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 과세 제외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66 선고일 2011.11.30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봉사료지급대장 작성 및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였으며, 쟁점봉사료와 봉사료지급대장상의 지급금액이 일치하므로 종업원의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주 문

○○세무서장이 2011.7.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1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5,982,430원, 2006년~2008년 귀속 개별(특별)소비세 473,437,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11.1.~2008.4.13. “

○○ ” 이라는 상호의 나이트클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던 사업자로, 2006.1.1.~2008.4.13. 기간에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및 개별(특별)소비세(이하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6.1.1.~2008.4.13. 영업주임(웨이터)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3,697백만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봉사료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11.7.4.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989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명문규정에 반한 해석으로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세무행정에 대하여 강조‧재확인한 규정으로, 판례 및 유권해석 등 불문법은 명문 규정이 미비한 경우 보충적 판단근거일 뿐인 바, 법령 및 고시에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요건 을 규정 (이하 “봉사료 관련 규정”이라 한다) 하고 있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명확함에도 성문법 규정인 법령에 반하여 과세관청이 독단적, 자의적으로 해석‧판단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무효이다.
  • 나. 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한 요건을 어긋남 없이 이행하였다. 청구인은 봉사료 관련 규정 및 국세종합상담센터에 개별질의하여 받은 회신내용(서면1팀-209, 2006.2.16.)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쟁점봉사료를 구분기재,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비치, 쟁점봉사료와 봉사료지급대장의 금액과 일치, 종업원의 친필서명과 수령 확인서, 원천징수 신고‧납부 등 모든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 실제 봉사료로 볼 수 없다는 판례 및 심사‧심판사례는 모두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봉사료지급대장과 봉사료 기재금액 불일치, 친필서명이 아닌 목도장 날인)이거나, 사업자와 영업주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봉사료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등이나, 쟁점봉사료는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조사청과 다툼도 없으므로 실제 봉사료로 인정해야 하며, 쟁점봉사료가 실제 봉사료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 다. 요금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객에게 공시하고 동의를 받았다. 쟁점사업장의 룸‧홀 메뉴판에는 유흥음식요금에 25%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음이 표기되어 고객이 사전에 알 수 있으며, 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고객이 동의하여 봉사료를 포함한 대가를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고객에게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도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를 별도로 기재하여 고객이 요금 지불 시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고객들이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봉사료의 존재를 인식하였다. 조사청에서는 홀 메뉴판에도 봉사료에 대한 기재 있음에도 이를 정확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홀 메뉴판에 봉사료 기재가 없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동종업체들도 매출액의 일정률(20%~40%)을 봉사료로 지급하고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고 있음에도 조사받은 일부 사업장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 라. 회유, 기망, 강요에 의하여 조사관이 작성된 문답서에 서명하였다.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봉사료가 불인정된 판례는 쟁점사업장과 사실관계가 달라 과세가 부당하다고 호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룸 매출에 대한 봉사료는 인정해 주겠다는 타협안과 장부 예치 및 조사기간 장기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는 불안감 조성 등으로 불안해 하다가 조사관이 작성한 문답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여 사업 재개가 더욱 급한 일이라는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일단 문답서에 서명하게 되었다. 문답서에 서명하기 전에 조사관은 “룸의 봉사료는 인정해 줄 수도 있다는 걸 확인했다. 그러니 룸은 인정하고 홀은 과세하자”라고 회유하면서 서명을 하라고 하였고, 세무대리인은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봉사료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니 일단 룸 봉사료라도 인정받고 홀은 상급기관에 불복하자고 하여 서명을 하였으나, 조사청은 룸과 홀을 일괄 과세하였다. 사업장에 관련된 일체의 문서가 예치된 관계로 영업주임의 봉사료 등 일체의 자금을 집행할 수 없어 문답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했을 것임. 2011.3.22. 문답서에 서명을 하고난 후 2011년 4월에서야 관련서류를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보면 쟁점사업장의 세무조사는 조사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부당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세법 적용에 의한 조사이기보다는 납세자에게 회유 및 두려움을 조장하여 납세자의 동의만을 강요한 조사였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조사관에 의하여 작성되어 회유와 강요에 의하여 법적인 의미나 효력도 알지 못하고 서명한 문답서는 어떠한 효력도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 마. 영업주임은 고용관계 없이 영업장소만 제공받았다. 영업주임은 고용계약 및 급여가 없고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영업방식을 스스로 결정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영업장소만 제공받아 독립된 영업을 하는 사업자로, 근무일수도 다르고(휴무 자유) 봉사료 금액도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영업성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근무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이직이 매우 잦아 종사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봉사료를 급여 성격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봉사료를 급여 또는 수당 성격으로 보려면 영업주임과 고용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최소한의 기본급, 상여금, 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약정이 있어야 하나(조심2010서2047, 2011.1.18.) 이러한 약정이 없으며, 급여를 매출액의 일정률로 책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영업주임별 보증금 및 외상내역 장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영업주임은 고객 유치‧관리와 관련된 계약관계에 있으며, 명함‧홍보물‧기념품 등을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제작‧구매하여 고객유치‧서빙‧부킹‧대리운전 등을 제공함으로써 유흥음식요금과 별도의 대가를 획득하였다.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봉사료 부분은 영업주임이 현장에서 수령하고, 영업주임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신용카드 결재가 불가하므로 청구인이 수금대행만 하는 입장이었다.
  • 바. 국세청 질의회신에 반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국세청에 매출액의 일정률(25%)을 영업주임의 봉사료로 지급받고 있음을 명시하여 질의하였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라는 회신(서면1팀-209, 2006.2.16.)에 따라 신고하였으며, 2006년 5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에도 봉사료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므로 그 후 처분청이 납세자의 신뢰에 반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그 후 과세관청 내부 자문에 따라 나온 반대입장의 해석(법규과-2676, 2007.5.29.)은 납세자가 인지할 수 없는 내부 비공개자료로 이를 근거로 과세관청의 새로운 견해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봉사료 관련 규정은 실질적인 봉사료임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 것이며, 과세처분 사유는 규정 미준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쟁점봉사료 성격이 실질적인 봉사료가 아니라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쟁점사항을 벗어난 것이다.
  • 나. 질의회신, 심사‧심판결정례 및 판례 등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종업원의 봉사료는 ①유흥음식 대가와는 별도로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하고, ②지급대상‧지급여부‧지급금액이 고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바, 문답서에 의하면 고객이 메뉴판에 적힌 봉사료를 인지하기 어렵고 홀 메뉴판에는 봉사료 표기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조사공무원이 룸‧홀 메뉴판을 임의 제출받은 메뉴판에는 모두 봉사료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직접 사업장에서 일부 확인한 결과 룸에는 메뉴판에 봉사료 문구가 있으나 홀은 어둡고 심한 소음으로 인하여 어수선한 분위기였으며 홀 메뉴판에는 봉사료 문구가 없었으며, 쟁점봉사료가 형식상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되어 있으나 주류대금 등에 포함되어 일괄 계산되는 관계로 고객들이 쟁점봉사료가 영업주임에게 귀속되는 봉사료로 인식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장의 상무 등이 영업주임을 지휘‧관리하였고 상무 등은 지배인 등의 지배 하에 있었으며 총괄관리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봉사료는 고객이 아니라 청구인과 영업주임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영업주임과 고용계약서는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봉사료는 영업주임이 사업자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분배로 보아야 한다.
  • 다. 청구인이 신의성실의 근거로 들고 있는 질의회신은 실질적인 봉사료임을 전제로 답변한 내용이며, 과세기준자문(법규과-2676, 2007.05.29.) 및 대법원 판례(2011두5148, 2011.1.14.) 등에 따르면 경영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유흥음식대가 중 일정률을 종업원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2)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2001.6.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6월 1일 국 세 청 장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 칙 (2001. 6. 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5)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1의 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7.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단서 생략)

