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저유소 출하전표 확인없이 세금계산서 수취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72 선고일 2011.11.30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유류 저장시설 및 차량이 전혀 없으며, 사무실에는 청구외법인 발행 출하전표 및 빈용지 박스와 기본적인 비품만 있었을 뿐 거래처 관련 장부가 없으며 저유소 출하전표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선의거래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300-9번지에서 신○○주유소를 운영하던 사업자로서(현재는 부동산/임대업) 2009.1월부터 2010.2월까지 청구외 (주)○○트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765,237천원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
  •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6.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78,125,730원(2009년 1기 122,401,990원, 2기 155,723,740원) 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주)○○트로에 대한 실지사업자 확인

• 청구인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석유판매업등록여부등 실제 사업자 여부를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 실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상위 또는 차상위 거래처와 연관하여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의 거래에 대하여 까지 거래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나. (주)○○트로와의 주문 및 대금지급

1. 청구인은 필요한 물량을 파악하여 청구외법인의 전화로 주문을 하면 청구외법인이 경유를 구입하여 보낸 유조차 운송기사가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출하전표(METER TICKET)에 의하여 운송된 유류물량을 확인한 후 청구인의 주유소 저장탱크에 인수하여 판매하고

2. 유류대금은 대부분 외상으로 구매하여 즉시 지급하지 않고 판매금액이 회수되면 수시로 결재금액의 지급능력 범위내에서 청구인의 ○○은행계좌(140-007-)에서 청구외법인의 ○○은행 657837-01-*계좌로 계좌이체 하였으며 지급일자별, 지급금액은 별지 ○○트로 유류거래 내역. 대금지급. 운송내역현황표와 같다(증 제8호. ○○은행 계좌 거래내역 조회. 증 제1호부터 3호까지 내용).

3. 운송비는 유조차 운송기사에게 직접 지급하며 당일 또는 익일에 운송기사의 개인 계좌에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였다(증 제8호. ○○은행 계좌 거래내역 조회. 증 제2호. 일자별. 차량별 운송비지급내역).

  • 다. 실제거래 여부

1.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위장가공거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유류대금이 청구인에게 재입금되거나 반환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처분청이나 ○○청에서 청구인의 조사와 청구외법인의 조사시에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유류대금이 청구인에게 재입금되거나 반환된 사실이 확인된 내용이 전혀 없다. 2)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물량이나 금액에 해당하는 유류를 청구외법인이 어디서 누구에게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이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청구외법인이 무자료유류를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였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에게 무자료로 공급한 실제공급자에게 매출누락으로 과세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확인된 내용도 없다.

3. 대금결재 과정과 유류물량 유통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나 증거도 없이 청구외법인의 상위 또는 차상위거래처인 (주)○○에너비스. ○○에너지. ○○오일(주)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유류매입도 위장가공이라는 주장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4. 유류도매상(일반대리점)의 위장가공거래 형태는 대금을 공급자에게 선입금한 후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으면서 대금결재도 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에게 동일한 금액이 반환되거나 재입금 되는 것이 전형적인 위장가공거래의 유형이나

5. 청구인의 거래와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선금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외상으로 유류를 구매하여 판매하고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과 관계없이 수시로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판매대금이 회수되면 지급능력의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계좌이체 하였으며 항시 미지급 잔금이 이월되었으며 그 금액이 청구인에게 반환되거나 재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금융조작이나 물량흐름을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다.

