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지 또는 부지에 과실이 없다 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당사자라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86 선고일 2011.11.28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2005.8.1.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시 AA구 BB동 188-4번지 소재 쟁점거래처로부터 경 유 20,000ℓ에 대한 공급가액 23,636,364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신 고․납부하였다. 조사청이 쟁점거 래처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쟁점세 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자료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8.3. 2009년 제2기 부 가가치세 3,914,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당사자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거래에 있어 영업사원의 명함과 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도된 재화의 정품, 정량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납세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위장, 가공사업자로 의심할 충분한 사유가 없다면 관례상 재화의 실물인도 및 확인 후 사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에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며 이때 당초 받은 영업사원의 명함으로 심증적 확인을 할 뿐 사업자가 달리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장, 가공사업자 여부를 깊숙이 개입하여 조사할 능력이나 권리가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상관례 도의상 외견상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놓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표면화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조사청이 확인하였듯이 쟁점거래처와 각 지역의 영업사원(딜러)들은 일면식도 없는 자들로써 지역별 영업사원의 자료상 영업행위가 ○○, ○○도 지역 등 조사처가 직접 확인한 고액의 거래처들과 항상 같을 수 없고, 역시 조사처가 확인하였듯이 일부 실물의 공급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면서 청구인에게는 사실에 대한 확인도 없이 가공의 거래라고 추정하여 확정 과세함은 청구금액의 대소를 떠나 과세관청이 스스로 과세의 원칙을 훼손함을 넘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결과가 되었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 확인하거나 은밀히 내재되었을 사업자로서의 진정성이나 자료상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 확인하고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치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선의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너무 확대 해석하여 청구인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사가 되었으며 처분청이나 감독기관의 사업자등록 및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확인감독의무가 너무 일방적이고 편의적으로 전가된 것이다.
  • 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후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가공한 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할 것(국심2007구1237, 2007.6.21 같은 뜻)이다.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딜러) 이AA(이하 “이AA”라 한다)는 aa저장소에 기름을 보관하고 있다가 청구인의 주문을 받고 당해 유류가 쟁점거래처의 유류인양 배달하여 주었고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발급하여 주었는바 이는 이AA가 애시당초 작정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명의를 위장하고 청구인을 기망한 거래일 뿐 지역의 일개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작당된 거래를 어찌 사전에 잡을 수 있으며 하물며 알고도 방관 하였을 리는 천부당만부당한 일로 청구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AA의 개인적 범칙사실이며 청구인은 선의의 제3자인 것이다.
