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거래에서 과세장애가 되는 ‘사업’이란 단순한 물적 시설만이 아니라 경영주체와 분리될 만한 독립적 성격의 물적ㆍ인적 유기적 결합체를 의미하는데, 이 건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는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의 재고자산에 불과할 뿐 경영주체와 분리할 만한 수준의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완전한 사업적 성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거래에서 과세장애가 되는 ‘사업’이란 단순한 물적 시설만이 아니라 경영주체와 분리될 만한 독립적 성격의 물적ㆍ인적 유기적 결합체를 의미하는데, 이 건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는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의 재고자산에 불과할 뿐 경영주체와 분리할 만한 수준의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완전한 사업적 성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 905-22 ××××× 101호 토지 36.313㎡․건물 3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0.××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11.××. 청구외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2,040백만원에 미등기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양천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매수인이 청구인의 채무를 전액 승계하지 않는 등 부가 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쟁점거래를 과세대상거래로 보아 20××.8.×. 2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8백만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1.6.29.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1.11.3. 이 건 심사청구 제기하였다.
□ 매매계약서상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도 매수인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2004.11.22. 이후 청구인이 행한 부동산매매행위는 매수인이 행한 것과 같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므로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 청구인은 2004.11.22. 매수인과 매매가액을 2,040백만원으로 하고 대금지급 방법으로 344백만원 상당의 매수인 소유의 토지와 현금 40백만원 그리고 청구인의 금융채무 1,580백만원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등 쟁점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200×.11.××. 이후부터 쟁점부동산은 매수인의 소유이다.
• 다만, 청구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200×.2.4. 쟁점부동산을 101호, 101-1 ~ 101-7 등 8개호로 분할하여 청구외 ×◎◇ 등 5인에게 매매하였고 이러한 모든 거래는 매수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 졌고 매매대금 또한 매수인이 수령하였다.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쟁점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 매수인은 상기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청구인을 통하여 미등기전매 방식으로 청구인을 통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기에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양수도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과세거래로 보아 2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8백만원을 결정ㆍ고지한 이 건은 잘못이다.
□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수인을 대리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매하였기에 매수인과 청구인의 업태가 동일하다 주장할 수 없다.
○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년 12월에 제출한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자료에서는 양수자가 청구인 몰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다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및 심사청구 시에는 양수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
• 사업자등록신청 신청서 를 검토한 바, 청구인 주소지 인근 김기옥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ㆍ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200×.×.××. 등록 신청, 200×.×.××.개업, 200×.×.××. 폐업
○ 200×.××.×. 청구인 부동산매매업을 등록하기 전부터 200 ×. ×. ×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기 용이하도록 분할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고
• 청구인이 매수인을 대리한다는 어떠한 주장이나 증빙도 없고, 쟁점거래당시 매수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과 매수인의 업태가 동일하다 주장할 수 없다.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쟁점거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의 포괄적양수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 청구인과 매수인은 당초 200 ×. ××. ××. 쟁점부동산을 2,121백만원에 매매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의 요청으로 2,040백만원으로 조정하였고 그 이후에도 청구인과 매수인간에 크고 작은 분쟁 중에 쟁점거래가 진행되었다.
• 200 ×. ××. ××.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2,040백만원 으로 최종합의하고 대금지급은 기 수취한 현금 40백만원 외에 매수인이 200 ×. ××. ×. 소유권을 이전한 2 필지의 토지가액을 344백만원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의 시티은행 대출금 1,580백만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고 잔액 76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 청구인은 매수인이 대출금 1,580백만원을 전액 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양수도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 은행 ×× 동지점에서 200 ×. ×. ××. 발급한 청구인의 대출현황조회의뢰서를 살펴보면 200 ×. ×. ××. 360백만원, 200 ×. ×. ××. 두 차례 170백만원, 220백만원 등 3차례에 걸쳐 이미 750백만원이 상환되어 200 ×. ××.××. 합 의서 작성당시에는 미상환 잔액이 830백만원만 남은 상태로 합의서와 같이 청구인의 금융채무 1,580백만원을 전액 승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 또한, 청구인이 매수인과 매수인의 남편 청구외 ◇◎○(이하 “◇◎○”이라 함다)을 인천남부경찰서에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진술한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상기의 합의서 작성당시 남아있던 대출금 잔액 830백만원 중 215백만원이 승계되지 않았다.
