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이중매출에 관한 입증이 없어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92 선고일 2011.12.30

매입금액이 이중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매출금액은 매입과는 별도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중매출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이중매입금액을 매출에서 직접 차감할 수는 없는 것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8.3.30.부터 00시 00동 711-3에서 “00에너지”라는 상호로 차량용 LPG충전소를 계속사업중인 개인사업자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00산업(주)”(이하 “쟁점매입처(갑)”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39백만원, “00산업(주)◎◎지점”(이하 ”쟁점매입처(을)”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21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각 4매씩 공급가액 합계 860백만원을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00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잔산대사자료 일람표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갑)과 쟁점매입처(을)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각 1매 공급가액 107백만원, 총 214백만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중복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아 2011.7.1. 매입세액불공제하여 37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중복하여 기재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금액이 과다하여 환급세액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현금매출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 청구인이 거래하는 ◎◎은행 ○○지점 거래내역, 일별 매출장 및 실제매출 금액 대비하여 수정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니 이에 따라 재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청구인의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추가 주장 청구인은 2011.7.20 처분청에 2006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 매출액을 과다 신고하였던 것을 당시 매출장에 의하여 실제매출을 산정하여 재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니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 하라고하여 통장외 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만을 근거로 실제 매출금액 및 매입금액이 당초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다르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계좌에 나타나는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2006년 1기 귀속되는 매출액 및 매입액의 결제를 위한 현금의 입출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처분청은 부가율에 의한 매출금액에 대한 실제매출에 대하여 인정 할 수 없다 하셨으나 만약 이중세금계산서 중복신고가 아니고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이 되었다면 처분청에선 원가누락이니 매출도 누락되지 않았냐 라고 물어볼 것이다. 그렇다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사건은 반대로 생각해서 매출도 감해줘야 되는게 아닌가란 생각을 하게 된다. 현금을 다루는 소매업을 하면서 환급신고를 한다면 누가 믿겠는가란 생각에 2005년 2기 신고 때와 동일한 부가율로 신고하였는데, 이런 일이 발생 될 줄 알았다면 그때 그냥 환급조사를 받았더라면 그 이중세금계산서도 발각되지 않았었을까? 라는 생각에 너무 답답하다. 또한 처분청의 서면결정으로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것이 2006년도 재발행분이라면 2007년도에라도 소명안내문을 내보냈어야 교부내용 경위, 대금결제 등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용을 파악하고 2005년도 결산서상 외상매출금 잔액이 “0” 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기재되고 있던 그 당시 어떤 증빙이라도 제출 할 수 있었던 기회와 이천만원에 가까운 가산세를 줄 일 기회조차 없이 청구인의 소명기회를 박탈당한 것으로 생각되어 억울하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2항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 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2010.1.1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010.1.1 개정) 동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제1항 제4호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96.12.31개정) 그래서 청구인은 위의 법 제21조 2항에 근거하여 매출금액을 매출총이익으로 계상하여 주기 바라며 청구인이 부가율로 신고한 점에 대하여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처분청에서 요구하시는 증빙도 챙겨드릴 수 없는 답답한 마음과 5년이 지나 제척기간 임박해서 소명자료 안내문과 과세통보도 없이 고의로 매입 과다신고 한 것처럼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억울한 마음을 헤아려 매출총이익에 의한 매출과세표준으로 경정ㆍ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장부에 의한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매출은 장부에 의해 신고하여야 하며, 매입금액을 장부에 이중 계상한 것이 매출금액도 이중으로 신고하였다는 증명이 되지 못한다. 해당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수입금액도 장부에 의해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데 매출금액을 재조사 요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 나. 계좌거래내역서와 매입매출의 연관성 청구인은 ◎◎은행 2개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만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수입금액, 현금영수증수입금액, 기타현금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없고, 기타현금매출액 중 해당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금액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출서류만으로 매출액을 추정하기 어렵다. 또한 그 중 한 계좌(289-21-**-*)의 거래금액 중 11백만원은 2005.2기에 매출한 수입금액을 개인택시사업자로부터 2006.1기에 받은 것으로 주장하며 2005.2기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발행분 명세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거래 입금인이 전산출력물인 계좌거래내역서상 개인택시사업자 성명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청구인이 계좌거래내역서에 수기 기록한 거래상대방 이름과 신고서 상 세금계산서합계표만으로는 해당 수입금액과 2005.2기 외상매출금과의 객관적 연관성이 없어 해당 거래금액의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채권을 0원으로 계상한 것을 볼 때 외상매출금의 존재 역시 불명확하다.
  • 다. 부가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의 당부 부가가체시 신고시 증빙과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매입금액에 부가율로 적용하여 매출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이와 같이 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00에너지의 기간별 부가율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구분 2003년1기 2003년2기 2004년 1기 2004년 2기 2005년 1기 2005년2기 2006년 1기 매출액 세금계산서 211 271 356 557 290 134 68 기타 1,239 1,331 1,236 1,369 802 971 1,467 계 1,450 1,602 1,592 1,926 1,092 1,105 1,535 매입액 (고정자산매입제외) 1,334 1,489 1,513 1,854 1,077 1,079 1,502 부가가치율 8.0 7.05 4.96 3.73 1.37 2.35 2.14 위 표를 볼 때 00에너지의 부가율이 일정치 않음을 알 수 있으며, 2006.1기 매출액을 부가율로 신고하였다는 주장 또한 신뢰성이 없다.
  • 라. 처분청의 종합 의견 따라서 매입금액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없으며, 매출금액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불일치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가율을 적용하여 가공매출을 산정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매출금액을 재조사하는 것은 인용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신고한 매출액 중 청구인이 가공매출액이라고 주장하는 매출상당액이 가공매출액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배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3.30. 00시 00동 7**-3에서 “00에너지”라는 상호로 차량용 LPG충전소를 개업하여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2006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갑) 및 쟁점매입처(을)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860백만원 8매의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구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2006년 제1기 확정 1,535 1,502 0.2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확정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상호 매수 공급가액 비고 00산업(주)◎◎지점 4 521 쟁점세금계산서 포함 00산업(주) 4 339 기타 34 642

