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거래시 포함된 건물은 당초 건물을 소유자가 멸실하였으나 증축은 소유자가 하지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증축하여 대금 및 세금계산서 수수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 거래시에는 건물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부동산 매매거래시 포함된 건물은 당초 건물을 소유자가 멸실하였으나 증축은 소유자가 하지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증축하여 대금 및 세금계산서 수수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 거래시에는 건물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3. 따라서 청구법인은 증축공사를 건설회사와 도급계약하고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건설회사에게 거래징수되었으므로 그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기 환급받았다.
4. 준공된 후 홍@@에게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구두약정 대로 증축공사 관련 제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였다.
5.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기재하였지만 청구법인의 장부상 가액을 참조하여 이면계약으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였고 그 구분된 건물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 받고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6. 처분청에서 건물증축에 따른 공급가액 1,718,042,234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통지하였는데 붙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수급인 건설회사와 청구법인의 계약내용은 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서이다.
7. 청구법인과 건설회사와의 계약내용 대로 건설회사는 건설용역 제공을 완료하여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건설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전기에 제출하여 환급을 받았다.
8. 청구법인이 전기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따른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이고 이번에 제출한 것은 홍@@으로부터 건물이라는 재화를 공급받고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한 것이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일부 금액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환급신청한 부가가치세를 감액하여 경정한 것은 건설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고 홍@@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아 법이 정한 과세대상이 다르며 거래주체가 달라 사실과 부합된 쟁점세금계산서이므로 감액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았고 소유자로부터는 건물이라는 재화를 제공받았으므로 그 거래내용이 각각 달라 다른 거래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임을 이의신청하였으나 이의신청결정에는 청구하지도 아니한 쟁점을 상정하고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이의신청결정을 용인한다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와 면세거래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국고의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안분계산되어 거래징수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3. 국고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단순착오에 의한 건물가액이 증되어 거래징수되고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을 감하는 법령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서에 관련법령으로 보기에는 법리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4. 또한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서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거래당사자간 이면계약에 의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였다면 그 건물가액에 단순착오에 의한 오류가 있다손치더라도 시행령에서 규정된 실지거래가엑에 해당되어 처분청의 현지확인 시 시시비비를 다툴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5. 이의신청결정서 3. 처분청의 의견 중 가의 (2) 제목에서 “증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중복 신청”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예를 들자면 각각 다른 과세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등과 같이 중복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목으로 위원님들이 한 번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중복으로 공제받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 호도할 수 있는 제목으로 부적절한 의견이다.
1. 처분청은 법 제22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제3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액을 결정하였다.
2. 법 제22조 제2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제1호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3. 처분청에서 적용한 법 제22조 제3항의 조문은 문맥상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중한 가산세를 명시한 것이고 법 제22조 제1항은 고의성이 없는 실수에 대한 경미한 가산세를 명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의 처분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고의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재화를 공급받고 법 제16조 제1항 필요적 기재사항 중 제3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전부 또는 일부가 착요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5. 소유자인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 한 것을 보더라도 고의성이 전혀 없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고 또한, 법리 해석 상 법 제22조 제1항 을 적용하여야함에도 처분청에서 법 제2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중한 가산세를 결정한 것은 법적용의 오류를 지적할 수 밖에 없다.
6. 따라서 법 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액 17,180,422원을 환급세액에서 빼어 경정하여 과다하게 뺀 가산세액 17,180,422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7)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 제2항 제1호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에서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8. 처분청에서는 초과환급 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3호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된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법령에도 없는 “허위임을 알고 허위증빙 등을 수취”로 명시하여 청구법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초과환급 신청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9. 청구법인이 거짓임을 알고 수취하였다면 자금사정도 여의치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자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그 거래상대방은 그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거짓임을 알고 수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을 증빙으로 제시하여야함에도 단순 고액의 초과환급 신청하였다고 아무런 근거 없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2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중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10.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2항 제1호 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각호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제6호를 보면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11. 위항에서 언급한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소유자로부터 건물이라는 재화를 공급받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 당하는 등 사기와는 관련이 없고 또한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환급․공제 받아야하나 소유자는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하는 등 청구법인 및 소유자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환급․공제받는 등 법이 정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12. 따라서 중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취소하고 일반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액 17,180,422원을 환급세액에서 빼어 경정하여 과다하게 뺀 가산세액 51,541,267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1. 공장용지 및 건물 취득분 계산내역 단위: 천원 일자 적요 합계 토지 건물 기계기구 매입자 2009.9.30. 홍@@ 경매낙찰 1,301,671 615,226 401,669 284,776 홍@@ 2009년 기계기구 매각 △284,776 △284,776 홍@@ 2009년 부대비용 71,190 39,713 31,477 홍@@ 2010.7.16. 건물 일부멸실 △195,530 △195,530 홍@@ 2010.12.3. 건물 증축공사 1,318,860 청구법인 안분기준액 처분청 안분기준 892,555 654,939 237,616 안분기준액 청구법인 안분기준 2,430,199 646,484 1,783,715 2011.3.21. 처분청 계산 1,540,000 1,130,019 409,980 부가세신고 2011.1기 예정신고 2,903,681 775,658 2,128,023 차액 매입세액불공제가액 1,718,042
2. 증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신청 적정여부
• 청구법인은 일부 건물이 멸실된 쟁점부동산을 구입하기 직전에 쟁점부동산의 증축건물(2,1691.49㎡)에 대하여 2010년 제2기에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부담하고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1,318,860천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131,886천원을 공제받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2,903,681,170원 중 증축건물 대금 1,363,681,170원(증축건물 취·등록세 포함, 청구법인의 2011.1.31. 현재건설중인 자산 계정별 계상 금액임)을 제외한 1,540,000,000원을 홍@@ 에게 2011.3.22. 지급하였음에도 홍@@ 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매입 시 기 공제받은 증축건물 부분 1,363,681,170원을 포함하여 계약서상 매매대금 2,903,681,170원을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중복 신청한 바, 기 공제받은 증축건물을 제외하여 청구법인이 홍@@ 에게 실제 지급한 거래대금 1,540,000천원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재계산한 처분청의 결정은 타당하다
3. 매매가액 토지 건물 안분계산시 멸실건물 감액 적정여부
• 당초 홍@@ 이 2009.9.30. 쟁점부동산(구건물) 2,063.99㎡를 취득한 후 2010.7.16. 일반공장, 사무소 등 1,120.87㎡ 일부 멸실하여 943.12㎡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매각하였음으로 매매대금을 토지 건물 안분계산시 일부멸실 건물부분 1,120.87㎡(195,530,251원)를 감액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기에 일부멸실 건물부분을 감액하여 매입세액을 재계산한 당초 결정은 타당하다.
