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203 선고일 2012.04.16

유류 공급자에 대한 실제 사업여부 미확인 및 출하전표상 출하시간 등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자사로 볼 수 없음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00남도 00시 00구 00동 285번지에서 ㅇㅇ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주식회사 ㅇㅇ에너지 및 주식회사 ㅇㅇ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로부터 공급가액 4,235,636,363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09년 제2기 294,181,818원, 2010년 제1기 1,794,236,364원, 2010년 제2기 2,147,218,181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1.10.11. 673,638,940원(2009년 제2기 46,604,150원, 2010년 제1기 310,384,710원, 2010년 제2기 316,650,0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실지로 매출처 확인사실 청구인은 유류 딜러인 오00(일명: 오이사로 불렀음)의 소개로 (주)ㅇㅇ에너지와 거래를 2009.12월경부터 시작하였는바, (주)ㅇㅇ에너지가 4대 메이커 정유회사가 아니어서 정품 유류를 판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출처인 (주)ㅇㅇ에너지의 사업장인 00시 00구 00동 64-번지에 직접 출장하여 저장탱크를 확인(석유판매등록증 확인, 저장탱크 100,000ℓ 2개, 50,000ℓ1개 등) 하였다. 거래를 할 때에는 기사에게 운행차량등록증사본 및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사 주민등록증사본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기사가 운송한 후 청구인의 주유소 입하 시 입고 중인 상태에서 사진촬영을 하였으며(사진에 차량등록처가 확인됨: 00주유소) 유류 운반기사에게 유류 구입처가 어디인지 확인한 결과 DDD 및 AAA에서 출하받아 메이저 출하증을 (주)ㅇㅇ에너지에 준 다음 (주)ㅇㅇ에너지 출하 전표을 받아 왔다고 하였으며, 운반차량은 경기93아호와 인천86아**호 이었다. 또한, (주)ㅇㅇ에너지는 저유소만 다를 뿐 거래유형 및 운반자 등은 (주)ㅇㅇ에너지와 동일하게 거래하였다.
  • 나. 유류거래 내역 유류 운반차량에 근거한 유류 운반내역은 청구인 소유 차량이 정유사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주유소로 직접운송 받은 차량회수가 34회, (주)ㅇㅇ에너지 저유소에서 주유받아〔청구인 차량이 전날 정유사에서 공급받아 (주)ㅇㅇ에너지에 저장해 놓은 것 등〕청구인 주유소로 공급해준 횟수가 47회(이중 사실상 1, 6 등의 차량이 공급해준 경우도 있음)로 확인된다. 거래당시 차량 중 경기93아****호 기사는 ㅇㅇㅇ이었으며, 차량도색이 (주)ㅇㅇ주유소로 되어 있어 왜 쟁점거래처의 상호가 없느냐를 물어보니 차량을 용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유류 주인은 쟁점거래처라고 하였다.
  • 다. 유류대금 지급 사실 청구인은 유류를 매입하고 난 이후 대금결제는 청구인 회사 농협 계좌번호(301-*3-34-**)에서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로 전부 입금(입금 내역은 증거서류 중 “거래내역 및 대금결제명세서” 참고)하였다.
  •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09.12월부터 2010.12월 까지 (주)ㅇㅇ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은, 공급자에 대한 사업장 확인, 사업자등록증 확인, 실지 유류를 운반 받은 사실, 유류 대금을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로 직접 송금한 사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액이 위장거래라고 한다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자금의 성격에 관하여 명백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임)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거래이다.
  • 마. 청구인은 유류를 매입하고 거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정상매입자료임을 이미 밝힌 바와 같고, 다만 쟁점거래처가 사후에 자료상으로 판정된 것과는 관계없이 쟁점매입세액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제되어야 한다. 서면3팀-277(2008.2.5):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조심2008중1970(2008.10.23): 청구인은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청구외 법인을 실제 공급자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관지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 인정되는 바,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함
  • 바. 청구인은 거래 당시 유류를 실지로 인도받음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사실, 또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 받은 사실, 거래대금의 수신자가 쟁점거래처 명의로 출력되어 실지거래처로 당연히 인식하고 거래를 하였다.
  • 사. 유류거래의 경험칙상 실물 거래가 존재하고, 사업자등록 확인,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수취, 물량(유류) 원천확인, 기사의 거래확인, 사진촬영, 법인계좌로 송금(금융자료) 결제 이외 특별히 다른 확인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입자인 청구인으로서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였음에도 거래관계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거래를 하였을 뿐 매입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
  • 아.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결제하였음이 각 자료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정상거래이다. 더 나아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는 바,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명백히 잘못되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주)ㅇㅇ에너지는 ㅇㅇ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자료상혐의조사 결과 매입․매출 대부분(95%이상)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이며, 대표자 이**는 ㅇㅇ지방국세청 조사 결과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정황 또는 거래증빙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ㅇㅇ에너지의 실제 저유소라고 주장하는 ㅇㅇ시 ㅇㅇ구에 소재하는 유류 저장탱크는 자료상 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주)ㅇㅇㅇ엔지와 (주)△△△ 등이 유류저장소라고 주장하였던 곳으로 유류 관련 입․출하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곳으로 확인된다.

