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2%의 세금계산서발급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96 선고일 2012.02.06

계약서 등 증빙의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하며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교부 가능한 것인바 2%의 세금계산서발급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역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외 ○○산업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작성일자를 2009.12.31.로 한 합계 금액 5억원 의 매 출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2010.2.9.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과세 표준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차감하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가공 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 거래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판단하고 2011.3.29.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에 따른 가산세(2%) 10백만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7.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이 경과하기 전에 사실상의 계약 해제(원천적인 취소)성격으로 매출취소분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수정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에 의한 공급시기 전 발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2009.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과정 에서 세무대리인에게 통보한 쟁점 수정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당초분과 취소분을 합하면 0이 됨) 쟁점세금계산서 금액만을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매출 과세표준도 과다하게 신고되었는바, 이러한 발급 전후의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이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착오기재에 해당함이 명백하다.(쟁점거래처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정○○ 로부터 징취한 전말서에서 용역의 공급없이 청구외 노○○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는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날인도 없고 대금 지급조건 등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는 2009.11.30.에 폐업일자를 2009.6.30.로 하여 폐업처리된 점 등으로 보아 2009.12.10. 실제 건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2009.12.31. 발급한 쟁점세금 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가공교부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결정되었으나,

• 공사도급계약서는 2009.12.10.자로 노○○이 쟁점거래처와 작성한 것이며 이 계약서를 청구법인의 실무자에게 건네주었고 실무자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날인이 없는 등 부실한 내용을 보고 세무대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구했던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오히려 계약 사실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인바 공사계약을 주도한 노○○을 조사해보면 사실관계가 더욱 분명해질 것이고,

• 쟁점거래처가 폐업일자를 2009.6.30.로 하여 2009.11.30 직권폐업처리된 사항은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며, 계약 당시에 쟁점거래처 관련 직원이 노○○과 함께 계약에 관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어서 당연히 실제 사업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청구 법인은 대외적인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노○○이 쟁점거래처 직원과 계약한 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며 발급을 요청함에 따라 부득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며, 발급 후 2일만에 청구법인 스스로 실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무효화시키고 쟁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 특히,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2009년 제2기) 신고기한인 2010.1.25. 이 경과한 2010.2.9.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는 과정 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계약해지 성격의 쟁점 수정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매출 과세표준이 과다한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처분청에 경정청구서와 함께 수정분 매출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은 설사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일부터 15일이내 환급) 신고를 했더라도 환 급을 받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신고한 사안으로 납세자로서 세금계산서 제출관련 의무를 성실 하게 수행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할 가산세는 가공발급에 대한 가산 세가 아니라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부실기재, 1%)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이를 적용할 경우에는 붙임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의 세법해설자료와 같이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교부한 세금 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부실기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착오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청구하는 경우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된 매출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가산세 적용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서 제시한 계약서는 조사 당시에는 제시되지 않은 계약서이고 거래상대방의 날인도 없어 허위계약서로 보이는바 계약해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의 조사 당시 정○○가 진술한 전말서에서 청구외 노○○의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에 대하여 세무사의 자문 후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한 용역의 제공 및 대금의 선수령으로 발행된 정상적인 매출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2일 후에 취소하고 거래처에 즉시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할 증빙이 없는 점,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 취소시점(2010.1.2.) 이전인 2009.11.30.에 직권 폐업 되어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취소시점 (2010.1.2.) 과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까지 23일의 기간이 있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단순 착오로 기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의견
  • 가. 쟁점 쟁점이 되는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아 2%의 세금계산서발급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를 가리는 데 있
  • 다. 나. 관련법령 등

1. 구 부가가치세법(2009.4.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9.6.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 (생략)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3)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9.6.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생략)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이하 생략)

4. 구 부가가치세법(2009.4.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

① ~ ② (생략)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의2. ~ 3의2. (생략)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5)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9.6.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3【가산세】

① ~ ③ (생략)