  • 다. 이AA와 거래하게 된 경위 청구인은 2009년 봄부터 이AA가 지인의 소개를 받고 영업의 목적으로 수십차례 당사를 방문하고, 지역사회의 한계성과 이AA의 영업에 진정성이 느껴져 왕래한 기름값이라도 보태줘야겠다는 마음에 동년 12월에 경유 20,000리터를 처음 주문하게 되었다. 주문 당시 첫 거래이기에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허가증, 법인등기부, 인감증명, 법인통장을 확인하고 제품공급계약까지 모두 마친 상태에서 이AA에게 첫 주문을 한 것이다. 주문후 약속된 날짜에 유류가 도착하였으며 현물대리점 유류인 관계로 탱크에 상탑하여 유류의 양을 체크하고 자체시료 체크기로 정품임을 확인한 후 쟁점거래처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당사 1번 탱크에 입고하고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에 인수자 서명을 하여 운반기사에게 건네주고 매입과정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였다.
  • 라. 청구인은 정상적인 매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본건과 같은 억울한 과세처분이 있은 후 청구인 본인조차 이해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이AA의 자료상 행위에 완전히 속은 것이다. 쟁점거래처는 현물대리점으로서 청구인은 당연히 자체 저장소에서 운반해오는 기름으로 알고 있었으며 유류의 출처에 대해 당시 이AA 역시 자체 저장소에서 오는 기름이라고 하였고, 2010.6월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하였으나 당시에는 거래 사실에 추호의 의심도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담당 세무사와 상의할 것도 없다고 판단하고 본인이 직접 사실대로 회신하였으며 거래사실 확인서에 대한 처분청의 별도 답신도 없고, 계속 이AA가 일상적이고 평온하게 영업방문을 하곤 하여 잊고 있었다. 그러나 2011.5월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 청구인조차 황당하고 이해를 할 수 없고 이AA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워 우선 2011.06.21에. 2009년 당시 당사에 기름을 운반한 운반기사 김BB(이하 “김BB”이라 한다)을 앞세워 어디에서 가져온 기름인지를 확인한 바 김BB은 이AA의 지시로 bb에 소재한 저장소에서 기름을 가져왔다고 진술하였다. bb의 저장소를 김BB을 앞세워 확인한 바 bb시 bb동 473-3(bbI.C주유소 뒤)에 상당량의 기름탱크를 확인하였으며 해당 탱크가 쟁점거래처의 탱크인지 이AA의 개인 탱크인지는 bb I.C주유소의 비협조와 개인으로써의 한계가 있어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이AA는 쟁점거래처의 탱크라고 하였다. 이AA는 정유사로부터 aa저장소에 기름만 받아놓고 정유사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는 소위 ‘도착지변경’의 방법으로 다른 주유소 등지로 빼돌린 후 결국 무자료기름을 보유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기름을 팔아먹고 세금계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주는 교묘한 시스템으로 청구인을 기망하고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AA를 확인한바 관련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며 당사는 이러한 이AA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 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청구인은 국궁(전통 활)의 CC북도 대표로 많은 국궁대회에 참여하거나 국궁단체 봉사활동 등의 잦은 외부활동으로 명의위장이나 자료상과의 거래 전례나 경험도 없을뿐 아니라 명의위장이나 가공사업자에 대한 정보나 주의가 부족하며 이러한 변칙적 자료상 행위에 속수무책으로 처음 당한 피해자이다. 청구인은 이AA의 자료상 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한바 없으며 전혀 예상치 못하고 뜻하지 않은 이AA의 사전에 모의된 범칙적 위장공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의의 제3자에 불과하므로 부디 사실을 판단하시어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의 정당성과 정의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사실을 재검토하여 본 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혜량하여 주기를 바란다.
  • 마. 조사청의 공정하지 못한 처분 쟁점거래처가 범칙행위를 저지른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해당 회사의 영업사원이라는 이AA의 기망에 의한 또 다른 선의의 제3자임에도 청구인을 가공의 거래 상대방이라 단정함은 결코 공정하지 못한 과세 처분이다. 청구인은 조사청에서 열거하여 제시한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자료상들과 본 사건 전에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AA의 변칙적 행위에 처음으로 당한 선의의 피해자에 불과하다.
  • 바. 석유유통업계 실태

