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청구인은 2005.8.1.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시 AA구 BB동 188-4번지 소재 쟁점거래처로부터 경 유 20,000ℓ에 대한 공급가액 23,636,364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신 고․납부하였다. 조사청이 쟁점거 래처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쟁점세 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자료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8.3. 2009년 제2기 부 가가치세 3,914,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바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유류의 유통은 4대정유사에서만 출고되는 것이 아니라 직영대리점, 현물대리점, 주유소 쌍방간에 이루어질수 있는 구조로 유류운반차량이 4대정유사 저유소에 출입사실이 없다는 점만으로 해당 차량의 유류 운송사실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더구나 2009년 당시 당사에 유류를 운반한 운전기사 김BB(이하 “김BB”이라 한다)은 aa저장소에서 기름을 출하하여 온 자로써 일관되게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당사의 유류매입 진정성 여부와 김BB의 4대정유사 출입사실의 유무와는 연관이 없다.
2. 주유소의 유류 매입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4대정유사, 대리점, 일반주유소에서 매입이 가능하며 대리점은 직영대리점과 현물대리점으로 구분되는 바, 직영대리점은 @@ 등이 있으며 이들은 4대정유사와 계약한 대리점으로 자체 저장시설은 있으나 4대정유사 저장소에서 주유소로 직배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온도, 밀도가 표시된 4대정유사 발행 출하전표가 따라 오며 당해 전표에 의하여 온도, 밀도값에 의해 계산된 리터단위까지의 정확한 정량과 정품을 확인한다. 그러나 현물대리점의 경우 대량주문에 의한 단가 우위를 점하고 유류를 자체 저장소에 저장하였다가 직접 배송하며 저장시설에 온도, 밀도, 비중을 알 수 있는 시설장치의 부재로 배송시 온도, 밀도가 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물대리점의 경우 우선 정품의 확인이 제일 중요하므로 주유소 입고전에 운반차량에서 시료를 뽑아 자체에서 체크를 하여 확인을 하고 후일의 분쟁에 대비하여 영업사원의 싸인을 받은 시료통을 밀봉하여 일정기간 보관하고 수송차량에 상탑하여 용량체크기로 정량을 확인하는 바 현물대리점의 출하전표상에 온도, 밀도의 표시 여부가 유류의 매입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 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 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 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 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경유 매입 시 선량한 매입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다 하여 정상 적 으로 거 래한 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거래처 영 업사 원 “이AA의 주민등록증 사본”,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국민은행)”을 제출하였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법인명은 쟁점거래처, 대표자는 이DD, 개 업년월일은 2009.10.1., 사업장소재지는
○○시 AA구 BB동 188-4번지 로 기록되어 있으며, 2009. 9. 17. 조사청이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AA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여백에 “○○에너지 영업담당 이AA ”라는 기록과, 이AA의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당심이 전화로 이AA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어떻게 전달하였는지 물으니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9.12.15.쟁점세금계산서 상 거래금액 26,000,000원을 쟁점거래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 이력 2009.8.31.