• 계 42 1,502

• 4)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6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쟁점매입처(갑)과 쟁점매입처(을)로부터의 공급가액 214백만원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당초 2006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원래의 것이라 주장하는 매출액 및 매입액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 수정후 매출액 세금계산서 68 68 기타 1,468 1,254 계 1,536 1,322 매입액 1,503 1,288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매입매출장과 조회일시가 2011.6.8.로 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 ◎◎은행 ○○지점 계좌(289-21-**-)(이하 “계좌(갑)”이라 한다) 및 조회일시가 2011.8.1.로 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 ◎◎은행 ○○지점 계좌(289-21-**-)(이하 “계좌(을)”이라 한다)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를 첨부하였으며,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는 2006.1.2.부터 2006.6.30.까지의 입출금내역이 나타난다.

6. 계좌(갑)과 계좌(을)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는 2006.1.2.부터 2006.6.30.까지의 입출금내역이 나타나며, “세금계산서합계표”, “카드입금통장(계좌(을))”, “세금계산서사본(임대료)”라 구분하여 해당하는 항목의 금액에 각기 다른 세 가지 색의 형광펜으로 선을 그어 구분해 놓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 구분 2003년 1기 2003년 2기 2004년 1기 2004년2기 2005년 1기 2005년 2기 2006년 1기 매출액 세금계산서 211 271 356 557 290 134 68 기타 1,239 1,331 1,236 1,369 802 971 1,467 계 1,450 1,602 1,592 1,926 1,092 1,105 1,535 매입액 (고정자산매입제외) 1,334 1,489 1,513 1,854 1,077 1,079 1,502 부가가치율 8.69 7.58 5.22 3.88 1.39 2.40 2.19

  • 라. 판단 매입금액이 이중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매출금액은 매입과는 별도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중매출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이중매입금액을 매출에서 직접 차감할 수는 없는 것이다(국심2003구1375, 2002.5.24. 같은 뜻). 비록 청구인이 ◎◎은행 2개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만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수입금액, 현금영수증수입금액, 기타현금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없고, 기타현금매출액 중 해당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금액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출서류만으로 청구인이 기신고한 매출액이 이중매출이라고 볼 수 없으며, 00에너지의 부가율이 일정치 않으므로 2006.1기 매출액을 부가율로 신고하였다는 주장 또한 신뢰성이 없다. 따라서 정확한 매출액 및 매입액의 산정을 위해 재조사를 하여야 하거나 매출총이익에 의한 매출과세표준으로 경정ㆍ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