8.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한 사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영업주임을 구분표시한 사실, 쟁점봉사료를 영업주임별로 수일 간격으로 현금지급하고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한 사실, 쟁점봉사료와 봉사료지급대장상의 지급금액이 일치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한 사실 및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조사청이 2011.2.22.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생략)

3. 조사청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문답서 내용을 읽었으며, 그 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2011.11.7. 이○○ 세무사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본인은 200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의 세무업무를 수임하고 있는 세무사임

○ 봉사료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2006.2.8. 본인 사무실에 근무하던 이재만 명의로 국세청에 서면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음(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9 문서 첨부)

○ 2006년 5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봉사료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 봉사료를 수입금액서 제외한 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음

○ 2011.3.8. 조사 시 쟁점사업장과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인용이 불가한 봉사료 불인정 판례로 짜맞추기 조사를 하여 2006년 조사결과와 상기 질의회신을 제시하며 항의하였으나 일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2011.3.22. 청구인은 조사관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건네준 문답서를 들고 본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하며 자문을 구했음

• 2011.3.21. 조사관이 문답서에 서명을 하라는데 문답서에 있는 판례와 법률의 의미와 효력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 다음날 서명하기로 하고 사본을 가져왔다는 것

• 청구인은 조사관과 일체의 문답을 한 사실이 없는데 문답서는 조사기관에서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만을 강요받았다는 점

• 서명을 하면 룸 봉사료는 인정하고 홀 봉사료만 과세하겠다는 구두제안을 수차례 받았다는 점

• 2011.3.8. 서류와 장부가 모두 예치된 상태에서 서명을 하지 않으면 조사 장기화 등에 따른 엄청난 불이익과 더불어 사업장 운영을 지속하기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서명을 강행하고자 했던 사유로 극도로 불안하다는 것

○ 문답서 검토 결과 사업장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법정서류가 미비하거나 지급대장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상이한) 봉사료 불인정 판례를 인용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인정하라는 내용이었음