6. 그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2009년 2월의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 운송비 지급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며, 이는 전체 거래중 견본이며 세부 거래내역은 별첨된 총괄표와 같다(2009년 2월 거래 현황표, 매입.대금지급.운송 및 운송비지급) 유류거래내역(매입) 대금지급 (계좌이체) 운송내역 운송비지급 (계좌이체) 거래일 품영 수량 (천L) 공급 대가 지급일 금액 운송 기사 차량 번호 수량 (천L) 지급일 지급액 02.06 경유 20 23,520 02.12 3,040 박○○

○○85아6548 20 02.09 100 02.10 경유 20 23,420 02.18 4,000 박○○

○○85아6548 20 02.11 100 02.13 경유 20 22,980 02,18 44,980 박○○

○○85아6548 20 02.16 100 02.25 경유 40 45,040 02.19 13,000 박○○

○○85아6548 40 02.28 200 02.24 5,000 02.25 10,040 02.26 5,000 계 100 114,960 계 85,060 100 500 차월이월 29,900 단위: 천원

• 쟁점거래의 모든 거래내역과 유류대금결재내역, 운송비지급 내역은 총괄표와 같다(증서번호외 별첨 총괄표 참조).

  • 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상황 분석(붙임) 에 의하면 청구인의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율은 7%이나 처분청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금액을 위장가공으로 경정결정시 부가가치율은 46.64%가 되므로 위장가공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 마. 쟁점유류 유통에 대한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유류는 청구인이 알 수 없는 제3자가 정유사에 주문을 하여 송유관에서 출고한 유류를 제3자가 자금이 필요하면 청구외법인이나 그 상위 또는 차상위 대리점에 덤핑가격으로 공급하여 판매한 유류이거나 그들이 무자료유류를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을 하였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주문을 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은 틀림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상위 유통과정의 대리점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외법인과 상위 이상의 대리점간의 문제이지 청구인은 무자료유류인지. 정상거래 유류인지 알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유류물량운송과 대금지급이 확실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다.

2. 청구인에게 공급된 유류가 청구외법인의 저장탱크에 입고 후에 즉시 유조차에 다시 실어서 유통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유류의 유통과정이나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리터당 10원에서 20원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대리점과 거래를 하는데 탱크저장시설에 운반을 하여 다시 차에 실어서 공급을 하면 운반비와 관리비가 더 들어서 유류의 유통과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당초 송유관에서 출고된 유류의 유통문제는 청구외법인이나 그 상위 대리점의 문제이므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없는 거래라고 판단된다.

  • 바. (주)○○트로의 고발사건 현황

• 청구외법인의 조사시에 ○○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김○○.김@@에 대한전말서나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일체의 언급이 없으며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다른 주유소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한 사례가 있으며 ○○청에서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법인과 대표이사 김○○도 미결사건인 것으로 알고 있다(증 제10호. 불기소 이유통지. 증 제11호. 전말서. 문답서).

  • 사. 출하전표에 대한 주장

1.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출하전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에 작성된 대표이사 김○○의 전말서에 의하면 “매입처에서 출하전표의 50%정도는 바로 회수해 가고 나머지 50%정도는 우리 영업사원들이 주유소로부터 당초 발행한 출하전표를 회수하고, 우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하여 준다.” 라고 진술한바 청구인은 송유관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청구외법인이 무자료유류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틀림없으므로 출하전표 확인여부는 실제거래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증 제13호. 사전열람자료 18쪽 형광펜 표시 부분).

2.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예를 들면 ○○전자에서 제조하여 특정대리점(A)에 판매한 가전제품을 특정대리점이(A) 덤핑으로 무자료 판매한 제품을 다른 대리점이(B) 무자료로 매입하여 일반대리점에(C) 공급하고 다른 대리점이(B) 무자료 구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의 자료상에게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다른 대리점(B)이 C에게 B의 명의로 거래명세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때 최초 공급자인 ○○전자의 거래명세서가 아니므로 C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논리와 같게 된다.

3. 청구인의 의견으로는 B가 제3의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A의 무자료 제품을 구입하여 C에게 실제로 공급하고 C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C의 매입세액공제는 정당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아. 결 론

1. 상기와 같은 결과 처분청의 결정근거는 청구외법인의 상위 또는 차상위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청구외법인이 자료상과의 거래이므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과의 거래도 위장가공거래라는 주장이나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유류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확실하며, 유류매입 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계좌이체하고 청구인에게 재입금되거나 반환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유류 운송비를 유조차 기사의 계좌에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유류를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판매하고 매출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금융거래조작이나 물량조작이 없었음이 확실하다.

