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골조공사 인건비로 송금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송금받은자를 확인하는 재조사필요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85 선고일 2011.11.28

청구법인의 공사원가 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금액은 공사현장의 철콘 골조공사의 인건비에 해당되고 동 금액을 포함하더라도 정상적인 공사원가를 이루고 있으며 동 금액을 송금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는 재조사 필요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2.4.3. 건설·일반건축업으로 개업한 후 2008.11월 ○○시 ○○구 ○○동 6가 1-2번지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인 ○○이앤씨(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1기 69,7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과세자료로 통보받게 되자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2011.8.1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819,370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11,856,2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0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로 선의의 제3자로 상대방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걸 알지 못했다.

1. 청구외법인과는 정상적인 거래로 계약내용. 공사진행. 공사대금수수. 공사감리측의 공사감리 등을 볼 때 정상거래이다.

2. 청구법인은 2008.11.4.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붙임 계약서와 같이 정상적인 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3,000,000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하도급계약서를 변경한 사실이 있다.

3.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인 청구외법인 계좌로 6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은행으로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청구법인 계좌 @@ 057-050419-)에서 청구외법인 계좌 ○○ 17009550)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전문건설 시공등록업체로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보증보험으로부터 발부 받았고, 공사 감리건축사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업체인 청구외법인이 실제 공사업체임을 확인하고 있다.

5. 결론적으로 당사는 실제 공사를 청구외법인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일방적으로 불성실한 청구외법인 대표자가 악의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체납세액 등의 자신의 부담을 면탈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거래까지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수용하여 가공자료로 확정하고 선량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결정은 부당하다.

  • 나. (예비적청구)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혐의가 있더라도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이 입금 되었고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온라인 입금증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대표자의 문답서 하나만 인정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결정은 위법한 결정이고, 당초 조사시 해당금액이 누구에게 인출되었고 그 사용처를 조사하여 투입된 공사원가는 반드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1. 건축공사(○○동근린생활시설) 분석

① ○○동현장 도급계약내용[도급계약서]

• 발주자 인적사항, 현장소재지: ○○구 ○○동 6가 1-2, 건축주: 정○○

• 도급금액: 당초: 500,000,000 계약변경: 660,000,000

• 건축연면적: 593.46㎡(약180평)

• 평당건축비: 3,666,000

② 발주(시행공사)현황[원자재 매입장 및 세금계산서]

• 청구법인이 시공: 건물골조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원자재구입 투입과 전체공정관리하고 나머지 공정은 청구외법인외10곳에 하도급

• 하도급공사: 청구외법인외 10업체에 공정별로 344,500,000외주 (별지: ○○동 근린생활시설 하도급공사명세서 및 하도급계약서 참조) 자재명 공급가액 상호 대표자 비고 철근 48,950,000

○○철강(주) 김○○ 레미콘 26,433,310 유진@@(주) 유○○ 계 75,383,310

• 당사에서 직접 구입한 ○○동 현장 철근.레미콘 구입현황

③ ○○동현장 공사원가계산[2008-2009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 외 주 비: 344,500,000(청구외법인외 10개업체)

• 원재료비(철근.레미콘): 75,383,310(유진@@(주).○○철강(주)), 기타원재료비: 85,011,040(계정별원장 참조) 원재료비소계: 160,394,350

• 급여배분액(21,700,000), 잡급(16,590,000), 설계용역비(6,000,000), 기타(21,514,011)

• 총원가: 570,698,361

④ 현장별 원가내용분석

• 도급금액 대비 총원가비율: 570,698천원/660,000천원: 86.47%

• 총원가 대비 골조공사(철근.콘크리트) 비율 (청구법인:75,383천원+청구외법인: 69,700천원), 원자재포함: 145,083천원/570,698천원: 25.4% (청구외법인: 69,700천원), 원자재제외: 69,700천원/570,698천원: 12.2%

• 현장사진과 같이 숙련공이 매일 수명씩 투입되고 골조 현장별 원가계산 분석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외법인의 철근시공. 콘크리트 타설공정이 중요공정중의 하나이고 특히 100% 인건비 부분으로 인력의 투입 없이 건축이 이루어 질수 없는 것이다.

• 청구법인의 직원구성은 대표자 김○○, 고문 1명, 영업담당 2명, 현장실무자 1명, 관리사무원(여직원) 1명으로 쟁점현장의 철근. 콘크리트시공을 직접했다고 할 수 없다(근로소득원천징수 이행상황표).

2. 평균적으로 근린생활시설공사 중 골조(철근.콘크리트)공사가 공사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대30% 선이고 이중 원자재부분과 인건비부분이 약 50%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청구법인 공사원가 명세서상 골조공사비 약25%중 청구외법인에서 받은 인건비(12.2%)가 가공원가로 부인당하면 골조공사를 12.8%로 하였다하는 결과다(건설표준원가 분석표).

