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표자의 진술, 거래의 흐름도, 조사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거래는 실물없는 회전거래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거래처 대표자의 진술, 거래의 흐름도, 조사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거래는 실물없는 회전거래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1990.2.17. 개업하여 ○○ ○○구 ○○동 ○○○-4 ○○○센터 7층에서 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제1기 중 ○○아이앤에스(주)(이하 “○○”이라 함)에게 공급가액 1,524,528,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함)를 발행하고 □□디엔씨(주)(이하 “□□”이라 함)로부터 공급가액 1,454,217,1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함)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2011.6.7.∼ 2011.6.30.) 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 ○○, □□간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함)를 가공거래로 보고 2011.10.5. 부가가치세 52,543,82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
쟁점거래는 ☆☆☆ 용인지국에 FNPS 관련 장비를 납품하는 일련의 거래로서 거래물품은 ☆☆☆ 용인지국에 설치되었으며, 쟁점거래 관련한 대금결제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사실거래이다. 청구법인은 ○○에서 매출대금으로 받은 전자어음을 할인하여(할인료 16,922천원) 청구법인의 △△K계좌로 이체한 후 □□에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이익 70,310,810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 였다. 2008년 외형 258억원, 2009년 외형 137억원인 청구법인은 외형을 부 풀릴 이유도, 어음할인료와 법인세를 부담하면서까지 □□과 ○○에 협조할 이유도 없다. 청구법인이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회전거래를 하거나 가공자료를 수 수 하 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상당한 유대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 나
□□과는 쟁점거래가 전부이며 ○○과는 쟁점거래 외 STX △△리조트 A/V 및 IT 시스 템 구축공사(계약기간: 2008.8.13~2008.11.1) 관련하여 거래가 한 건 더 있을 뿐이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관련 물품을 구입하면서 □□과 △△C정보통신(주) 두 곳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검토한 후 □□과 거래하게 되었다. 2008.5.2. △△C정보통신(주)의 견적서상 공급가액은 1,489,702천원, □□ 의 견적서상 공급가액은 1,471백만원이었으며, 처분청은 2009.12.5. △△C정보통신(주) 강○○ 차장으로부터 견적서 제출사실을 확인한바 있다.
○○은 자체 조사결과 불법적인 거래들을 발견하여 수정신고하고 관련 직원을 고발하였으나, 수정신고 내용에는 쟁점매출이 포함되지 않았다.
○○은 2009.12.24. 직원 홍○○ 를 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배임혐의로 형 사고발하였으나 홍○○ 의 문답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처 목 록에서 빠져있고, 쟁점매출에 대하여 2011.3.21.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 를 받아갔으며, 청구법인에게도 거래사실확인서를 발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서버와 같은 통신장비 등의 납품형태는 중간 도매상이 총판이 나 대리점에게 현장으로 직접 납품토록 의뢰하여 부대경비를 최소화 하되, 유통 과정상의 위험과 책임은 중간 도매상이 책임지는 Turn-Key방식으로 거래되 기 때문에 입·출고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구법인은 중간 도매형태로 쟁점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3.5%의 이윤을 얻고 거래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기안문(2008.5.2. “매출처 ☆☆☆용 인국 사용서 버 납품의 건”)과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며, ○○에 ☆☆☆ FNPS 관련장비를 납품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이 계약한 물품구매계약서(2008.4.22.)에 의하여, □□으로부터 H☆ Bundle Montecito 1.6Ghz를 매입하였음은 □□과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2008.4.22)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의도하고 관련 서류들을 사후에 만들었다면 기안문상의 매입가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일치하도록 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 오○○ 차장과 □□ 한○○ 팀장은 협상을 진행하면서 거래금액을 조정하여 1,454,217,19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직원 홍○○를 조사한 ○○○○지방검찰청의 공소장변경신청서 (2011.11)의 범죄일람표에는 청구법인이 제외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청구법인 고발사건을 조사한 ☆☆지방검찰청은 2012.2.20.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종결 하였다.
청구법인은 ○○ 및 □□과 판매대금 및 매입대금에 대하여 전 자어 음 등으로 정상결제 하였으며 증빙자료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의 대표자 차☆☆의 진술에 의하면 ○○의 홍○○ 가 매입처나 매 출처를 알려주면 그에 따라 거래처에 연락을 주고받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인수증 등 거래증빙을 작성하여 수수하였던 거래로 대 금결 제 증빙자료를 정상자료라고 볼 수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에서 전자어음 수령하여 이를 할인받아(할인수수료 16,922천원) 매입처인 □□에 현금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보통의 상거래 관행상 고액의 할인료까지 지급하면서 현금결 제한 사실에 대하여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및 □□과 거래는 정상거래이며 거래물품은 ☆☆☆ 용인지국에 설치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사국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는 ☆☆☆ 용인지국 FNPS 관련 장비 납품거래로서 실물은 당사를 거치지 않고 매입처 □□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송되는 것으로 거래하였으며, 당시 실물확인은 직접 하지 않고 매출처 ○○에 유선과 서류상으로만 확인하였으며, □□의 매입처 중에 서버 등의 제조사와 총판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의 대표자인 차☆☆은 □□ 정도의 소규모 신설법인 은 1억원 이상의 고액거래가 불가능하나 ○○의 홍○○지시로 단 한 번의 거래가 있었으 며 이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거래라고 진술하고 있다.
