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직원의 명함 등 일체의 서류를 확인하거나 거래처를 방문한 적도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직원의 명함 등 일체의 서류를 확인하거나 거래처를 방문한 적도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법인은 2001.10.13. 개업하여 ○○시 ○구 ○○동 345-1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던 중 2008년 제2기에 주식회사 ○○패트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의 합계가 203,818천원인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거래질서(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를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위장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016,160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2,038,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3.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주된 매입처의 직원이었던 최○○가 쟁점매입처 김△△ 영업이사와 함께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쟁점매입처가 유류를 타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고 결제도 후불로 가능하다고 하여 주유소의 수익구조가 취약한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석유류를 구입하고자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수취하고 석유류판매업자로 정상 등록되었음을 확인한 후, 대금을 온라인으로 결제하기로 하였으며, 최○○ 및 김○○ 이사의 명함도 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시마다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거래사실 확인서까지 받고, 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씨티은행 계좌와 우리은행 계좌에서 전액 온라인 송금하였음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를 전액 자료상으로 보고 있으나, 무자료 석유류를 싼 값에 구입하고 이를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며, 김○○ 또한 청구법인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결제대금을 받아 쟁점매입처의 유류 구입대금과 회사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매입처가 대금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석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을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장거래로 보고 있으나, 위장거래라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거액의 대금을 송금할 이유가 없고, 만약 거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일시 송금하였다 할 경우에도 즉시 출금되어 실거래처에 송금되었어야 할 텐데도 실제 구입처를 밝히지도 아니한 채 막연한 추정만으로 거래사실을 부인하였다. 청구법인은 10여 년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석유류 유통질서가 문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모든 거래를 적법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또한 거래초기부터 대금결제까지 최선을 다하여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을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여 거래하였음에도 위장거래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를 거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최종단계의 업체라 하여 매입․매출 거래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실행위자 김○○을 사법기관에 고발하였다. 또한, ○○세무서장이 2009년 8월 쟁점매입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의 실체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개업일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 하였으며, 현물시장에서 유통되는 무자료 유류를 다른 공급업자들이 판매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만 쟁점매입처 명의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거래상대방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매입처가 실제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하였다면 온라인으로 송금된 대금을 무자료 유류 매입처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유류의 매입대금이나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에서 쟁점매입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449-**-)로 송금한 유류대금은 입금 당일에 □에너지의 계좌(하나은행 466**)로 대체되고, □에너지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즉시 ○○에너지의 계좌(○○은행 273****)로 대체된 내역이 확인되었고,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에너지 및 ○○에너지는 쟁점매입처와 함께 조직적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쟁점매입처가 실제로 유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매입처는 석유류 판매업 등록시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642 유류저장시설을 임차하여 등록하였을 뿐, 수 개의 유류저장시설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이 인천광역시장의 공문에 의해 확인이 되고, 동 저장시설을 임대한 ㈜○○에너텍 또한 쟁점매입처가 임대기간동안 저장시설을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조○○은 쟁점매입처와의 최초 거래를 한 경위에 대하여, 2001년 개업당시 거래처였던 서울석유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최○○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단가 및 대금결제방법 등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거래초기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김○하 및 영업이사 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와 쟁점매입처와의 관계, 최○○의 명함,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 여부 등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의 여부에 대해 일체의 확인절차가 없었으며,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통장사본을 팩스로 받았을 때 비로소 쟁점매입처의 상호가 쟁점매입처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에는 실제 거래가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주장내용대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처분청이 작성한 현지확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쟁점매입처와 최초 거래당시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직원의 명함 등의 서류를 일체 확인한 바 없다.
(2) 쟁점매입처를 방문한 적이 없으며,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최○○만을 믿고서 거래를 하였다.
(3) 최○○에게 핸드폰만으로 유류를 주문하였 뿐 거래처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유류를 주문한 경우는 없었고, 최초 주문시에도 최○○의 직책 및 거래처의 상호를 확인하지 않고 유류를 입고한 후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팩스로 통장사본을 받고서 비로소 거래처가 쟁점매입처임을 알게 되었다.
2.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서,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 ○○은행 통장(305-00746-) 및 □□은행 통장(1006-900-117) 사본,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이 2009.11.17. 확인한 것이라는 ‘거래경위 및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은행 계좌 쟁점매입처 하나은행 계좌
거래처 ’08.10.28 40,000 김○기 ’08.11.04 20,000
□□ 은행 계좌 ’08.10.30 40,000 ’08.11.25 43,980
○○ 은행 계좌 ’08.11.25 3,000
□□ 은행 계좌 ’08.11.25 40,000 ’08.12.03 15,350
○○ 은행 계좌 ’08.11.30 * 60,000 ’08.12.03 58,000
□□ 은행 계좌 소 계 224,170 180,000 * 2008.11.30자 출하분에 대한 출하전표는 미제출함 나) 김○○이 2009.11.17. 확인하였다는 거래경위 및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그가 청구법인의 조○○ 대표이사와 두세 차례 만나 협의한 끝에 거래를 시작하였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제 석유류를 공급한 실지거래이며, 판매한 수입금액은 대부분 석유류 구입자금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회사운영비로 쓰여 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워드로 작성되어 있고, 김○○이 인적사항 등을 수기로 추가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사람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사람이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12.27. 선고 2011두22228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서,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 및 통장 사본, 김○○이 확인하였다는 거래경위 및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매입처와 최초 거래를 시작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직원의 명함 등 일체의 서류를 확인한 바 없고, 쟁점매입처를 방문한 적도 없으며,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거래처 직원인 최○○만을 믿고서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점,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사실상 실체가 없었음에도, 금융증빙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