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으로 통보된 금액 중 차명계좌에 입금된 일자별 금액에 대한 사용내용과 관련한 자료 등을 토대로 청구인에게 귀속될 매출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매출누락으로 통보된 금액 중 차명계좌에 입금된 일자별 금액에 대한 사용내용과 관련한 자료 등을 토대로 청구인에게 귀속될 매출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11.8.1.자로 고지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80,586,870원, 2008년 제1기 79,395,090원, 2008년 제2기 102,947,830원, 2009년 제1기 73,633,010원, 2009년 제2기 52,605,020원, 2010년 제1기 8,087,820원, 2010년 제2기 14,587,610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차명계좌에 대한 입출금 관련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2007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 동 43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 을 영위하다가 2010.12.31. 폐업하 였으며,
○○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함)에서 청구인이 중국현지기업에 투자한 약 24억원에 대한 자금출처 중 청구인이 동호회 모임인 □□회(이하 “□□차회”라 함) 총무로서 관리하고 있던 □□차회 계좌의 입금액을 청구인이 ㈜A(이하 “A”라 함)의 판매점에 △△차 등을 판매하고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개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청은 청구인이 관리하였던 □□차회 계좌 에 입금된 금액 중 2,423백만원은 청구인이 △△차 등을 A의 판매점에 도매 매출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할 것을 ○○세무서 (이하 ‘처분청’이라 함)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조사청의 통지 내용에 따라 2007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411백만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차회 회원들은 대부분 △△차를 좋아하고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거나 가까운 △△차 전문판매점에 모여 다른 회원들과 차를 마시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차나 차호를 다른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과 서로 교환하거나 사고팔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차 판매점을 운영하기도 한다.
2. 위와 같이 □□차회 회원들 상호간에 소장품을 교환․매매하는 중개 역할을 □□차회가 주로 맡아서 하다 보니 원산지인 중국 운남성을 답사하기도 하고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상품을 공동 구매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차회에 돈을 주고받을 계좌가 필요하여 B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차회 총무가 된 후 B 계좌를 인수받아 사용하다 보니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회원들이 당초 계좌 개설 목적 이외의 돈까지 B 계좌를 사용하여 2009년 12월부터 □□차회 회장인 C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다.
1. A 상품 구매예약금은 □□차회 회원 중 지유명차 판매점을 개설한 회원이 A에서 현재는 취급하지 않는 품절되었거나 새로 개발 중인 △ △차등의 상품을 특별히 주문할 때 내는 예약금은 선수금과는 다른 성격이며, 예약금은 판매가 확실하지 않는 상품에 대한 대금 중 일부를 선납한 것으로 A에서는 예약금을 받는 일은 거의 없 는데 자금의 여유가 있는 판매점이 고객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전부터 해오던 관례다.
2. A 상품 구매예약금은 판매점이 희망한 상품을 매입하게 된 경우는 돌려 받아 A에 상품대금으로 지급하고, 희망한 상품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려받아 A의 외상매입금을 갚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
1. 그러나 법인상품예약금 1,775백만원은
□□차회 회원들이 A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구매대기용 자금 및 외상대금 상환용 자금(구매용 여유자금 성격)으로 □□차회 회원들이 A에 상품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청구인이 일시 차용하여 중국투자금 등에 사용하고 대여자가 필요시 상환을 요청하면 반환한 돈이지 △△차 등의 도매대금이 아니다. 2) 또한, A의 판매점은 △△차 등 상품을 A에서만 공급 받는데 청구인이 A와 판매점 사이에서 어떻게 △△차 등의 도매업을 할 수 있었겠으며, 그 당시 청구인은 소규모로 천연염색 의류 및 침구를 제조, 도소매 하고 있었고 △△차 등을 도매할 만한 인적 물적 시설도 없었음에도 청구인이 △△차 등을 도매하였다고 본 조사청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3) 청구인이 조사청의 조사시 소명요구를 받은 B, C 명의 계좌의 입금내역 중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한 2,424백만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소명하려 하였으나, 조사청은 소명을 받지 않은 채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명내용>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2,424 ①□□차회 물품판매액 판매금액 330 판매취소 반환금액 84 소 계 414 ②위탁판매 16 ③A 구매예약금 1,775 ④회원공동구매 증거금 37 ⑤대여금회수 179 ⑥기 타 3 ① □□차회물품, 회원위탁물품 판매금(414백만원): 대만 홍콩 등의 보따리 상인들이 가져온 △△차 등 물품을 □□차회에서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판매한 대금(A판매물품과는 다름) ② □
