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매매의사의 합치에 따른 계약서상 거래가액을 배척하려면 계약서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매매의사의 합치에 따른 계약서상 거래가액을 배척하려면 계약서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④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1. 청구조합과 처분청 사이에 청구조합이 쟁점주택 분양공급계약서 작성 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구분기재한 사실 및 청구조합이 분양공급계약서 상 총 분양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건물 공급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당심에서 ○○시 ○○구청으로부터 쟁점주택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과 관련된 서류를 제시받았는바 각 자료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조합은 ○○시 ○○구 ○○동 70-1번지 등 233필지 30,200㎡ 상에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6.11.29.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총 498세대(조합원분양 130세대, 일반분양 320세대, 임대48세대) 및 상가를 분양․임대하기로 하여 2008.02.0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서상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공사계획 사업평가 및 자금운용계획 구분 대지면적 건축 연면적 세대 시행전 평가액 또는 추산액 시행후 평가액 또는 추산액 계 27,154.7 92,073.84 498 계 토지 건물 계 대지 건물 주택 소계 26,866.01 91,094.98 498 27,271 * 20,584 6,586 134,601 41,524 93,077 분양 25,762.26 86,938.07 450 임대 1,103.75 4,156.91 48 상 가 288.69 978.86
• 총소요 사업비 122,535 수입 추산액 140,058 * 시행 전 평가액(추산액) 27,271백만원에는 무허가 지상물 1,120백만원이 제외되어 있음)
(1) 2010.07.26.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총 233필지 30,200㎡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총 542세대(조합원분양 128세대, 일반분양 366세대, 임대48세대) 및 상가를 분양․임대하기로 하여 2010.09.13.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서상 사업계획 【공사계획 및 자금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공사계획 사업평가 및 자금운용계획 구분 대지면적 건축 연면적 세대 시행전 평가액 또는 추산액 시행후 평가액 또는 추산액 계 27,154.7 93,342.4939 542 계 토지 건물 계 대지 건물 주택 소계 26,661.7106 91,647.9536 542 27,271 * 20,584 6,586 148,544 43,105 105,439 분양 25,550.3114 87,336.8864 450 임대 1,111.3992 4,311.0672 48 상 가 492.9894 1,694.5203
• 총소요 사업비 133,878 수입 추산액 147,062 * 시행전 평가액(추산액) 27,271백만원에는 무허가 지상물 1,120백만원이 제외되어 있음) 【주택 공급계획】 (단위: 세대, ㎡) 공급대상 주택규모(전용면적기준)별 공급세대수 상가 면적 계 36.36 (A) 49.33 (B) 59.96 (C) 84.98 (D) 84.96 (E) 84.99 (F) 102.30 (G) 124.94 (H) 140.22 (I) 계 542 24 24 50 136 88 24 98 73 25 1,694.52 조합 토지등 소유자 124
• - 10 37 39 10 7 15 6
• 보류 시설 4
• -
• 2 1
• - 1
• - 일반분양 366
• - 40 97 48 14 91 57 19 1694.52 임대 48 24 24
• -
• -
• -
• -
3.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조합은 당초 공동주택 498세대를 신축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총 542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2010.09.13.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받기전인 2010.8.10. 청구외 (주)○○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2010.8.2.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위 제1차 및 제2차 입주자모집공고서상 대지비는 각 세대별 대지지분에 감정평가서상 토지 단위면적당 감정평가가액 1,800,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과 동일하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작성일자 가격시점 평가조건 공부 (감정의뢰 물건) 사정 (감정 물건) 감정가액 종별 공부상 면적 종별 사정 면적 단가 금액 2010.8.10. 2010.8.2. 준공완료 상태조건 토지 30,200 공동주택용지 27,154.7 1,800 48,878,460 도로 3,045.3
• 평가제외 공공용지 건물 93,342.4739 건물 93,342.4739
• 72,350,670
(1) 인근의 정상적인 지가 수준은 1,600,000원/㎡∼1,700,000원/㎡ 내외로 탐문조사되며, 가로조건, 접근조건, 면적, 형상 등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가격수준은 층화되어 있음
(2) 인근의 평가선례 (단위: ㎡, 원) 소재지 지목 면적 단가 평가목적 평가시점 비고
○○ 318-10 대 40 1,800,000 경매 2010.06.24. 주상나지
○○ 331-18 대 156 1,700,000 경매 2009.03.20 상업용
○○ 331-17 대 264.3 1,600,000 담보 2007.12.21 상업용
○○ 338-21 대 90.7 1,090,000 담보 2007.07.23. 단독주택 (가) 평가선례 ①은 본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내 토지로서 본건 아파트 신축이후 지가 상승이 예상됨 (나) 평가선례 ②, ③은 본건과 비교 시 가로조건은 우세하나, 접근조건, 효율성, 장래의 동향 등에서 열세임 (다) 평가선례 ④는 본건과 비교 시 가로조건, 접근조건, 효용성 등에서 본건보다 매우 열세임
(3)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및 상기의 평가선례 등을 감안할 경우, 비교표준지공시지가는 인근지역내의 정상적인 지가수준의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 및 분석되는바, 상기의 평가선례 및 인근토지의 적정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43%의 기타요인을 상향 보정함.
