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으로 지출된 금원의 회수여부와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88 선고일 2011.12.23

가공매입을 지출된 금원이 회수되었다는 주장만 할뿐 그 사용처 및 회계처리과정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상여처분 정당함

1. 처분내용

○○○(주)은 2005.4.1.∼2007.12.28. 00시 00구 00동 642-1번지 0000벤처텔 000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0도 00군 00읍 00리 171-3번지 소재 00화물로부터 공급대가 108,900천원(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2011.4.1. 쟁점가공매입금액 108,900천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11.9.16.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184,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가공매입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시 법인의 통장에 입금하여 인건비 등 회사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여 법인의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금원의 원천 및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고, 가수금 계정을 확인한 바 2007사업연도 말 그 잔액이 모두 대표자에게 반제 되었는바, 회수되었다 하더라도 가수금 반제에 사용되었을 것이므로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괄호생략)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단서 생략) 5)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주)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00화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여 인건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계좌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가공매입대금 지급 및 회수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7.10.18. ○○○(주)의 계좌0에서 ○○화물 김00 우체국 계좌로 가공매입대금 108,900천원 입금, ○○화물 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99,000천원을 친구인 이00에게 전달, 이00은 청구인의 지인 정00의 딸 김00 명의 계좌로 99,000천원을 입금, 2007.10.18. 청구인은 99,000천원을 현금 출금하여 동 금액을 포함한 총 117,000천원을 위 ○○○(주) 계좌에 입금

3. ○○○(주)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표준대차대조표를 보면, 총부채 191,280천원 중 단기차입금 189,970천원 및 기타차입금 330천원이고, 해당법인의 가수금계정 잔액은 0원이며, 금번 심사청구시 심리자료로 제출한 ○○○(주)의 가수금계정 원장을 보면, ○○○(주)은 청구인에게 2007.12.30. 50,000천원, 2007.12.31. 203,000천원을 반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정보망의 ○○○(주) 신고내역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판 단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입액을 장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매입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가공매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또한 사외로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는 한 과세관청은 그 수입금에 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금으로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참조), 첫째,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화물로부터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여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상으로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수정신고도 아니한 점, 둘째,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이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한 후 ○○○(주)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나 ○○○(주)의 입출금 계좌에는 117,000천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후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셋째,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여 인건비와 기타경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대상 등 그 내역은 물론 회계상 처리과정도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회수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회수된 금액이 2007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당시에 이미 손금에 반영된 비용의 원천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가공매입금액의 회수여부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공매입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주)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