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비사업용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93 선고일 2011.12.26

청구인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이 3대의 소형승용차를 매매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동 134-2 지층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문구‧잡화류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 2010.12.31. 폐업하였으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동차㈜로부터 승용자동차 2대(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공급가액 27,932천원에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액 2,793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자동차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4.4.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41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4.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자동차는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사용(운행)한 사실도 없고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거나 자동차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차량판매 이익이 별로 남지 않아 3대를 판매한 이후로는 자동차 판매업을 하지 않았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승용자동차 매입을 고정자산 매입으로 분류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기재하였으나 신고서상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바,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를 비사업용소형승용차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자동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1과세기간에 2대의 자동차를 매매하였으며, 매입 후 바로 매출한 점 등으로 볼 때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동차매매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문구 도매업을 하면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일시적‧우발적으로 공급한 것이므로 쟁점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4)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3
  •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의 것(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천분의 65 5)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법 제8조 【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7)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8)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자동차관리법 제7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10) 자동차관리법 제8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 다.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문구‧잡화류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0.12.31.에 폐업하였고, 사업자등록상 2009년 중 부업종은 인쇄물 제조업, 교구 소매업, 전산소모품 도소매업 등이었으며, 2011.1.1. 동일 장소에서 개업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된다.
  • 나. 세금계산서 및 자동차제작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년~2009년 동안 ○○자동차㈜로부터 승용자동차 3대를 매입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그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차 종 세금계산서 일 자 매입가액 자동차제작증 발 급 일 매출일 공급가액 차액 매출처 '08.12.29. 14,946 '09.01.08. '08.12.31. 13,018 26 '09.01.08. -1,954 소 계 12,992 '09.01.08. 13,579 '09.01.15. '09.01.15. 13,591 12 '09.05.22. 16,489 '09.05.23. '09.05.27. 16,318 11 '09.05.28. -182 소 계 16,307
  • 다. 청구인은 2008년 제2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서식에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금액으로 14,946천원을 기재하였으나 신고서에는 고정자산 매입으로 14,946천원을 기재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제작증에는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쟁점사업장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임시운행허가증 미발급 차 문구, 전매금지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다.
  • 마. 청구인은 승용자동차의 매입대금 증빙으로 ○○캐피탈 신차할부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나 그 외에 금융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판매목적으로 매입한 쟁점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규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는바(대법원93누1053, 1993.5.11.),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제79조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되는 거래를 계속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점, 사업자등록상 쟁점사업장의 업종이 문구‧잡화류 도소매업 등으로 자동차매매업과 관련성이 없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동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이 2008.12.29.~2009.05.28. 동안에 3대의 승용자동차만을 매매한 점, 쟁점자동차 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금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자동차매매업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쟁점자동차를 매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1중1237, 2011.05.19. 같은 뜻).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