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고령의 대표자 1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13 선고일 2012.03.26

청구법인은 법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에서 규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고령자라는 사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로 ○○길 ○○에 (주)○○철강이라는 상호로 1991.1.1.부터 스텐레스판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2011년 1기 매출액 119,736,810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 급 하였고, 2012.2.3.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규정에 의 거 가산세 2,394,730원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은 19○○년생으로 뉴스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고령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언제, 어떻게 발급하는지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부가가치세 납부도 성실히 수행하였고 2011년 2기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규정이 2010.1.1. 개정되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법 개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인은 2010.12.31. 개인은 2011.12.31. 발급의무를 유예하여 준 바 청구인이 관련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고령의 대표자 1인이 운영하는 법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등】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고령의 대표자 1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2.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3.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4.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의2 【전자세금계산서】

① ~③ 생략

④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1.9.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⑤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설비 또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1.9.29>

⑥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개정 2012.2.2>

⑦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1.9.29>

⑧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인사업자 외의 사업자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1.9.29>

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4항제4호의 시스템 등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2.18, 2011.9.29>

⑩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4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제출서류, 등록 취소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18, 2011.9.29>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의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6조제2항(제1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2의2. 삭제 <1990.12.31>

3. 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제2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부동산임대용역중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7.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80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12.30, 2010.2.18> 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한

  • 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12.3.17.현재 이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체납이 없으며, 대 표자 김○○은 19○○년생임이 국세청 중앙처리시스템에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2.2.3. 납부기한을 2012.2.29.로 하여 2011년 1기분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2,394,730원을 고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 부가가치세 고지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이의신청, 고충처리 접수증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고령의 대표자 1인이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법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에서 규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며, 법인의 대표자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고령자라는 사실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등】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인바(조심2011서1450, 대법원 1997.8.22. 선고 1996누15404 판결 참조) 처분청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