○○의 홍○○는 각 거래처들을 서로 ○○의 협력업체로 소개하면서 각각의 거 래 가 문제없음을 인지시키고, 매입․매출처, 품목, 단가, 수량, 등 을 통보하면, 거래처는 통보내용에 따라 영업사원과 전화하여 발주서 및 견적서 등을 주고받고, 납품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거래처를 바꿔가면서 회전거래(뺑뺑이 거래)를 반복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관련 영업담당 직원들은 영업실적 거양, 거래선 다변화, 대금수수의 확 실성으로 업체의 이익보장 등에 현혹되어 가공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쟁점거래와 관련한 영업사원 오○○ 의 퇴사(2008.12.) 및 ○○의 자 체 조사로 홍○○ 가 형사고발 되어 추가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7.12.31.개정)
② (삭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2. ∼ 5. 생략
③ ∼ ⑥ 생략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항번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007. 12. 31.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3. 생략
③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생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006. 12. 30. 개정)
2. (삭제, 1993. 12. 31.)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1998. 12. 28. 개정)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006. 12.30.신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007. 12. 31. 개정) 2의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2007. 12. 31. 신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007. 12. 31. 개정) 3의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2007. 12. 31. 신설)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 12. 22. 신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호번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9. 12. 28 호번개정)
⑥ ∼ ⑨ 생략
□□은 리셀러, ○○은 리셀러 겸 SI업체로 일반적인 유통구조를 따르면 다음과 같은 거래흐름을 가지게 된다. 조사국이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따라 확인한바 □□에서 △△테크까지 거래 는 실물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 ○○ 등 동일 거래처가 반 복적으로 나타나는 순환거래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
① 이 H☆ 또는 총판에서 매입한 서버는 다른 프로젝트 매출처로 납 품이 되었고, ○○②가 △△프리트를 거쳐 ☆☆☆에 납품한 서버는 쟁 점거래와는 다른 프로젝트로 작 성된 발주서로 H☆ 또는 총판에서 매입한 서버를 납품하였다. < □□ 및 ○○의 유통구조> (제조사) (SI업체) (최종소비자)
□□은 2008.1.10.개업하여 2010.9.30.폐 업하였으며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 를 영위하는 업체로서
○○이 주요 매출처로 □□ 매출의 45%비중을 차지하였다.
○○에 대한 조사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 는 ’96년 ○○에 입사하여 ’09년 12월 퇴사할 때까지 정보화사업 부 △△씨사업팀에서 영업을 담당하였으며, 위장․가공거래를 한 각 거래처에 ○○의 협력업체로 소개 하 면서 각각의 거래가 문제가 없음을 인지시키고 거래처에 매입․매출 처, 담당영업사원, 납품품목, 단가, 수량, 대금지급방법, 납품방법 등을 지정하여 통보하는 등 거래처를 바꿔 가면서 회전거래를 하였다.
