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사 완료시기인 2010년 제1기 및 계약특약사항의 최종 대금 지급시기인 2010년 9월 이후인 2011.3.15.자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공사 완료시기인 2010년 제1기 및 계약특약사항의 최종 대금 지급시기인 2010년 9월 이후인 2011.3.15.자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당초계약서를 체결하면서 000관리공단에서 2009년 07월 31일 발송한 "신재생000발전사업설치기간 관련 주의사항 안내"에서의 최대 공사기간 3개월(2010년 01월 05일)을 훨씬 초과한 2010.10.30.을 공사기간으로 잡은 바 있다. 이는 000관리공단의 최대 공사기간 3개월은 당초부터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약 1년으로 잡은 것이며, 이는 주로 산간오지에서 광범위한 면적의 공사를 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의 특성상 관행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2.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합격판정 및 000관리공단의 적합판정은 발전시설 또는 전기시설이 잘 설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는 것이지 토목공사, 기초공사 등까지를 확인하여 주지는 않는다. 즉 발전소 구내 토지의 다짐상태, 콘크리트의 강도 등까지 검사하지는 않는다. 결국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계약 당시 기초공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해당관청에서 요구하는 3개월보다 훨씬 긴 1년으로 늘려 잡은 것이다. 그리고 2010.3월 중간기성을 신청할 때 당연히 공사 전액이 아닌 80%의 기성에 대해서만 인식하고 별다른 마찰없이 세금계산서와 대금수수를 마쳤다. 만일 공사가 100%이루어졌다면 청구외법인은 당연히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것이고 법적으로 대금지급을 강요하였을 것이다. 청구외법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잔여공사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잔여공사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공사가 당초계약과 달리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서로간의 의견이 다르게 되고 결국 공사기간을 넘기게 되었으며 당초계약서상의 공사완료기간인 2010.10.30.을 훨씬 넘긴 2010.12.30.에서야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 공사기간을 2011.3.31.로 변경하는 쟁 점계약을 체결하였다.(아래는 공사가 제대로 완성되지 아니한 사유). < 아 래>
① 발전소 전반에 걸쳐 많은 부분의 모듈어래이가 기초공사 부실로 침하되어 푹 꺼져 있음. 이것은 장비를 사용하여 기초자재를 들어 올리고 땅을 다진 후 침하된 만큼 콘크리트로 채우는 작업은 다시 해야 함.
② 기초공사를 하느라고 땅을 파헤치고 정리작업을 하지 않았음. 이것은 땅을 고르게 하고 다져야 함.
③ 기초공사를 하면서 파헤친 흙을 절개지 쪽으로 전부 버려서 절개지 부분이 무너지고 있음. 이것은 주변의 민원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
4. 위와 같은 사유로 이루어진 쟁점계약서는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필증이나 000관리공단의 신재생000 설비 설치확인(발전차익)은 행정상 그 나름대로의 이유와 정책적인 목적(명분은 산림의 훼손을 방지, 실질은 예산부족)이 있겠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기업들은 나름대로 관청의 행정도 만족시키면서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이를 이행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부실공사로 인해 공사준공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부실공사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한 쟁점계약서는 세무행정에 맞추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 아닌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실질적인 계약서이다.
1. “실제공사 시기가 2000.1기이고 2011년 중 공사는 유지, 보수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현직 목사로서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적합한 용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업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며 모든 업무를 대부분 청구외법인에게 위임하였는 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전말서의 내용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견해로서 모듈 4,800여장 중 1매만 교체한 사실은 당초 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 제25조 [하자담보]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준공 후 20년 이상의 품질보증조건이 있는 바 이는 잔여공사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공사중 파손된 모듈 1장을 청구외 법인이 교체해준 사실에 불과하며, 2010년 제1기에 80%의 기성에 합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당초 계약서의 공사기간이 2010.10.30.인 점과 공사 중 콘크리트 구조물을 매립하기 위하여 판 구덩이로 인한 버럭의 처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으며 구조물 자체도 침하 정도가 심하여 정해진 각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이다. 