○ 조사자와 논쟁으로 사업운영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겠다는 판단에 우선 홀 봉사료에 대한 과세처분을 수용하는 것으로 서명해서 사업장부터 정상 운영하고 차제에 불복하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되어 청구인에게 일단 서명하도록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문답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문답서 작성 당시 조사관의 제안과 달리 영업주임에게 지급된 봉사료 전체를 부인하고 과세하였음

5. 조사청이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홀 메뉴판에는 봉사료에 대한 문구가 없고, 룸 메뉴판에는 「상기 금액은 주임(웨이타) 서비스 봉사료 25%가 포함된 금액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룸 메뉴판, 홀 벽에 부착된 메뉴판에 「상기 금액은 주임(웨이타) 서비스 봉사료 25%가 포함된 금액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종이메뉴판에도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7. 2011.5.7~5.10. 정○○ 등 20명이 각각 작성한 확인서(인감증명서 및 월별 봉사료 수령내역 첨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인은 쟁점사업장의 주임(웨이타)으로 영업활동을 할 당시 봉사료(주대와는 별도로 주대의 25%의 금액)를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사업 개시 시점에 보증금 명목으로 2백만원(또는 5백만원)을 예치하였으며, 고객에게 부킹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상기 봉사료)와 고객의 기분에 따라 주어지는 소액의 추가 팁(현장에서 현금으로 수령)이 수입의 전부이고, 기본급, 성과급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금매출분 봉사료는 당일 수령하고 카드매출분 봉사료는 매출내역 확인 후 7일~10일 간격으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였으며,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행해지는 판촉활동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사유로 주임들이 자치적으로 비용을 갹출하여 일정한 판촉활동(매일 15시 30분에서 18시) 외에도 개인적인 판촉물을 제작하여 판촉활동을 하였음

8. 2011.7.24~7.26. 원○○ 등 7명이 각각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인은 쟁점사업장의 주임(웨이타)으로 일하면서 일체의 근로에 대한 대가의 임금, 상여금 및 격려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이 직접 영업활동을 통하여 유치한 고객과 지명된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주대의 25%(메뉴판에 고지되어 있음)에 해당하는 봉사료만을 경리담당자로부터 1개월에 3회 또는 4회에 걸쳐 현금으로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음 현재는 대구시 소재 타 나이트클럽에 주임으로 일하면서 주임 봉사료로 25%(또는 30%)를 1개월에 4회에 걸쳐 경리담당자로부터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고 있음 9) 2011.5.12. 오

○○ 이 작성한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오

○○ 은 2006.10.1. 부터 쟁점사업장에 주임(웨이터)으로 영업활동을 하였고, 2010.11.1.부터는 주임 총무를 맡아 주임들로부터 입금되는 일비를 수령하여 주임 판촉물의 공동구매 및 유니폼 세탁비, 식대지출 등 주임 자치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책임지고 현재까지 지출‧관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확인서 뒷장에는 치약‧칫솔(○○상사), 사탕, 빙설(○○상회) 등 거래처 전화번호와 세탁소, 회식비 등 지출내역 등이 기재된 쪽지와, 2010년 11월~12월 일자, 수금내역(구좌, 세탁비 등), 지출내역(황도, 수첩, 식대 등) 등이 기재된 장부 사본 9면이 첨부되어 있다.

10. 2011.5.13. ㈜○○에서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와 쟁점사업장 웨이터들과의 거래는 쟁점사업장 웨이터 각 개인이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개별 발주하면, 쟁점사업장 직원식당에 일괄납품하고, 웨이터들이 개별적으로 수취하며, 결재는 웨이터 총무에게 거래내역서를 전달하면 총무가 각각의 웨이터들에게 결제금액을 고지한 후 결제금액을 모아서 현금으로 전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이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2009.11.~2010.12. 청구된 거래내역서(코팅명함 등) 사본 7부를 첨부하였다. 11) 청구인은 나이트클럽별 봉사료 비율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각 나이트클럽에서 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 및 메뉴판을 첨부하였다.

12. 2011.7.25~7.26. ○○에 소재하는 ○○, ㈜□□, △△, ▽▽, ☆☆나이트클럽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주임에게 일체의 근로대가, 보너스,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주임들은 스스로 개인의 영업활동과 고객의 지명으로부터 발생하는 주대의 25%~40%에 해당하는 봉사료만을 1달에 3~4회에 걸쳐 경리담당자가 현금 및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고 있고, 주대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메뉴판에 명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3. 청구인이 제출한 2010년 영업주임 보증금 장부 사본 32면에는 영업주임별로 보증금 증감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보증금은 월중에 보증금이 출금되고 월말에 2백만원으로 보충되는 형태이다.

14. 질의서 및 국세종합상담센터 문서(서면인텃방문상담1팀-209, 2006.2.16.)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이○○의 직원 이△△가 봉사료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여 회신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쟁점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영업주임을 구분 표시한 점, 쟁점봉사료를 지급하고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한 점,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한 점,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점, 쟁점봉사료와 봉사료지급대장상의 지급금액이 일치한 점, 조사청이 청구인 등의 진술 및 메뉴판 사진 이외에 과세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는 쟁점1에서 청구주장이 인정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