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 직원으로 청구인과 거래를 하였다는 직원이 자료상으로 확인 된 3곳의 명함을 바꿔 가면서 거래를 한 점, 증빙서류로 제출한 출하전표에 온도, 밀도 등 중요사항이 누락 된 점으로 보아 형식적인 증빙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산의의 거래 당자사로 볼 수 없음
쟁점거래처 직원으로 청구인과 거래를 하였다는 직원이 자료상으로 확인 된 3곳의 명함을 바꿔 가면서 거래를 한 점, 증빙서류로 제출한 출하전표에 온도, 밀도 등 중요사항이 누락 된 점으로 보아 형식적인 증빙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산의의 거래 당자사로 볼 수 없음
② 세금계 산서 라 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합하여쟁점세금 계산서라 한다) 를 각각 수취 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45,343,635원(2009년 2기 7,145,454원, 2010년 1기 38,198,181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1. 청구인은 거래를 하기 앞서 “석유제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사업자 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입금통장, 법인인감증명, 대표자 GGG의 명함 등을 받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2. 청구인은 기름 운반시 (주)AA석유 EEE이 탱크로리 차량으로 기사와 같이 와서 청구인의 저장탱크에 출하하여 실물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출하증명서, 거래내역서의 금액과 수량을 확인시킨 후 대금을 지정 된 법인통장으로 송금 부탁하였고 실물을 확인한 뒤 이후 지정된 법인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 (주)AA석유: 세금계산서 가공발행 808억원, 가공수취 206억원
• (주)BBBB상사: 세금계산서 가공발행 157억원, 가공수취 156억원
2. 또한, 쟁점거처들은 출하전표와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실물거래를 위장하였으며, 2009년 1기는 99%이상, 2009년 2기예정은 100% 가공매출로 확인 된다.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석유매입 관련 출하전표를 17매 제출하였기에 출하전표상 11회 운송한 것으로 되어 있는 HHH에게 실지 운송여부를 확인한 결과 붙임 확인서와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인의 사업장까지 석유를 운송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허위의 출하전표이다.
2. 운송차량(탱크로리) 번호판 이용자 확인결과 출하전표상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인 사업장까지 석유를 운송한 것으로 출하전표 상 기재되어 있는 차량번호는 ○○ MM에 소재하고 있는 III로직스(6-8*-4**) 법인소유 차량번호로, 당해법인에게 당해번호판 이용자를 확인결과 붙임 회신내용과 같이 2010.4.8~2010.4.26일까지는 당해번호판을 이용한 개인 운송사업자는 없었으나, 청구인은 이 기간에 2회(2010.4.8, 2010.4.24)에 걸쳐 석유를 운송하였다는 허위의 출하전표를 제출하였다. 3) 또 한, 2010.4.26~2011.11.30일까지는 당해번호판을 JJ특수유운(주)에서 윤활 유만 운송하는 차량(석유운송 불가)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 기간에 당해 번호를 이용한 차량을 이용하여 4회(2010.4.27, 2010.4.30, 201 0.5.3, 2010.5.27)에 걸쳐 석유를 매입하였다는 허위의 출하전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유류를 운송한 차량이라고 주장하는 자동차 등록원부 확인결과 붙임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이 ○○아 1* 차량번호를 이용한 운송차량은 2010.4.21일 제조되어 2010.4.26일 최초 등록되었음도, 청구인은 당해 운송차량이 제조 및 등록되기 전에 당해차량을 이용하여 석유를 운송 받았다는 허위의 출하전표(2010.3.312, 2010.4.8, 2010.4.24)를 제출하였다.
5. 모든 주유소는 매월15일 전까지 매입처가 포함된 월별 유류매입 현황을 (사)HH주유소협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석유물량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도 없고, 쟁점매입처 매입물량을 다른 매입처 명의로 거래상황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2009년12월부터 2010년5월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석유물량은 3 8만 리터 이지만 거래상황기록부에 신고된 매입수량은 24만리터만 확인되어 140,000리터가 차이나는 등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석유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된다.