2. 처분청의 의견서나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서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실제거래를 인정하고” 대금결재 등에 의하여 위장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한 바 청구외법인이 무자료유류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증 제13호. 사전열람자료 8쪽 형광펜 표시 부분).

3. 만약에 청구인이 제3자에게서 무자료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거래에 해당되어 처분청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무자료거래는 청구외법인이나 그 상위 거래처의 문제이지 청구외법인이 실물유류를 구매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사실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또한 쟁점거래로 인하여 청구인은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도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국가에 피해를 준 사실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성실히 신고납부 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의 거래는 실제로 유류가 공급되고 대금결재도 사실로 확인되므로 이는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2009.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국세청자료상 긴급게시판에 석유도매업자인(이하 폭탄업체), (주)# 대한 자료상 혐의로부터 시작하여 전국적 자료상 조직이 확인되어 (주)$$에너지, (주)&&에너지와 중간자료상인 (주)○○에너비스, (주)○○오일, (주)○○에너지, 하부자료상 (주)○○트로, (주)^^에너지 등이 전국 동시조사 착수되어 확인결과 조직적으로 무자료 유류를 일반 주유소에 공급한 후 실체가 없는 자료상업체인 (주)○○트로를 설립하여 가공자료를 발행하였으며 자금세탁을 위하여 상기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800여억원을 동일인이 현금 인출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나. 당 업체의 경우 (주)○○트로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은 주유소 중 하나로 통보받은 업체로서, 최근 (주)%%에너지, (주)**에너지로부터 위장매입거래 관련소송이 대법원에 최종 패소하였다(선의의 피해자 인정하지 아니함: 대법원2010두 27387).
  • 다. (주)%%에너지, (주)**에너지로부터 거래 시 출하전표가 부실하여 출하전표 상에 유류의 도착지가 신○○주유소가 아닌 점이 소송상 불리하게 되자 이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물량흐름에 대한 출하전표를 (주)○○트로로부터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처럼 위장하는 형식으로 보완하여 주유를 공급받았으나 (주)○○트로 조사에서 출하전표를 운송차량별로 4대 정유사에 출하내역을 의뢰하여 검토한 결과는 출하전표 원본상의 주문자와 도착지가 상이 또는 출하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전혀 신빙성이 없는 전표로 확인되었으며 대금 관계도 신○○ 주유소는 운전기사를 통하여 지불한 증빙과 기타 외상대금 지불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여 선의의 피해자임을 가장하고 있지만 운전기사 박○○은 이미 (주)○○트로 조사에서 실지 출하전표상의 주문자와 행선지가 다른 전표를 가지고 다닌 것으로 확인된 자로 전혀 신빙성이 없는 사항이며 대금흐름 사항도 전액 현금 인출된 사항이다.
  • 라. 신○○주유소에서 주장하는 사항 중 서류상 확인을 명확히 하였다고 하지만 시중단가보다도 싼 (주)○○트로 형태의 거래처와 다시 거래하면서도(기 소송중인 %%, **에너지) 제대로 출하된 전표인지를 단 1건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선의의 제고 여지가 없으며 수평적 거래 인정사항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가 2009.4.30. 개정되어 동년 5.1일자로 시행이 확정되었으므로 당해연도 거래분에 대하여는 2009년 초 단 1건이라도 거래확인을 면밀하게 하였다면 위장거래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었다.
  • 마. 현재 정부가 대리점․주유소간의 수평적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제도를 더욱 악용하여 (주)○○트로처럼 출하전표를 저유시설과 차량도 없이 본인이 직접 중개하는 형식을 빌려 더욱 지능화된 형태로 금융을 조작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한 후 향후 문제가 되면 관련 증빙을 모두 서로 묵인하여 맞추어 놓은 사항을 선의의 피해 자로 자의적 해석을 통하여 소송을 계속하고 있음. 이는 건전한 사회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당서 결정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류구입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선의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인도) 또는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증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의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 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 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신○○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9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경유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9년 1기 공급가액 679,181천원, 2009년 2기 공급가액 891,072천원 및 2010년 1기 공급가액 194,981천원의 세금계산서 합계 1,765,234원을 수취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에너지 및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2007년2기∼2009년2기)한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로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거래처 과세기간 공급가액 고지내역 비 고 고지일 고지세액 에너지 2007.2기 237,790 2009.2.3 38,343 대법원국승 2008.1기 537,301 2009.2.3 83,706 소 계 775,091 122,049 (주)○○트로 2009.1기 679,181 2011.6.15 122,402