• 시티은행 대출금 잔액 830백만원 중 615백만원은
○◎◇ 이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였지만 나머지 215백만원은 매수인이 상환여력이 없다하여 결국 청구인명의로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아 상환하였고
• 200 ×. ××. ××. 4개호의 상가를 이○○ 등에게 명의이전을 하면서 청구인명의로 대출받은 215백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4개호의 상가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 이 이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
• 결국 매수인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총 291백만원 (××은행 대출금 215백만원, 합의서 작성당시 미지급 잔액 76백만원)과 200 ×. ××. ××.~200 ×. ××. ××. 동안의 대출금 이자 75,145,223원을 청구인이 전부 상환하였으니 매수인과 남편
○◎◇ 이 366,145,223원을 편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따라서 쟁점거래는 매수인이 청구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과세거래로 보아 200 × 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8백만원을 결정ㆍ고지한 이 건은 잘못이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매수인이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과 매수인이 200 ×. ××. ××.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내용
○ 합의서에는 당초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2,121백만원으로 하였으나 매수인의 요구로 2,040백만원으로 조정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대금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매매대금 2,040백만원 ㆍ현금지급 40백만원 ㆍ토지 2필지 344백만원 ㆍ대출금 승계액 1,580백만원, 이상 합계액 1,964백만원을 차감한
• 잔액 76백만원
○ 상기 금액에 최초 계약서에서 200×.××.××.부터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대출금을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아 청구인이 부담한 대출금이자 75백만원(200×.××.××.~200×.××.××.)과 추가로 소유권 이전할 상가 (101-4호~7호)의 대출보전금 215백만원을 합한 금액 366백만원(76 + 75 + 215)을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상기 상가분양표에서 101-4~7호 4개 상가가 매수인의 남편 청구외 이○○과 권○○에게 200 ×.×.××. 소유권 이전
2. 청구인이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진술한 고소인 진술서의 주요내용
○ 상기 합의서에서 매수인이 청구인의 대출금 1,580백만원을 2004.10.25. 부터 소급하여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 합의서 작성 전에 이미 청구인이 상환한 750백만원 을 제외한 잔액 830백만원 을 상환하기 위하여 신한은행에서 청구외 이○○이 615백만원, 청구인이 215백만원을 각각 대출받아 2005.11.24. 청구인의 시티은행 채무잔액 830백만원을 전액 상환하였으나 200 ×.×.××. 360백만원, 200 ×.×.××. 390백만원
• 청구인이 대리 상환한 215백만원을 이○○이 상환할 수 없다하여 결 국 청구인이 상환하면서 매수인과 이○○을 ×××× 경찰서에 사기 등 혐의로 고발 하였다.
3.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주요내용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양수하였으나 과도한 금융채무로 인한 이자부담과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빌, 131- ××
• ×××××, 부동산/매매)을 하고 청구외 ○☆◎ 등 5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다.
• 매수인 역시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별건으로 부가가치세 누락 등 혐의로 조사청으로부터 과세(280백만원, 20××년 2월말 현재 체납)되었다.
○ 당초 청구인과 매수자는 200 ×.××.××.. 쟁점부동산 2,121백만원에 매매하기로 하였으나 며칠 후 매수인의 요청으로 매매가액을 2,040백만원으로 조정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일정을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구분 대금 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1차 2,121,080 200,000 (200 ×. ××. ××) 150,000 (200 ×. ××. ××) 1,771,080 (200 ×. ××. ××) 작성일자는 (200 ×. ××. ××) 2차 2,040,000 240,000 (200 ×. ××. ××) 1,600,000 (200 ×. ××. ××) 200,000 (200 ×. ××. ××) 중도금은 “대출금으로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 2차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①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200×.××.××. 이후부터 매수인이 책임진다 ②양도세를 제외한 분할분양으로 인한 세금은 매 수인이 부담한다 ③구분건물은 매도인이 완료한다 ④철거는 매수인이 한다
⑤ 대출금잔액은 잔금일자로 한화 금 일십육억원으로 한다 ⑥잔금후 6개월이내 이전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이 요구시 매도인은 즉시 제출한다. 분할 호수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자 비 고 101 200 ×.×.××. 70,000 ◎◎◇ 구청확인 101-1 200 ×.×.××. 110,000 ×◎◇ 구청확인 101-2 200 ×.×.××. 250,000
○◎× 구청확인 101-3 200 ×.×.××. 250,000
○◎× 구청확인 101-4 200 ×.×.××. 160,000
○◎◇ 양도신고가 101-5 200 ×.×.××. 145,500
○◎◇ 구청확인 101-6 200 ×.×.××. 250,000
○◎◇ 양도신고가 101-7 200 ×.×.××. 277,000
○◎◇ 구청확인 계
• 1,512,500
• -
○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은행 대출금이 청구인의 설명과 달리 대출금 상환 (상환일 200 ×.×.××.)이 자동적으로 연기되지 않아 채무승계에 관한 분쟁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분쟁 중에 청구인은 200 ×.×.×. 쟁점부동산을 8개로 분할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하였다.
