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준공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작업일지 및 유치권일지가 신빙성이 없어 준공일을 용역제공 완료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건물준공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작업일지 및 유치권일지가 신빙성이 없어 준공일을 용역제공 완료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건설㈜라는 상호로 2000.3.16. 개업하여 일반건축공사를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도 ○○군 ○○면 ○○리 486-1번지 외 16필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2009.7.10.~2010.9.20. 기간 동안 공사(준공일: 2010.11.2.)를 하고 계약금액 13억원(공급가액) 중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436,363천원을 발행·교부하고 정상신고 하였으나, 나머지 공급가액 863,637천원은 2010년 제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신청하여 승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았고 매출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2011.3.1.~2011.3.10.)을 거쳐 2011.4.30. 납부기한으로 청구법인에게 35,450,69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공장 준공후에도 공사가 계속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 음 청구법인은 2009.7.10. 청구외법인 공장 신축공사를 계약 체결하여 준공하여 준 사실이 있다. 그러나 공사 시공 중에 청구외법인은 공사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건설경기의 어려움 속에 지속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준공을 하여 주었으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10.8.31. 공사금액을 1,430백만원(공급대가)으로 계약을 변경함에 있어 공사비 잔액 313,636,364원과 부가가치세 130,000,000원 합계 443,636,364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당해 공사현장의 하도급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이 신뢰를 바탕으로 시공 중에 있는 공사대금에 채권압류를 하여 당사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발주자로부터 계약불이행으로 보증금몰수(피해금액 110백만원)를 당하였다. 수협에서 공사대금으로 대출 200백만원을 받아 150백만원을 지급키로 하였으나, 이마저도 자신들이 수령하여 채권양수도 내역서에 의거 양수인들에게 100백만원만 지급하고 50백만원은 자신들이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신뢰를 이미 저버렸으며, 363,636,36원을 합의한 기일(2011.1.14.)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마저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공사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하도급업체 등이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청구외법인에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만 내세우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지만 청구외법인은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 480백만원을 발행할 당시에도 세금을 환급받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로 지급하여 준다고 약속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청구외법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비록 서류제출로 인한 준공된 공장건물이었지만 미완성(공정율 80%) 공사였고 준공 후에도 공사가 지속되어 온 사실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에 대한 사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답변 없이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및 동법 제9조【거래시기】 등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 발행, 교부되었어야 할 세금계산서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미수령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 미교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이유서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서는 2011.2.17. ‘거래사실 확인 통지(공급자용)’ 공문을 발송, 통지한 사실이 있고 2011.3.1.~2011.3.10.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지확인을 실시하면서 구두로 수차례 관련 사항을 주지한 바 있으며, 현지확인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서)를 2011.3.14. 발송한 사실이 있는 등 위 청구세액 부가가치세 35,450,69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해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관련 사실관계를 청구법인에게도 구두(전화통화 포함) 및 문서로 수차례 주지한 사실이 있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을 때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2011.3월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2010.8.31. 작성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계약변경에 대한 합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사명: 청구외법인 공장 신축공사
○ 건축주: 청구외법인 ○ 시공사: 청구법인 2009.7.10.자로 하도급계약 체결한 상기공사에 대하여 원계약 일부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합의한다.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공사금액 1,980백만원 1,430백만원 감액 550백만원(부가세포함) 공사기간 2009.7.10~ 2010.1.10. 2009.7.10~ 2010.9.20. 실착공일로부터 현장공사 완공일 기준임
2. 변경사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감액 및 공사기간 연장
① 청구외법인이 준공 후 수협에서 대출받을 200백만원 중 120백만원을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불하고 30백만원은 미시공 및 운영비조로 청구법인에 지불한다.
② 잔액 50백만원은 건축주의 운영비로 사용한다.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시 2011.3.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식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2011.2.17.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신청인: 청구외법인, 사업장: ○○도 ○○군 ○○면 ○○리 488, 공급가액: 863,636,363원, 부가가치세 86,363,636원, 거래일자: 2010.11.2. 주요 거래 품목: 신축공사” 내용으로 거래사실 확인 통지(공급자용)하였음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6.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8.8.28. 개업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심사청구일 현재도 계속사업자로 나타난다. (단위: 원) 구 분 당 초 경 정 증감액 과세표준 494.828.430 1,358,464,794 863,636,364 납부 (환급) 세액 매출세액계 49.482.841 135,846,477 86,363,636 매입세액계 128.299.872 128,299,872 0 차가감계 -78.817.031 7,546,606 86,363,636 기납부세액 계 -78.817.031 0 78,817,031 가산세액 계 0 27,904,089 27,904,089 차감고지(환급)세액 0 35,450,694 35,450,694
7. 처분청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