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 한 것이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63 선고일 2011.11.30

신고대상이 아닌 본지점간 매입조정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영세율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소신고 한 것은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과세표준 기 타금액으로 △9,801,058,729원을 기재하고 환급세액으로 394,463,213원을 신고 하였으며,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1.2.8. 청구법인에 대 한 부가가치세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 세 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영세율 과세표준이 747,904,159원 임에도 △9,801,058,729원으 로 신고하여 10,548,959,889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 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환급 신청액 394,463,213원 중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 실가산세 105,489,598원을 차감하고 288,973,615원만 환급 결정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자 2011.9.1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 구법인의 영세율과세표준 과소 신고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영 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 담당직원의 착오로 영세율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을 뿐 그 실질은 청구법인과 국외모법인간의 매입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전가격 조정에 따라 매입거래금액에 가산 되어야 할 매입조정 금액이다.

2. 쟁점금액이 매입조정 금액인 것은 청구 법인의 2010년 매출원가 원장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출원가 원장을 보면 쟁점금액이 이전가격조정 이라는 것 이 명시되어 있으며 동 금액을 반영한 매출원가원장의 합계 금액과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은 그 실질에 비추어 매입조정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금액과 관련한 Invoice의 형식만을 근거로 매입조정 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영세 율과세표준을 적정하게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다.

  • 나. 영 세율과세표준불성실 가산세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쟁 점금액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1. 영 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금액을 신고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부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아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 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도 부과 할 수 없으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에 대한 협력의무를 해태 한 것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세이다.

2. 하지만 본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영세율 적용되는 모든 거래를 과세표준에 포 함하여 신고하였으며 해당 영세율과 관련 된 제반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세율 첨 부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며, 다만 담당직원의 무지로 청구법인이 영세 율세표준과 무관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 납세행정에 대한 협력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착오로 인하여 영세율과세표준에 포함되었을 뿐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 에 따 른 영세율과세표준을 미달 또는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와는 본질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다. 쟁점금액이 가산세 대상이라 하더러도 가산세부과 대상금액은 747,901,159원이 되어야 한다.

