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당초 계약이 해지되어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반품한 경우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68 선고일 2011.10.20

당초 계약이 해지되어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반품한 경우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3.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903,241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2010.7.29. 청구외 (주)인더스에 발행한 수정매출세금계산서의 해당 공급가액 △424,500천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산업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1988.1.1.부터 철물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8.1.18. 청구외 (주)인더스(舊 (주)**산업,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Pannel 생산용설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총공급가액 1,109,400천원에 공급하기로 하고, 2008년 제1기 중 공급가액 684,900천원, 2008년 제2기 중 공급가액 424,500천원(합계 1,109,4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나, 2010.7.29. 2008년에 공급한 쟁점물품 중 일부를 회수하고, 공급가액 424,5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이를 포함하여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1.2.9.~2011.2.14.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회수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새로운 공급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2011.3.1.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903,24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8.1.18. 쟁점거래처와 쟁점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2008년 중 납품완료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차입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려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대금차입에 차질이 생겨 기설치된 설비 중 해체 가능한 일부 설비를 반품하게 되었다. 당초 설치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반품이 이루어진 경위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계속 독촉을 하였으나, 제2금융권 대출 관계 및 제3자 인수관계로 미루다가 그렇게 된 것이며, 시운전도 못한 설비여서 다른 업체에 매각하려는 심정으로 회수하게 된 것이며, 현재 설비는 청구인이 야적장에 임차료를 지불하고 임시보관하면서 제3자에게 팔려고 하고 있으나, 개별 주문제작품으로 판매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한바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거래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쟁점물품은 2008년 이미 이동이 완료되어 공급시기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쌍방의 당초 계약서에는 향후 반품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을뿐더러 위와 같은 재화의 반품은 단기간 내에 가능함에도 무려 2년여를 사용하다가 반납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으며,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뒤 2년이란 기간 뒤에 이뤄진 이 경우는 단순한 매출취소가 아니라 공급한 재화에 대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당초 급부에 대해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변제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대물변제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반품거래인지, 외상매출금의 대물변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교부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물품 관련 계약서) 2008.1.18.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작성되었으며, 총 계약금액은 1,109,400천원, 계약금 284,900천원, 중도금 100백만원과 300백만원, 잔금 424,500천원이며, 잔금은 납품 및 시운전 필 후 15일 이내에 지급토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 납기일자는 2008.1.18. 이후 90~150일이며,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후 1년으로 하며, 파손 및 인사, 화재 도난 등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이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계약합의해지서) 2009.4.20.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작성되었으며, 2008.1.18. 계약이 성립하여 2008.6.18. 공급한 물건에 대한 대금변제가 성립하지 않아 계약해지 및 반출을 쌍방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 청구인은 기계 반출시 기지급한 계약 및 중도금 565백만원을 즉시 반환하며,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물품을 인수하고 기존 원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물품반품동의서) 2010.4.3. 작성되었으며,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청구외 조동주가 2010.3.31.까지 청구인에게 물품대금,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청구인이 필요로 하는 물품 반출에 대하여 모든 법적권리를 양도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물품반출동의내역서가 첨부되어 있고, 이건 내역서에 기재된 반출품목의 합계금액은 437백만원이다.
  • 라) (반품 기계설비 사진) 청구인은 반품되었다는 기계설비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 측은 ‘야적 상태에서 보관하여 일부 표면에 녹이 슨 상태이나, 내부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이건 기계와 관련하여 당심에서 처분청 측에 문의한바, 현지확인시 야적장에 보관 중인 것을 확인하였으나, 사용여부는 판별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쟁점물품 대금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560백만원으로 확인된다.

3. 쟁점거래처는 2010.11.15. 폐업하였으며, 2008년 제1기 중 88백만원, 2009년 2기 중 64백만원, 2010년 1기 중 79백만원, 2010년 2기 중 287백만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거래처에 대한 기계기구 설치 관련하여 2009.3.30.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외 청구외 머신(주) 등 7개 업체가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의 50%는 지급하고, 나머지 3개월까지 연기하고, 청구외 기계는 중고수리기계를 공급하고 먼저 설치된 신품기계는 반품받기로 협약한 사실, 2009.4.17. 쟁점사업장 외 7개 업체는 기계기구를 반품받기로 협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의 현지확인보고서를 보면, “매출취소 세금계산서를 검토한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공급으로 보아야하며, 매출취소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장 전표를 보면, 2010.7.29.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 424,500천원을 차감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반품거래인지 아니면, 외상매출금의 대물변제인지를 살펴본다. 2009.4.20.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작성한 계약합의해지서에 “공급한 물건에 대한 대금변제가 성립하지 않아 계약해지 및 반출을 결정”하며, “원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에 대한 기계설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이외에 8개의 회사가 대금을 받지 못하여 기계를 반품받는다는 내용으로 2009.4.17.에도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에서도 쟁점물품이 청구인이 당초 2008년 공급했던 물품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물품 사진으로 제출한 자료 등에 기계의 사용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처분청의 현지 확인시에도 기계의 사용여부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는바, 쟁점물품은 사용하지 않은 채로 반품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당초 물품 공급계약이 해지되어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반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