또한 2010년 제1기 이후 태양광발전설비의 가동으로 인한 매출액의 발생사실도 이미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필증, 그리고 000관리공단의 신재생000설비 설치확인(발전차액)을 필한 상태이고 실지로 태양광000 설비의 가동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당초 잔여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 2011년 트랙커 침하 보수작업이 2~3일간 있었다는 처분청의 주장도 청구법인은 2010년 중 장마이후부터 변경계약일인 2010년 말까지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작업이 있었으나 근본적인 완결처리가 되지 않아 동절기를 지난 후 재작업을 하자는 양자의 합의로 당초 계약서의 연장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결국 2011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이 공사를 완료하고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금 860,000,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인 청구법인의 금 860,000,000원의 잔여공사의 공급시기가 2010년 제1기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외법인에게 연체이자로 금71,379,93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어떠한 연체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의 공사미지급금의 발생 및 그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중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금 86,000,000원을 환급 받지 못한 사유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 =========== ============ ================ 일 자 발생금액 지급금액 잔 액 비 고 ========= ============ =========== ============ ================ 2010.03.10 3,784,000,000 3,784,000,000 공사미지급금 발생 2010.03.16 3,440,000,000 344,000,000 공사대금 지급 2010.06.30 344,000,000 0 공사대금 지급 2011.03.15 946,000,000 948,000,000 공사미지급금 발생 3011.03.16 860,000,000 86,000,000 공사대금 지급 ========= ============ =========== ============ ================
1. 청구법인의 당초 및 변경계약서를 보면, 당초 공사계약기간은 2009.11.11.∼2010.10.30.인데 이를 변경하여 2010.12.30.에 2009.11.11.∼2011.3.31.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의 내용상 준공시기는 000발전차액지원신청일이라고 기재하였는 바, 000발전차액확인서는 신재생000센터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공사의 완성도를 승인하는 문서가 아님에도 위 확인서의 지원신청일을 준공시기로 한 것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고,
2. 대금지급규정을 보면 선급금으로 30%, 준공시기인 2010. 1월에 20%를,
2010. 4월에 40%를 지급하고 최종지급금액인 10%는 2010. 9월에 지급한다고 계약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다음연도인 2011년 제1기에 교부받아 대금지급계약조건과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다르며,
3. 2010.1.1.자로 발급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필증 상 전기 설비 의 검사시기는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인 발전설비표상에도 태양전지, 전력조절기, 인버터 등에 대한 규격과 검사내용이 상세히 표기되어 있어 전기가동시설에 대한 점검이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충청남도에서 발급받은 발전사업허가증에 첨부된 예정공정표상에서 토목공사는 2009.5월부터 시행하여 2009.11월까지 마치기로 하였고, 지지대제작 및 설치작업은 동년 11월에서 12월까지 모두 마치기로 하였는 바, 상식적으로도 토목공사와 기초공사는 공사직전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토목공사 등 기초공사가 동절기에 이뤄져 부실이 우려되므로 일부러 공사기간을 길게 잡았다고 청구서에 기재하였으나, 실제 토목 공사 및 기초공사는 결빙기가 아닌 11월 이전에 마무리된 것으로 예정 공정표상 기재되었고, 안전검사시점 등 연이은 제반 공정이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진행된 것을 볼 때 결빙기가 아닌 시기 에 토목공사가 진행된 것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2011년도에 행해졌던 일부 소규모 공사는 발전소를 가동하는 동안 상시 발생하는 유지보수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4. 용역의 공급시기에 있어서, 2010.1월에 발급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필증교부시기와, 2010. 1기부터 계속적으로 한국전력거래소에 매출이 발생한 사실을 감안할 때, 전기생산설비를 이용가능하게 된 2010년 제1기가 적정한 건설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이고, 기성고를 당사자간에 확인했다고 하여 준공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채 작성된 준공확인서는 공사발주자인 청구법인의 대표가 직접 준공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지확인시 전말서에서 답변한 내용처럼 청구법인의 대표는 준공확인서를 작성해준 시기도 정확히 기억치 못하고 있는 것과, 2 011년도에 어떤 내용의 공사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공사 내용과 이에 따른 대금투입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기성에 의한 대금지급 이라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고, 현지확인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전말서를 작성할 당시 2011년도의 공사내용은 트랙커침하와 모듈교체작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모듈은 약 5천장 중 1장이 교체되었을 정도이고, 트랙커 침하보수작업이 2∼3일 있었을 뿐 금년 들어서 그 외의 다른 공사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수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였 으며, 이러한 진술은 2011년의 공사가 약 10억원에 이르는 대공사가 아니라 상시 발생할 수 있는 유지보수공사에 불과함을 자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 현장확인시에도 트랙커관련 일부 보수흔적외의 금년에 추가공사한 흔적이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고 다만 차후에도 부분적인 보수공사의 여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1.