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결론적이 내용에 불과하고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진위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결론적이 내용에 불과하고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진위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1.7.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64,83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1,43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94,55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37,47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6,77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14,130원은, 강○○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에서 ○○마트(소매, 식잡)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지방국세청장은 2009.3.10.~2010.5.4. (주)○○물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주)○○물류 실대표 강○○의 진술을 기초로 청구인이 2007년 제1기~2009년 제2기 중 현금으로 75,255천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주류 등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고, 2011.7.5.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11,729,1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과세근거로 삼은 전말서는 (주)○○물류 실지대표자 강○○가 임의 출석하여 직접 진술한 것으로, 자필로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는바, 강압 등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진술내용을 보면, (주)○○물류가 청구인외 676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34,165백만원)를 과소발행하였고, (주)○○기술 외 389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38,271백만원)를 과다하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실매출처 명단 및 금액관련 기록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바, 이를 과세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지방국세청장은 (주)○○물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주)○○물류가 2007년~2009년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75,255천원(2007년 제1기 10,216천원, 2007년 제2기 12,079천원, 2008년 제1기 13,135천원, 2008년 제2기 13,955천원, 2009년 제1기 13,678천원, 2009년 제2기 12,191천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주)○○물류로부터 2007년 제1기 공급가액 374천원,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2,234천원, 2008년 제1기 공급가액 2,214천원, 2008년 제2기 공급가액 4,09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주)○○물류(대표자 최○○)의 해명자료확인서에 의하면, 당초 진술내용과 달리 쟁점매입금액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위 금액만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주)○○물류는 주류의 매출처인 슈퍼, 할인점 등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함에 따라 잡화매출로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주류의 실제 매출처 및 금액은 강○○가 확인한 677개업체 34,165백만원이며, 4,603백만원은 개인 및 친목단체 등에 소매로 판매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4. ○○지방국세청장이 2010년 4월 28일 (주)○○유통 실대표자 강○○에 임의 진술을 구하여 작성된 전말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5. 처분청은 쟁점무자료 매입액에 대하여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 원) 과세기간 쟁점매입금액 매출총이익률 매출누락금액 2007년 제1기 10,216,000 10.63 11,526,571 2007년 제2기 12,079,000 10.63 13,628,568 2008년 제1기 13,135,200 10.87 14,736,901 2008년 제2기 13,955,800 10.87 15,656,905 2009년 제1기 13,678,000 11.37 15,304,912 2009년 제2기 12,191,300 11.37 13,641,042 합 계 75,2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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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인바, 확인서에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를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과세근거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96누 14227, 1998.7.10.외 다수 같은 뜻),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전말서 등을 보면, (주)○○물류가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주류를 청구인에게 현금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동 진술내용은 결론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보관하고 있다고만 할 뿐 아무런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전말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주류 등을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말서상 강○○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