④ 법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 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서울 서초구에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세금 계산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입누락분에 대한 경정 청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쟁점 수정세금계산서가 과세표준과 매출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2010.2.9.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외 매입누락분과 쟁점 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한 경정 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2009년 제2기 부가 가치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가공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 거래에 의해 교부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구○○,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 정○○(국세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현재 대표자임), 실행위자 노○○‧박○○을 수서경찰서에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4) 조사 당시 정○○가 작성한 전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본인이 청구법인 인수 시 박○○ 및 노○○의 권유로 남편을 명의상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시켰고, 실질적인 대표 역할은 노○○이 수행하였으며, 본인은 가끔 보고를 받았음. (심사 청구서에는 건설업 대표는 남자가 유리하다는 노○○의 권유를 받고 남편 구○○을 대표로 등재하였다고 기재됨)

2. 2009년 3월 청구법인 인수과정 교회 지인인 박○○의 「남원기업연수도시」 투자 권유에 따라 구두 약정, 그 후 박○○ 및 노○○이 투자를 위해 법인인수가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법인 인수함.

3.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후, 취소 경정청구 경위 노○○이 쟁점거래처 관계자를 대동하여 사업진행 명목으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고 세무사 등에 자문 후 발행함. 발행 2일 후 직원들로부터 동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쟁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한 후 경정청구함.

4. 용역 제공없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는 사실은 알았는지 경정청구 시 상기 발행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짐작했으나, 발행 당시에는 경황도 없고 알지도 못했음.

5. 추가 의견

상기 경위와 같이 모든 업무를 노○○‧박○○이 실질적으로 주도하였으며, 현재 투자금액 손실로 노○○‧박○○을 사기‧횡령‧배임으로 고발한 상태임.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건도 본인이 알고 있었으나 2일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거래상대방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으므로 선처 바람. (이와 관련하여 심사청구서에 “피해금액 13억 내역서”를 첨부하였으며, 여기에는 노○○‧박○○이 대표자의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차용해 준 금액‧개인적으로 현금 인출한 금액‧출처 불명의 타행인출금액, 법인 인수 비용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음)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세금 계산서 금액 500백만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하여 2%의 세금계산서발급 불성실가산세 10백만원을 결정하여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3매는 작성일자는 모두 ’ 09.12.31. 로, 공급가액은 각각 185백만원, 165백만원, 15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정세금계산서 사본 3매는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취소 하는 내용으로 작성일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동일하 고 비고란에는 ‘2010.1.2. 매출취소’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날인은 없다.

7.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 근거로 제출한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계약서 작성일자: 2009.12.10.
  • 나) 공사기간: 2009.12.20. ~ 2010.4.15.
  • 다) 공사금액: 550백만원(공급가액: 500백만원)
  • 라) 대금의 지급 계약금 기성부분금 잔금 1차 2차 공사금액의 30% 바닥 기초공사 완료 철골 및 판넬공사 완료 공사완료 후 30일 이내 마) 발주자는 쟁점거래처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날인은 없음.

8.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전기,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던 업체로 2008.3.17. 개업하였고, 2009.11.30.에 2009.6.30. 을 폐업일자로 하여 직권폐업 처리되었으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아 2%의 세금계산서발급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이 경과하기 전에 사실상의 계약해제 성격으로 매출취소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공급시기 전 발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9.6.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상거래 관행상 세금계산서가 대금청구서로 갈음되고 세금계산서 교부 후 일정기간 이후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개정세법 해설 책자)이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2009.12.10.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 금으로 공사금액의 30%를 받기로 되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작성 일자인 2009.12.31.에도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동 계약서 에는 대금을 계약금, 기성부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받게 되어 있으나 공사 대금 전체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일시에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쟁점세금계산 서가 대금청구서로 갈음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부가 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공급시기 전 발급에 해당한다는 청구 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후 2일만에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정 세 금계산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단순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의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및 적법하게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 그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7, 2006.3.10)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에 쟁점거래처의 도장이 찍히지 않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기재된 2009.12.31.까지 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 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09.4.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쟁점 수정세금계산서 내용을 세금계산서합계표나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쟁점 거래처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 수정세금계산서에 거래처 대표자의 날인도 없어 쟁점 수정세금계산서가 실제로 교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2%의 세금계산서발급 불성실가산세 10백만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