1. 바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유류의 유통은 4대정유사에서만 출고되는 것이 아니라 직영대리점, 현물대리점, 주유소 쌍방간에 이루어질수 있는 구조로 유류운반차량이 4대정유사 저유소에 출입사실이 없다는 점만으로 해당 차량의 유류 운송사실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더구나 2009년 당시 당사에 유류를 운반한 운전기사 김BB(이하 “김BB”이라 한다)은 aa저장소에서 기름을 출하하여 온 자로써 일관되게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당사의 유류매입 진정성 여부와 김BB의 4대정유사 출입사실의 유무와는 연관이 없다.

2. 주유소의 유류 매입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4대정유사, 대리점, 일반주유소에서 매입이 가능하며 대리점은 직영대리점과 현물대리점으로 구분되는 바, 직영대리점은 @@ 등이 있으며 이들은 4대정유사와 계약한 대리점으로 자체 저장시설은 있으나 4대정유사 저장소에서 주유소로 직배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온도, 밀도가 표시된 4대정유사 발행 출하전표가 따라 오며 당해 전표에 의하여 온도, 밀도값에 의해 계산된 리터단위까지의 정확한 정량과 정품을 확인한다. 그러나 현물대리점의 경우 대량주문에 의한 단가 우위를 점하고 유류를 자체 저장소에 저장하였다가 직접 배송하며 저장시설에 온도, 밀도, 비중을 알 수 있는 시설장치의 부재로 배송시 온도, 밀도가 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물대리점의 경우 우선 정품의 확인이 제일 중요하므로 주유소 입고전에 운반차량에서 시료를 뽑아 자체에서 체크를 하여 확인을 하고 후일의 분쟁에 대비하여 영업사원의 싸인을 받은 시료통을 밀봉하여 일정기간 보관하고 수송차량에 상탑하여 용량체크기로 정량을 확인하는 바 현물대리점의 출하전표상에 온도, 밀도의 표시 여부가 유류의 매입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 사. 결재대금 관련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유류 대금이 어느 중간자료상 회사로 입금되고 그 대금이 회사의 소재지와 관련 없는 지방에서 소액으로 인출되었으니 이는 세금계산서 결재증빙을 조작하기 위한 금융조작이고 따라서 관련 세금계산서는 전부 가공이라고 추정에 의한 단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조작에 의한 가공의 매입자료는 반드시 입금액의 반환이 수반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정품과 정량을 확인하고 매입한 유류대금을 입금하였을 뿐 입금 후 그 어떠한 명분과 수단에 불구하고 반환받을 이유도 반환받은 적도 전혀 없으며 더구나 거래상대방에게 입금된 금전의 처분 형태에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조사청은 금융조작에 대한 구체적 명시도 없이 소액으로 인출된 현금이 가공의 매입자료를 수취한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반환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하여 가공 자료를 파생하였는데 조사청이 반드시 증거로써 입증하여야 함이 당연함에도 추정으로 단정하여 근거과세의 원칙을 훼손하고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추정으로 청구인에게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자료를 파생하였고 조사청과 처분청은 서로에게 그 판단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 아. 결론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100% 가공의 거래이라 할지라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귀착될 상대방에게도 납세자로서의 일반적 권리가 있음에도 사실에 대한 확인도 없이, 조사당시 당사가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의 결과에 대한 회신도 없이, 조사대상자 일방이 자료상이니 그 상대방 또한 가공의 거래일 것이라 단정하여 일괄 가공자료로 파생하고, 처분청은 과세권자로서 사실확인에 대한 의지도 없이, 파생된 자료에 기대어 일괄 과세함은 신의나 성실이 없음은 물론, 실질과세나 근거과세의 원칙등, 대부분의 과세원칙을 명백히 위배하고 훼손한, 지극히 편의적인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해 2010.6.16.~2010.11.22.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거래처 및 이AA를 자료상 혐의자로 2010.12.15. ○○북 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나. 쟁점거래처는 2009.10.1일에 개업하여 2010. 5. 3일 폐업 시까지 자료 상들과 거래하면서 단기간에 고액의 100% 가공매출을 발생시키고, 세금 을 납 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거래처 대표 이DD은 사업이력이 없는 전과자이며, 쟁점거래처 는 별도 유류저장소 및 유류차량을 갖고 있지 않았고, 대표이사의 주장 에 의하더라 도 청구주장에 의한 영업사원으로부터 주문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하는 이AA도 2010.12.15. 100% 가공매출 자료상으로 조사청에서 쟁점거래처와 함께 범칙 관련인으로 함께 고발된 자로, 과거에도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dd에너지의 영업사원으로서 가공거래를 알선 내지 중개한 자임이 확인된다.
  • 다. 쟁점거래처 대표인 이DD은 전말서를 통해 이AA에 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이AA는 쟁점거래처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음이 지급조서상 확인되므로 이AA와 정상거래를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경유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 법인계좌에 정상 송금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 내역은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가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따라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 6. 1. 과세예고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및 판례․예규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 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 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 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 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

  • 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경유 매입 시 선량한 매입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다 하여 정상 적 으로 거 래한 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거래처 영 업사 원 “이AA의 주민등록증 사본”,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국민은행)”을 제출하였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법인명은 쟁점거래처, 대표자는 이DD, 개 업년월일은 2009.10.1., 사업장소재지는

○○시 AA구 BB동 188-4번지 로 기록되어 있으며, 2009. 9. 17. 조사청이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AA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여백에 “○○에너지 영업담당 이AA ”라는 기록과, 이AA의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당심이 전화로 이AA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어떻게 전달하였는지 물으니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9.12.15.쟁점세금계산서 상 거래금액 26,000,000원을 쟁점거래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 이력 2009.8.31.

