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건물 전입자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면세전용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74 선고일 2011.11.11

청구인은 개업이후부터 현재까지 쟁점건물 소재지 관할시에 숙박업 등록을 한 적이 없고, 쟁점건물 전입자들은 원룸형태의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OO시 OO동 **-7 소재에서 숙박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OO건설(주)로부터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 기간 중 공급가액 90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90백만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쟁점건물이 사업용이 아닌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기 환급받은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2011.8.10. 가산세를 포함하여 106,841,960원을 고지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2011.10.6.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OO시 OO동 **-7소재에 건물(여인숙)을 신축하고자 2008.9.29. 귀 세무서에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시청에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아 신축하였고 준공까지 하였다.
  • 나. 준공 후 즉시 매도하려고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하였으나 현재까지 매매되지 않고 있으며, 본 건물의 용도는 숙박시설로 여인숙으로 건축하여 준공하였고 현재까지도 용도변경한 사실이 없다. 또한 앞으로 매매시에도 용도변경 없이 빠른시일내에 매매할 것이다.
  • 다. 209.6.30. 부동산 임대업 업종추가하였고 매매하기 전까지 임대하여 현재까지 일부 임대부분에 대하여 부가세 과세분으로 신고하여 왔다.
  • 라. 별첨 건물대장상에도 숙박시설로 준공을 얻어 현재까지 변경된 바 없으며 매각 될 때까지 투자액 중 차입금 이자비용을 부담하고자 몇 개(16개) 월세로 임대하여 왔으며, 아울러 주거시설과 숙박시설 차이는 취사시설 있느냐 여부이며 만약 취사 시설이 설치되었다면 준공필증이 발급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설치한 사실이 없다.
  • 마. 의정부세무서장이 부가세 환급을 현지 확인하여 주었으나 이제와서 면세전용이라하여 환급을 박탈함은 과세관청의 지나친 국고주의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본 건물 매각시 또 부가세(건물분)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 이중으로 과세되는 부분으로 즉시 시정조치되어야 하며 청구인은 숙박시설로 매각할 것이다.
  • 바. 결어 청구인은 월세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과세사업으로 성실하게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주거시설에는 숙박과 취사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본 건물은 숙박시설 뿐이다. 청구인의 건물을 주택임대(면세전용)로 보아 기 환급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니 본 건 과세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당초부터 숙박시설로 허가, 신축, 준공하여 매매 목적으로 현재까지 용도변경 없이 유지하였고 매매가 여의치 않아 쟁점건물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부가세를 성실신고 납부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현지확인 등으로 실제현황을 조사한 바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취사시설 등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이 가능한 모든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임대차관계, 지자체에 숙박업 미등록, 외관상으로 원룸임대 표방, 전입세대열람내역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본 바 쟁점건물은 당초부터 판매목적이 아닌 주거용원룸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당초에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음을 인정하더라도 중간에 면세전용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모든 주장은 면세전용과 별개의 주장으로 판단되므로 과세관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1977.12.19>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8.12.30, 1980.12.31, 1995.12.30, 2008.2.22>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 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 이 건 쟁점관련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9.22. OO시 OO동 **-7에서 “OO건축”이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에 의하면 2009.6.30. 비거주용건물임대업을 OO건축의 부업종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OO건설(주)로부터의 매입가액 900백만원 4매의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구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2008년 제2기 0 380 △38 2009년 제1기 0 520 △52

•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구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2009년 제2기 4

• - 2010년 제1기 9

• - 2010년 제2기 19 6 1 ※ 매출과표는 임대료수입금액과 간주임대료인 것으로 나타난다.

•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상호 2008년 제2기 2009년 제1기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OO건설(주) 3 380 1 520 기타 1

• 5

• 계 4 380 6 520

•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대지위치 경기도 OO시 OO동 지번 **-7 연면적(㎡) 788.83 주용도 숙박시설 층수 지하0층 /지상7층 건축물현황 1층 여인숙 및 주차장, 2~7층 여인숙, 옥탑1, 옥탑2 소유자현황 양OO 변동일자 2009.2.16. 변동원인 소유권보전 허가일 2008.9.9. 착공일 2008.9.26. 사용승인일 2009.2.11.