(4) 대상토지가격의 산정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산출단가 (원/㎡) 산정단가 (원/㎡) 1,020,000 1.00440 1.0 1.23 1.43 1,801,971 1,800,000
(5) 건물가격 산출개요 (가) 구조․규모 및 용도 구 분 구 조 규 모(㎡) 비 고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벽식구조 62,475.2353 근린생활시설(상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977.4103 지하주차장, 기계실 등 철근콘크리트조 28,889.8283 (나) 신축등급 1급 2급
○ 3급 4급 5급 (다) 표준단가(2008년도 한국감정원 발간 건물 신축 단가표) 분류번호 용 도 구 조 급수 표준단가(㎡) 내용연수 2-1-5-2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고층형) 2 853,000 50 4-1-5-7 점포 및 상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 746,000 50 (라) 재조달원가의 결정 상기 표준단가표 및 건축설계도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재조달원가를 결정함 구 분 재조달원가(원/㎡) 비 고 아 파 트 880,000 근린생활시설(상가) 750,000 지하주차장, 기계실 등 550,000
5. 청구조합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조합의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의 수입 및 원가는 다음과 같으며, 이 건 심리 시 용지원가가 사업시행 당시 평가금액에 해당하여 용지 이익률이 높을 수 있다고 구두 주장하였다. 구분 총분양가액 총원가(2011년말 현재) 이익률 대지비 건축비 VAT 용지원가 총공사예정원가 대지지분 건물 계 34,455 70,405 3,920 19,336 70,907 43.9 △0.7 1차(면세) 15,560 31,195 8,640 31,684 44.5 △1.6 2차(과세) 18,795 39,209 3,920 10,696 39,222 43.1 △0.0 *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B/S 재고자산(원가대체전) 계정 용지원가 30,372백만원(비수익사업부분 용지원가가 포함)
6.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 시 쟁점주택의 분양대금 회수를 대행한 시공사로부터 제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공사는 수분양자들로부터 각 회차별 분양대금을 납입받아 선수금으로 기재하면서 총분양가액은 분양계약서상 가액으로 ‘대지가’, ‘건물가’, ‘부가세’로 구분기재하여 관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 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물 등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고, 분양계약은 통상의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청약과 승낙에 의한 매매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고,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배척하려면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2008.4.17.선고 서울고등법원 2007누21039판결 참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부가 46015-721, 1999.3.18.)으로, 이 사건 청구조합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얻어 설립된 조합으로 조합원 분양분 공동주택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쟁점주택 등 총 542세대의 공동주택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일반 분양분 공동주택의 공급 시 총분양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구분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안 승인신청을 하여 그 승인가액대로 쟁점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제서류 기재내용에 나타나고, 쟁점주택 분양계약 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구분거래가액을 각 거래 당사자가 배척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사실이 없는 바 분양계약서상 구분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한편, 이와 같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구분되었다 하더라도 그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의 2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부가-649, 2009.2.19)이나, 이 사건 분양계약과 같이 토지와 건물의 일괄 공급 시 일괄 거래가액을 책정한 후 각각의 거래대상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약정함에 있어 1개의 자산만을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 자산의 가액을 일괄 거래가액에서 차감한 나머지 잔액을 다른 자산의 가액으로 산정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분양계약서 상 건물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