쟁점

2009.2기 891,072 2011.6.15 155,723 소 계 1,570,253 278,125 합 계 2,345,344 400,174 (단위: 천원)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서 사 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명함 및 주민등록증 사본,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청구인의 ○○은행 예금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등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2009.1월부터 2010.2월까지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2매, 거래명세서 12매 및 출하전표 76매를 제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거래명세서 수송차 번호 작성일 품목 수량(L) 공급가액 거래일 수량 2009.1.31. 초저유황 경유 20,000 22,636,364 2009.1.23. 20,000 6548 2009.2.28. 초저유황 경유 100,000 104,509,091 2009.2.6. 20,000 6548 2009.2.10. 20,000 6548 2009.2.13. 20,000 6548 2009.2.25. 40,000 6548 2009.3.31. 초저유황 경유 160,000 169,636,364 2009.3.4. 40,000 2644 2009.3.11. 40,000 6548 2009.3.20. 20,000 6548 2009.3.21. 20,000 6548 2009.3.27. 20,000 6548 2009.3.31. 20,000 6548 2009.4.30. 초저유황 경유 120,000 130,436,364 2009.4.6. 20,000 6548 20094.9. 20,000 6548 2009.4.11. 20,000 6548 2009.4.20. 20,000 2644 2009.4.22. 20,000 6548 2009.4.24. 20,000 6548 2009.5.31. 초저유황 경유 100,000 109,163,636 2009.5.7. 20,000 6548 2009.5.9. 20,000 2644 2009.5.16. 20,000 6548 2009.5.27. 40,000 6646 6548 2009.6.30. 초저유황 경유 120,000 142,800,000 2009.6.5. 20,000 6548 2009.6.6. 20,000 6548 2009.6.13. 20,000 6646 2009.6.16. 20,000 6548 2009.6.19. 40,000 6548 2009.7.31. 초저유황 경유 100,000 116,927,273 2009.7.3. 20,000 6548 2009.7.10. 20,000 6548 2009.7.17. 20,000 6548 2009.7.22. 20,000 6548 2009.7.29. 20,000 6548 2009.8.31. 초저유황 경유 140,000 170,072,727 2009.8.1. 20,000 6548 2009.8.9. 20,000 6548 2009.8.11. 20,000 6646 2009.8.14. 20,000 6548 2009.8.22. 20,000 6646 2009.8.24. 20,000 6548 2009.8.29. 20,000 6548 2009.9.30. 무연휘발유 20,000 27,981,818 2009.9.19. 20,000 9347 초저유황 경유 120,000 142,545,455 2009.9.2. 20,000 6548 2009.9.4. 20,000 6548 2009.9.14. 20,000 6548 2009.9.18. 40,000 6548 2009.9.30. 20,000 6548 2009.10.31. 초저유황 경유 100,000 116,981,818 2009.10.9. 20,000 6548 2009.10.13. 20,000 6548 2009.10.19. 20,000 6548 2009.10.28. 20,000 6548 2009.10.30. 20,000 6548 2009.11.30. 무연휘발유 20,000 28,309,091 2009.11.24. 20,000 9347 초저유황 경유 100,000 121,163,636 2009.11.5. 20,000 6548 2009.11.7. 20,000 6548 2009.11.14. 20,000 6548 2009.11.20. 20,000 6548 2009.11.28. 20,000 6646 2009.12.31. 초저유황 경유 140,000 167,090,909 2009.12.2. 20,000 6548 2009.12.9. 20,000 6548 2009.12.12. 20,000 6548 2009.12.18. 20,000 6548 2009.12.24. 20,000 6548 2009.12.26. 20,000 6657 2009.12.31. 20,000 6548 2010.1.31. 초저유황 경유 80,000 97,927,273 2010.1.8. 20,000 6548 2010.1.14. 20,000 6548 2010.1.21. 20,000 6548 2010.1.23. 20,000 6548 2010.2.17. 초저유황 경유 80,000 97,054,545 2010.2.3. 20,000 6548 2010.2.5. 20,000 6548 2010.2.9. 20,000 6548 2010.2.17. 20,000 6548 합 계 1,520,000 1,765,236,364 1,520,000