2. (주)ㅇㅇ에너지 또한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와 내용과 같이 (주)ㅇㅇ에너지와 동일한 업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출하전표도 상호만 달리할 뿐 양식, 운반기사 및 유류 운반차량 등 다른 사항은 모두 동일하다. 쟁점거래처의 거래시기는 (주)ㅇㅇ에너지가 ㅇㅇ지방국세청으로부터 자료상 조사가 착수된 시점인 2010년 10월경부터 (주)ㅇㅇ에너지와 거래가 종결되고 (주)ㅇㅇ에너지와의 거래가 개시되었고, 거래의 주선자로 확인되는 유류딜러 오ㅇㅇ 또한 (주)ㅇㅇ에너지의 유류딜러에서 (주)ㅇㅇ에너지의 유류딜러로 자리를 이동하면서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주)ㅇㅇ에너지와 (주)ㅇㅇ에너지는 사실상 동일한 업체인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정상적인 유류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해당 매입처에 직접 출장하여 저유소 유무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사업장 유무에 대해서만 확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저유소 확인 여부에 대해 당해 저유소는 ㅇㅇ지방국체청의 다른 자료상 조사와 관련하여 언급 되었던 저유소로서 당해 저유소는 실제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고 해당 저유소의 유류가 누구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유류 운반차량과 관련하여서도 제시된 운반차량의 외관을 확인한 바 쟁점거래처와 전혀 거래가 없는 대구 소재의 ㅇㅇ주유소의 상호가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어떠한 확인도 없었다. 상기 운반차량의 외관에 기재된 ㅇㅇ주유소의 주 매입처는 자료상 위장매출 및 포탈 등으로 기 고발된 업체들로서, 청구인이 운반차량에 대한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주장하는 유류매입 관련 출하전표를 확인한 바, 통상의 출하전표 즉, 출하당시의 시각, 온도 등이 기재된 정형적인 출하전표와는 상이한 출하당시의 출하시각, 온도 등의 기재 없이 단지 일자, 수량만이 기재된 출하전표인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기존의 유류 관련업에 종사를 하였으며, 다른 업체와의 매입거래에서 수취한 출하전표와는 동떨어진 비정형 양식의 출하전표임을 청구인이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친분이 있는 유류딜러의 말만을 신뢰하여 매입을 하였다는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마. 청구인이 매입처의 유류 구입처에 대한 확인은 ㅇㅇ지방국세청의 (주)ㅇㅇ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착수 이후에 확인된 사항이며, 관련 유류의 운반차량의 운행 내용과 청구인의 매입과 관련한 차량의 운행내용이 상이한바 이에 대한 소명은 사실상 운행차량과 기재된 차량의 횟수가 상이하다는 등의 일관성이 결여된 주장을 하고 있다.
  • 바.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처를 소개하였다는 유류딜러 오ㅇㅇ은,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검찰에 기 고발된 **에너지(주)의 유류딜러로 활동하였으며 (주)ㅇㅇ에너지의 영업이사로도 재직을 하였으며 (주)ㅇㅇ에너지가 자료상 혐의와 관련하여 조사가 착수되어 폐업을 한 뒤 유사한 형태의 업체인 (주)ㅇㅇ에너지의 유류딜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출하전표 또한 (주)ㅇㅇ에너지와 (주)ㅇㅇ에너지의 것이 상호만 상이할 뿐 정형의 양식에서 벗어난 출하전표로 동일한 양식의 것으로 판단되는 등 동일인이 관련 출하전표를 교부하였다.
  • 사. 청구인의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거의 대부분의 유류를 운반하였던 차량 외관에 ㅇㅇ주유소라는 상호가 기재된 경기93아6*의 차고지는 ㅇㅇ도 ㅇㅇ이며 차량의 소유주 또한 ㅇㅇ도 ㅇㅇ의 (주)**환경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이 첨부한 운반기사 ㅇㅇㅇ의 확인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 불가하여 실제 유류 운반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는 등 청구인의 진술과 같이 정상적인 매입거래로 보기 힘들며, 선량한 관지자의 주의의무 또한 해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장매입으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2.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 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 (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9.3.1. 주유소 영업을 개시하여 2011.12.7.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236백만원)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기 분 매입금액 쟁점거래처 점유비 (주)ㅇㅇ에너지 (주)ㅇㅇ에너지 2009년 제2기 3,770 7.7% 294

