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10 선고일 2012.03.23

현금영수증의 실제 공급자는 명의상 공급자가 아닌 물품 발송자로 보이며, 명의위장 거래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 ○○ ○○구 ○○동 ○○ 내에서 컴퓨터 부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컴퓨터 부품 등을 매입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2,513백만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2011.8.11.~2011.10.2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온라인쇼핑몰 오픈마켓을 통하여 ㈜○○샵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1,936백만원의 현금영수증(이하 “쟁점영수증”이라 한다)은 공급자의 명의가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1.2.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0,987,380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38,731,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 현황 청구법인은 2007년 6월 개업 이래 컴퓨터 부품의 거의 전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텔의 CPU 등의 채널점(총대리점으로부터 광고비 등을 지원받고 있음)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으며(첨부 채널점인증서 등), 2008.11.14.

○○

○○ 구

○○ 등 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 나.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부품 등 구입 현황

1. 금번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된 CPU의 경우 ○텔 한국대리점인 ㈜○잇과 ㈜○○디렉트에서 전량 구입하던 것을 2010년경 동종 품목의 온라인쇼핑몰 가격이 저렴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10년 7월경부터 취급하는 CPU 물량 중 30-40%를 ○션 등 쇼핑몰사이트에서 구입한 것으로, 처음으로 주문한 곳이 2010.7.6. ㈜○○테크였고 동 업체와는 12월까지 4억원 정도 거래하였으며, 2010.7.9. ㈜○○샵에도 주문을 시작하여 12월까지 19억원 정도 거래하였다. (2011년에도 인터넷쇼핑몰에서 12억 8천만원 정도 구매)

2. 쇼핑몰사이트의 구매품목에 대하여 거래처에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샵 박○○)한 후 주문과 동시에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이 발송되게 되고, 주문물품의 발송현황이 쇼핑몰사이트에서 확인되며, 배송이 완료되면 쇼핑몰사이트에서 배송완료를 입력하고, 쇼핑몰사업자가 판매처 ㈜○○샵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하나의 구매거래가 종결된다.

3. 쇼핑몰사이트 주문대금을 입금하는 계좌는 판매자(㈜○○샵 등)의 계좌가 아닌 ○션 등 쇼핑몰사업자의 계좌이고 주문자의 배송완료 사인 후 ○션 등이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하고 송금한다.

4. 쇼핑몰사이트 거래 시 주문물품을 배송 받은 직후 물품의 하자여부를 검토하고 배송표의 발송자에 대하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배송표를 비치 보관하지 아니하였으나 2010년 11월 8일 주문 물품에 대한 하자로 반송한 사실이 있는바 붙임 반품송장에는 ㈜○○샵으로 확인된다. (첨부 반품송장 사본)

  • 다. 처분의 부당성

1. 청구법인은 온라인 쇼핑몰사이트의 판매등록자 ㈜○○샵이 올린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하여 배송 받은 후 현금영수증을 동 판매처 명의로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이는 공신력 있는 쇼핑몰 전자상거래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정상적인 거래로 쟁점영수증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2. 설령, 물품 배송처가 판매처인 ㈜○○샵이 아닌 ㈜○○테크 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쇼핑몰사이트의 ㈜○○샵에서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물품을 배송 받아 ㈜○○샵 명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므로 정상적인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바, 통상 쇼핑몰사이트에서의 구매 물품 배송처가 당초 판매처와 다르게 오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물품 배송처가 판매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영수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오픈마켓을 통하여 구입한 물품이 송장 등을 비치‧보관하고 있지 않아 구입물품의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회사(○○택배)에 물품 발송자 등에 대하여 조회한바, ㈜○○샵에서 구입한 물품의 발송자(송하인) 및 운송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자는 ㈜○○테크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반품송장의 수취인은 ㈜○○샵으로 되어 있으나 수신처인 “○○ 하나빌딩 1101호”는 2010.5.1~2011.4.30.까지 ㈜○○테크의 사업장 소재지이며, 오픈마켓에 물품판매자로 등록한 ㈜○○샵은 2010.6.18. 컴퓨터 및 가전제품 도‧소매업 법인으로 설립된 후 2011.2.23. 폐업하였고 사업기간 중 물품매입이 전혀 없고 발생한 고액의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하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등 가공매출의 혐의가 있는 업체로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으로 미루어 쟁점영수증을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오픈마켓을 통하여 ㈜○○샵과 2010년 2기 703건 1,936백만원의 고액‧다수의 거래를 하였고 ㈜○○테크에서 655건 1,776백만원, ㈜○○마트에서 48건 160백만원의 물품을 택배로 수령하여 택배송장 등으로 물품 주문처와 발송처(실판매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을 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영수증이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단서 생략) 1.~2. (생략)

② (생략)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 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생략)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및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건수,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② (생략)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 금액, 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⑤ (생략)

⑥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 등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② (생략)

③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ㆍ기재내용ㆍ양식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ㆍ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④ ~⑪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에는 통신판매업자의 등록번호(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를 말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6. 국세청고시 제2009-19호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승인번호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사업장소재지ㆍ거래일자ㆍ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ㆍ봉사료ㆍ합계금액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구매자 라 한다)의 카드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이동전화번호 중 하나가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세액 구분 표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 하지 아니한다. 7)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컴퓨터 부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장 현황이 다음과 같다. 본지점 사 업 장 개업일 폐업일 본 점 2007.06.09. 용산지점 2008.11.14. 광주지점 2010.10.21. 2011.11.05. 전주지점 2010.10.28. 2012.01.06. 상호 거래기간 총대리점 품 목 2007.01.01~현재 CPU 2010.10.01.~현재 소프트웨어 2007.01.01.~현재 하드디스크 2007.01.01.~현재 메인보드, 그래픽 2011.10.01.~현재 그래픽 2011.01.28.~12.15. 메인보드 2009.09.07~현재 네트워크 제품군 2011.04.05.~현재 메인보ㅡ, 그래픽 2011.10.01.~현재 네트워크 제품군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컴퓨터 부품의 채널점(총대리점으로부터 물품취급 권한을 인정받은 곳) 인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현금영수증 1,047건, 2,513백만원(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단위: 백만원) 사업장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 세액 비고 매입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등 본점 2,029 5,840 3,327 2,513 -381 총괄납부 용산지점 5,092 1,303 1,303 379 광주지점 199 20 20 18 전주지점 137 22 22 11 합계 7,457 7,185 4,672 2,513 27