□차회 회원 위탁물품 판매금(16백만원): □□차회 회원소장 물품을
□□차회에 위탁 하여 거래 할 경우 매매대금(A 판매상품과 다른 물품 임) ③ A 상품 구매예약금(1,775백만원): □
□차회 회원 중 지유명차 판매점을 개설한 회원이 A에서 현재는 취급 하지 않는 물품이나 새로 개발중인 △△차등 상품을 특별히 주문할 때 내는 예약금 ④ 회원 공동구매 증거금(37백만원): □□차회 회원들이 △△차 등을 공동 구매할 때 □□차회에 예치하는 물품 대금 ⑤ 대 여금 회수(179백만원): □□차회나 청구인이 회원들에게 일시 대여금을 회 수한 금액 ․ 중 국투자 차입금(247백만원): 청구인이 중국에 출자하기 위하여 특정 회원 에게 차입한 금액 ⑥ 기타(3백만원): 개인간 거래금액 라. 조사청에서 청구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사실내용의 해명으로 “혐의없음” 통지를 받았다. 1) B, C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단순히 금전 대차 성격의 거래가 대부분이고 물품거래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임 에도 국세청 조사 담당자는 위 두 계좌의 입금액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소명도 받지 않은 채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아주 막연하고 근거 없는 예단으로 대부분의 금액을 상품매출과 관련 있는 것으로 서둘러 결론을 내리고 과세한 후 포탈범으로 형사고발까지 한 것은 지극히 부당하였다. 2) 이 사건을 종결한 ○○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고발 사항에 대해 청구인의 해명과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 으로 처분 종결 하였다. 마. 그러나, 청구인은 대만 등 외국의 △△차 판매인이 가지고 온 △△차 등을
□□차회에서 직접 구입하여 희망하는 회원들에게 원가로 판매한 금액인 □□차회물품 판매대금 330백만원[414백만원(판매금액) - 84백만원 (판매취소로 반환한 금액)]과 회원위탁물품 판매대금 15백만원 (회원들이 각자 소장하던 △△차 등을 □□차회의 소개로 필요한 사람들끼리 거래하면서 주고받은 금액) 등 합계 345백만원은 비록 청구인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은 아니지만 재화의 공급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인정한다. 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B, C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단순히 금전 대차 성격의 거래가 대부분이고 물품거래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임에도 위 두 계좌의 입금액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소명도 받지 않은 채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대부분의 금액을 청구인이 A의 상품을 A 판매점에 도매로 공급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고지함은 국세기본법 제16조 【 근거과세 】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내용과 같이 경정 결정을 구한다.
2. A 상품 예약금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입금내역이 대부분 △△차 등 전문판매점이며 입금시 “물품대금”이나 구체적인 상품명 또는 전문 판매점 상호 등을 기재하고 있어 이는 전문판매점들이 △△차 등 물품을 거래하며 입금한 상품대금으로 판단된다. 3) B, C 계좌를 확인해보면 전문판매점들이 A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입금한 내역도 확인된다.
4. A 직원인 D, E, F, G의 계좌를 살펴보면 개인들에게 소매매출한 후 직원 본인 계좌로 입금받아 그 대금을 B, C 계좌로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 바, 이는 무자료 매입하여 소매 매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위 차명계좌 무통입금자인 거래처(판매대리점) 계좌 에 대하여 추가로 금융거래추적조사 실시한 결과 자금원천 대부분이 거래처의 소매매출 누락분으로 확인되고 샘플로 최종소비자에게 확인한 바 물품대금이라고 하였다.
6. 대부분의 전문판매점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부분에 대해서는 A 사업용 계좌로 정상입금하고, 매출은 대부분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 행부분만 신고하면서 그에 상당하는 매입 자료만을 세금계산서 발행받고, 나머지는 B, C 계좌를 통해 무자료 매입을 하고 소매매출을 본인 또는 가족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누락하고 있어 전국 전문판매점에 자료파생 하였다.
2. 청구인 차명계좌에 A 부가가치세액만 입금된 금액이 다수 있다.
○○ 상사 부가세 신고내역> (단위:백만원) 과세기간 매출신고금액 A와의 거래금액 2011.2기 658 658 2012.1기 704 704
- 바. 청구인에 대한 조사경위는 다음과 같음.
