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과의 합의나 동의를 바탕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22조제3항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과의 합의나 동의를 바탕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22조제3항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2009.7.1. 설립되어 전자상거래 및 전자상거래 관련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기업유통센터(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의 합계가 8,200,598천원인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고, ㈜○○씨디이앤에프(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의 합계가 8,322,688천원인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5.17.부터 2011.8.24.까지 청구법인을 포함한 14개 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회전거래에 의하여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각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11.9.1.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관련 공급가액을 매입․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부가가치세법제22조제3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9.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170,225,380원, 2010년 제2기 148,032,100원, 합계 318,257,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22조제3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고의적 목적이 없었으며, 만일 청구법인 등이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탈세 등 고의적 목적으로 이 건 거래를 행하였다면 조사청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담당한 ○○중앙지방검찰청장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였을 것이나, 수사결과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 등이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고의성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49조【가산세 한도】를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는 일반적인 표준공급계약서로 두 회사의 담당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이 아니라 쟁점매출처의 문○○ 사장을 통해서 받았음이 청구법인 경영지원팀장의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직원을 직접 접촉하거나 업무 연락을 위해 따로 만난 사실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및 관련 거래명세표 수수 등은 모두 쟁점매입처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물품의 배송과 관련해서도 청구법인은 사실 확인을 위한 어떠한 역할을 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시기(계절), 품목, 수량 등에 상관없이 단지 문○○가 발송한 메일에 의해 지정된 매입처와 지정된 매출처에 고정된 마진율(1.48%)을 더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이는 일반적인 유통업계의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2.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14개 법인에 대하여 동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법인 사이에서A법인 → B법인 → A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실물 없이 회전거래(일명 ‘뺑뺑이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관련 업체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3. 그 중 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사이의 거래는 회전거래(쟁점매출처, ㈜○○디엔에스, ㈜○○아이유통 → ㈜○○리테일 등 → 쟁점매입처 → 청구법인 → 쟁점매입처)의 구조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으나, 실제로는 이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음이 쟁점매출처, ㈜○○디엔에스, ㈜○○아이유통의 실질운영자인 문○○의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 디엔에스, ㈜
○○ 아이유통의 실질운영자인 문○○가 동일한 세금계산서 발행양식을 각 사에 메일 등의 형식으로 발송하면, 각 거래처는 이를 보고 문○○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얻을 뿐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회전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물공급이 이루어진 거래에서 실물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를 전 제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된 가짜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이상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또한, 청구법인이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부가가치세법제22조제3항제2호의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9조【가산세 한도】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부가가치세법제22조제1항(제2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가산세 한도】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소득세법,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과세기간 단위
1.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 또한, 청구법인도 조사청의 조사결과처럼 아래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는 점은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단위: 원, %)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교부내역 마진율 매입일자 공급가액 매출일자 공급가액 2010.03.31 1,220,874,600 2010.03.31 1,239,187,700 1.48 2010.04.30 1,155,053,582 2010.04.30 1,171,453,937 1.40 2010.05.31 830,172,091 2010.05.31 842,629,273 1.48 2010.06.30 1,179,247,818 2010.06.30 1,196,938,982 1.48 2010.07.31 960,282,364 2010.07.31 974,686,455 1.48 2010.07.31 319,513,173 2010.07.31 324,306,145 1.48 2010.08.31 586,112,364 2010.08.31 594,903,545 1.48 2010.08.31 666,823,636 2010.08.31 676,826,182 1.48 2010.09.30 1,282,518,636 2010.09.30 1,301,756,636 1.48 합 계 8,200,598,264 합 계 8,322,688,855
4. 청구법인의 경영지원팀장인 김○○이 2011.7.27.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전말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례적으로 쟁점매입처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부가가치세법제22조제3항의 가산세를 적용받은 업체 중 (주)○○리테일, △△△(주), (주)○○네트웍스 및 (주)○○엔비가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해당 업체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2. 또한,부가가치세법제22조제3항의 가산세도 같은 법상의 다른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라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당해 사업자가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부가가치세법제22조제3항의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3.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의 합계가 82억원을 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약 1.48%의 마진을 붙여서 쟁점매출처에 공급가액의 합계가 83억원이 넘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물론이고 거래당사자 모두가 이례적으로 실물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도 결과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외에도 여러 업체가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를 개입시켜 유사한 방식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점, 위 거래당사자 간에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간의 합의나 동의를 바탕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청구법인은 고의적으로 재화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1억원을 한도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문에 의하면부가가치세법제22조제3항의 가산세는 가산세 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9조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