• 2010년 제1기 5,891 30.4% 1,795

• 2010년 제2기 4,560 47.1% 1,189 958 계 14,220 29.7% 3,278 958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 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와 거래내역 및 월별 대금결제명세서
  • 나) 쟁점거래처와 월별 거래명세서
  • 다) 유류운반차량 기사(ㅇㅇㅇ, 780515-1)의 확인서 내용 (2011.5.4.확인서) 본인은 2010.1.1.부터 2010.9.30. 까지 (주)ㅇㅇ에너지(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64-번지 소재)의 유류를 ㅇㅇ주유소로 운송한 경기 93아 호 운전기사이며, 당 차량으로 (주)ㅇㅇ에너지에서 연락오면 (주)ㅇㅇ에너지 저장소(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64-번지 소재) 및 DDD 저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위 ㅇㅇ주유소에 공급해준 사실이 있음 (2011.7월 확인서) 본인은 단순 운전기사로 (주)ㅇㅇ에너지 소속은 아니며 (주)ㅇㅇ에너지에서 전화오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64-번지에 있는 저유소에 가서 (주)ㅇㅇ에너지 출하전표 및 운송료(현금)받고 정유회사 저유소에 가서 유류를 공급받아 일부는 바로 ㅇㅇ주유소로 가서 공급해 줄때도 있고 일부는 (주)ㅇㅇ에너지로 갔다가 유류보충해 가지고 ㅇㅇ주유소에 직접 배달해 줍니다. (ㅇㅇㅇ의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 라) (주)ㅇㅇ에너지 와 ㅇㅇ주유소 거래사실 확인서(2010.5.2. 확인자 청구인)
  • 마) 유류운반차량 자동차 등록증 사본(경기93아****)
  • 바) (주)ㅇㅇ에너지: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본
  • 사) 유류출하 운반차량 사진(ㅇㅇ주유소 상호 기재, 경기93아****)
  • 아) 유류 매입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서 쟁점거래처 금융계좌에 입금 내용(보통예금 301-*3-34-**, 농협) 거래명세표
  • 자) 출하명세(**정유회사)

• 경기93아**** 차량에 대한 유류 출하내용

  • 차)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

• 기재사항: 출하일자, 출하지, 도착지, 품명, 승인수량, 승인자, 운반자

• 미기재사항: 출하시간, 온도, 비중/그룹

4. 처분청이 2011.4.4~2011.9.7.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유류 매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증빙서류인 출하전표를 확인한 바, 정형양식의 출하전표와는 구성양식 및 구성내용이 확연히 다른 것으로 확인됨(예를 들면 출하시각 및 출하 당시의 출하온도에 따라 상당한 물량의 차이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기재내용이 없음)
  • 나) (주)ㅇㅇ에너지의 저유소라고 주장하는 장소는 자료상 및 조세범 포탈범으로 확정되어 기 고발된 타 사업체 등이 사용하였던 장소로서, 유류 입․출하와 관련하여 누구 소유의 유류가 얼마나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확인하지 않음
  • 다) (주)ㅇㅇ에너지가 매입한 물량을 청구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은 주문한 유류에 대한 물량증빙일 뿐 이와 관련하여 관련유류를 (주)ㅇㅇ에너지가 매입한 사실과 관련한 어떠한 증빙도 없고, 또한 해당 유류가 청구인 업체로 운반되었다는 명확한 증빙은 물론 출하물량 대비 입하물량도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

