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청구인은 2005.8.부터 ‘시 구 동 446-39’(이하 “쟁점주소”라 한다)에서 ‘모텔’(이하 “쟁점모텔”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였으나, 청구외 여(이하 “여”이라 한다)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2009.9.~2010.12 동안은 청구외 김과 손이 쟁점모텔 운영을 하고 청구인은 월임대료를 받는 전대업을 영위함) 처분청은 쟁점모텔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지로 여관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20061.~2009.8. 동안에는 쟁점모텔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2009.9.~2010.12. 동안에는 김과 손**으로부터 받은 월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02,061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2,991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46,168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05,367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74,772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38,661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19,615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77,62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106,49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813,932원을 2011.9.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임대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당초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할 근거가 없으며, 쟁점공과금 중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요금은 당초 쟁점모텔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시 한진도시가스(주)와 한국전력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던바, 이를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기 반영하였다.(상하수도요금은 면세임) 이와 같이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1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⑥ 제2항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3.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 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의4.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1. 청구인이 2005.8.~2009.9. 쟁점모텔을 청구인이 운영한 점과 2009.10.~2010.12. 청구인이 쟁점모텔 관련 사업을 전대한 점 및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조사 내용에서 확인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임대료와 관련하여 건물주 여과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이건 계약서에 ‘임대료에 부가세는 포함됨’이하는 문구가 확인된다. 여은 2011.7.15.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직권 사업자 등록이 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6년~2009년 8월까지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있어 쟁점공과금 중 도시가스요금, 전기료에 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공제하였으며, 2009년 9월~2010년 12월 중 청구인은 여관업을 운영하지 않고 전대업을 영위한바, 동 기간동안의 매입세액은 쟁점사업장 사업주 김**외 1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1. 우선 쟁점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임대인 여에게 지급한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여은 2011.7.15.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된 자로, 청구인은 쟁점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은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공과금과 쟁점대납액, 쟁점급여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공과금 중 도시가스요금과 전기료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이건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기공제 되었고, 상하수도 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쟁점대납액과 관련된 재회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쟁점급여는 독립적인 사업자간의 거래가 아닌 고용관계에 의해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관련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여부를 논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