1. 서면확인시 자금출처 소명 요구 해외(중국) 송금액 24억원 중 20억원의 자금원천은 J, K 등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1차 소명하였으나, 대여자들의 재산현황 등 분석한 바 자금출처 불분명하고 차입계약서 상 5년 후 원리금 동시상환이라고 일률적으로 기재되어 신빙성이 없는 등 금융거래 추적조사 필요성이 있어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 자금출처 실지조사(세목별) 실시 차입계약서 상 대여자 J(955백만원)에게 진의여부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로 소명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고 청구인계좌에 130백만원 무통 입금된 내역만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본인자금 440백만원만 제외하고 송금액 대부분은 개인차입금이라고 계속 주장하여 금융거래 추적조사 실시한 결과, 일부는 개인차입금으로 확인되었으나 사업소득 매출누락 혐의가 있는 2개의 차명계좌 발견되어 세목별 조사에서 법인(A), 개인(개인) 통합조사로 확대하였다.
3. 통합조사 진행 중 청구인 범칙조사 전환 2개 차명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 추적조사 결과 입금자의 대부분이 거래처 (판매대리점)로 확인되어 실질관리자인 청구인에게 동 계좌 입금액에 대하여 소명 요구한 바,
□□차회 예약금(증거금)이고 현재까지 미반환한 상태라고 주장하여, 위 차명계좌 무통입금자인 거래처(판매대리점) 계좌에 대하여 추가로 금융거래 추적조사 실시한 결과 자금원천 대부분이 거래처의 소매매출 누락분으로 확인되고 샘플로 최종소비자에게 확인한 바 물품대금이라고 확인되었다. 도매매출 누락금액에 대하여 2개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승인받았다. 사. 청구인의 상기와 같은 거래는 △△차의 특성이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1) △△차는 중국 운남성에서만 생산되고 녹차, 홍차등과 달리 생산된지 오래 될수록 값이 비싼 차로 평균 가격은 150천원~350천원(2개월분, 350그램)이나 2백, 4백, 8백만원짜리 고가상품도 투자, 선물 목적으로도 거래되고 있으며 2005년이후 다이어트 등 효능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애호가들이 급격히 늘어나다가 2007년 이후에는 사재기 투기열풍이 불어 매년 그 가격이 2배씩 상승하였다. 2) 주 고객들은 1회성 구매자들이 아닌 △△차 애호가들로 1개 업체와 계속 거래하며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물건대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한 후 택배로 배송받고 있다. 3) 가짜 △△차가 워낙 많이 유통되고 있어 거래처간 신뢰(정품)가 제일 중요하며, 오래된 정품 △△차는 국내에서나 중국에서나 구하기 힘들다. 4) 정품 △△차를 정식 수입통관하면 관세(40%), 부가세(10%) 등 많은 세금을 내야하므로 일부 여행객, 보따리 장사꾼들을 통하여 구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애호가들은 중국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정품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다. 5) △△차 등은 가공된 식료품으로 제12조【면세】에 의한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1조【과세대상】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이다.
○ □□□□ 인적사항
• 사 업 장: ○○ ○○동 55
• 개업일: 2007.5.20 - 폐업일: 2010.12.31.
○ □□□□는 업종이 도소매, 의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차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새로운 개인사업자 등록번호를 직권등록 후 과세하여야 하나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부가세법 제5조【등록】제2항에 의하여 기 등록된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등록번호로 경정․결정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 금액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 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 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 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 ○○동 55번지에 □□□□라는 상 호로 2007.5.20. 개업하여 2010.12.31. 폐업시까지 도매, 침구업을 영위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도소매, 의류로 사업자등록한
□□□□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 2009 2008 2007 수입금액 37 231 72 126 소득금액 4 15 3 8 4) 조사청 은 청구인이 20 07~2010년 기간에 중국산 △△차․찻잔만을 취급하면서 동 상품을 전국 전문판매점에 도매로 판매하고 매출대금을 △△차 애호가로 평소 친하게 지낸 C(490405-) 명의의 차명계좌(12-0-23) 및 중국 장기 체류 중인 B(630215-)명의의 차명계좌(92**-01-07**) 등 2개의 차명계좌에 무통장으로 분산 입금하게 한 후 송금 받은 금액 중 상품대금 2,423백만원(공급대가)을 신고․누락하여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220,340천원, 종합소득세 66,183천원 합계 286,524천 원을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위반 한 것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조사청은 청구인이 상기 차명계좌를 사용함에 있어 2007~2009년까지는 B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후 2010년부터는 다시 C 명의의 새로운 차 명계좌로 바꿔가면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청구인은 사업목적으로 위 계좌를 사용 한 것이 아니라 △△차 동호인 모임인 □□차회의 총무로 청구인이