5.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청구인이 ㅇㅇ주유소를 운영하기 이전에 유류 관련 업종에 종사여부
  • 답) 유류 판매소를 8년 정도 운영하였음
  • 문) 유류 매 입과 관련하여 누가 매입량 및 매입단가를 결정하여 주문을 하는지
  • 답) 청구인 본인이 하고 있음
  • 문) (주)ㅇㅇ에너지와 거래는 언제부터 시작하였으며, 누구를 통하였는지
  • 답) 2009년 9월부터 시작, 평소 친분이 있던 오ㅇㅇ 이사가 거래 주선함
  • 문) (주)ㅇㅇ에너지에 대한 매입주문 관련, 단가 및 수량 결정은, 상대방 ㅇㅇ에너지의 누구와 협의를 하는지
  • 답) 청구인과 오ㅇㅇ 이사가 의논하여 결정함, ㅇㅇ에너지는 판매 관련 단가를 고시하여 금액을 제시하고 있음
  • 문) ㅇㅇ에너지와 타업체와의 단가 차이는
  • 답) ㅇㅇ에너지의 단가가 평균ℓ당 20-30원 정도 차이가 있음
  • 문) 특별한 이유 없이 ㅇㅇ에너지가 저렴하게 공급하는 이유는
  • 답) 친분이 있던 오ㅇㅇ 이사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문) 정상적인 출하전표는 출하당시의 시각, 온도, 그에 따른 환산량 등이 표시됨에도 ㅇㅇ에너지의 출하전표는 그에 대한 정보내용이 전혀 없음
  • 답) 정유사로부터 바로 유류가 오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오지만, 저유소에서 출고되는 경우에는 출하시각 및 출하온도 등이 기재되지 아니함
  • 문) ㅇㅇ에너지의 출하전표는 유류 매입과 관련한 신빙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출하전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답) 임의로 작성되었 는지는 본인이 알지 못하고, 특별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음
  • 문) 유류 매입처는 ㅇㅇ에너지 인데 반해 운반차량은 ㅇㅇ주유소라는 상호이고, 통상의 출하전표와도 전혀 상이한 출하전표를 수령하는 등 정상적인 유류 매입절차와는 어색하고 이상한 것으로 보임
  • 답) 다른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운수회사 등의 상호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의문을 가지지는 않았음
  • 문) ㅇㅇ에너지가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는 부산 금정 소재 저유소 방문, 유류를 싣는 과정, 유류가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는지
  • 답) 저유소는 직접 방문한 적이 있으나, 실제 유류 저장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지 못하였음
  • 문) 매입할 유류에 대한 샘플 확인을 한 적이 있는지
  • 답) 오ㅇㅇ 이사와의 친분과 신뢰로 별 다른 확인을 하지 않음
  • 문) 저유소는 유류 저장 흔적이 전혀 없는 등 실제 ㅇㅇ에너지가 저유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답) 기름을 저장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관련 종사자들에게 확인을 하였음
  • 문) (주)ㅇㅇ에너지와 최초 거래를 하게 된 경위는
  • 답) 오ㅇㅇ 이사가 ㅇㅇ에너지가 ㅇㅇ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으니 거래를 그만두자고 하여, ㅇㅇ에너지와 거래를 하게 됨
  • 문) ㅇㅇ에너지의 사업장은 어디이며, 방문한 적은 있는지
  • 답) 방문한 적은 없음
  • 문) ㅇㅇ에너지의 유류저장소는 어디인지, 방문한 적은 있는지, 유류는 누구의 소유인지, 저장되어 있는 유류의 종류를 확인 한 적은 있는지
  • 답) 저장소는 DD시 DD동에 있으며 방문은 한 적은 있으나, 실제 소유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지 않았음
  • 라.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ㅇㅇ에너지는 2008.9.15. 유류 도매업으로 법인 설립 후, 각 분기별 매출액이 5억원 내외로 신고하다가 2009.10.20. 대표자 변경 및 사업장 이전과 동시에 매출액이 10배가 넘는 55억원으로 급등하여 2011년 7월 ㅇㅇ지방국세청에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한 결과, 2010년 제1기 및 제2기에 자료상인 (주)DD에너지 등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27,530백만원 수취, 주유소 등 매출처에 28,065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 조치된 법인인 점, (주)ㅇㅇ에너지 또한 2010.10.1. 법인 설립후 2011.6.30.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 조치된 법인으로서, 2010년 제2기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에너지(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관련 거래처 등이 자료상 확정업체 및 가공매입 관련 조세 포탈 혐의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와 같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된 법인 등으로서 정상적으로 유류를 판매한 업체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만으로는 유류의 실공급자가 쟁점거래처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사람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사람이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같은 뜻)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유류딜러를 통해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의 저유소라고 주장하는 장소에 실제 유류 및 누구 소유의 유류가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실제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던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는 출하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하당시 온도, 비중, 환산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