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업체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212 선고일 2012.01.30

일부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고, 거래가 없는 일부업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재화를 공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 실지거래처에 교부하지 아니한 금액과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교부한 금액이 월별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지 아니한 금액과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교부한 금액에 대하여 중복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AAA 세무서장이 2011.

12.

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0,379,980원 (2007년 제1기 235,080원, 2008년 제1기 753,300원, 2008년 제2기 205,590원, 2009년 제1기 2,770,220원, 2009년 제2기 5,102,320원, 2010년 제2기 471,270원, 2011년 제1기 842,200원)의 부과처분은,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2007년 제1기 11,754,000원, 2008년 제1기 37,665,020원, 2008년 제2기 10,279,907원, 2009년 제1기 138,511,099원, 2009년 제2기 255,116,373원, 2010년 제2기 23,563,727, 2011년 제1기 42,110,441원으로 하여 가산세를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SS시 AAA구 YY동6가 28-1번지 소재에서 주류도매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SS 및 KK도 남부지역의 유흥업소 에 주류를 공급하고 있다. SS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공급가액 519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을 소송관련서류 및 전산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쟁점금액의 2배수 금액에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

12.

5. 부가가치세 10,379,980원(2007년 제1기 235,080원, 2008년 제1기 753,300원, 2008년 제2기 205,590원, 2009년 제1기 2,770,220원, 2009년 제2기 5,102,320원, 2010년 제2기 471,270원, 2011년 제1기 842,2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2.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금액의 2배에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실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실거래처에 교부하지 않은 금액, 즉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한 분에 대한 가산세와, 다른 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금액, 즉 세금계산서를 과대발행한 분에 대한 가산세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바(서면인터넷방문3팀-2805, 2006.11.1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소제기 관련철’을 조사하면서 동 파일상의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나 추가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차이 발생금액의 2배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동일한 과세기간에 과세하였으나, 이는 차이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허위계금계산서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행되었다는 ‘단순 추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6조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입니다. 또한, 동 차이 발생금액을 처분청 임의대로 2배함으로써 추가로 계산된 공급금액의 차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아무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무조건 당초의 차이 발생거래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거래금액의 차이로 추정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2항 의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근거과세의 조항도 반하는 위법한 과세처분입니다.
  • 나. 거래처 “@이”에 대한 실제 대여금이 얼마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거래처 ‘@이’ 룸싸롱에 대하여 2008.

3. 20.에 300백만원과 2009.

12. 31.에 200백만원의 자금을 대여해 주었으나,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의 사주가 변경되어 일부 대여금 채권(2008.3.20. 대여금 120백만원과 2009.12.31. 대여금 200백만원 합계 320백만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자(‘@이’의 사주인 채무자 QQ호의 진술서 공증본),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목적으로 동 대여금 채권을 매출채권의 원장에 포함하여 상거래 채권을 변제받는 방식으로 회수하고자 한 사실이 있습니다(‘@이’에 대한 2011년 2월말 매출채권 원장 사본) 처분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도 ‘소제기 관련철’의 매출채권 원장상에 기재된 거래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서는 과세대상 거래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채권의 원만한 회수를 위하여 매출채권 원장상의 거래금액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한, 부가가치세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바,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소제기 관리철’상의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의 차이금액이 재화의 공급거래로 인한 차이인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여금 채권까지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취급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 제1조에서 정한 과세대상 거래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과세결정입니다.