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필증 교부시기 및 한국전력거래소에 매출 이 발생한 시기가 2010년 제1기로 확인되고 환급 현장확인시 작성한 전말서 상 “2011년 제1기에 전체 모듈 약 4,800장 중 1장을 교체하였고 트랙커 침하 보수작업을 한 2∼3일 이외에는 다른 공사가 없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수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2011년도 중 울타리 보수공사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대표자 진술이 확인 되며 그 외 2011년도 중 860백만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내용이 확인 되지 않은 등으로 보아 실제 공 사 완료시기는 2010년 제1기이고, 2011년 중 공사는 유지ㆍ보수 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된다. 2)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실제 공사 완료시점을 2011.3.15.로 본다 할지라도 계약서 제19조 제1항에는 기성부분금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초 및 변경 계약서 상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며 건설 공사 계약의 특약사항 제9조 제13항에는 계약시부터 실제 공사가 완료된 날로 주장하는 2011.3.15.전인 2010.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특정 지급 시기에 일정 금액 비율대로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확인되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3)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계좌 이체한 금액은 4,801,379,930원으로 당해 공사의 총 공급대가인 4,730,000,000원을 71,379,930원 초과하여 청구 대리인에게 사유를 구두 확인시 동 초과금액은 지급이자라고 회신하였고 계약서 제22조[대금지급]에는 “00산기(주)는 ‘준공’ 즉시 공사대금의 완급을 청구하며 (주)bb발전소는 청구 후 7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주)bb발전소가 공사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대가 지급지연이자율(CD금리+2%)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바, 차액 71,379,930원은 공사대금을 실제 준공일 또는 특약사항의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경과하여 지급함에 따른 연체 이자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실제 공사 완료시기인 2010년 제1기 및 계약 특약사항의 최종 대 금 지급시기인 2010년 9월 이후인 2011. 03. 15.자로 발급받은 매입 세 금 계산서를 실제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 제 부인하고 관련 가산세와 함께 부과처분한 내용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된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 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2.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영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 영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영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011.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년 제1기 중 전기안전공사필증을 교부받은 이후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발전소의 실질적 이용가능한 2010년 제1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판단한 후 2011년 제1기 예정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신청세액 82,230,944원의 환급을 배제하고 2011.8.2. 가산세 8,335,147원을 포함한 고지세액 12,104,20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환급 조사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 호: (주)bb발전소(305-81-*) ○ 성 명: 송00
○ 소재지: 00구 00동 000
○ 개업일: 2009.12.1.
- 나) 현지확인 내용 매출측면에서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납품사항으로 매출신고의 누락여지 없으나 매입측면에서는 아래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하였음
○ 계약서 내용: 당초계약기간은 2009.11.11 - 2010.10.30으로 2009.10.22일자에 작성했고, 변경계약기간은 2009.11.11 - 2011.03.31으로 2010.12.30 시점에 작성하였으며, 계약서 제2조 제5호에서 준공의 정의를 “000관리공단의 2011년 발전차액지원신청일로 한다”고 언급하였고, 공사 감리는 발주공사자가 직접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계약특수조건에서 대금지급조건중 잔금 10%는 2010년 9월에 지급한다고 제8조 13항에 명시함.
○ 검사필증: 2010.1.1. 작성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필증 상 전기설비의 검사 시기는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인 발전설비표상에는 태양전지, 전력조절기, 인버터, 변압기, 충전지 등에 대한 규격과 검사내용 등이 상세히 표기됨.
○ 매출세금계산서: 한전의 안전검사를 필한 2010년 제1기 예정시점부터 매출이 발생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검사확인서: 계약서의 내용대로 공사발주자인 사업자가 직접 공사준공을 확인하였음
○ 발전차액지원설비 기준가격 확인서: 2011.1.1.부터 확인서가 유효하고, 지원개시일부터 15년간 적용하고, 지원금은 킬로와트 당 436원을 지원하며, 발전차액지원설비 기준가격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함)를 작성한 신재생000센터의 조○○ 팀장(031-2-)에게 질의한 바에 따르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기준가격적용설비 선정확인서(신청서) 를 접수한 후 3 개월내에 공사완공을 해야하고, 공사완공에 대한 서류는 한전의 검사필증으로 충분하므로, 확인서 발급에 필수요건인 한전의 검사필증을 포함한 발급확인신청을 하면 신재생000센타에서는 발급자 순번을 매겨 두었다가 순번의 차례가 도래하면 비로소 발전차액지원설비 기준가격설치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는 사안일 뿐, 확인서 자체가 공사의 완성도를 평가하거나, 승인하는 효력과는 전혀 무관함.
