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공급자에 대한 실제 사업여부 미확인 및 출하전표상 출하시간 등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자사로 볼 수 없음
유류 공급자에 대한 실제 사업여부 미확인 및 출하전표상 출하시간 등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자사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00남도 00시 00구 00동 285번지에서 ㅇㅇ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주식회사 ㅇㅇ에너지 및 주식회사 ㅇㅇ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로부터 공급가액 4,235,636,363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09년 제2기 294,181,818원, 2010년 제1기 1,794,236,364원, 2010년 제2기 2,147,218,181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1.10.11. 673,638,940원(2009년 제2기 46,604,150원, 2010년 제1기 310,384,710원, 2010년 제2기 316,650,0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주)ㅇㅇ에너지는 ㅇㅇ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자료상혐의조사 결과 매입․매출 대부분(95%이상)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이며, 대표자 이**는 ㅇㅇ지방국세청 조사 결과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정황 또는 거래증빙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ㅇㅇ에너지의 실제 저유소라고 주장하는 ㅇㅇ시 ㅇㅇ구에 소재하는 유류 저장탱크는 자료상 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주)ㅇㅇㅇ엔지와 (주)△△△ 등이 유류저장소라고 주장하였던 곳으로 유류 관련 입․출하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곳으로 확인된다.
2. (주)ㅇㅇ에너지 또한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와 내용과 같이 (주)ㅇㅇ에너지와 동일한 업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출하전표도 상호만 달리할 뿐 양식, 운반기사 및 유류 운반차량 등 다른 사항은 모두 동일하다. 쟁점거래처의 거래시기는 (주)ㅇㅇ에너지가 ㅇㅇ지방국세청으로부터 자료상 조사가 착수된 시점인 2010년 10월경부터 (주)ㅇㅇ에너지와 거래가 종결되고 (주)ㅇㅇ에너지와의 거래가 개시되었고, 거래의 주선자로 확인되는 유류딜러 오ㅇㅇ 또한 (주)ㅇㅇ에너지의 유류딜러에서 (주)ㅇㅇ에너지의 유류딜러로 자리를 이동하면서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주)ㅇㅇ에너지와 (주)ㅇㅇ에너지는 사실상 동일한 업체인 것으로 확인된다.
1.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2.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 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 (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1. 청구인은 2009.3.1. 주유소 영업을 개시하여 2011.12.7.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236백만원)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기 분 매입금액 쟁점거래처 점유비 (주)ㅇㅇ에너지 (주)ㅇㅇ에너지 2009년 제2기 3,770 7.7% 294
• 2010년 제1기 5,891 30.4% 1,795
• 2010년 제2기 4,560 47.1% 1,189 958 계 14,220 29.7% 3,278 958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 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경기93아**** 차량에 대한 유류 출하내용
• 기재사항: 출하일자, 출하지, 도착지, 품명, 승인수량, 승인자, 운반자
• 미기재사항: 출하시간, 온도, 비중/그룹
4. 처분청이 2011.4.4~2011.9.7.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