3. 처분청 의견

조사착수시 확보한 전산자료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내용과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내역을 연계하여 비교분석한 바, 전산자료의 수록내용이 세무 신고내용과 일치하고, 전산자료의 재고와 실지재고 및 장부상 재고가 일치하는 등 전산자료는 100% 세무신고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조사착수시 제출받은 “소제기관련철”에 첨부된 채권원장 등은 세무신고와 동일한 전산자료의 내용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회수를 위해 소제기의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산자료를 세무신고 내용에 맞추어 조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소제기관련철”에 첨부된 채권원장 등이 실지 거래내역이 기재된 실장부로 보고 거래처별로 세무신고내용과의 차이금액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보았으며, 전산자료의 재고와 실지재고 및 장부상 재고가 일치하므로 당연히 위 차이 금액의 2배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으로 확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이‘의 소제기 관련철에 첨부된 채권원장상의 금액이 상품매출액이 아닌 자금대여 채권이라는 주장은 주류면허 취소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의 2배에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② 거래처 “@이”에 대한 실제 대여금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2.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3.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4.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1. SS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시 매출처별 원장, 전산장부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상호 대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일부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 및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쟁점금액의 2배수 금액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에 규정한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사실이 조사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 과다금액 과소금액 2007년 제1기 비힐스 11,754 23,508 2008년 제1기 씨 37,665 75,330 2008년 제2기 씨 10,280 20,559 2009년 제1기 @이 96,456 277,022 아럽 42,056 2009년 제2기 @이 250,940 510,232 아**럽 4,176 2010년 제2기 @이 23,564 47,127 하드 3,019 2011년 제1기 @이 42,097 84,220 콘트외 14 3,034 합계 45,130 479,925 1,037,998

2. 2009.

2.

1. 개업하여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자인 SS시 KK구 AA동 719-18번지에 소재한 “@이” 룸싸롱은 청구외 HH부(이하 “HH부”라 한다)가 운영하고 있으며, 위 사실관계와 같이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액과의 차액 328,863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매출액과 세금계산서 발급액과의 차액이라고 보았고, 청구인은 2008.

3. 20.에 300백만원과 2009.

12. 31.에 200백만원의 자금을 대여해 주었으나,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의 사주가 변경되어 일부 대여금 채권(320백만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자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목적으로 동 대여금 채권을 매출채권의 원장에 포함하여 상거래 채권을 변제받는 방식으로 회수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QQ호의 진술서를 2011.10.27. NN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인증서와 2011년 2월말 현재 “@이”에 대한 매출채권원장 사본을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의 “@이” 룸싸롱에 대한 대여금 조사내용에 의하면, 개업전인 2008.

3.

20. 원만한 거래를 위하여 청구외 QQ호 및 KJ형(일명 룸싸롱 주주)에게 300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은 2008.

3.

28. 약속어음을 공증한 공정증서 및 채권원장 등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추가 대여금 200백만원은 관련서류를 공증하지 아니한 점과, 대여금 관리 전산프로그램(수호천사)에 수록되지 아니한 점, 결산서상 대여금명세서와 수기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행정처분(주류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먼저, 쟁점금액 의 2배에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 하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일부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과다 하게 기재하고, 거래가 없는 일부업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재화를 공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 실지거래처에 교부하지 아니한 금액과 사실 과 다르게 과다하게 교부한 금액이 월별로 일치하 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또는 제3항 의 규 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교부하지 아니한 금액과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교부 한 금액에 대하여 중복하여 가산세를 적용 하지 아니하는 것인바(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5, 2006.11.14.),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차액에 2배수하여 이 건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교부하지 아니한 금액과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교부 한 금액에 대하여 중복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것으로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쟁점금액은 거래처별로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에 규정한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에 1%) 적용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규정한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에 2%)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거래처 “@이”의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액과의 차액 328,863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매출액과 세금계산서 발급액과의 차액이라고 보았고, 청구인은 2008.

3. 20.에 300백만원과 2009.

12. 31.에 200백만원의 자금을 대여해 주었으나,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의 사주가 변경되어 일부 대여금 채권(320백만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자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목적으로 동 대여금 채권을 매출채권의 원장에 포함하여 상거래 채권을 변제받는 방식으로 회수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QQ호의 진술서를 2011.

10.

27. 공증한 인증서와

2011년 2월말 현재 “@이”에 대한 매출채권원장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다른 대여금은 대여당시 관련서류를 공증한 반면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증서는 조사기간 중에 공증한 점, 대여금 관리 전산프로그램(수호천사)에 수록되지 아니한 점, 결산서상 대여금명세서와 수기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점, “@이”는 2009.

2.

1.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HH부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명의변경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행정처분(주류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주장하는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이 신빙성이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200백만원의 대여금채권이 매출채권의 원장에 포함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에 규정한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에 2배수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가산세를 중복적용한 것이므로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