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거래처가 항만의 유류판매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반면에 거래처는 유류를 저장하는 탱크 등 판매시설이 없어 유류는 공급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판매하던 전부(100%)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거래처와 관련인들이 사직당국에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유류를 실제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청구인이 거래처가 항만의 유류판매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반면에 거래처는 유류를 저장하는 탱크 등 판매시설이 없어 유류는 공급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판매하던 전부(100%)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거래처와 관련인들이 사직당국에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유류를 실제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청구인은 2007.
12. 27.부터 2010.
7. 31.까지 K북 KK시 DD동 141-2번지에서 oo주유소를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중에 @@@에너지주식회사와 @@@에너지주식회사 서울지사(2개 업체를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44,69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BB지방국세청장과 SS지방국세청장은 각각 @@@에너지주식회사와 @@@에너지주식회사 서울지사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 5. 9.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699,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7.
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거래처의 대표 QQ문(이하 “QQ문”이라 한다)이 탱크로리 기사 청구외 GG태(이하 “GG태”라 한다)에게 저유소를 지정해 주면서 “P항에 있는 S-oil 저유소에 가서 유류를 실어 oo주유소로 운반하라”고 지시하면 운전기사는 P항시 HH동에 있는 JJ석유대리점에서 25회에 걸쳐 경유 50만리터를 청구인의 oo주유소에 실어다 준 것이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유대금 587백만원을 사업용계좌로 정당하게 이체하였다. 쟁점거래처는 세금계산서를 남발하는 자료상이 아니라 제조공장(정유사)으로부터 구입하는 정상적 유류가 아닌 PP항, PP항 등의 항만에서 거래되는 무자료 유류의 판매업자로 보아야 한다. 무자료유류는 발생자체가 당초 항만 또는 항만 소재 저유소이기 때문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으로 유류를 이동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업자는 저장탱크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고, 부정유류는 당초 첫 번째 거래인 정유사와의 거래 이후 저유소에 보관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쟁점거래처가 판매한 유류 역시 4대 정유사와 거래한 정당한 유류가 아니며, 무자료 유류 판매업체는 현금을 지급하고 유류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는 수취할 수 없으나, 무자료 유류를 판매한 경우 정당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다. 쟁점거래처의 조사시 행위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행위자에 대한 조사가 없었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유류가 쟁점거래처의 유류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단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쟁점거래처 및 oo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는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쟁점거래처의 대표 QQ문, 상무 CC복, 부장 KK수는 만나본 사실조차 없어 실제 거래내용이나 거래의 실태가 전혀 조사되지 아니한 점, PP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조사공무원이 운전기사 민상국이 QQ문 대표와 같이 가서 기름을 싣고 나온 UU저유소에 직접 출장하였으나, 실제 안에 들어가서 거래사실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밖에서 보아도 “무자료 유류저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정황이라고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실제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운전기사 MM국, GG태, SS석 등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운전기사 전원이 쟁점거래처 대표 QQ문의 지시에 의해 유류를 운반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유없이 실제 그 유류의 소유자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쟁점거래처의 유류가 아니라고 단정한 점, 특히, 자체 유류 저장탱크가 없다고 하나 항만 저유소에서 곧바로 주유소로 이동한다는 점, 출하증에 운전기사 이름이 다르다고 하나, 출하증 없이도 거래가능한 점, 출하증에 온도·밀도 기재가 없다고 하나 항만저유소 유류는 온도·밀도와 무관한 점 4대 정유사 정문통과 사실이 없다고 하나 해상 무자료유류는 정유사와 무관하다는 점,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에 유류대금이 2,477백만원이 입금되었는 데도 출금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금 인출이 많은 것을 보니 전형적인 자금세탁이라고 조사자가 임의로 추정한 점, 쟁점거래처가 유류를 판매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청구인(oo주유소)의 거래사실과는 상관없는 일이고, 단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유류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서에서도 유류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는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만 추정하여 원가는 인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만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중요한 조사는 실제 사업자에게 문답서를 받아야 함에도 사회경험도 부족하고 실제 내용파악도 잘 되지않은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제를 불러 문답서를 받은 것은 동의할 수 없으며, 쟁점거래처 부장 KK수는 청구외 (주)SS에이치 부장이라 하여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매도될 수 있는 데 청구외 KK수는 제출된 명암사본과 같이 쟁점거래처의 부장으로 상무 청구외 CC복과 함께 청구인의 주유소를 내방하였다. 처분청이 유류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통되는 해상 무자료 유류거래에 동참한 것은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거래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라는 규정은 없다는 점, 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던 점, QQ문이 운반기사를 시켜 청구인의 주유소에 유류를 운반하여 왔다는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사실을 확인한 동시에 서로 유류를 거래하기로 “석유제품공급계약” 체결한 후 유류를 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을 법인계좌로 정당하게 송금한 것임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거래처는 해상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이 된 회사임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으며,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유류 결제대금은 전액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이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를 단순 자료상이라고 단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PP지방국세청장 및 SS지방국세청장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2009.
