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표 등으로 확인되는 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반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타당함
입금표 등으로 확인되는 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반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타당함
청 구인은 1997.3.10.부터 ○○ ○○시 ○○동 ○○○-○에서 AA목재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 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이 실시한 BB하우스(주)(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인이 운영하는 ◇◇ 목재에서 2006년 제1기에 공급대가 100,63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자료 없이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이하“처분청”이라 한다) 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7.12.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923,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1.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자 2011.10.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가. 청 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증빙서류를 검토한 바 쟁점금액 중 2006.3.15 20,630천원과 2006.4.17. 15,750천원 합계 36,380천원(공급대가)은 청구인과의 거래가 사실이며 물 품대금 수령 후 입금증을 발행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제시한 과세증빙서류 중 청구인이 발행하지 않은 입금표가 첨부되어 있으며 또한 거래사실도 없습니다. 이 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사문서 조작 혐의로 법적분쟁이 불가피 한 사항입니다.
1. 청구 인은 당초 처분청에 과세에 대한 거래증빙 사본의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과 세 자료를 통보한
○○○○ 국세청에서 거래증빙 사본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답 변 을 받았으며, 이의신청 이후 거래증빙사본이 통보되어 당해 거래증빙 사본을 검 토 한 바 청구인이 발행한 자필 입금표 사본과 청구인이 발행하지 않은 입금표를 구분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기 업의 상거래에 있어 세무관서에서는 증빙자료로 입금표를 인정하지 않는 게 세무 서이며, 조사관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거래하지 않은 내용을 인정하라고 함은 소기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에게는 무리한 요구이니 청구인이 거래하지 않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초 결정과 관련하여 2011.7.26
○○○○ 국세청으로부터 수보된 2006년 제1기 과 세기간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사본을 검토한 바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입금표사본 등 과세증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 중 공 급대가 36,380천원은 거래 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 점법인에 2006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100,630천원(공급대가)을 매출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 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 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조사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청 구인으로부터 2006년 제1기 쟁점금액 100,630천원(공급대가)을 포함하여 2006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6개 과세기간에 총 479,310천원(공급대가)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손금산입하고 청구인의 매출누락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 한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 된다. 【쟁점매출누락 과세자료 통보내역】 (천원) 거래일자 거래품목 거래금액 증빙 인정여부 비고 2006.1.27. 원재료 10,000 입금표 2006년 2기: 51,781 2006.2.24 원재료 20,000 입금표 2007년 1기: 5,468 2006.3.15. 원재료 20,000 입금표 청구인 인정 2008년 1기: 60,129 2006.4.17. 원재료 15,000 입금표 청구인 인정 2008년 2기: 42,673 2006.5.15. 원재료 20,200 입금표 2009년 1기: 152,323 2006.6.15. 원재료 13,000 입금표 2009년 2기: 66,306 2006.1.27. 철물 300 입금표 계: 378,680 2006.3.15. 철물 630 입금표 2006.4.17. 철물 750 입금표 청구인 인정 2006.5.15. 철물 190 입금표 2006.6.15. 철물 560 입금표 계 100,630 * 청구외 법인의 거래처 결재내역 장부 사본 및 입금표가 증빙으로 첨부 됨
2. 처분청은 조사청으로터 쟁점 과세자료를 수보 받고, 청구인의 신고 내역을 확인한바 쟁점 금액이 신고 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06년 제1기 매출누락분 100,630천원(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5,923,180원을 2011.7.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당초 이의신청시에 쟁점금액 전액에 대하여 거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의신청 결과 기각결정 되자 2006.6.15. 20,630천원과 2006.4.17. 15,750천원 합계 36,380천원에 대하여만 거래사실을 인정하면서 증빙으로 입금표 4매 를 제출 하였는바, 입금표 내용이 조사청이 과세자료 통보시 증빙으로 통보한 내용과 일치하며, 거래사실을 부인한 64,250천원에 대하여는 입금증빙에 대한 사문 서 조작이며 거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