• 차량수송차번호: ○○85아6548, ○○86아6646, 경기92사2644 매입세금산서 대금지급 내역 미지급액 비고 일자 공급대가 지급일 금 액 09.01.31 24,900,000 09.02.06 24,900,000

• 09.02.28 14,960,000 2월입금 5,060,000 9,900,000 09.03.31 86,600,000 3월입금 72,000,000 4,500,000 09.04.30 43,480,000 4월입금 147,340,000 40,640,000 09.05.31 20,080,000 5월입금 103,500,000 57,220,000 09.06.30 57,080,000 6월입금 64,500,000 49,800,000 09.07.31 128,620,000 7월입금 134,680,000 43,740,000 09.08.31 187,080,000 8월입금 151,040,000 79,780,000 09.09.30 187,580,000 9월입금 196,500,000 70,860,000 09.10.31 128,680,000 10월입금 135,960,000 63,580,000 09.11.30 164,420,000 11월입금 153,420,000 74,580,000 09.12.31 183,800,000 12월입금 182,000,000 76,380,000 10.01.31 107,720,000 1월지급 134,000,000 50,100,000 10.02.17 106,760,000 2월지급 133,500,000 23,360,000 3월지급 23,440,000 -80,000

5. 청구인의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매입대금을 청구인의 ○○은행계좌를 통해서 쟁점거래처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6.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에 대한 전말서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트로 대표이사 김○○의 주요 경력

• (주)강원오일의 딜러로 3년 반정도 근무

○ (주)○○트로가 소유하고 있는 유류탱크나 저유소가 있는가?

• 없다. 석유판매업등록을 할 때 석유탱크시설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탱크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 유류운송차량은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송하는가

• 소유 및 지입차량은 없고, 자주쓰는 차량은 6646, 6548, 2063번이며 6548번은 김@@전무가 소개하였고, 6646, 2063 기사는 딜러활동하면서 알게되었다.

○ 김@@ 전무에 대한 원천세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데 급여지급내역은?

• 배우자(윤여옥) 명의로 매달 지급되고 김@@ 상무가 하는 업무는 딜러로 영업과 채권회수 담당하고 있다.

○ ○○85아6548의 실제 운전기사는 누구인가

• 차량운전기사는 박○○으로 딜러생활하면서 알게 되었다.

○ 매입처와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주)○○트로에서 확인하는 사항은?

• 사업장이 어디인지와 대표자 확인, 기름을 어디서 퍼오는지를 확인하고 거래한다.

• 매출처로부터 기름을 공급해주고 제때 입금을 못 받을 경우는 대금을 선급하기 위한 여신부분에 대해서 ○○오일이나 ○○에너비스측에서 도움을 받는다.

○ 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기름이 어디서 퍼오는지 확인한 적이 있는가?