□□차회 총무가 된 후 B 계좌를 인수받아 사용하다 보니 회원들에게 널 리 알려져 있어 회원들이 당초 계좌 개설 목적 이 외의 돈까지 B 계좌를 사 용하였으며, 2009.12월부터는 □□차회 회장인 C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하 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 청구인이나 B 및 C이 □□차회의 총무나 회장인지 여부는
□□차회동호인 모임의 구성원, 약관 등 동호인 모임의 실제 활동 여부에 대한 자료는 청구인이나 처분청 모두 제출하지 않아 확인 할 수 없다. 6) 조 사청은 청구외 C, B 계좌에 입금 된 7,404백만원 중 2,423백만원은 청구인이 △ △차 등을 도매 매출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도록 처분청에 다음과 같이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거래처별 매출누락 및 자료통보 명세서(공급가액)> (단위: 천원) 판매점 대표자 계 10.2기 10.1기 09.2기 09.1기 08.2기 08.1기 07.2기 비고 합 계 2,203,400 88,068 47,261 297,886 403,796 549,195 411,241 405,952 465,559 0 0 75,091 66,500 156,748 130,568 36,652 기경정(추징 116백) 358,923 0 536 54,461 147,247 78,195 32,817 45,666 자료통보 284,424 932 1,273 28,039 2,215 110,345 48,297 93,324 자료통보 145,064 0 682 6,390 48,175 29,625 24,886 35,306 자료통보 144,238 0 0 28,829 33,896 17,716 21,829 41,967 자료통보 134,798 1,750 0 4,834 5,528 26,051 52,355 44,281 자료통보 123,070 436 0 11,458 32,771 13,756 26,084 38,565 자료통보 107,186 545 17,780 29,379 6,735 17,826 20,841 14,080 자료통보 81,455 81,455 0 0 0 0 0 0 기경정(추징17백) 86,376 0 0 0 0 13,182 26,965 46,230 자료통보 66,469 545 0 8,216 11,107 46,600 0 0 자료통보 56,250 0 25,735 6,339 3,133 21,043 0 0 자료통보 53,255 0 0 5,271 19,893 12,007 16,084 0 자료통보 30,345 2,405 0 21,839 0 6,102 0 0 자료통보 21,755 0 0 7,591 14,165 0 0 0 자료통보 20,396 0 0 0 0 0 10,515 9,881 자료통보 12,433 0 0 0 12,433 0 0 0 자료통보 7,914 0 0 7,914 0 0 0 0 자료통보 2,235 0 0 2,235 0 0 0 0 자료통보 1,255 0 1,255 0 0 0 0 0 자료통보 7) 조사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전 말 서 문) △△차등의 매출대금 입금 혐의가 있는 B(92**-01-07), C(12-0-23**) 2개 계좌의 입출금에 대하여 누가, 언제부터 관리하였습니까? 답) 청구인 2007.7.3부터 문) 위 2개 계좌 입출금 내역이 대부분 인터넷뱅킹으로 사용하였는데 실제 입출금 업무를 한 사람은 누구 입니까? 답) 청구인 문) 상품매입은 어디서? 어떻게? 하였으며 상품대금은 누구에게 지급하였습니까? 답) 대만, 중국등지에서 오는 외국인 문) 위 2개 계좌 입금처중 A 직원들 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무었입니까? 답) □□차회 물품대금 문) 2007.7월 이후 상품매출흐름(선입금 여부, 주문방법, 배송절차, 당초구입후 보관장소, 거래처와통화자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①
□□차회 모임에 물건을 보고 가져가고 돈은 판매점에서 매출한 후 대금 입금 ②△ △차 중개: 증거금을 받아서 상품을 요청하고 입금하신 분께 현금을 돌려 드리면 그분이 직접 구매합니다. 8) 청구인은 조사청에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2,203백만원에 대해서 일자별, 매출처별 소명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매출누락 금액에 대한 소명내역 요약표(공급가액)> (단위: 천원) 입금자 매출 누락액 법인상품 예약금
□□차회 증거금 대여금 회수 기타 (개인거래)
□□차회 물품판매액 위탁판매 (B) 총 계 2,203,407 1,613,682 33,227 162,907 2,967 376,596 14,028 86,273 - 86,273 131,601 - 2,967 128,634 48,932 - 48,932 - 112,757 - 112,757 81,452 - - 81,452 363,470 340,207 22,727 536 284,427 282,222 2,205 145,067 144,385 682 144,241 144,241 - 134,799 133,049 1,750 123,072 122,636 436 107,170 95,755 10,500 915 81,455 - 81,455 86,377 86,377 66,470 65,925 545 56,251 55,706 545 53,255 53,255 - 30,347 27,942 2,405 21,756 20,802 954 20,397 18,597 1,800 12,433 12,433 7,914 7,914 2,236 2,236 1,255 - 1,255 판매취소로 반환된 금액(A 등) 76,694