○○시 AA구 BB동 188-4번지 소재지에 대표자 이DD이 이사 박ee(69년생), 감사 정ff(64년생)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 고 2010.9.15. ○○시에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을 등록한 후 2009.10.1.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009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273억, 매입 272억(매 입처 새소망주유소는 2010.7.19. 자료상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 발됨)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신고하고, 무납부한 후 2010.5.3. 사업부 진을 사유로 신고 폐업하였다. (나) 사업장 조사 쟁점거래처 사업장은 8평 규모의 오피스텔 사무실로 관리직원 및 건물주를 통하여 사업여부 확인한 바 2009. 9. 15.자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여직원 한 명이 있었으나 자주 바뀌었으며 그 외 다른 직원은 없었고, 여 직원 이외 에 다 른 사람이 오간 적은 못 보았으며 2010. 5월경 갑자기 퇴거하였다고 전하였다. 쟁점거래처는 (주)B에너텍의 유류저 장 탱크 사용과 관련하여 (주)B에너텍에 확인결과 “액체화물저장 탱크 임대 차 계약”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일 이후 저장탱크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 고 이와 관련된 임대료도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2010. 5월 중도 해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D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 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계약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대표자 조사 대표자 이DD은 사업이력이 전혀 없는 자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90.11.28.)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상해(기소유 예)의 전과가 있다. (라) 관련인 조사 이AA는 2000년 자동차판매, 및 2008년 쇼핑몰전자상거래 사업이력이 있는 자로 쟁점거래처가 8개 주유소에 692백만 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과 관련하여 동 가공거래를 알 선 내지 중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AA는 쟁점거래처 이전 N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 dd 에 너 지의 영업사원으로도 활동하였으며 이후 회사명을 바꾸며 동일한 업체에 가 공거래를 알선 내지 중개한 자이다. 청구인에게 유류를 운반한 김BB의 차량에 대하 여 정유사에 운행조회 결과 운행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대표자 이DD이 2010.11.29. 조사청에 자진 출석하여 진술한 주요 내 용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로서 본 조사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행위의 실행위자임 쟁점거래처의 이름으로 실물 유류를 저장한 적이 없고 실물유류의 유통경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직접 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매 출처를 소개하는 다수의 딜러들의 주문을 받아 ○○ 주유소의 대표인 송○○ 에게 주문하면 유류를 매출처에 배송하여 주고 본인은 자금관리 및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함 딜러들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음

4.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수집하여 제출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2009.12. 5. 김BB이 탱크로리차량을 이용하여 쟁점거래처 로부터 경유 20,000ℓ를 인수하여 청구인에게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출하전표상에 유류의 농도나 밀도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는 다툼이 없으나 출하전표 하단 출하원이 쟁점거래처대표 이DD으로 표기되어 있고, 운반원은 김BB, 인수자란에는 성명미상의 서명이 되어 있다.

5.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결정이유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원거리인 ○○시 소 재 오피스텔로 써 유류를 판 매 할 경우 따로 유류를 보관할 저유시설이 있어 야 함 을 알 수 있을텐데 처분청이 청구인과 한 전화통화에 의하면 이 에 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자신을 쟁점세금게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두2277 2002.6.28. 같은 뜻), 청구인은 이AA가 제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허가증, 법인등기부, 인감증명, 법인통장을 확인하고 유류공급계약을 마친 상태에서 이AA에게 첫 주문을 하였고, 주문후 약속된 날자에 유류가 도착되었으며 현물대리점 유류인 관계로 탱크에 상탑하여 유류의 양을 체크하고 자체시료 체크기로 정품임을 확인한 후 청구인 주유소 1번 탱크에 입고하고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에 인수자 서명을 하여 운반기사에게 건네주고 쟁점거래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이력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의 소재지가 원격지이고 처음 거래를 하는 것이라서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로서 실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전화상으로라도 확인할 필요와 현물대리점인 경우 공급할 유류실물을 보관할 저유소 확보상태 등을 확인할 여지가 많은데도 이에 관한 확인 없이 거 래를 한 것이 확인되며, 출하전표 하단 출하원이 쟁점거래처대표 이DD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통상 출하원은 매출처의 출하담당직원의 실명이 기재되고 운반원이나 저유원 역시 실무자들의 실명이 기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하원의 실명란에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거액의 유류를 거래하는 현물대리점 법인 대표의 실명이 기재되었음에도 이러한 출하전표를 보고 공급처가 실제 사업자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이AA의 명함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허가증, 법인등기부, 인감증명, 법인통장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서류들은 오래전부터 자료상들이 자료상거래를 위장하고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것 중 한 부분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이력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확인하였다는 것은 거래에 있어 사후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세금 계산 서 발 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 반조치 를 다한 선의 의 거래 당 사자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이 현물대리점이 취급하는 유류인 관계로 탱크에 상탑하여 유류의 양을 체크하고 자체시료 체크기로 정품임을 확인한 후 청구인 주유소 1번 탱크에 입고하였다는 것은 쟁점유류의 양과 질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어 거론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