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일부 임차인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기숙사,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미등록사업자 호수를 주거용으로 판단한 것을 재조사를 통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함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부 임차인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기숙사,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미등록사업자 호수를 주거용으로 판단한 것을 재조사를 통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함
1.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청구인의 수시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과세당시 상시 주거용으로의 사용한 쟁점오피스텔은 없다.
2.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상시주거용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부동산임대행위는 과세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료수입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4. 상시주거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다.
5.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것은 법적으로 대단히 불리하여 애초부터 매입목적에 면세전용이 배제되어 있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용역의 공급 】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부칙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6)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13개 호수를 제외한 30개 호수(주민등록전입 세대 14호수)에 대하여는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판단하고 이를 면세전용으로 보아 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0.14.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9,558,43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내용이 종결보고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 신고내역: 상기인은 ○○ ○○ ○○ 659-29번지 3~15층 오피스텔 43세대 업무용건물(○○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하여 2009.3.30일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2009.1기 4월 ○○유동화전문(유)(217-85-****)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총 1매, 1,209,420천원(공급가액)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120,942천원을 환급받았음. 2009.1기 확정부터 2010.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분으로 오피스텔 임대수입금액 신고함.
(2) 임차인 내역 확인: 2009.1기 부동산 임대가액공급명세서 검토한바 총 43세대 중 사업자등록된 세대는 13세대로 확인되며 사업자등록이 확인되지 않은 30세대 중 주소지 전입신고된 세대는 14세대로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3)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 여부 확인 (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가 면세되는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면세전용)에 해당되며, 이 경 우 주거용으로 임대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함(조심2010중0134, 2010.11.2) (나) ○○ 오피스텔의 용도 확인결과 방1개, 화장실 1개의 원룸 형태로 43세대의 면적 및 내부구조 동일하며, 씽크대 및 취사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업무용 및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전기료는 개별 세대로 한전에서 부과되고 있으며 가스비, 수도료는 관리비에 포함됨) (다) 2009.1기 부동산 임대가액공급명세서의 임차인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30세대는 국세통합시스템(TIS) 상 사업자등록내역이 확인되 지 않는 점, 임차인들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점 으로 보아 ○○오피스텔은 일부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됨. (라) 2009.1기 오피스텔을 업무용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일부 주택으로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면세 겸업 사업자로서 면세 사업분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불공제, 주택임대수익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경정코자 함. (마) 매입세액 면세사업분 계산내역 (단위:천원) 취득가액 면세사업 매입액 공통매입금액 면세사업분 세액 1,209,420 842,610 6,470*69,81%=4,516 84,712
• ○○유동화전문회사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642,477,700원을 환급 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정형양식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기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여 임대차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제3조).
• 본 계약서에 정한 제3조를 위반한 경우 등 에 해당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