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처의 요청에 따라 송금한 것으로 매입처에 대한 실거래 여부로 판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91 선고일 2011.12.26

청구인이 세금계산서와 관련 물품을 수취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매입처의 요청에 따라 송금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9.10.부터 현재까지 ‘○○유통’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용품, 전기, 전자 및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 세기간 중 거래처 DS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00,0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 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GG세무서장은 매입거래처 DS(대표자 BBB)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 사결과 청구인 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 중 ☆☆,☆☆☆천원을 (주)YYYY (대표이사 PPP, 이하 “YYYY”라 한다) 법인 통장으로 송금 한 내역을 확인하고, DDD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자료를 통보하였 고,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1.08.01 청 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DS로부터 내비게이션을 실제 매입한 후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금 ××,×××천원은 DS로 ☆☆,☆☆☆천원은 YYYY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구분해서 송금한 이유는 두 회사 대표의 부친 SSS가 두회사 간 정산문제(이건과 관련한 내용은 YYYY에서 ○○세무서에 소명한 자료에 의 하여 확인됨)로 대금을 구분해서 송금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각각 구분해서 인 터 넷 뱅킹으로 송금하였다.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내역> (단위:천원)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일자 공급가액 세액 계 일자 금액 비고 2009.9.030 34,006 3,400 37,406 계 37,406 2009.09.30 8,876 (주)YYYY 2009.09.21 6,340 (주)YYYY 2009.09.16 6,340 DS 2009.09.11 4,121 (주)YYYY 2009.09.10 5,389 DS 2009.09.04 6,340 (주)YYYY
  • 나. 2010.6월 초순경 GG세무서에서 청구인에게 DS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 조회를 요청함에 따라 DS의 계좌와 (주)YYYY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통장내역서(DS의 실사업자 SSS의 요청에 따라 구분하여 송금)를 제출한 바 있음에도 (주)YYYY에 대하여 확인도 하지 않 은 채 위장이라 보는 것은 잘못이다.
  • 다. 위 송금내역에 대해 DS 자료상 조사 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YYYY간의 실거래로 보고 DS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위장거래로 확정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만으로 DS와 YYYY간의 실거래로 보고 위장거래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GG세무서장은 DS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해 공급대가 ☆☆,☆☆☆천원을 YYYY 법인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 확인하고, 청구인과 (주)YYYY간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자료상 거래 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 DS로부터 매입한 것이라는 증빙으로 당초 DS 자료상 조사시 제출한 거래내용 확인서와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사본, 세금계산서, YYYY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YYYY 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청구인 명의의 YY은행 통장에서 총 ☆☆,☆☆☆천원(2009.9.4일 6,340천원, 2009.9.11일 4,121천원, 2009.9.21 일 6,340천원, 2009.9.23일 8,876천원)을 YYYY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이 청구인과 DS와의 실제 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심사부가2007-0364 2008.01.14, 조심2008서3241 2009.06.30)
  • 다. GG세무서의 DS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DS가 YYYY로부터 2009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00,000천원, 2009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000,000천원 수취하고 계좌지급 액 00,000천원을 제외한 대금잔액은 외상매입 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상거래 입증할 증빙 없으므로 계좌 지급액을 제외한 000,000천원에 대해 가공 확정한다고 한 바, DS와 YYYY 간 대금 정산문제로 인해 YYYY로 쟁점세 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 DS로부터 매입하였음을 주 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DS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DS와 YYYY 간 거래가 DS 자료상 조사 결과 계좌지급내역 외 000,000천원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으로 볼 때 DS와 YYYY 간 대금정산문제로 YYYY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 일부 송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과 (주)YYYY와의 거래 위장거래로 확정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마. 열람결과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청구인은 DS로부터 2009.9.4. 네비게이션 등을

○○유통 에 근무하는 JJJ 이 인수하였다며, JJJ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와 거래명세표 등 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거래명세표의 품목은 다음과 같다.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유통 귀하 공급자 상호: DS 품 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K-7네비 88 317,000 27,896,000 K-6네비 18 220,000 3,960,000 K-4네비 25 215,560 5,389,000 트림 1 161,600 합 계 37,406,000 인수자: 2009.9.4. JJJ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적 정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상적인 대금결제 금액으로 위장매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GG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청구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 세기간 중 거래처 DS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 천원 을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 서 공제하 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인 내비게이션을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DS의 대표자 BBB과 (주)YYYY의 대표이사 PPP는 형제간이며, DS의 실사업자는 SSS(BBB 父지)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GG세무서장은 매입거래처 DS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 사결과 청구인 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 중 ☆☆,☆☆☆천원을 YYYY 법인 통장으로 송금 한 내역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 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유통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은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내역> (단위:천원)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일자 공급가액 세액 계 일자 금액 비고 2009.9.030 34,006 3,400 37,406 계 37,406 2009.09.30 8,876 (주)YYYY 2009.09.21 6,340 (주)YYYY 2009.09.16 6,340 DS 2009.09.11 4,121 (주)YYYY 2009.09.10 5,389 DS 2009.09.04 6,340 (주)YYYY

4. DS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4) 매출처에 대한 조사

  • 가. ○○유통 - 2009.2기 매출세금계산서 1매 00,000천원

• DS에서 12백만원(공급대가), YYYY에서 25백만원(공급대가)를 실제 공급하였으나, YYYY 공급분까지 포함하여 DS명의의 세금계산서로 발 행한 건으로 YYYY 공급분에 대하서 가공 확정함

5. DS의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실 사업자 SSS로부터 ○○유통과의 거래내역을 징취한 문답서(19-12)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문) DS의 매출 거래내역을 보면 ○○유통(대표자 SSS)과 2009.2기 00,000천원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실제 거래한 것이 맞나요?
  • 답) 실제 거래한 것이 맞습니다.

6. 청구인은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쟁점세금계산 매입과 관련한 내 비게이션 등에 대하여 매입관련 증빙서류로

○○유통 에 근무하는 JJJ이 2009.9.4. 네 비게 이션 등을 인수하였다며, JJJ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와 거래명세표 등 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내비게이션을 매입하고, DS로부터 공급대가 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물품 대금 중 DS로 송 금한 00,000,000원은 정당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YYYY로 송금한 ☆☆,☆☆☆,☆☆☆원을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2009.9.4. 네 비 게이션 등을 DS로부 터

○○유통 에 근무하는 JJJ 이 인수한 내역이 확인되 는 점, DS의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DS의 실 사업자 SSS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도 ○○유통과의 거래내역을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DS의 실 사업자 SSS의 요청에 따라 각각 구분해서 인터 넷 뱅킹으로 송금하였다는 청구인 주 장이 이유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여지지 않는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세금계산서와 관련 물품을 DS로부터 수취하 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매입처의 요청에 따라 송금했다는 사유로 쟁점세금계산 서를 사실과 다른 세 금 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