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금액이 이중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매출금액은 매입과는 별도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중매출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이중매입금액을 매출에서 직접 차감할 수는 없는 것임
매입금액이 이중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매출금액은 매입과는 별도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중매출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이중매입금액을 매출에서 직접 차감할 수는 없는 것임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010.1.1 개정) 동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제1항 제4호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배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거래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1.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3.30. 00시 00동 7**-3에서 “00에너지”라는 상호로 차량용 LPG충전소를 개업하여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2006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갑) 및 쟁점매입처(을)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860백만원 8매의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구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2006년 제1기 확정 1,535 1,502 0.2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확정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상호 매수 공급가액 비고 00산업(주)◎◎지점 4 521 쟁점세금계산서 포함 00산업(주) 4 339 기타 34 642
• 계 42 1,502
• 4)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6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쟁점매입처(갑)과 쟁점매입처(을)로부터의 공급가액 214백만원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당초 2006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원래의 것이라 주장하는 매출액 및 매입액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 수정후 매출액 세금계산서 68 68 기타 1,468 1,254 계 1,536 1,322 매입액 1,503 1,288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매입매출장과 조회일시가 2011.6.8.로 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 ◎◎은행 ○○지점 계좌(289-21-**-)(이하 “계좌(갑)”이라 한다) 및 조회일시가 2011.8.1.로 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 ◎◎은행 ○○지점 계좌(289-21-**-)(이하 “계좌(을)”이라 한다)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를 첨부하였으며,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는 2006.1.2.부터 2006.6.30.까지의 입출금내역이 나타난다.
6. 계좌(갑)과 계좌(을)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는 2006.1.2.부터 2006.6.30.까지의 입출금내역이 나타나며, “세금계산서합계표”, “카드입금통장(계좌(을))”, “세금계산서사본(임대료)”라 구분하여 해당하는 항목의 금액에 각기 다른 세 가지 색의 형광펜으로 선을 그어 구분해 놓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 구분 2003년 1기 2003년 2기 2004년 1기 2004년2기 2005년 1기 2005년 2기 2006년 1기 매출액 세금계산서 211 271 356 557 290 134 68 기타 1,239 1,331 1,236 1,369 802 971 1,467 계 1,450 1,602 1,592 1,926 1,092 1,105 1,535 매입액 (고정자산매입제외) 1,334 1,489 1,513 1,854 1,077 1,079 1,502 부가가치율 8.69 7.58 5.22 3.88 1.39 2.40 2.19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