□□차회 판매액(NET) 299,903 (A) 매출누락 신고액 313,931 (A)+(B) 9) 청구인이 A 법인상품예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금액에 대한 판매점별, 일자별 상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총금액기준(공급대가)으로 작성 (단위: 천원) 판매점 법인상품 예약금 반환액 A 세금계산서 발 행 합 계 2010.12.31. 이전 반환 2011.1.1. 이후반환 계 현 금 예 금 총 계 1,775,051 1,775,070 1,583,815 1,194,919 388,896 191,255 1,778,688 158,823 158,823 159,030 146,000 13,030 -207 223,766 105,330 105,330 106,000 106,000 - -670 111,430 - - - - - - 58,581 58,600 58,600 58,600 - - 65,679 13,676 13,676 13,676 13,676 - - 34,347 158,666 158,666 148,387 113,700 34,687 10,279 199,147 134,900 134,900 122,880 86,300 36,580 12,020 140,882 20,457 20,457 4,000 4,000 - 16,457 5,848 146,354 146,354 139,600 139,600 - 6,754 56,162 61,277 61,277 61,412 58,637 2,775 -135 21,100 310,444 310,444 233,700 162,000 71,700 76,744 369,234 72,517 72,517 72,517 25,000 47,517 - 35,430 30,736 30,736 27,200 27,200 - 3,536 8,706 8,706 8,706 8,706 - - 24,827 22,882 22,882 6,000 6,000 - 16,882 - 374,227 374,227 324,500 205,500 119,000 49,727 365,705 95,015 95,015 97,607 34,000 63,607 -2,592 125,131 2,460 2,460 - - - 2,460 - 10) 청구인의 2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조사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누락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과세대상 과세제외 청구인 5,019 345 4,674 조사청 5,019 2,423 2,596 <과세기간별 거래처 매출누락 금액(공급대가)> (단위: 천원) 판매점 대표자 계 10.2기 10.1기 09.2기 09.1기 08.2기 08.1기 07.2기 합 계 429,687 8,655 3,147 84,250 73,150 94,263 124,870 41,352 414,255 82,600 73,150 94,263 123,925 40,317 590 590 2,425 1,025 1,400 750 750 0 1,925 1,925 480 480 1,007 600 407 0 0 600 600 600 600 0 2,645 2,645 1,050 1,050 1,980 945 1,035 0 0 0 1,380 1,380 판매취소로 반환된 금액 84,362천원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임 11) 조사청에서 ○○경찰서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2012.2.24.)하였으며, 불기소이유통지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 론 A와 고발장에 기재된 20개의 △△차 판매점들의 소매 매출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누락한 혐의는 별론으로 하고 (△△차 판매점들이 물품대금을 A 법인계좌 아닌 □□차회 동호회 통장이라고 하는 B, C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당 금액을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구매대금을 B과 C 명의 통장에 입금하였다는 H 및 최종소비자의 진술 등으로 보아 범죄혐의가 있어 보이나, 신고누락부분에 대해서는
○○ 지방국세청에서 해당 △△차 판매점 관할세무서로 자료 통보하였다고 함) 피의자 청구인이 □□차회 동호회에서 가지고 있던 물품위탁판매를 하여 금원이 입금된 사실도 일부 있으나 범죄사실에 기재된 총 693회에 대한 도매 매출누락 혐의를 전부 인정할 수는 없어 보이며, 또한 동호회 물품을 위탁판매한 사실만 가지고 피의자가 규모가 있는 △△차 도․소매 업체인 A를 상대로 실질적으로 도매 매출을 하였다고 판단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점등으로 보아 피의자 청구인이 □□차회 동호회에서 총무로 활동을 한 것일 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차 도매 매출을 하고 세금을 포탈했다고는 볼 수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2012. 1. 31.
- 라. 판단 조사청에서는 청 구인의 2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2,423백만원(공급 대가)을 2007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금액으로 확정하여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매출누락으로 경정된 금액 중 345백만원(공급대가)만 매출누락된 금액이며 나머지 금액은 매출과 무관한 금액으로 매출누락으로 확정된 입금액에 대해서 입금일자별로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매출누락으로 통보된 2,423백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차회 물품판매액 430백만원(판매취소 84백만원 포함), A 구매예약금 1,775백만원, 대여금회수 179백 만원, 회원공동구매 증거금 36백만원, 기타 3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입금일자별 사용내역을 제출한 점, A 구매예약금 1,775백만원을 구매예약자들에게 반환하면서 예금 반환금 389백만원, 현금반환금 1,386백만원에 대한 예금거래내역 등을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조사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관련 자료를 재확인하여 청구인의 2007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매출누락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