• 확인한 적은 없지만 당연히 대한송유관공사에서 퍼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오더를 받으면 직접 차량을 지정하여 송유관공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송유관공사외에 다른 곳에서 떠오리라곤 생각조차 한 적이 없다.

○ 전단계에서 귀업체까지 매입이되면 유류저장시설이 없는 귀사는 바로 주유소로 배송하는가

• 대부분 당일날 바로 배송을 하지만 금요일 입금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배송하는 경우가 있다.

○ 여러유통단계를 거치고도 주유소에 싸게 공급되는 가격구조에 대해 설명

• 정유사별, 시간대별로 가격이 각각 다릅니다. 어느 시점에서 매입하는지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나며 그런 부분은 딜러들의 역량이 작용하며 대량 구입시 정유사에서는 어느 정도 할인 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

○ 최초에 주문자로부터 오더를 받아 저유소 등으로부터 출하될 당시 출하전표가 발행하여 운전기사가 주유소에 1부 교부해 주는데 출하전표가 귀 업체 발행 및 매입처 발행 출하전표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 매입처에서 출하전표의 50%정도는 바로 회수해 가고 나머지 50% 정도는 우리 영업사원들이 주유소로부터 당초 발행한 출하전표를 회수하고, 우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하여 준다.

• 출하전표를 회수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 매입처에서 유류를 주지 않는다.

○ 상기 매입처들은 현재 전부 가공매입ㆍ매출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들입니다. 4대정유사로부터 받은 출하내역과 귀 업체에서 제출한 출하전표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데?

• 매입처에서 얼마 주겠다고 가격제의가 들어오면 정유사의 현물시세를 체크 하여 유류를 받게 되며, 매입처 중에서 무자료 유류나 면세유를 유통시킨다 할 지라도 그 시점에서는 (주)○○트로가 알 수 없으며 4대정유사의 출하전표 안의 업체 중에 무자료 유류 등을 유통시킨 업체가 대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진술일: 2010.1.11. 진술인: 김○○

○ ○○트로 조사에서 출하전표를 운송차량별로 4대정유사에 출하내역을 의뢰하여 검토한 바 출하전표 원본상의 주문자와 도착지가 상이 또는 출하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

○ 금융거래에서 각 주유소에서 입금 받은 금액이 (주)○○트로를 거쳐 중간단계인 (주)○○에너비스, (주)○○오일, (주)○○에너지로 송금된 후 폭탄업체인 (주)$$에너지, (주)&&에너지, (주)# 입금과 동시에 전액 현금출금하여 금융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금융조작한 혐의로 전액가공거래로 판단되나 매출거래사항 등 전반적인 매출거래가 정상인 점이 감안되어 무등록딜러를 통한 위장거래로 판단됨

7. 청구인에 대한 범칙조사 종결 복명서의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의 사업장인 신○○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 상 해당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경정 전 후를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기 별 매 출 매 입 부가율(%) 세금 계산서 신용 카드등 계 대일 페트로 GS칼택스외 신고계 불공제 경정후 신고 부가율 경정후부가율 2009/1 1,159 740 1,899 679 1,101 1,780 679 1,101 6.27 42.02 2009/2 983 887 1,870 891 839 1,730 891 839 7.42 55.08 년 계 2,142 1,627 3,769 1,570 1,940 3,510 1,570 1,940 6.84 46.64 2010/1 521 990 1,511 195 1,210 1,405 195 1,210 6.98 19.88 합 계 2,663 2,617 5,280 1,765 3,150 4,915 1,765 3,150 단위: 백만원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유류구입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증빙과 유류 실물의 유조차를 확인하고 유조차 기사 및 거래처에 수수료와 거래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조사당시 사무실에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 및 출하전표 빈용지 3박스와 기본적인 비품만 있었을 뿐 거래처별 유류매입ㆍ매출 관련 장부와 거래처 수금현황 등 원시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여 지지 아니한 점, 시중단가 보다도 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 시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 전표인지를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