㈜에게 판매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장소인

○○ 도

○○ 시

○○ 구

○○ 동 368

○○아파트 106-102 인근의

○○ 동 363-8 401호 오피스텔로 이전하여 영업 중이며, ㈜▣▣금속의 대표자의 남편 최○욱은 ㈜◍◍메탈의 자료상행위 실행위자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법인과 동일한 형태의 거래를 영위하며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거래 혐의가 많으나, 2,540백만원의 거래사실확인서에 대해 거래명세 및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실과 다른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료로 파생하고자 한다. (5)

○○테크코리아에 대한조사내용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1,556백만원을 매입하여, 매출의 대부분인 1,423백만원을 ㈜○○씨엠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2011.4.14. 폐업자로서 대표이사 임○○는 연락두절 상태로서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수취 거래 혐의가 많으나,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실과 다른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료로 파생하고자 한다.

(6) ◘◘(대표자 홍○○)에 대한 조사내용 (가) 2011년 제1기 매입 1,648백만원 중 대부분인 1,574백만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원거래 업체로서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수취 거래 혐의가 많으나, 1,574백만원의 거래사실확인서에 대해 거래명세 및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실과 다른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료로 파생하고자 한다.

  • 바) 조사공무원 의견

(1) 위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쥬얼리, ○○통상㈜, ㈜◈◈◈쥬얼리, ㈜□□□쥬얼리, ○○금속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당해 업체들로부터 가짜매입세금계산서 118매, 13,589,905천원을 수취(가공비율 90.9%)하여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함으로써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같은 과세기간에 ㈜■■과 ○○물산㈜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업체에 가짜매출세금계산서 43매, 5,897,710천원을 교부(가공비율 36.5%)하고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따라서 청구법인 및 범칙행위기간의 대표자인 박○우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4항 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직고발하고 부가가치세 경정결의 및 자료파생하고 본건 조사를 종결하고자 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우가 2011.10.21. 조사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전말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가) 청구법인은 지은 사고 팔고하는 단순 중개거래를 하고, 주주인 최○석과 이○규는 (주)▵▵▵주얼리 직원인 이실장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이실장은 (주)▵▵▵주얼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같이 일은 한 적이 있을 뿐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하여 잘 모른다.
  • 나) 창업자금은 대표이사인 박○우 본인이 조달하였고, 다른 주주들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으로 최○석과 이○규는 만나지 못하였으며, 이실장이 모든 서류를 갖추어 오고 법인등록도 모두 처리하여 주었다.
  • 다) 윤○훈에 대하여는 (주)○○쥬얼리의 대표이사로서 안산에 산다는 것과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매출처를 확보하고 (주)○○쥬얼리에 거래주문서를 팩스로 송부하면, 금액과 거래량이 결정되고 박○우가 직접 찾아가거나 그 쪽에서 물건을 가지고 왔다.
  • 라) (주)■■은 박○우가 (주)▵▵▵주얼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알게 되었고, (주)■■에서 전화로 시세와 물건량을 물어보면, 박○우가 (주)○○쥬얼리 등에게 시세와 물건량을 확인하고 거래가 성사된다.
  • 마)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쥬얼리는 청구법인이 송금한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찾고 있는데, (주)○○쥬얼리, (주)□□□쥬얼리, ○○통상(주), (주)◈◈◈쥬얼리의 출금전표상에 기재된 필체가 동일인의 것으로 보인다.
  • 바) 청구법인과 (주)○○쥬얼리의 주주가 윤○훈만을 제외하고 동일한 이유에 대하여 박○우는 이실장이 법인등록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

3. ○○○세무서장이 (주)○○쥬얼리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쥬얼리의 사업장인 ○○도 ○○○시 ○○○동 8-23을 방문한바, 폐문상태이고, 건물주는 동 법인과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조사 당시까지 영업활동 및 월세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나) 대표이사 윤○훈은 소규모 창업관련 전단지를 보고 강○○이라는 사람에게 의뢰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강○○이 거래처들과 공모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매출처인 청구법인은 2011.1.15.을 개업하여 (주)○○쥬얼리와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대표이사의 경우 체납액이 있고 사업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라) 매입처인 (주)▵▵▵쥬얼리는 2010.10.29. 개업하여 (주)○○쥬얼리와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주)○○쥬얼리의 대표이사 윤○훈은 법인계좌는 개설하지 않았고, 개인계좌에는 거래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 (주)▵▵▵주얼리와 공모하여 실물거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1.4.22. 201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무역에서 11,626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신고하였다가, 2011.4.25. 수동신고시 ○○무역으로부터의 매입을 제외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아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주)○○쥬얼리의 대표이사 윤○훈을 조세법처벌법 제10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계기관에 직고발하고자 한다.

4.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조사청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판정한 매입처(5개 업체) 및 매출처(2개 업체)와 실제로 은(銀)을 거래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각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및 통장의 대금결제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당일 또는 1~3일 내에 거래상대방과 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원시 금융증빙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단기간에 고액의 거래를 하였음에도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및 통장의 대금결제 내역을 제외하고는 실물거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이 은(銀)을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1. 청구법인이 2011.1.15. 개업하여 2011년 제1기에 약 150억원의 은(銀)을 매출하였으나, 조사청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밝혀진 점,

2. 청구법인 대표이사, 주주와 임원의 사업이력 및 구성내용, 사업자등록 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로 은(銀)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3. 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상대방 또한 사업자등록 경위, 사업장 현황 및 은행 출금전표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로간에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청구법인은 실제로 은(銀)을 거래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각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및 통장의 대금결제 내역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단기간에 고액의 거래를 하였음에도 실물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매출액을 차감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