• 과세예고관서의 부가세환급 현지확인복명서에는 쟁점건물을 주택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다 판단되어 현지확인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1층은 주차장 및 원룸이며 2층부터 7층까지도 모두 원룸으로서 각 호실마다 6평 정도의 원룸형 주택으로 개별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씽크대 등 개별 취사시설과 냉장고, 책상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개별에어컨과 개별 보일러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과세예고관서의 현지확인복명서에 첨부된 쟁점건물 관련 각각의 사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난간에 “원룸임대 8○○-○○○○”라 인쇄되어 있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 나) 쟁점건물의 현관에는 “OO동 **-7 원룸텔”이라고 적혀 있는 호실별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명세가 붙어있다.
  • 다) 통로를 중심으로 복도 끝 양편에 2호씩 총 4호가 마주보고 있다. 라) 공고자가 적혀있지 않은 공고문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에 대하여 적혀있다.
  • 마) 9열 4행으로 만들어진 우편함에 우편물이 꽂혀 있다.
  • 바) 관리실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공고문에는 에어콘이 작동하는지 확인하여 관리실로 연락하라고 적혀있다.
  • 사) 한 호실 내부의 사진 6매에는 세탁기, 냉장고, 싱크대, 에어콘, 옷장, 책상, 침대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과세예고관서의 현지확인복명서에 첨부된 인근의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원룸월세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천원) 구분 부동산의 표시 보증금 계약금 차임 임대기간 특약사항 1 OO시 OO동 **-7 401호

• 500 (계약시) 500 2010.9.7. ~2010.9.6. 임차인 부주의로 집기 파손시 배상함 (세탁기,냉장고,매직스,에어콘,옷장,책상,의자,비데,TV등) 2 OO시 OO동 -7 503호 3,000 300 (계약시) 350 2010.6.1. ~2011.5.30. 3 OO시 OO동 -7 202호

• 500 (계약시) 500 2011.5.31. ~2011.6.30.

  • 가) 상기 계약서 3매에는 관리인의 전화번호와 청구인의 농협 계좌번호(179562-○○-○○○○○○)가 기재되어 있다.
  • 나) 임대인 및 임차인과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백지로 가려진 상태로 복사되어 있다.

• 전입세대열람 내역에는 2009.3.5.부터 2011.4.22.까지 쟁점건물에 전입한 세대주 18인의 성명과 전입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 2010.1.1. 및 2010년 4월에 각각 촬영된 것으로 나타나는 쟁점건물의 인터넷 포털싸이트 다음(www.daum.net) 로드뷰 및 네이버(www.naver.com) 거리뷰 사진에 의하면 쟁점건물 옥탑 난간에 “원룸임대 8○○-○○○○”라 인쇄된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OO시로부터의 숙박업 등록 이력 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업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에 숙박업 등록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장소재지별 사업자명단조회에 의하면 쟁점건물 502호에 2010.5.12. 개업하여 2010.6.23. 폐업한 “○○대리운전”이라는 개인사업자 등록 이력이 나타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숙박용도로 신축한 것이고 취사시설이 없으며, 월세받은 것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어 처분청이 면세전용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2)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화인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주택임대)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는바,

  • 가) 처분청의 현장확인복명서 등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1층 일부부터 7층까지 모두 6평정도의 원룸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호실은 화장실, 취사시설, 냉장고, 신발장, 책상과 붙박이장이 갖춰져 있으며,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보일러 컨드롤러와 공동주택에서 볼 수 있는 호실별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고, 현관에는 “OO동 **-7 원룸텔”이라고 적혀 있는 호실별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명세가 붙어있는 점,
  • 나) 2010.1.1. 및 2010년 4월에 각각 촬영된 것으로 나타나는 쟁점건물의 인터넷 다음(www.daum.net) 로드뷰 및 네이버(www.naver.com) 거리뷰 사진에 의하면 쟁점건물 옥탑 난간에 “원룸임대 8○○-○○○○”라 인쇄된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 다) ○○○시로부터의 숙박업 등록 이력 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업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에 숙박업 등록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전입세대열람 내역에는 2009.3.5.부터 2011.4.22.까지 쟁점건물에 전입한 세대주 18인의 성명과 전입일자가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건물 완공일 무렵부터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라) 임대차계약서가 “원룸임대차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어있고 특약 사항에 비치된 세탁기, 매직스 등의 집기에 대한 주의사항을 명기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건물의 개별 호실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원룸인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건물은 주거용 건물로 전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당초에 숙박업 용도로 신축하였고 월세 받은 것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