○ 전말서: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한 답변내용 중 2011년도 주요공사항목으로는 트랙커 일부 보수공사가 있었고, 태양전지(모듈)이 1장 깨져 보수하였으며, 모듈 총 개수는 약 5,000개에 이르고 통상 미래에도 지속적인 보수공사가 필요 할 것으로 진술함. 또한 청구외법인에 공사기성고를 승인해주거나 준공확인서에 날인한 날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는 바, 이는 청구외법인이 처음 공사를 시작할 당시부터 발주한 사업자의 도장을 인수받았던 것으로 5월 12일 00동 현지확인 전말서 작성 당시 구두진술한 내용으로 볼 때 00(청구외법인)에서 임의 작성하고 날인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검토:상기와 같이 용역의 공급시기에 있어서 항목별 검토내용으로 볼 때, 계약서 상으로는 공급시점을 201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한전의 검사필증의 교부시기와 한전에 대한 매출발생시기를 감안할 때 2010년도 상반기로 보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기성고를 당사자간에 확인했다고 하여 작성한 당사자간의 검사확인서는 태양광발전소 대표인 송00이 구체적으로 검사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2011년도 공사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등 정황이 없을 뿐 아니라, 계약서상에서는 신재생000센타에서 발급하는 발전차액지원설비 기준가격 설치확인서를 발급받는 때를 준공시기로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확인서를 발급받는 시기를 공급시기로 하여야 할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전말서 중에서 2011년도 실제 공사내용으로 언급한 트랙커보수공사와 모듈교체 내역을 보면 통상적인 발전소의 유지공사로 보일뿐 공급시기를 1년을 달리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부인하고 가산세적용하여 12,104천원고지 후 처리종결코자 함.
- 다) 확인자 의견 청구법인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을 하였으나 기성고에 대한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고 대금지급 조건은 2010년 9월임이 당초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에서 확인되나, 재계약일은 2010.12.30.로 지급일이 불분명하므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이용가능한 시점인 2010. 제1기(최초매출)로 사료되는 바, 상기 종합검토한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부인하고 가산세 적용하여 12,104천원을 과세예고통지하고 검토 종결코자 함.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환급)세액 비고 2010년 제1기 448 3,975 -335 (주1) 2010년 2기 73 2 7 2011년 제1기 예정 39 861 -82 (주2) 560 4,838 -410 (단위: 백만원) ※ 전자매입세금계산서상 내용 (주1) 작성일자 2010.3.10, 공급가액 3,440백만원 (주2) 작성일자 2011.3.15, 공급가액 860백만원
4. 청구외법인인 시공업체 (주)000플랜텍과 청구법인간에 작성된 “준공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명: bb 발전소 건설공사
○ 총계약액(43억원): 중간기성(3,440백만원), 준공기성(860백만원)
○ 확인일자: 2011.3.15. 5) 000관리공단 산하 신․재생000센터소장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관련 공문(제목: 신재생000발전사업 설치기간 관련 주의사항 안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경부 고시 제2009-96호“신․재생000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의거하여 연간기준가격 적용 설비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간의 공사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확인서를 확인하시어 기재된 설치기간(2009.10.5~2010.1.4.)내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필증을 받으신 후 발전차액 설치확인 신청을 하여야하며, 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을 취소됨
○ 신․재생000센터소장이 2009.10.5. 발급한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확인서”상 설치기간이 2009.10.5~2010.1.4.임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송00(440101-***)이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전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1> 2009년 11월에 시작하여 12월말에 공사를 마쳤습니까? <답1> 예,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공하고 000관리공단에 신고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2>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답2> 3개월 내에 공사를 실행하여 전기안전검사를 받은후 관리공단에 신고를 해야하고 3개월 공사기간을 경과하면 000관리공단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문3> 2009.12.31. 자로 한전에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으셨던데 그때까지의 공사진척은 어디까지 된 것입니까? <답3> 전기시설가동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필증을 000관리공단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4> 최초공사에 대한 2010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금액 356백만원을 수령하신 이후 추가공사는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요? <답4> 나머지 약 9억원에 대한 공사는 2011년 제1기중에 진행되었습니다. 7) 충청남도지사가 2009.7.29. 발행한 발전사업허가증에 의하면 충청남도지사는 일정조건하에 전기사업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발전사업을 허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8)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공문(발전설비검사2팀-3, 2010.1.4.)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설비(919.6㎾)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2009.12.29.~12.31.까지 실시한 결과 합격되었다는 내용의 사용전검사필증(검사연월일:2009.12.31.)을 첨부하여 발송하였음이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이 제출한 당초 및 변경된 표준 공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초 및 변경계약서 구 분 당초계약서 변경계약서
① 공사기간 2009.11.11~2010.10.30 2009.11.11~2011.3.31.
② 공급대가 4,730,000,000(VAT 포함) 좌동
③ 선급금(30%) 1,297,000,000원 좌동
④ 준공기성(70%) 3,433,000,000원 좌동
⑤ 계약일자 2009.10.22. 2010.12.30.
