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의 공급이라고 본 것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67 선고일 2012.01.26

청구법인은 국세청 질의회신 및 관련법령・예규 등의 검토를 거쳐 쟁점거래가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세무서장이 2011.6.13.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971,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의 ○○스토어지점(이하 “청구법인 서울지점”이라 한다)은 2010.12.31. (주)△△ ○○스토어지점(이하, “△△ 서울지점”이라 한다)으로부터 의류사업과 관련된 자산 등을 양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나,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10.12.31.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531백만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6.13. 쟁점거래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54,971,739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에 불복하여 2011.9.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국세청 질의회신 및 관련법령·예규등의 검토를 거쳐 사업양수도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았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질의한 결과 양도하는 사업에 관련된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 외상매입금 등)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서울지점이 △△ 서울지점을 양수함에 있어 외상매입금 370백만원, 매출채권 9백만원, 미지급상여금 32백만원을 미승계하였기 때문에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였다.
  • 나. (처분청도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재조사 등을 거쳐 사업양도라고 보았을 만큼 사업양도해당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본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쟁점거래는 처분청에서도 현장확인조사,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재조사 실시의 과정을 거쳤는바, 처분청에서도 간단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유권해석 질의 등 각종 노력을 다하였고, 보수적 입장에서 부과가치세 과세거래로 볼 수 밖에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나 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 추가의견>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는 결정에 대하여 이를 인정, 수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나, 이는 현재 시점에서 포괄양수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당시에는 포괄양수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었다. 처분청은 세법상의 가산세에 대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서 규정한 신고납부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제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유권해석 질의 등 각종 노력을 다 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심사청구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위 주장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국세청 질의회신을 잘못 이해하여 쟁점거래를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청구법인은 국세청에 사업양도 해당여부를 질의한 바,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 외상매입금 등)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런데, 실제 청구법인 서울지점은 2010.12.31. △△ 서울지점의 유형자산등(비품등, 임대보증금) 6,525백만원, 재고자산(상품등) 472백만원, 직원 13명을 전원 승계하였고, 단지 부채 410백만원 중 외상매입금 370백만원, 신용카드 매출채권 9백만원, 미지급상여금 32백만원만 미승계하였을 뿐이다. 청구법인은 국세청의 질의회신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쟁점거래가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법령·예규 등에 대한 오인 또는 사실관계 파악 미흡에 기인한 것으로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 나.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재조사 등을 하였는바, 이러한 절차이행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 청구법인과 달리 처분청은 쟁점거래 관련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쟁점거래가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신중한 사실판단을 위해 2011.2. 부가가치세환급 현장확인 실시, 2011.3.28.~2011.3.30. 재조사, 2011.4.5. ○○지방국세청에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2011.4.22.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받았다.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신중한 사실판단을 위해 여러 절차를 거친 것을 두고 청구법인이 납세자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사업의 양도ㆍ양수】

①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 5)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5【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의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가) 청구법인 서울지점이 2010.12.31. △△ 서울지점의 유형자산등(비품등, 임대보증금) 6,525백만원, 재고자산(상품등) 472백만원, 직원 13명을 전원 승계하였다(부채 410백만원 중 외상매입금 등 370백만원, 미지급상여금 32백만원, 신용카드 매출채권 9백만원은 미승계).
  • 나) 처분청은 2011.2. 부가가치세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거래에 대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을 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지방국세청에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을 하였으나, 2011.3.11. 조사미진의 사유로 반려되었기에 2011.3.28.~2011.3.30.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재조사 실시결과에 의하여도 사업양도로 판단하여 2011.4.5. ○○지방국세청에 2차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을 하였으며, 2011.4.22.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받았다. <부가가치세과-1069, 2010.8.14.>
1. 쟁점

다수의 직매장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상표 의류를 판매하는 직매장을 사업장별로 양도함에 있어 일부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 외상매입금 등), 일부 종업원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2. 회신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하는 사업에 관련된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 외상매입금 등)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다) 청구법인이 국세청 부과가치세과에 질의회신한 내용 및 그 회신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국세청 질의회신 및 관련법령·예규 등의 검토를 거쳐 쟁점거래를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는바,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세청 질의회신 및 관련법령·예규 등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 쟁점거래가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처분청도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재조사 등을 거쳐 사업양도라고 보았을 만큼 사업양도해당여부가 불분명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것에 대해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