6. 청구인은 석유알선자(EEE)를 통하여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외 또 다른 자료상인 (주)KKKKK에너지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44백만원)한 사실에 대하여, 2010년10월 ○○세무서에서 (주)KKKKK에너지를 조사할 당시 E EE의 전말서를 확인한 결과 EEE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본인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것 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석유를 매입할 당시 EEE을 통하여 석유를 매입하였다는 진술은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자료상수취자 조사를 2011.11.4.~2011.12.3(30일간)실시하여 쟁점 거래처인 (주)AA석유, (주)BBBB상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조사 결정하였다. 자료 종류 자료상인적사항 세금계산서 수취 비고 상호 등록번호 과세기간 매수 금액(천원) 자 료 상 매 입 (주)AA석유 5-8- 2009.2기 3 71,454 (주)AA석유 ․가공발행: 808억원 ․가공수취: 206억원 2010.1기 8 227,309 (주)BB BB상사 5-8- 2010.1기 5 154,672 (주)BBBB상사 ․가공발행: 157억원 ․가공수취: 156억원 계 16 453,435
3. 결재 송금계좌: (주)AA석유, LL은행 보통예금(3**-0-0) (주) BBBB상사: LL은행 통장(1-1**-0-0) 4) 쟁점거래처의 세적 기본사항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사업장 소재지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폐업일 1 CC CC구 CC동 1-2 (주)AA석유 (5-8-6**) 2008.1.7 2010.6.30 2 DD 시 D구 DD동 4-9 (주)BBBB상사 (5-8*-6****) 2009.6.17 2011.3.31
5.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 생략】
• 위 출하전표에 온도, 비중, 중량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6. 쟁점거래처 (주)AA석유에 대한 CC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적 사항
○ 2008.1.7. ○○ ◎◎에서 사업자등록 후 매출액이 전무하였으나, 2009.7.3. CC시 CC구 CC동 152-2 CCCC유통상가 4-2**로 이전하고 대표이사를 GGG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후 2009.7~2010.6.까지 매출액이 813억원으로 급등하였으며, 부가가치세 6,072백만원을 전액 체납함
(2) 사업장 현황 조사
○ 본점 사업장
• 4평 규모의 사무실에 여타서류 없이 책상만 비치되어 있고 출입문은 폐 쇄되 어 사업흔적 없으며, 대표자 연락한바 사업은 청산 된 상태라고 통화함
○ 유류저장시설
• 유 류도매업 등록한 OO시 O구 OO동 1-* 소재 저장탱크 1기에 대한 사실조 사결과 임대인은 계약일 이후 화물이 입고되지 않았으며,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아 계약해지 상태임 나) 대표자 조사
○ 대표자 GGG는 조사대상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 사업이력이 전무하고 여타의 소득원이 없는 무 자력자임
○ FIU 자료에 GGG는 폭력 등 2회의 전과 기록이 나타나고, 채무불이행 이력등 신 용불량자 상태로 나타남
- 다) 매입처 조사
○ 매 입처인 (주)MMM은 신고 된 20,666백만원이 전액 가공매입으로 확정 됨
○ DD국세청의 조사결과 (주)MMM은 2009.12.31.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2009.7.1~2010.3.31. 거래분에 대하여 DD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10.6.30. DD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기 고발 됨
- 라) 매출처 조사
○ (주) AA석유는 2009년 2기부터 2010년 1기까지 실물거래없이 206억원의 매 입세 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거래 없이 808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 개별주유소로부터 입금 된 매입대금은 대부분 GGG 계좌로 이체된 후 창구에서 소액으로 분산하여 각 점포에서 현금으로 출금처리 한 후 다시 매출처로 입금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이 입출금 형태를 반복 함
○ 유류 출하지 조사
• 영 업사원이나, 운전기사를 통하여 유류 출하지를 조사한바 (주)AA석유에는 유 류 출하 내역이 전무하며, 대부분의 운전기사나 영업사원은 연락이 되지 않음
- 마) 조사자 의견
○ (주)AA석유는 실물거래가 거의 없는 100%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
•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206억 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808억원의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바,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매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제출)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므로 자료상행위자로 고발 조치하고
• 또한, 당해 법인의 매출 및 매입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함.