4.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하여 ㈜○○샵에 물품을 주문하고 쟁점영수증(공급가액 1,936백만원)을 발급받았으며, 매입대금은 오픈마켓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오픈마켓은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샵에 지급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에 따르면 쟁점영수증 거래대금(공급대가 2,130백만원)을 오픈마켓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쟁점영수증 거래에 대한 배송내역을 운송회사에 조회한 자료에 의하면 물품 발송자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물품 등록자 물품 발송자 건수 공급가액(백만원) ㈜○○샵 ㈜○○테크 655 1,776 ㈜○○마트 48 160 합 계 703 1,936 * 운송회사는 운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물품발송자 명의로 발급

7.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 인터넷 거래 경위 답) 청구법인은 컴퓨터 부품 도‧소매업체로 좀 더 저렴하게 CPU 등을 매입하기 위해 오픈마켓을 검색하던 중 온라인 가격인 오프라인보다 2.5% 정도 저렴하고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 문) 인터넷 구입 과정 답)

○션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가격을 체크하고 판매처와 통화 후 매입수량을 확정하여 구매를 결정하고, 오픈마켓 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하며 매입물품이 배송되면 오픈마켓에 구매확정을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음 문) ㈜○○샵 구입물품 배송처가 ㈜○○테크 등인 사실을 알았는지 답)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었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음. ㈜○○샵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물품 선택 후 ㈜○○샵의 직원 문○○과 통화하여 세부사항을 확인하였고, 배송이 완료되면 수량과 파손여부만 확인할 뿐 물품 발송처는 알 수 없었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음 문) 택배박스에 첨부된 송장을 보관하고 있는지 답) 물품발송 비용은 발송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불필요하여 보관하지 않음. 다만 하자 반품 시 반품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지출증빙서류로 보관하고 있는 운송장 1장이 있고, 반품한 운송장에 상호를 ㈜○○샵으로 기재하였음 문) ㈜○○샵과 거래에 대한 실판매처를 인지하지 못한 이유 답) 물품의 주문‧결재‧배송‧도착 등 매입과정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구입한 물품을 정확하게 수령하여 실판매처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세무상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음 문) 문○○, ㈜○○테크와 관계 및 거래 경위 답) 오픈마켓을 통하여 물품가격이 저렴한 ㈜○○샵을 알게 되었고 구매 문의를 위한 통화 시 ㈜○○샵 직원이라고 밝힌 문○○을 알게 되었음. ㈜○○샵과는 주로 CPU 중 intel 제품을 구매하였고, CPU 중 AMD 제품과 기타 주변기기는 문○○의 소개로 알게 된 ㈜○○테크에서 구매함. ㈜○○샵과 ㈜○○테크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았고 그 관계를 알 수 없었음.

8. 청구법인이 ㈜○○샵으로부터 물품을 매입 후 반품한 증빙으로 제시한 운송장의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 받는 고객

• 성명(상호): 오에이치샵 박○○

• 주소: ○○ 하나빌딩 1101호

○ 품명: 컴부품, 모니터, 본체

9. 처분청의 조사서에 따르면 ㈜○○테크는 청구법인이 오픈마켓을 통하여 ㈜○○샵의 물품을 매입하도록 안내하였고, 해당 물품은 ㈜○○테크에서 발송하였으며, ㈜○○샵으로부터 판매마진 2%를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10. 쟁점영수증을 발급한 ㈜○○샵(업종: 컴퓨터 등 도‧소매)의 사업장 소재지는 ○○동 ○○ 308이며 2010.6.18. 개업하여 2011.2.23. 폐업신고를 하였고, 사업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총매출 11,102백만원, 총매입 101백만원이며, 국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통신판매사업자 검색화면에서 ㈜○○샵이 통신판매업자로 검색된다.

12. 물품 발송처 ㈜○○테크(2009.5.11. 개업, 2011.12.26. 폐업)의 사업장은 ○○ 하나실업빌딩 1101호이고, ㈜○○마트(2010.3.11. 개업, 2011.10.14. 폐업)의 사업장은 ○○ 대교빌딩 ***호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오픈마켓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영수증의 명의상 공급자 ㈜○○샵은 2010.6.18. 개업하여 2011.2.23. 단기 폐업하였고 상품매입에 대한 신고내역이 거의 없었으며 국세를 납부 하지 아니한 점, 쟁점영수증 관련 물품 발송처는 ㈜○○테크 및 ○○ 마트이며 각각 2011.12.26. 및 2011.10.14. 폐업한 점, 청구법인이 고액거래를 하고도 송장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쟁점영수증 관련 물품의 실제 공급자는 ㈜○○테크 및 ○○ 마트로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0년 하반기 동안 ㈜○○샵뿐만 아니라 ㈜○○테크와도 컴퓨터 부품 매입거래를 한 점, 신설법인 ㈜○○샵과 고액거래를 하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물품 발송처가 주문처와 다르다는 사실 등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영수증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영수증을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