○○시 AA구 BB동 188-4번지 소재지에 대표자 이DD이 이사 박ee(69년생), 감사 정ff(64년생)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 고 2010.9.15. ○○시에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을 등록한 후 2009.10.1.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009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273억, 매입 272억(매 입처 새소망주유소는 2010.7.19. 자료상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 발됨)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신고하고, 무납부한 후 2010.5.3. 사업부 진을 사유로 신고 폐업하였다. (나) 사업장 조사 쟁점거래처 사업장은 8평 규모의 오피스텔 사무실로 관리직원 및 건물주를 통하여 사업여부 확인한 바 2009. 9. 15.자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여직원 한 명이 있었으나 자주 바뀌었으며 그 외 다른 직원은 없었고, 여 직원 이외 에 다 른 사람이 오간 적은 못 보았으며 2010. 5월경 갑자기 퇴거하였다고 전하였다. 쟁점거래처는 (주)B에너텍의 유류저 장 탱크 사용과 관련하여 (주)B에너텍에 확인결과 “액체화물저장 탱크 임대 차 계약”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일 이후 저장탱크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 고 이와 관련된 임대료도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2010. 5월 중도 해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D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 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계약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대표자 조사 대표자 이DD은 사업이력이 전혀 없는 자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90.11.28.)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상해(기소유 예)의 전과가 있다. (라) 관련인 조사 이AA는 2000년 자동차판매, 및 2008년 쇼핑몰전자상거래 사업이력이 있는 자로 쟁점거래처가 8개 주유소에 692백만 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과 관련하여 동 가공거래를 알 선 내지 중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AA는 쟁점거래처 이전 N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 dd 에 너 지의 영업사원으로도 활동하였으며 이후 회사명을 바꾸며 동일한 업체에 가 공거래를 알선 내지 중개한 자이다. 청구인에게 유류를 운반한 김BB의 차량에 대하 여 정유사에 운행조회 결과 운행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대표자 이DD이 2010.11.29. 조사청에 자진 출석하여 진술한 주요 내 용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로서 본 조사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행위의 실행위자임 쟁점거래처의 이름으로 실물 유류를 저장한 적이 없고 실물유류의 유통경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직접 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매 출처를 소개하는 다수의 딜러들의 주문을 받아 ○○ 주유소의 대표인 송○○ 에게 주문하면 유류를 매출처에 배송하여 주고 본인은 자금관리 및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함 딜러들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음
4.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수집하여 제출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2009.12. 5. 김BB이 탱크로리차량을 이용하여 쟁점거래처 로부터 경유 20,000ℓ를 인수하여 청구인에게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출하전표상에 유류의 농도나 밀도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는 다툼이 없으나 출하전표 하단 출하원이 쟁점거래처대표 이DD으로 표기되어 있고, 운반원은 김BB, 인수자란에는 성명미상의 서명이 되어 있다.
5.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결정이유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원거리인 ○○시 소 재 오피스텔로 써 유류를 판 매 할 경우 따로 유류를 보관할 저유시설이 있어 야 함 을 알 수 있을텐데 처분청이 청구인과 한 전화통화에 의하면 이 에 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자신을 쟁점세금게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두2277 2002.6.28. 같은 뜻), 청구인은 이AA가 제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허가증, 법인등기부, 인감증명, 법인통장을 확인하고 유류공급계약을 마친 상태에서 이AA에게 첫 주문을 하였고, 주문후 약속된 날자에 유류가 도착되었으며 현물대리점 유류인 관계로 탱크에 상탑하여 유류의 양을 체크하고 자체시료 체크기로 정품임을 확인한 후 청구인 주유소 1번 탱크에 입고하고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에 인수자 서명을 하여 운반기사에게 건네주고 쟁점거래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이력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의 소재지가 원격지이고 처음 거래를 하는 것이라서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로서 실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전화상으로라도 확인할 필요와 현물대리점인 경우 공급할 유류실물을 보관할 저유소 확보상태 등을 확인할 여지가 많은데도 이에 관한 확인 없이 거 래를 한 것이 확인되며, 출하전표 하단 출하원이 쟁점거래처대표 이DD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통상 출하원은 매출처의 출하담당직원의 실명이 기재되고 운반원이나 저유원 역시 실무자들의 실명이 기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하원의 실명란에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거액의 유류를 거래하는 현물대리점 법인 대표의 실명이 기재되었음에도 이러한 출하전표를 보고 공급처가 실제 사업자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이AA의 명함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허가증, 법인등기부, 인감증명, 법인통장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서류들은 오래전부터 자료상들이 자료상거래를 위장하고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것 중 한 부분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이력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확인하였다는 것은 거래에 있어 사후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세금 계산 서 발 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 반조치 를 다한 선의 의 거래 당 사자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이 현물대리점이 취급하는 유류인 관계로 탱크에 상탑하여 유류의 양을 체크하고 자체시료 체크기로 정품임을 확인한 후 청구인 주유소 1번 탱크에 입고하였다는 것은 쟁점유류의 양과 질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어 거론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