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업체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의 일부를 현금으로 나머지는 주식으로 전환된바,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대손세액 공제할 수 없음
채무업체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의 일부를 현금으로 나머지는 주식으로 전환된바,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대손세액 공제할 수 없음
○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전환사채채무포함)는 원금의 80%를 출자전환하고 20%를 현금변제하며, 채권자별 변제할 원금 중 20백만 원까지는 2차 년도에, 40 백만 원까지는 3차 년도에, 80백만 원까지는 4차 년도에, 160백만 원까지는 5차 년도에, 미변제 잔액은 6차 년도에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고,
• 주주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있어,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1로 감자하는 것으로 하였다.
- 다. 국세청 법규부가(2009-422, 2010.01.11)에 의하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수년간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한 것으로서 해당매출채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및 외상매출금(조세특례법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는 예규가 있고, 청구인의 경우 ㅇㅇ건설(주)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397,035,883원이 전환사채 144,500,000원과 매출채권 252,535,883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라. 그렇다면 위 채권들은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어 당초신고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한대로 적법한 신고기한 내에 정상신고 한다면 인용되어야할 내용으로서, 당연히 대손세액공제를 해 주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 거부하는 것은 처분청의 부당한 처사라고 사료되며, 참고로, 이 후에 대손금이 회수된다면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세액을 납부하면 될 것이다.
- 마. 처분청에서는 총 회수불능채권 397,035,883원중 회생계획인가일 이전 (2009년9월16일)에 전환사채로 발행된 144,500,000원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여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나머지 채권252,535,883원도 회수불능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거부하고 있으니 이는 처분청이 법리를 무시하고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청구인이 보유한 전환사채가 회생계획인가를 받았다하나 부도로 인하여, 전환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으며, 전환을 하더라도 주식은 휴지조각으로서 현재가치는0원이다. 또한, 회생계획인가결정상 채권면제금액은 없으나, 전환사채금액을 제외한 시인된 채권 252,535,883원 중 80%를 출자 전환하고 20%는 현금변제 하라는 이러한 금액자체가 사실상 불확실한 하나의 숫자놀음에 불과하고(주식은 미 발행 되고 있고 발행되더라도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임), 사실상 (주)ㅇㅇ건설이라는 회사는 서류상 존재할뿐 대부분의 직원은 퇴사하고 회사는 무재산으로 재기가 어려운 회사이다.
- 바. 청구인은 이 건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와 어려움으로 회사가 존폐위기에 있으며, 위와 같이 처분청에서 일방적으로 채권면제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어 대손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며, 사안이 이러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2010.12.30 부칙>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6)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각각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6.2.9>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8)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09.12.31>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 1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1의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②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9)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 았거나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 경정청구 내용
• 청구 사유: 대손세액공제신청 누락
• 대손세액공제신청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세목 대손금액 대손세액 매출처 대손 사유 ’11.1기 부가 397,035 36,094 ㅇㅇ건설(주) 418-81-* 회생계획인가 결정 ※ 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 전부(397,035천원)를 세액공제 신청
○ “회생계획인가 결정”(’11.4.6. ㅇㅇ지방법원 파산부) 내용
• 원금 80%는 출자전환, 20%는 4차 년도까지 현금 변제
• 출자전환하는 경우,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를 발행가 100,000원의 보통주 1주로 하여 신주발행
○ 매출처의 시인된 채권액 및 권리변경 통보 내용 (단위: 천원) 구분 시인된 채무 권리변경 주식수 (액면가 5,000원) 면제 출자전환 변제액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252,535
• 202,028 50,507 2,020
○ 대손세액공제대상 채권
• 청구인은 매출채권을 397,035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매출처에서 통보한 상거래 채무는 252,535천원으로서 차액 144,500천원 발생
• 청구인과 매출처가 각각 계상한 채권․채무 차액 144,500천원은 청구인이 매출처에 대한 회생계획인가일(’11.4.6) 이전(’09.9.16)에 매출채권과 상계․발행한 전환사채로서 매출채권(상거래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 함.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서 채권면제 금액은 없으며, 출자전환에 따라 신주 2,020주를 발행하였으나 동 주식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하여 출자전환 금액(202,028천원)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규정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 검토자 의견 위와 같이 검토한 바 청구인의 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397,035천원에서 회생계획인가일 이전에 전환사채로 발행된 145,000천원을 차감한 252,535천원으로 봄이 타당하며, 동 매출채권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서 상 채권면제 금액이 없고, 20%는 4차 년도까지 현금변제, 80%는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없다할 것이므로 이건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2) 청구인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ㅇㅇ건설(주)가 발행한채권등록필증에 따르면, 등록금액은 144,500천원이고, 발행일은 2009.9.18, 상환일은 2012.9.18, 만기상환율은 133.1%로 나타난다. 3) 인터넷상으로 조회된 ㅇㅇ건설(주) 관련내용을 보면, 1999년 부도가 발생 하였고, 2010.5월 증권거래소 상장이 폐지되었으며, 2011.4월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ㅇㅇ건설(주)에 대한 ㅇㅇ지방법원의 2011.4.6자회생계획 인가결정 통지 에 따르면, 원금의 80%를 출자전환하고 20%를 현금변제하며, 채권자별 변제할 원금 중 20백만원까지는 2차연도에, 40백만원까지는 3차연도에, 80백만원까지는 4차연도에, 160백만원까지는 5차연도에, 미변제 잔액은 6차연도에 전액변제 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1로 감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전환사채 144,500천원은 현재가치가 0원이고,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또는 현금 지급될 252,535천원도 사실상의 가치가 없는바,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가)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어있고, 아울러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 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주)ㅇㅇ건설에 대한 쟁점채권 397,035천원 중 144,500천원은 전환사채로 받았고, 나머지 252,535천원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금의 80%는 출자전환, 20%는 6차연도에 걸친 현금지급, 보유주식 20:1로 감자”라는 결정을 받게 되었는바,
① 쟁점채권 중 전환사채로 받은 144,500천원은 회생계획인가일(2011.4.6) 이전인 2009.9.16에 이미 매출채권과 상계하여 수취한 전환사채로서 상환일이 2012.9.16.인바, 동 전환사채의 현재가치가 “0원”이라 하여 회수불능채권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② 나머지 252,535천원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252,535천원의 80%가 주식으로 전환(20%는 현금)되었고, 아울러 20:1로 감자되었다 하더라도,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출자 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게 되어있는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법규법인 2011-0076, 2011.5.4.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 인다.
2.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대손세액이 공제되는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