7. 1.∼2009.
12.
31. 기간동안 13,466백만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4,035백만원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쟁점거래처에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부 가공자료로 확인되었으며, 쟁점거래처는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이 아닌 해상 무자료유류 판매법인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것은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만할 뿐 실제 거래된 유류가 해상 무자료 유류이고 소유주가 쟁점거래처라는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거래처가 실제 유류를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100%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쟁점거래처의 적정성을 파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출하전표를 살펴보면, 『2009. 8. 27.자 출하전표의 운전기사(차량번호: 8사12)는 KK태, 2009. 9. 15.자 출하전표의 운전기사(차량번호: 경9사26)는 GG섭, 2009. 12. 10.자 운전기사(차량번호: 경93사77)는 FF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송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운전기사(차량번호: 경기 9*사26)는 전부 GG태로 되어 있고 실제 운송자도 GG태로 확인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제출받은 출하전표가 실제 출하시 발행한 전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구인이 운영한 oo주유소의 소장 청구외 $$제(청구인의 아들)의 문답서 내용을 보면, 청구외 $$제는 최초 거래의뢰자인 청구외 KK수의 소속 법인명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청구외 (주)SS에이치에너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또한 기존 거래처(AA오일)의 기름을 정상적인 유통과정 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한다는 조건 등으로 보아 불법유통 유류의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소재지 및 저유소에 대한 확인도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내용과 같이 당초 거래시 사업자등록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사업장소재지 및 저유소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출하전표 등을 통하여도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거래임을 의심할 수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05.
5. 2.부터 WW광역시 WW군 AA면 TT리 741-2번지에서 RR주유소를 운영하다 2007.
12.
27. 사업장소재지를 K북 KK시 DD동 141-2번지로 이전하고 상호를 oo주유소로 변경하여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
7.
31. 폐업한 사실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부가율이 전국평균 보다 높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세액 부가율(%) 당해업체 전국평균 합 계 11,746,389 10,649,453 130,924 9.33 2.52 2008년 제1기 2,845,699 2,942,095 △9,639
• - 2008년 제2기 2,461,602 2,290,300 12,130 6.95 4.98 2009년 제1기 2,601,459 2,436,065 13,039 6.35 1.83 2009년 제2기 2,939,606 2,250,165 105,674 23.45 1.76 2010년 제1기 888,021 730,825 9,719 18.61 1.18 2)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은 아래와 같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PP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에너지주식회사를, SS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에너지(주)서울지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법인명 사업장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직권폐업) @@@에너지㈜ WW광역시 N구 D 동 629-8번지 304호 QQ문 2009.7.25. 2009.12.31. @@@에너지㈜서울지사 SS시 SS구 SS동 95-37번지 312호 QQ문 2009.7.31. 2009.12.31.
3. 청구외 @@@에너지주식회사에 대한 PP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외 @@@에너지㈜서울지사에 대한 SS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출하전표상의 운반기사인 GG태가 청구외 QQ문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DD주유소에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내용으로 GG태가 oo주유소에 유류를 운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SS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GG태가 GG시 DD동에 위치한 oo주유소의 간판『DD1주유소』를 보고 DD주유소에 유류를 운반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므로 GG태가 oo주유소에 경유를 운반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oo주유소의 간판(DD1주유소) 사진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질 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및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ℓ, 천원) 매입처 (공급자) 거래일자 (세금계산서) 품명 수량 공급대가 대급 지급일 대금 지급액 출하전표 전표번호 운전기사 @@@ 에너지 주식회사 2009.7.28. 경유 20,000 25,200 2009.7.4. 25,200 3400007 GG태 2009.7.30. 경유 20,000 25,200 2009.7.30. 25,200 3400008 GG태 2009.8.7. 경유 20,000 26,300 2009.8.7. 52,600 3400014 GG태 20,000 26,300 3400015 GG태 2009.8.18. 경유 20,000 26,400 2009.8.19. 52,800 3400019 GG태 20,000 26,400 3400020 GG태 2009.8.24. 경유 20,000 26,300 2009.8.25. 26,300 3400028 GG태 계 140,000 182,100 182,100 @@@ 에너지(주) 서울지사 2009.8.27. 경유 20,000 2,630 2009.8.27. 52,600 3400029 KS태 20,000 2,630 3400030 KS태 2009.8.28. 