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합의금 중 폐업시 잔존재화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201 선고일 2011.12.26

합의금에 포함된 시설비등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닌 항목과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잔존재화의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수에 따라 25%씩 차감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

주 문

PP 세무서장이 2011.

8.

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450,90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을 60,150,000원으로 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

10. 1.부터 SS시 AA구 GG동 58-24번지 “DD면옥”(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던 배우자 청구외 QQ구가 2007.

11.

22. 사망하자 이를 승계받아 운영하다 2008.

2.

12. 쟁점사업장을 2007.12.31.자로 폐업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08.

2.

5. 쟁점사업장의 명도조건으로 건물주인 청구외 주식회사@@@이앤씨(이하 “임대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합의금 3억원(임대보증금 1억원, 시설비 등 2억원)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합의금 중 시설비 등 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11.

8.

2. 청구인과 그 자녀 2명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450,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2011.

9.

1.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폐업시 잔존재화의 감가상각 상당액(60,150천원)을 차감하여 경정함에 따라 고지세액 9,824,720원을 감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2.

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미수채권 70백만원과, 시설비, 임차인의 고통과 억울함을 못이겨 자살한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위로금, 민형사상 고소 및 고발취하 조건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그 중 시설비는 부수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폐업시 잔존재화라 하더라도 2007년 제1기 청구외 주식회사FF디자인으로부터 공급받은 120,300천원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유형자산으로 계상된 것이므로 간주시가 60,150천원에 대하여만 과세할 수 있으나, 폐업일 이후 처분하는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인바, 쟁점금액은 2008.

5. 폐업일(2007.

12. 31.) 이후에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임대목적물의 인도조건으로 시설물과 공사비를 포함한 시설보 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고정자산을 포함하여 모든 영업권을 이전하는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006. 2. 9.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1. 12. 31. 개정) 당해재화의 취득가액 × (1-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재화의 취득가액 × (1-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4.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제5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한다.(단서 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5.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2011.02.01.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개정 1998.08.01>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개정 1998.08.01>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개정 1998.08.01>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개정 1998.08.01>

  • 다. 사실관계 1)

2.

5. 청구인과 임대법인이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쟁점금액에는 쟁점사업장의 고정자산외에 청구인의 공사미수금, 기타 쟁송취하 및 위로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같은 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합의사항이 이행된 2008.

2.

12. 폐업일을 2007.

12. 31.자로 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가. 임대인(주식회사 @@@이앤씨) 이행사항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시설비, 법정상속인(청구인)의 본 부동산에 대한 기계설비 공사비 기타 등등을 포함하여 일금이억원정(200,000,000) 및 임대부증금 일금일억원(100,000,000)을 2008년 2월 5일한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

(2) 임대인이 제기한 민·형사의 고소·고발은 2008년 2월 12일까지 그 취하서를 법정상속인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 나. 임차인의 법정상속인의 이행사항

(1)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시설보상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목적물에 설치된 모든 시설과 집기비품은 임대인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2) 법정상속인이 제기한 민·형사의 고소·고발은 2008년 2월 12일까지 그 취하서를 임대인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3) 법정상속인인 청구인이 본 부동산의 리모델링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를 수주하였으며, 그 공사금액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더 이상 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추후 어떠한 민·형사상의 제기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4) 법정상속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합의서에 기명날인한 날짜에 해당구청에 영업신고를 말소하여 폐업신고증을 임대인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2. 청구인이 임대법인의 명도소송 통보에 대한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인과 본인의 처는 귀하(임대법인 대표 CC주)와 1995년 자녀들의 초등학교 임원으로 만난 인연으로 NN운빌딩의 기계설비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귀하측에서 추가 발생되는 공사금액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하여 추가공사를 하였으나, 추가공사대금 7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2) NN운빌딩 지하에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5년 8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소한 5년은 보장되리라 믿고 귀하가 인테리어공사를 하여 본인의 처에게 인계하고 본인은 귀하에게 인테리어 비용 165백만원을 지불하였고, 추가로 에어컨, 주방기기 및 기타설비 등에 75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3) 본인의 처가 매장에서 목을 매고 사망한 후 본인의 처가 죽을 수 밖에 없는 흔적이 기재된 일기장 등을 살펴보고 본인의 처가 귀하로부터 당한 멸시와 천대, 분노와 억울한 호소를 절감하고 있고, 급기야 “목매달아 죽으면 죽었지 그냥은 못나간다”는 일기장을 보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4) 매장명도와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NN운빌딩 기계설비 추가공사대금 7천만원과 임대보증금 1억원 귀하와 본의처 사이에 지불하기로 약속한 시설보상비 1억 7천만원 합계 3억4천만원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불하지 않을시에 그 이후로 발생되는 임대료 등 제비용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음을 밝혀둡니다. 3) 청구인은 기계설비전문 인테리어공사업체인 SS시 GG구 AA동 135-1 번지 소재한 AAA엔지지어링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5년 제2기 중에 임대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가액 1,078백만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한 사실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해 확인되며, 『합의서』상 추가공사비 7천만원은 이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였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명도소송 통보에 대한 답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2007년 제1기 중에 매입한 인테리어공사비(120,300천원) 뿐이라는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세액 일반 고정자산 2006년 제1기 203,700 167,484

• 7,156 2006년 제2기 248,994 130,371

• 8,944 2007년 제1기 271,629 100,788 120,300 △1.892 2007년 제2기 165,516 97,111

• 4,707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쟁점금액에서 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상당액(60,150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감액경정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폐업시 잔존재화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이 잔존재화를 폐업일(2007.

12. 31.) 이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은 2008.

2. 5.에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자가공급 등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쟁점사업장의 경우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에서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을 명도하기 위한 합의서 작성과 시설대금을 지급받은 날은

2. 5.이고, 2008.

12.

12. 이 합의사항을 이행한 후 폐업신고서를 접수하면서 폐업일을 2007.

12. 31.로 하여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2008.

12.

12.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를 폐업일 이후에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위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금액에 포함된 쟁점사업장의 시설비 등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의 공사미 수금, 기타 쟁송취하 및 위로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바, 쟁점금액 중에 위 항목별로 그 금액이 얼마인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잔존재화의 취득가액(120,300천원)에 경과된 과세기간수에 따라 25%씩 차감한 가액(60,150천원)을 시가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