1. 부당초과환급 가산세 적용 적정여부
2.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2%) 적용 적정여부
• 증축건물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131,886천원을 공제받은 상황이므로 실지거래대금 1,540,000천원을 기준으로 건물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409,980천원을 발급 받아야 함에도 공장용지 및 건물 구입시 기공제받은 증축건물 부분을 포함하여 계약서상 매매대금 2,903,681천원을 기준으로 건물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128,023천원을 발급 받은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718,042천원을 발급 받은 것으로 부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공급가액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2.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부당초과환급가산세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 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생략)
2. 토지와 건물등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생략) 9)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의3 【가산세】
⑥ 법 제22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10)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1) 국세기본법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12) 국세기본법 제47조 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 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 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부동산의 공장건물 일부(1,120㎡)를 홍@@이 멸실하고 증축(2,191㎡)하려던 것을 홍@@의 자금사정으로 청구법인이 증축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기 신고하였음에도 이후 쟁점부동산 취득 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청구법인이 증축한 부분을 포함한 2,128,023천으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 증축부분을 차감하여 재계산한 공급가액 409,980천원이 홍@@으로부터 공급받은 공장건물의 정상적인 가액으로 보고 이를 초과한 1,718,042천원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및 부당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5.25.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274,886,750원을 감액 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홍@@의 취득 후 멸실과 증축 및 매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시 ○○면 ○○리 483-29 공사기간 2010.8.5. ~ 2010.11.15 계약금액 1,177,000,000(부가세포함) 도급자 (주)@@제이드 수급인
○○건설(주) <표4> 단위: 천원 날자 공사명 거래내역 지급금액 장부금액 금융자료 2010.8.9 공장증축 공사 계약금 117,700 107,000 270,800 2010.8.12 1차기성금 353,100 321,000 200,000 2010.9.7 2차기성금 103,664 94,240 103,664 2010.10.6 3차기성금 110,000 100,000 110,000 2010.10.26 4차기성금 220,000 200,000 220,000 2010.12.15 준공금 329,581 299,619 329,581
• 청구법인은 공장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공사비는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건설가계정)에 기표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증축공사에 대하여 2010.8.3. 설계용역비용부터 2011.1.31. 취득세 등까지 모든 비용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장부에 기장하였고, ○○는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318,860천원)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11.3.21. 홍@@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매금액 2,903,681천원으로 기재하였으며 건물가액에 대한 안분 기준을 당초 홍@@ 이 취득한 취득가액에 건물증축공사로 취득한 건물을 포함 한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신고하였다.
- 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가액은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1.3.21.자 건물 계정별 원장에 기표하였다.
- 나) 홍@@ 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 2,903,681천원, 취득가액은 건물증축공사비(1,318,860천원)를 포함하여 2,430,199천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 조사하여 홍@@ 으로부터 매입세액 안분기준을 건물가액에서 증축공사와 관련한 금액 그리고 홍@@ 이 멸실 신고한 건물을 제외하여 경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가산세 집행실무해설』 기준으로 부당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였다. # 허위증빙 등의 수취 (국기령 § 27②3호) (단, 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거나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수 취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거나,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신고한 경우
•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입금표․거래명세서․계약서 등의 증빙 또는 문서에 기초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기타 위와 유사하게 허위증빙 등을 수취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증축공사와 관련된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도 청구법인이고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도 청구법인이므로 각각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거래에 해당되어 정상적으로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에 지급하고 공제받은 것이므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홍@@으로부터 위임받아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므로서 비록 증축건물의 보존등기 명의를 홍@@으로 하였지만 그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법인에 있는 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홍@@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시 증축건물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 점,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건물 증축한 금액에 대하여는 차감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매매시 청구법인이 증축한 건물에 대하여는 거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정상적인 거래가액보다 과다하게 계산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계산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계상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적용한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등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세액을 감액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