경유 20,000 26,400 2009.8.28. 26,400 3400032 GG태 2009.9.10. 경유 20,000 26,200 2009.9.10. 26,200 3400100 GG태 2009.9.15. 경유 20,000 25,800 2009.9.16. 51,600 3400109 KG섭 20,000 25,800 3400110 KG섭 2009.9.17. 경유 20,000 25,800 2009.9.18. 25,800 3400118 GG태 2009.9.29. 경유 20,000 24,800 2009.9.29. 49,600 3400125 GG태 20,000 24,800 3400126 GG태 2009.10.10. 경유 20,000 24,800 2009.10.10. 24,800 3400158 GG태 2009.10.12. 경유 20,000 24,800 2009.10.12. 24,600 3400162 GG태 2009.11.3. 경유 20,000 26,400 2009.11.3. 26,400 3400255 GG태 20,000 26,400 2009.11.4. 26,400 3400256 GG태 2009.11.5. 경유 20,000 26,400 2009.11.5. 26,400 3400259 GG태 2009.11.11. 경유 20,000 26,500 2009.11.12. 26,500 3400275 GG태 2009.12.10. 경유 20,000 25,700 2009.12.11. 26,300 3400330 JJ대 20,000 25,700 2009.12.11 26,300 3400331 JJ대 20,000 25,700 2009.12.14 24,500 3400332 JJ대 계 360,000 417,060 464,400
8.
27. 거래내용을 보면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는 5,260천원이나 대금지급액은 52,600천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를 전부 GG태가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출하전표를 보면 운전기사가 GG태, KS태, JJ섭, GG대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유류를 매입할 때 마다 운송한 기사에게 수송사실 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송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출하지가 전부 WW광역시 N구 D동 629-8번지 @@@에너지로 기재되어 있고, 운전기사는 전부 GG태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석유제품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거래처 로부터 경유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석유제품 공급 계약서’ 제3조에 “@@@에너지 주식회사가 oo주유소에 공급하는 제품 및 가격은 oo주유소가 공급받는 A-oil 정품 정량으로 현물최저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5조에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은 (주)@@@에너지 DD지사에서 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에너지주식회사가 날인하였다. 9) oo주유소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SS지방국세청과 PP지방국세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 거래없는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 받았으나, 쟁점거래처 조사시 GG태가 청구인에게 유류를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대금지급내역, 부가가치율 및 재고수량 적정하므로 실물은 매입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또한 청구인은 출하전표가 당초 출하시 출하전표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처음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저유소를 방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이라고 보았다.
11. 처분청이 현지확인 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진술인: 청구인의 아들 $$제, 1970년생)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문] @@@에너지 주식회사와의 거래 내용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 예, 모든 일을 알고 있으므로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문] @@@에너지 주식회사와 처음 거래는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답] 2009년 7월경에 (주)SS에이치에너지 DD지점 부장인 KK수가 납품 제의가 있어 거래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사업자등록 신청단계라서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거래가 시작되어 세금계산서를 확인해 보니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에너지주식회사라서 왜 (주)SS에이치에너지가 아니고 @@@에너지주식회사냐고 물으니 SS에이치의 WW지사라고 대답하여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문] 저유소가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었습니까? 답] 실제 가 본적은 없고 나중에 운전기사인 GG태에게 물으니 PP시 GG동에서 기름을 출하받아 온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출하전표를 주지 않아서 왜 출하전표를 주지 않느냐고 물으니 GG태가 이야기 하기를 기름을 뜰 때 출하전표가 나오는데 그 출하전표는 @@@에너지주식회사에 주었는지 폐기했는지 어떻게 했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아니합니다. 그 출하전표가 @@@에너지가 발행한 출하 전표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지금 있는 출하전표는 나중에 전해 받았습니다. 문] 현재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기름을 뜰 당시의 출하전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기름이 @@@에너지의 기름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답] 출하전표가 바뀐 이유를 KY수나 GG태는 별다른 설명은 없이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다만 출하전표를 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없이 있었습니다. 문] 출하전표상에는 2009. 8. 27. 운전기사는 KS태, 2009. 9. 15. 운전기사는 KJ섭, 2009. 12. 10. 운전기사는 GG대로 되어 있는데 수송사 실확인서에는 경기 92사 2**6 GG태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수송은 100% GG태씨가 했고 다른 기사가 한 적은 없습니다. 문] 그러면 출하전표가 잘못되었네요? 답] 출하전표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추측하건데 기름 뜰 때의 출하전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