○ 계약일반조건
• 제2조(정의) 제5호: “준공”이라 함은 000관리공단의 2011년 발전차액 지원 신청일로 한다.
• 제7조(공사기간) 제3항: 준공일은 을(청구법인)이 태양광발전소의 사용전 검사후 신재생000센터에 발전차액설치확인신청을 완료한 날(2011년 발전차액설치)로 하며, 통보받기까지의 업무는 을(청구법인)이 수행하며 갑은 적극 협조토록 한다.
○ 계약특수조건
• 제9조(설치도 조건에 따른 특약) 제13항: 갑의 PF에 대한 이자 경감을 위해 실대금 지급은 아래와 같이 수행한다. 선급금 ⇒ PF약정시 30%, 준공시 20%(2010.1월), 중간납부 40%(2010.4월), 최종10%(2010.9월) 10) 심사청구 전에 처분청에서 결정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납보-1119, 2011.7.13.)상 불채택한 결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필증 교부시기 및 한국전력거래소에 매출이 발생한 시기가 2010년 제1기로 확인되고 환급 현장확인시 작성한 전말서 상 “2011년 제1기에 전체 모듈 약 4,800장 중 1장을 교체하였고 트랙커 침하 보수작업을 한 2∼3일 이외에는 다른 공사가 없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수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2011년도 중 울타리 보수공사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대표자 진술이 확인되며 그 외 2011년도 중 860백만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 등으로 보아 실제 공사 완료시기는 2010년 제1기이고, 2011년 중 공사는 유지ㆍ보수 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실제 공사 완료 시점을 2011. 3. 15.로 본다 할지라도 계약서 제19조 제1항에는 기성부분금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초 및 변경 계약서 상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며 건설 공사 계약의 특약사항 제9조 제13항에는 계약시부터 실제 공사가 완료된 날로 주장하는 2011. 03. 15. 전인 2010년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특정 지급 시기에 일정 금액 비율대로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확인되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계좌 이체한 금액은 4,801,379,930원으로 당해 공사의 총 공급대가인 4,730,000,000원을 71,379,930원 초과하여 청구 대리인에게 사유를 구두 확인한 바, 동 초과금액은 지급이자라고 회신하였고 계약서 제22조[대금지급]에는 “00산기(주)(舊 명칭)는 ‘준공’ 즉시 공사대금의 완급을 청구하며 (주)bb발전소는 청구 후 7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주)bb발전소가 공사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대가 지급 지연이자율(CD금리+2%)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바 차액 71,379,930원은 공사대금을 실제 준공일 또는 특약사항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경과하여 지급함에 따른 연체 이자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공사 완료시기인 2010년 제1기 및 계약특약사항의 최종 대금 지급 시기인 2010년 9월 이후인 2011. 03. 15.자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 부 인하고 관련 가산세와 함께 과세예고통지한 내용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인 (주)000플랜텍이 확인한 2011.3.10.자로 bb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의 최종준공일이 2011.3.15.이라는 내용으로 기재된 “bb발전소 건설공사 준공 검사원”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1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재생000 설비 설치확인(발전차액) 인터넷화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1.21. 신재생000설비 발전차액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청구법인은 공사기간을 2011년 03월 31일로 변경하는 쟁 점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유, 즉 공사가 제대로 완성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관련 증거사진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에서는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당초 및 변경계약서에 당초 공사계약기간은 2009.11.11.∼2010.10.30.인데 이를 변경하여 2010.12.30.에 2009.11.11.∼ 2011.3.31.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의 내용상 준공시기는 000발전차액지원신청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0.1.1.자로 발급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필증 상 전기 설비 의 검사시기는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인 발전설비표상에도 태양전지, 전력조절기, 인버터 등에 대한 규격과 검사내용이 상세히 표기되어 있어 전기가동시설에 대한 점검이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전말서를 작성할 당시 2011년도의 공사내용은 트랙커침하와 모듈교체작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모듈은 약 5천장 중 1장이 교체되었을 정도이고, 트랙커 침하보수작업이 2∼3일 있었을 뿐 금년 들어서 그 외의 다른 공사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수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2011년의 공사는 약 10억원에 이르는 대공사가 아니라 상시 발생할 수 있는 유지보수공사에 불과함을 자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2010년 제1기부터 계속적으로 한국전력거래소에 매출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전기생산설비를 이용가능하게 된 2010년 제1기가 적정한 건설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 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실제 공사 완료시기인 2010년 제1기 및 계약 특약사항의 최종 대 금 지급시기인 2010년 9월 이후인 2011.3.15.자로 발급받은 매입 세 금 계산서를 실제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 제 부인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재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