○○은 자체조사 하여 재고파악 및 채권회수 과정에서 위장․가공거래로 확인되는 매출(12건) 3,055백만원, 매입(17건) 7,540백만원을 수정신고하고 홍
○○에 대해서는 2009.12.24. 사문서위조 및 업무상배임혐의로 형사고발 하였
- 다. 조사국 및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는 다음과 같다. 홍○○ 문답서(조사국 조사, ○○영업담당)에 의하면 가공매입처는 □□, ○○씨앤에스, △△△△비엔엔, 아이티탱크, △△테 크, ○○드, ○○밴드, ○○파로 알고 있고, 상기 거래처는 ○○이 매출한 것을 다시 ○○에서 매입하는 거래흐름상 중간 거래처들로 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회전거래로 알고 있다. 차☆☆ 전말서(조사국 조사, □□의 실질대표자)에 의하면 최대 매출처인 ○○(매출의 45 % 차지)의 영업 담당자인 홍○○ 와는 당 사 설립 전 직장에서의 인연으로 거래하게 되었고, □□은 신설 소규모 법인이라 홍○○ 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과의 거래도 불가능했을 것이며, 홍○○ 가 지정하는 거래처에 지시하는 품목, 수량, 단가를 기재한 세금 계산서, 거래명세서, 인수증 등을 작성하여 주고받았으나 실물은 총판에 서 설치장소로 직접 운반되는 거래형태이므로 거래시 실물을 운반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관련 거래들은 다른 거래와는 달리 물건을 확인하지 않고 인 수증 에 서명만 하고 홍○○ 가 지시한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김△△ 문답서(조사국 조사, △△△△비엔엔(주) 직원)에 의하면 □□은 △△△△비엔엔(주)으로부터 52,752천원의 물품을 매입하여 이를 청구법인에 매출하였으며, 고등학교 동창인 홍○○ 가 ○○의 다른 거래 에 끼워 마진을 남겨 주겠다고 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다. 거래는 홍○○ 가 거래처, 품목, 단가 등의 자료를 보내주는 대로 세금 계 산 서 등 거래증빙을 만들었으며, 결제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1년 정 도 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매입처로 송금하는 형식이
- 다. ○○ → △△△△비엔엔(주) → □□ → 청구법인 → ○○ 임□□ 문답서(조사국 조사, 청구법인 영업부장)에 의하면
○○에 서버 및 서버관련 물품만 납품하였을 뿐 기술적 용역은 제공한 사 실 이 없고, □□은 오○○차장이 관리하는 거래처이며 물품은 계약서 또는 발주서상의 지정장소에 □□이 직송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에서 확인받은 내용대로 □□에 납품확인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실물 확인여부는 오○○차장이 알고 있다. 손□□ 문답서(처분청 조사, 청구법인 직원)에 의하면 당시 영업팀장은 오○○ 으로부터 보고받아 설치장소(☆☆☆ 용인지국)에 실물을 확인하고 ○○에서 인수증 확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물건이 실제로 납품되어 ☆☆☆ 용인국에 있고 매출처인 ○○에서 인수증을 발급받아 실거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료상 행위를 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하였다는 것은 억울하다.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영업팀장인 오○○ 은 2008년 12월 퇴사하였으며 처분청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 △△ 364-12)에 방문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등 연락불가 한 상황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며 거래사실확인서, 문답서(청구법인 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물품구매계약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발주서 및 인수증 사본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의 거래사실확인서(2011.8.16.)에 의하면 공급일자는 2008.5.6., 공급가액은 1,524,528천원, 품목은 H☆ 서버외로 되어있다. 처분청이 ○○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자 ○○은 실거래가 있었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청구법인에게 작성·교부하였다. 청구법인이 ○○에 서버 등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받은 납품 견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과 협상을 통해 공급가액을 1,454,217천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납품 견적서> (단위: 천원) 구 분 납품 견적 업체 계약업체 (□□)
□ □ △△C 씨정보통신(주) 견적금액 1,471,000 1,489,702 1,454,217 견적일 2008. 5. 2. 2008. 5. 2. 2008. 5. 6.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으로부터 2008.6.30. 전자어음 1,676,980천원을 받 아 그중 일부 1,618,100천원을 △△은행에서 할인하여 할인료 16,922천원을 공제하고 남은 1,601,177천원은 청구법인 △△은행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 1,600,004천원을 청구법인의 △△K 계 좌로 이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8.7.1. △△K계좌로 이체된 1,600,004천원 에서 1,599,638천원 을 □□의 △△은행으로 계좌이체 하였다. 2008.8.29. 만기일에 청구법인 △△은행계좌에 잔액 58,880천원이 입금되었다.
○○이 고발한 전 ○○직원 홍○○ 에 대한 ○○○○ 지방검찰청의 특정범 죄가중처벌법등에 관 한 법률위반(조 세)사건에 관한 공소장변경신청서(2011.11.)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9.9.30까지 총 56장 공급가액 합계 164억 93,89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교부받았다”로 변경 하여주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범죄 일람표에는 청구법인은 없으나 매입처인 □□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방검찰청 ☆☆지청(2012.2.20.)의 “피의사건 처 분 결과 통지서”의 내용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 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와 ○○에게 발행한 쟁점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살펴본다.
□□의 대표자 차☆☆은 쟁점거래를 ○○직원 홍○○ 의 지시 로 발생한 가공거래라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거래와 관련된 □□의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세무조사결과 매출처가 자료상으로 밝혀져 고발조치 되었으며, 그 대표자가 조사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시인한 점 등을 보면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대법원2008두19406, 2008.12.5. 같은뜻)하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매출처로부터 전자어음을 수령하여 고액의 할인료(16,922천원)를 지급한 후 매입처에 전액 현금지급 하는 등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요 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 여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닌 것(조심2010중1345, 2011.04.26, 같 은뜻)이므로 청구법인의 조 세범처벌법위반 관련 ‘혐의없음’ 통지가 곧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이라는 의 미로 볼 수 없으며, 홍○○ 의 범죄일람표 목록에 쟁점매입거래 관련한 □□이 포함되어 있는 점과 거래의 전체적인 흐름도 등을 고려할 때 이건 거래를 정상거래라 고 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