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204 선고일 2012.02.13

쟁점매입대금이 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유ㅇㅇ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1. 처분내용
  • 가. 청구 인은 2006.

2. 1.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에서 ‘ㅇㅇ유통’이라는 상호의 잡화(판촉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 까지의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스ㅇㅇㅇ(이하 “(주)스ㅇㅇㅇ”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5,8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거래확정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1.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238,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용달차를 이용하여 잡화 및 판촉물을 소매하는 사업자로서 매주 2~3회 오전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판매가능한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매입한 물품을 용달차에 적재하여 각지의 최종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또는 현금 판매를 하였다.
  • 나. 용달차를 이용한 소매업종의 특성상 현장에서의 즉석 거래가 많아 금융거래에 애로가 많아 청구인의 매입은 대부분 현금거래인 반면 매출은 대금회수의 편의성을 위해 신용카드결재를 주된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관행에 따른 상거래 행위를 하고 관련법령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다. 청구인은 (주)스ㅇㅇㅇ의 상무로 소개하며 명함 등을 제시한 유ㅇㅇ를 의심할 여지 없이 진실한 것으로 보고 직접 대면하여 거래해왔으며, 이에 쟁점거래처의 상무 유ㅇㅇ로부터 자필 서명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그가 과거 청구인에게 제시하였던 명함을 첨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장ㅇㅇ의 확인서 및 유ㅇㅇ의 거래사실확인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 등으로 비추어 보아 유ㅇㅇ는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당사자로 확인된다.
  • 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에서 명시한 것처럼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범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후에 제출한 유ㅇㅇ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나 입금표로는 실제로 현금지급 하였는지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ㅇㅇ의 명함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확인 및 유ㅇㅇ가 쟁점거래처의 상무로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확인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 다. 또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미등록실사업자인 유ㅇㅇ가 실물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제3자인 (주)스ㅇㅇㅇ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부가치치세법 제17조 2항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바, 2008년 2기 및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주식회사 스ㅇㅇㅇ(134-86-*)와의 위장거래 매입 분 33,800천원 및 22,000천원을 부인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조사관서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독립된 미등록 개인사업자인 유ㅇㅇ로부터 잡화(판촉물)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았다.

○ 조사관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범죄일람표 등의 조사 서류에 의하면,

  • 가) 청구외법인은 2006.

9.

26. 개업하여 건축공사업과 비철금속 및 가전판매업을 영위하다가 무단폐업을 이유로 2009.

21. 직권 폐업되었다.

  • 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장ㅇㅇ에 대한 조사관서의 전말서에 의하면, 장ㅇㅇ는 박ㅇㅇ, 김ㅇㅇ와 함께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본인은 건설업을, 박ㅇㅇ는 비철금속 판매업을 영위하기로 하였으나 비철금속의 가격파동으로 이를 포기하고 실제 건설업만을 영위하던 중, 2008년 중 박ㅇㅇ의 친구인 유ㅇㅇ가 찾아와 각종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으나 피치 못하게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못하는 처지이므로 청구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 이를 승낙해 주었고, 이후 가전 제품 판매거래는 유ㅇㅇ가 직접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것으로 동 거래에 대해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 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유ㅇㅇ에 대한 조사관서의 전말서에 의하면, 유ㅇㅇ는 각종 가전 및 생활용품을 무자료 덤핑시장에서 현금 구매하여 임대컨테이너에 보관하면서 청구인 등 소규모 가전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현금 판매하는 형태로 사업을 실제 영위하였으나, 국세 고액결손 등의 사유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부득이 친구인 박ㅇㅇ가 주주로 있던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장ㅇㅇ에게 부탁하여, 2008년 제1기 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가전제품 매출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였다.
  • 라) 조사관서는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가전제품 매출거래에 대하여 유ㅇㅇ가 사업자등록 없이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고 청구 외법인 명의로 위장세금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직권 등록하는 한편, 청구인 등 53개 업체와 거래에 대해 위장거래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거래당시 유ㅇㅇ가 청구외법인의 상무로 알고 이를 그대로 신뢰하고 거래를 하였고, 유ㅇㅇ가 발행해준 거래명세표, 입금증,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 가) 수감 중인 유ㅇㅇ가 청구외 법인의 상무로서 청구인과 정상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9. 16.자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표,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 나) 이 건 거래 당시 청구인이 유ㅇㅇ를 청구외법인의 상무로 신뢰할 만한 유ㅇㅇ의 명함이나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 전산자료에도 청구외법인은 2008년 및 2009년 근로소득 지급내역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유ㅇㅇ의 2008년 및 2009년에 근로소득 발생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1.5.6. 유ㅇㅇ가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작성한거래사실확인서, (주)스ㅇㅇㅇ 상무로 되어있는 유ㅇㅇ의 명함 사본과 2011.12.8. 작성된 장ㅇㅇ의 사실확인서및 인감증명서 그리고 거래처가 (주)스ㅇㅇㅇ로 되어있는 2008.1.1~2009.12.31 기간 중의 청구인 전표조회 내역(공급가액: 2008년 33,800천원, 2009년 22,000천원)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있다.

2.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입금표, 유ㅇㅇ의거래사실확인서, (주)스ㅇㅇㅇ 상무로 되어있는 유ㅇㅇ의 명함 사본, 장ㅇㅇ의 사실확인서및 인감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 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두2277, 2002.6.28, 같은 뜻)인 점,
  • 나)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를 청구인이 유ㅇㅇ를 (주)스ㅇㅇㅇ의 직원으로 믿고 거래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삼기에는 미흡한 점,
  • 다) 청구인이 제품을 수령한 컨테이너 창고는 (주)스ㅇㅇㅇ 소재지와 다른 별도의 장소인바, 청구인이 (주)스ㅇㅇㅇ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동 법인과 거래하고 있는 것이 맞는 지의 확인이 가능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라)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까지는 유ㅇㅇ의 명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심사청구 시 추가로 제출한 점, 마) 쟁점매입거래는 일회성 거래가 아닌 1년에 걸친 거래로 청구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유ㅇㅇ가 미등록사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바) 아울러 쟁점매입대금의 지급은 (주)스ㅇㅇㅇ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유ㅇㅇ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되어있는바, 청구인 입장에서는 유ㅇㅇ가 (주)스ㅇㅇㅇ의 직원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동 법인에 확인을 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행위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청구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실제 사업자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