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세금계산서와 관련 물품을 수취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매입처의 요청에 따라 송금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청구인이 세금계산서와 관련 물품을 수취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매입처의 요청에 따라 송금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청구인은 2007.9.10.부터 현재까지 ‘○○유통’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용품, 전기, 전자 및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 세기간 중 거래처 DS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00,0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 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GG세무서장은 매입거래처 DS(대표자 BBB)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 사결과 청구인 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 중 ☆☆,☆☆☆천원을 (주)YYYY (대표이사 PPP, 이하 “YYYY”라 한다) 법인 통장으로 송금 한 내역을 확인하고, DDD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자료를 통보하였 고,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1.08.01 청 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유통 에 근무하는 JJJ 이 인수하였다며, JJJ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와 거래명세표 등 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거래명세표의 품목은 다음과 같다.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유통 귀하 공급자 상호: DS 품 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K-7네비 88 317,000 27,896,000 K-6네비 18 220,000 3,960,000 K-4네비 25 215,560 5,389,000 트림 1 161,600 합 계 37,406,000 인수자: 2009.9.4. JJJ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청구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 세기간 중 거래처 DS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 천원 을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 서 공제하 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인 내비게이션을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DS의 대표자 BBB과 (주)YYYY의 대표이사 PPP는 형제간이며, DS의 실사업자는 SSS(BBB 父지)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GG세무서장은 매입거래처 DS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 사결과 청구인 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 중 ☆☆,☆☆☆천원을 YYYY 법인 통장으로 송금 한 내역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 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유통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은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내역> (단위:천원)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일자 공급가액 세액 계 일자 금액 비고 2009.9.030 34,006 3,400 37,406 계 37,406 2009.09.30 8,876 (주)YYYY 2009.09.21 6,340 (주)YYYY 2009.09.16 6,340 DS 2009.09.11 4,121 (주)YYYY 2009.09.10 5,389 DS 2009.09.04 6,340 (주)YYYY
4. DS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4) 매출처에 대한 조사
• DS에서 12백만원(공급대가), YYYY에서 25백만원(공급대가)를 실제 공급하였으나, YYYY 공급분까지 포함하여 DS명의의 세금계산서로 발 행한 건으로 YYYY 공급분에 대하서 가공 확정함
5. DS의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실 사업자 SSS로부터 ○○유통과의 거래내역을 징취한 문답서(19-12)를 보면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은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쟁점세금계산 매입과 관련한 내 비게이션 등에 대하여 매입관련 증빙서류로
○○유통 에 근무하는 JJJ이 2009.9.4. 네 비게 이션 등을 인수하였다며, JJJ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와 거래명세표 등 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내비게이션을 매입하고, DS로부터 공급대가 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물품 대금 중 DS로 송 금한 00,000,000원은 정당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YYYY로 송금한 ☆☆,☆☆☆,☆☆☆원을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2009.9.4. 네 비 게이션 등을 DS로부 터
○○유통 에 근무하는 JJJ 이 인수한 내역이 확인되 는 점, DS의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DS의 실 사업자 SSS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도 ○○유통과의 거래내역을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DS의 실 사업자 SSS의 요청에 따라 각각 구분해서 인터 넷 뱅킹으로 송금하였다는 청구인 주 장이 이유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여지지 않는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세금계산서와 관련 물품을 DS로부터 수취하 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매입처의 요청에 따라 송금했다는 사유로 쟁점세금계산 서를 사실과 다른 세 금 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