7. 쟁점거래처 (주)BBBB상사에 대한 DD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장 조사
(1) 세적 사항
○ 2009.6.17. 사업자등록 후 2010.2.22. 대표자가 EEE에서 MMM로 변경된 후 사업장을 이전 후 상호를 (주)NNN에너지에서 (주)BBBB상사로 변경후 매출액이 2010.1기예정 139백만원에서 2010.1기 확정 153억원으로 급증함
(2) 사업장 현황 조사
○ 본점 사업장
• PP세무서에서 본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무단폐업자로 2010.7.13자로 직권폐업되었으며, 본점에는 유류저장시설이나 유류운반차량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됨
○ 유류저장시설
•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주 MMM는 유류 저장시설에 대한 증명을 제출한다고 하였으나, 조사 종결일까지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상태임
- 나) 대표자 조사
○ 쟁점 거래기간 동안의 대표자 MMM는 석유류 관련 업종에 근무한 경력이 없으며, 세무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조사 시 1회 방문 후 종결일까지 연락이 되지 않음
- 다) 매입처 조사
○ 매 입처인 (주)SS는 위 (주)AA석유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SS지방국세청 자료상 조사결과 100%자료상으로 고발 된 업체로 2010.8.9. 직권폐업 됨
○ 매입매출처 조사결과 2010.1기 매출액 788억원 및 매입액 740억원은 전액가공거래로 확정 됨
- 라) 매출처 조사
○ 매출처 41개 업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한 바 거래사실 없음으로 회신한 업체와 소명자료를 미제출한 업체는 가공거래를 시인 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래명세표 등 증빙을 제출 한 업체도 임의 조작 가능한 서류 등으로 전액 가공 매출로 확정 함
○ 유류 출하지 조사
• (주)BBBB상사에서 유류매입 전량이 SS SS구 SS동 2가 2-2소재 (주)OO유류 저장소에서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운반하였다고 주장한 바, (주)OO유류는 2010.5.부터 2개월간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이용한 사실은 알 수 없어 실제 유류 저장 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 마) 조사자 의견
○ (주)BBBB상사는 실물거래가 거의 없는 100%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
•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공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바,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매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제출)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므로 자료상행위자로 고발 조치하고, 당해 법인의 매출 및 매입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 후 조사 종결 함
8.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건 거래 관련 증빙서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 청구외 EEE(쟁점거래처들 영업부장)의 사실관계확인서 및 진술서 청구인으로부터 유류구입 발주를 받아 탱크로리 기사와 함께 청구인 사업장에서 유류를 출하․인도하였음을 확인함
- 나)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AA석유는 대표자 GGG, 2009.7.3. 정정 교부된 사업자등록사본으로 개업년월일이 2007.12.20이며, 업태 종목은 도, 소매 석유류수출판매업, 선박급유, 해상유보관업로 기재됨 ․ (주)BBBB상사는 대표자 MMM, 2010.3.22 정정교부된 사업자등록사본으로 개업년월일이 2009.6.17이며, 업태 종목은 도,소매 유류로 기재됨
- 다)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 (주) A A석유의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은 2 009.8.26. 교부된 등록증으로 대표 자는 GGG로, 상호는 (주) AA석유로, 소재지는 CC CC구 CC 동 1- 산업용재유통상가 동 *호로, 취급품 목은 석유제품으로 기재됨 ․ (주)BBBB상사의 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은 2010.3.25. 교부된 등록증으로 대표자는 MMM로, 상호는 (주)BBBB상사로, 소재지는 PP시 P구 P동 1**** 1층으로, 취급품 목은 석유제품으로 기재됨
- 라) 거래처들의 명함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1) 쟁점거래처들의 영업부장으로 표시된 EEE의 명함과 주민등록증사본
(2) (주)BBBB상사 대표로 표시 된 MMM의 명함과 주민등록증 사본
(3) (주)AA석유 대표로 표시 된 GGG의 명함 사본
(4) 유 류를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는 HHH의 운전면허증사본(휴대폰번호 기재)
(5)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유류 인수시 입고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XXX, ZZZ의 유류입고․인수 확인서 사본
(6) 청 구인은 추가 증빙 자료로 QQQ명의 전화와 HHH 과의 2011.11.22. 16.28분 통화내역을 ㅁㅁ텔레콤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 C C지방국세청등에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 점 매 입처가 유류 저장시설 및 운송차량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 니 라 매입ㆍ매출세금계산를 거의 100%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판명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매입처는 유류대금을 온라인으로 입금 받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 수의 타행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전액 현금 출금하는 등 실 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 유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EEE의 명함은, (주)AA석유 및 (주)BBBB상사의 영업부장 EEE은 2009.5~10월에 청구인과 거래 당시 에는 자료상으로 기 고발 된 (주)SS에너지 전무 명함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쟁 점 거래처 명함을 제시 하는 등 2009.12월부터 2010.5월까 지 자료상 고발 업체 3곳의 명함을 바꿔 가면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이 주 의를 기울이고 현장확인 등을 하였다면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는 점
4. 청 구인이 정상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거래사실 확인서 등 증빙자 료 는 자료상들이 유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 비중, 밀도 등이 누락 되 어있 고 쟁점매입처로 부터의 유류구입차량으로 제시한 차량 은 III로직스 법인 소유의 차량으로 2010.4.8.~2010.4.26까지 개인이 운송한 사 실이 없으나 같은 기간에 3회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점, 같은 차량이 2010.4.26~2011.11.30 기간 동안은 JJ특수유운(주)에서 윤활유만 운송하여 석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
○○아1 및 인천 사 3 차량의 실 소유자인 HHH이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 유류를 운반한 사 실이 없다고 확인 한 점으로 보아, 거래사실 확인서 등 증빙자 료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이를 정상거래 로 위장하 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건네주는 형식적인 증 빙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 구법인은 EEE을 통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당시 사업자에게 필요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 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