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자료상과 한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을 인정하기 어렵고, 출하전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일부자료상과 한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을 인정하기 어렵고, 출하전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1983.1.25. 부터 현재까지 ‘도 시 로 ’에서 운수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로, 2006년 제2기 중 청구외 조이 운영하던 ○○주유소(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합계 공급가액이 27,272천원인 매입세금계산서 총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장”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9.2. 청구법인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47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일일 평균 2,000~2,500L의 경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거래 처 대표인 조이 본인의 운송차량인 “유조차 @@@@호”를 이용하여 2006.1 0.~2006.12., 9회에 걸쳐 경유를 운송 판매한 적이 있으며 대금은 2006.11.10. 48백만원, 2006.12.8. 40백만원, 2007.1.10. 64,650천원을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아들인 김◇◇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또 조의 검찰조사에서도 경유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2006년 제2기의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입이 1억원인데, 청구법인과의 거래인 27백만원을 부인한 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쟁점거래처는 청구외 (주)@@에너지, $$에너지주식회사, (주)에너지, (주)### 등 거래질서 관련 조사시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다수 매입한 자료가 있는 업체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입금표, 대금을 통장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통장사본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아들의 통장에 이체된 내역 뿐이고, 이후 동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쟁점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동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고 있지 않다. 또, 청구인은 출하일시, 운송차량번호, 운송기사명, 유종, 온도, 출하지, 인도지, 승인 수량 등이 표시되어 있는 출하전표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과세자료 해명기간이 충분하였으나,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세금계산서 3매와 쟁점거래처 대표자 조의 사실확인서 등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바,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85조 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 조사관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해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2010.6.).
• - 2007.2. 230 117 113 49.1 580 580
• - 2008.1. 102 61 41 40.2 520 520
• - 2008.2. 243 175 68 27.9 741 372 369 49.8 2009.1. 185 95 90 48.6 655 609 46 7.0 계 921 569 352 38.2 3,477 2,962 515 14.8
(1) (2006년 제2기 중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입 관련 조사 내용) 2006년 제2기 중 쟁점거래처가 (주)### 에너지와 거래한 100,636천원에 대해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한 것으로만 되어 있을 분 출하전표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2006년 제2기 중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출 관련 조사내용) &&건기 등에 2006년 제2기 외 145백만원을 매출하였으나,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지급하였으며, 매출대비 유류매입액이 과다하고 의뢰서에 기재된 주유수량이 대개 1,000L 이상으로 기재되어 보통 트럭주유량이 100L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허위의 증빙으로 판단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2006년 제2기 중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 간의 거래 관련 조사내용) 소명자료 및 신고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지급하였으며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거래분 2,272천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작성일자 공급가액(천원) 세액(천원) 품목 수량(L) 단가(원) 2006.10.31. 8,500 850 경유 7,998 1,169 2006.11.30. 10,000 1,000 경유 9,574 1,149 2006.12.31. 8,773 877 경유 8,399 1,149 합계 27,273 2,727
3.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2006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본 건 부가가치세 과세분 반영 후 금액임).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시(청구법인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율은 40.23%이다.
4. 2006년 제2기 이후 과세기간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의 거래 내역은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