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00구청장이 청구법인이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통보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00구청장이 청구법인이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통보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상당액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기분 신 고 경 정
경감세액 납부세액 경감세액 납부세액 경감세액 2009.2기 41,279 37,151 41,279 32,627 4,524 2010.1기 37,147 33,147 37147 29,432 4,000 합계 78,426 70,298 78,426 62,059 8,524
2. 처분청이 작성한 택시부가가치세 경간세액 부당사용 검토조사서에 의하면, 00광역시 대중교통과-10978 (2011.8.25)호에 의한 수보자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7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경감한 부가가치세를 국토해양부의 관련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여(8,524천원을 퇴직금으로 목적외 사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 8,542천원,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1,431천원 및 경감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 1,705천원 합계 11,660천원이 추징하려고 한다고 기재되어있다.
3. 00광역시가 처분청에 보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경감세액 부당사용 통보(대중교통과-12198, 2011.9.21.)에 의하면 00광역시는 청구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경감한 택시 부가가치세를 국토해양부의 관련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퇴직금으로 목적외 사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7 제3하에 의하여 조치를 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4. 2005.4월에 작성한 국토해양부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목적외 사용금지)
(2) 사용자가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다만, 경감세액의 일부를 사업장별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들이 현금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현금지급: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
(3) 현금지급 방법․시기,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자율적 결정
(1) 근로자 개개인별 현금 지급 시, 과세기간 중 종사한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하게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되, 근무일수 등에 따른 차등지급 가능
(2) 사용자는 경감세액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지출장부를 관리하고,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지급금액을 고지하며, 경감세액의 일부를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전체 지출규모 파악이 가능하도록 지출장부에 명기
(3)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경감세액 사용내역을 매분기 익월말까지 관할관청에 보고
(1) 부가가치세를 경감해 주기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운전복, 창립기념 및 명절선물, 야유회비, 수재의연금 등)
(2) 근로자가 아닌 관리직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
(3) 사용자의 경영개선, 노동조합 운영비 등을 위해 사용․지원
(4) 지원대상에서 근로자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 지원하는 행위 등
5. 00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00택시노동조합연맹(00택시사업노동조합)00지역본부가 2004.3.18. 작성한 노사합의서 및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액 사용에 대한 노사합의서에 의하면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952호(1995.8.4.) 및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7003호(2003.12.30.)에 의거 택시운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감면(경감)액에 대하여
2. 00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00택시노동조합 연맹(00택시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간 2004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갱신 체결시
6. 00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00택시노동조합연맹(00택시사업노동조합)00지역본부가 2007.3.1. 작성한 노사합의서에는 부가가치세 경감분 전액은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등 직접 임금과 퇴직금 등 간접부담금에 전액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호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7. 00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00택시노동조합연맹(00택시사업노동조합)00지역본부가 2009.9.3. 작성한 노사합의서에는 ‘2009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등의 직접임금과 간접임금에 전액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호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단, 2009년 1월부터 시행된 추가 경감분 40%에 대해서는 8개월분(1월∼8월) 중 2009년 8월분 급여 지급(9월 10일)시 8월분 임금에 한하여 최저임금 부족분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5개월간 9월 급여분(10월10일)부터 분할 지급한다.’ 또는 ‘2009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된 부가가치세 경감분 90% 중 지금까지 지급되고 있는 50%(95,800원)와 추가로 감면된 40%(4,2000원)은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호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단 부가가치세 경감액 중 임금에 포함된 금액외에 나머지 금액이 발생될 경우 매분기 신고월 급료시에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8. 건설교통부가 2001.3.9. 시행한 질의회신(문서번호 운정91100-311)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사용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택시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도입취지에 부합되도록 하여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체협약을 통하여 노․사가 협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부가가치세 경감분에서 사용하는 경우 및 노동조합장의 급료를 지급하는 경우 등은 부가가치세 경감의 도입취지상 부절적할 것으로 판단되니, 관할관청은 운수종사자 전체를 위한 처우개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9. 00광역시가 작성한 일반택시 운송자 부가가치세(2007년 1기 예정) 경감세액 통보(대중교통과-5171, 2007.5.22.)에 첨부된 부가가치세세액 작성시 유의사항에서는 부가세 경감액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므로(간접임금으로 간주) 퇴직금부분을 임금에 포함하여 신고내역을 작성하되 4대보험 비용은 불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10. 00광역시가 작성한 택시부가세 관련 진정에 대한 회신(수신자: 00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대중교통과-12848)에 의하면 부가세 경감액 사용내역에 관하여 지도․점검(기간: 2009.10.7.∼11.13, 대상; 2008년도 3/4분기∼2009년도 1/4분기)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목적외 사용, 사업주의 유용 등 중대 위반사항이 없이 정상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11.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민원회신(대중교통과-2906)에 의하면 00택시노동조합 연맹 위원장의 2010년 7월 이전에 발생한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세액을 퇴직금적립금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일반택시사업자가 경감세액을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부가세를 경감해 주기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하던 부분을 부가세 경감세액으로 잘못 사용한 예로 사료된다고 회신하였다.
12.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질의회신(대중교통과-3214, 2011.8.16.)에 의하면 00광역시장(대중교통과장)의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부가세 경감세액을 퇴직금적립금으로 반영한 것이 2005년 4월부터 시행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05.4)에 따르면 부가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가세를 경감해 주기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부가세 경감세액을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지침에 위반된다고 회신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