• 상가 101, 101-1호의 분양대금은 청구인과 매수인이 청구외
○◎◇ 와
○◎× 에게 경쟁적으로 분양대금을 수취하여 일부는 청구인이, 일부는 매수인이 수취하였다.
• 상가 101-4~101-7의 4개 상가를 분양받은 청구외
○◎◇ 은 매수인의 남 편이고, 청구외 ○○○은 매수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 직원으로 남편
○◎◇이 신한은행에서 대출한 615백만원을 지급하고 2005.11.25.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처분청 조사자는 2004.10.20. 최초 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대금지급과 관련한 증빙이 일체 제시되지 않아 쟁점거래의 구체적인 이행실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합의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2,040백만원, 매매거래일을 2005.11.24.로 판단ㆍ과세하였다.
○ 과세전적부심사 기각결정 이유
• 청구인이 양수자와 200×.××.××. 작성한 합의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일부 지분 의 양도로 확인되어 쟁점부동산 거래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이다. 심리자 주: 합의서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매수인의 거래목적 부동산의 범위를 쟁점부동산의 소재지 ×××× 빌 101호의 204평 중 잔여분 상가 322㎡로 제한하고 있음
• 청구인이 ××××경찰서에서 진술한 조서에는 당초 승계하기로 한 금융기관 대출금을 승계할 수 없어 신규 대출로 일부 상환하였다고 확인되므로 이건 청구인이 금융채무를 승계하고 포괄양수도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특정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200 × 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매수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
○ 이건 심리와 관련하여 매수인과 통화한 바,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은 과다한 금융채무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고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를 희망했기 때문에 상기의 계약내용 중 매매가액만 의미 있는 합의된 금액일 뿐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정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5.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의 의미와 쟁점거래의 성격
○ 사업의 양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① 사업의 양도는 그 거래금액이 크고, 양수자가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에 대해 매출세액을 징수토록 하는 것은 국고의 실질적인 도움이 없이 사업의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준다는 점과
• ② 사업자체의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소비세로서 개별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상기와 같은 이유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의 생산조직은 그대로 유지ㆍ존속시키면서 경영주체만을 바꾸는 사업의 양도를 과세거래에서 제외하고 있다.
○ 청구인의 경우 200 ×. ××.××. 매수자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그 후 200 ×.×.××. 부동산매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에 있어 쟁점부동산은 일개 재고자산에 불과할 뿐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물적ㆍ인적 요소를 완전하게 갖춘 사업장이라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또한, 처분청과 다툼이 되고 있는 금융채무의 승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매수자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 은행의 대출금(1,580백만원)을 매수자가 승계하기로 하였다고는 하나
• 청구인이 쟁점거래 전에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사업을 한 적이 없어 재무상태표 역시 갖추지 않아 동 대출금이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고
• 동 대출금이 어찌하여 쟁점부동산의 사업과 관련한 채무인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도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쟁점거래의 대금청산 목적상 청구인의 여러 채무 중의 일부를 승계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 라. 판단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97누12788, 1988.7.10.) 그런데 청구인과 미등기 전매자 ○○○과의 거래에 한정하여 볼 때 이 건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은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의 재고자산에 불과할 뿐 경영주체와 분리할 만한 수준의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완전한 사업적 성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포괄적 승계여부를 다투고 있는 금융채무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채무라고 볼 만한 증빙이 없고, 단지 쟁점거래의 대금청산 목적상 청구인의 여러 채무 중의 일부를 승계하기로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