3. 중간에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계약과 대금수령을 한 제3자가 분명의 존재하며 당사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계좌를 조사하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고 청구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장의 제3자를 통한 거래라고 주장하오니 청구법인이 지불한 공사원가는 분명히 인정되어야 하고 해당거래내용을 확인하여 당사자에게도 세무상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세무서 조사과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대표자 백○○은 거래내역에 대하여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하여 아는 바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부가가치세 해당분에 대한 수수료만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결과 매출금액 대비 100%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증빙자료로 하도급계약서, 송금확인증,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고 정상 거래임을 주장하나 ○○세무서 조사과의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당초 조사시에도 동일자료를 제출하고 정상거래를 주장하였지만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전말서에서 청구법인을 모르는 업체이고 실제 거래내역이 없었다고 답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통보되었다.
  • 다.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 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매 출 매 입 세금계산서 기타 세금계산서 기타 2009.1예정 45,454 62,855 2009.1확정 269,909 215,327 합 계 315,363 278,182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계 비 고 2009.1.19. 28,900,000 2,890,000 31,790,000

○○이앤씨㈜로부터 매입자료 수취 2009.2.25. 18,900,000 1,890,000 20,790,000 2009.4.10. 21,900,000 2,190,000 24,090,000 합계 69,700,000 6,970,000 76,670,000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송금내역 및 계약서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송금내역: 2008.11.11(1천만원) 2009.1.20(21,790천원) 2009.2.25(20,790천원) 2009.4.21(1천만원) 2009.5.21(1천2백만원) 2009.5.22(2,090천원) 합계 76,670천원(청구외법인 ○○계좌 17009555)
  • 나) 하도급변경계약서

• 변경계약금액: 당초 66,700,000원, 변경 69,700,000

• 공사기간: 당초 2008년 11월 10일∼2009년 2월 28일, 변경 2008년 11월 10일∼2009년 4월 10일

• 공사장소: ○○시 ○○구 ○○동 6가 1-2

• 원사업자: ○○개발㈜, 수급사업자: ○○이앤씨(주)

  • 다)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계약금액 73,370,000 보증금율 10%
  • 라)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 계약금액 73,370,000(공급가액 66,700,000원, VAT 6,670,000)

• 공사기간: 2008년 11월 10일∼2009년 2월 28일

• 공사장소: ○○시 ○○구 ○○동 6가 1-2

• 원사업자: ○○개발㈜, 수급사업자: ○○이앤씨(주)

  • 마)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계약금액: 계약금액 69,700,000

• 계약금액 73,370,000 보증금율 5% 3)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10.5.3-201.7.9) 결과 요약 내용이 아래와 같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인적사항: 청구외법인(대표자 백○○) 개업일(2008.1.15) 직권폐업(2009.10.29)
  • 나) 조사유형 및 조사대상기간: 자료상조사, 2008.1.1-2009.12.31
  • 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고 계 일반 영세율 계 1,779,632 1,779,632

• 215,204 194,544 2009.2기 1,072,800 1,072,800

• 144,066 매입자료없음 2009.1기 287,780 287,780 119,000 17,083 2008.2기 334,052 334,052 96,204 30,394 2008.1기 30,000 30,000

• 3,000 매입자료없음 ※ 현 체납(결손)액: 7건 185,337천원

  • 라) 사업장에 대한 조사: 조사착수일 현재 법인사업장은 무단전출하여 직권폐업된 상태
  • 마) 사업자에 대한 조사

(1) 대표자 백○○은 내방하여 거래내역에 대하여 문의한 바,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하여 아는 바는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부가가치세 해당분에 대한 수수료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고령(74세) 및 심장장애 3급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

(2) 청구외법인은 정상적인 토목공사를 영위한 법인이 아니고 대표 백○○이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판단되고 주주 구성은 백○○ 49%, 하@@ 20%, 이@@ 20%, 박@@ 11%

  • 바) 청구외법인 매출처 조사: 거래처(청구법인 포함) 22군데 모두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

• 청구법인[○○개발㈜, 2009.1기 69,700천원]에 대한 거래내용확인서, 송금확인증,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정상거래로 주장하나 대표자가 모르는 가공거래임(전말서 참조)

  • 사) 청구외법인 매입처 조사: 거래처 11군데 모두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
  • 아) 조사자의견: 직권폐업되었고 대표이사 백○○의 진술내용 및 최기용의 진술내용 등을 검토한바,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1,724백만원 발행(100%) 및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214백만원(99.7%)을 수취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가공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1호 규정에 의거 법인과 대표이사 및 관련인을 고발조치하고 거래처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함

4. 백○○의 전말서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발췌하였다.

  • 가) 문) 2009년 1기 예정(1월∼3월) 매출처 중 ○○개발㈜와의 47,800천원(공급가액)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모르는 업체이고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나) 문) 2009년 1기 확정(4월∼6월) 매출처 중 ○○개발㈜와의 21,900천원(공급가액)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모르는 업체이고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다) 문)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장님은 실제적으로 공사를 한 것은 없고 다만 최@@회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해당분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는데 사실상 최@@회장이 통장을 따로 관리하고 돈을 다 주지 않았다는 얘기이고 김종안은 통장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사장님이 관리하였는데 사장님부가가치세 해당 몫(수수료)은 사장님이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김@@에게 송금하여 준 것이고 주주 박@@은 사장님 허락없이 마음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사장님께 부가가치세 몫에 대한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는 말씀인지요?
  • 답) 예, 맞습니다.
  • 라) 문) 세금계산서발행은 실제로 공사를 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되는데 사장님은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네요.
  • 답) 예, 맞습니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하도급 용역거래에 대하여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대금 또한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공사감리 건축사의 사실확인도 있는 것으로 보아 정상거래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백○○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분배하기로 논의한 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사실이 있는지를 묻자 청구법인에 대하여 모르는 업체이고 거래내역은 없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청구법인의 공사원가 계산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금액은 ○○동 공사현장의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의 인건비에 해당되고 동 금액을 포함하더라도 정상적인 공사원가를 이루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가공원가로 부인할 순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에 송금된 금융자료가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재조사를 통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귀속자가 밝혀지는 경우 귀속자에게는 관련세금을 부과하고 청구법인에게는 원가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