1. 처 분청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과 세표준 을 과소 신고하였으며, 동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 된다고 하더 라도, 가산세 적용대상은 청구법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영세율 과세표준인 747,901,159원이며, 청구법인에 부과할 가산세 금액 또한 7,479,011원이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 의 규정을 보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한 과세표준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 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 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영세율과세 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당초 신고 대상이 되는 영세율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착오로 영세율과세표준 금액에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함으로서 과소하게 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은 당초 신고하여야 할 74 7,901,159원 뿐이므로 쟁점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 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3. 또 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의 보완적인 역할로 제정된 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의 2의 규정을 보면 과 소신고 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 자가 신고 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하며,“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 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을 때에는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 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가 신고하여야 할 본래 의 가산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납세자의 과소신고 책임의 기준을 본래의 과세표준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부의 금액으로 신고한 △9,801,058,729원까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으로 적용한 것은 적절치 못한 처분이다. 결 론으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담당자 단순 착오로 청구법인의 2010년 제2 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포함되어 신고 되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청구 법인이 영세율과세표준을 입증하는 영세율첨부서류들을 모두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는 점, 과소신고 된 금액이 매입조정 금액을 단순착오로 과잉 기재하였 을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의 쟁점 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취소 되어야 하며,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 금액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대상 금액은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할 금액인 747,901,159원이 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가산세 105,489,598원 중 98,010,587원은 이유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 모법인과의 매입원가감액 조정금액인 △ 1 0,548,959,889원은 청구인의 매입원가원장 및 손익계산서에서 그 조정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Invoice의 형식만을 근거로 매입조정금액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 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외국환매입증명서금액과 외화 Invoice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액은 747,901,159원으로서 적정하게 신고하여야 할 영세율과세표준금액과 일치하며 영세율첨부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적정하게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무시하고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 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은 당초 2010.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 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금액 △9,801,058,729원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상 호합의결과에 따라 감액한 금액이며 그 근거로 국외소재 모법인이 작성하여 해외자회사들과의 국제거래시 적용하는 전세계이전가격정책(Global T ransfer P ricing Policy) 및 관계회사들과의 업무연락서류를 입증자료로 제시 하므로, 처분 청에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은 계속적으 로 청구인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2010년 제2기 확정기간의 영세율 매출계산내역만 을 제시하는 등 적정한 영세율 관련 입증자료의 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대한민국 국세청과 국외모법인 소재국의 권한 있 는 과 세당국과의 상호합의서 및 상호합의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을 감액조정 한 산 출근 거 를 제시할 것을 추가적으로 요청하자, 종국적으로 부의 영세율과세표준 금 액 은 국외 모 법인에 대한 매입원가차감금액이 영세율과세표준에 포함되 어 계 산 된 결과 발생한 금액으로 해명하였으며 처분청의 영세율과세표준신 고 불성실 가산세 105,489,598원 고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신고부속 서류인 영세율첨부서류에 의하여 적정한 과세표준이 충분히 확인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매입조정금액이라는 사실은 청구인의 매입원가원장 및 손익계산서에 의해서도 확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입원가원장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되지도 않아서 검토를 할 수 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0사업연도 손익계산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결산확정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부속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매 입원가 조정내역이 확인될 수 있다는 주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시기 및 결산확정에 의한 재무제표 등 부속서류의 제출시기의 본말을 전도한 근 거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속서류인 외국환매입 증명서 금액도 적정하게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과 상이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4. 청구인이 영세율과세표준금액이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주장하는 Invoice는 통상 영세율과세표준의 부속서류로서 거래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내역 및 그 대가의 청구(지급)금액 등 계약내용이 객관적으로 요약 표시되 고 있어 수출계약서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Invoice의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자인 모법인과의 거래에 관한 날짜(Date)가 일률적으로 2010. 12. 31(Due Date의 경우에는 모두 2010. 12. 25자로 기재되어 있음)자로 기 재되어 있으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내용ㆍ공급시기 등을 객관적으로 확 인 할 수 없고 특히 매입원가 감액분 Invoice의 경우에도 실제 영세율적용대상 Invoice들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없는 영세율(VAT 0% Export)로 표시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매입원가감액분 Invoice인지 영세율적용분 Invoice인지 구 분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적정한 영세율첨부서류라 주장하고 있으며 동 서류에 의해서 적정한 영세율과세표준금액이 확인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기 재금액은 단순착오라는 주장은 사실관계와는 동떨어져 그 법적근거가 매우 희박 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5. 또한 청구인의 예비적 주장으로 청구한 내용도 그 근거를 살펴보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적정하게 신고하여야 할 영세율과세표준이 747,901,159원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제8항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는 7,479,011원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2010년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해서는 적정한 과세표준이 747,901,159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현지확인 시 청구인의 장부 및 각종 내부증빙에 의 해서 확인이 가능하였으며 현행의 부가가치세법 및 심사ㆍ심판례 또는 법원판례 등 에서도 청 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서, 당초 신고시 부의 금액으로 표시한 신고액과 적정하게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합계금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가) 청구인은 2010년 제2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을 △9,801,058,729 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영세율첨부서류로서 외국법인인 모 법인으로 청구한 Invoice들에 부의 청구금액인 US$ △9,372,246을 포함하여 신고함으로서 청 구인이 신고하고자하는 영세율과세표준이 △9,801,058,729원임을 명백히 하였다.

  • 나) 따 라서 처분청이 2010.2확정분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을 위하여 청구인의 사 업장에 출장하여 당초 신고서류 및 신고한 영세율과세표의 산출내역을 검토하여 확인한 적정한 영세율과세표준인 747,901,159원과의 차액이 10, 548,959,889원이므로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은 10,548,959,889원으로 확인 되 며 처분청이 부가가치세제22조【가산세】제8항의 규정에 따라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하여 당초 환급신청세액에서 차감한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2010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해서는 적정한 과세표준이 747,901,159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고 추후 처분청이 여러 차례 출장하여 현지확인을 한 결과 미달신고금액이 10, 548,959,889원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거래 와 관 련 된 제반 외국환매입증명서, 외화획득명세서를 모두 첨부하였으며 부의 영 세 율 과세표준금액은 담당자의 무지로 인한 착오신고였으므로 가산세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 고대상이 아닌 매입조정금액을 포함하여 부의영세율과세표준 을 신 고 한 것이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중간생략)

⑧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중간생략)

⑪ 제8항을 적용할 때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이하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중간생략)

③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 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1의2. 제2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1의3.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의2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 나. 가목 외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

4.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중간생략)

② 법 제11조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 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 신 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중간생략)

④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1. 법 제11조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3【 가산세 】

⑧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같은 항 제1호의3가목에 따라 제출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와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및 제65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관련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8)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 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 고 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중간생략)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 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을 때에는 과소신고 한 과세 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1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① 우리나라 국민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에 사업장을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2.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3.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②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여야 하고 신청인에게 그 요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상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납세자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

③ 국 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 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절차와 관련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가. 청 구 법인은 2011.1.24일 신고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내용에 과세 분 매출액 7,085,302,518원 영세율 기타매출 -9,801,058,729원 매출합계 - 2, 715,756,211원, 차가감 환급받을 세액 394,463,213원으로 전자신고 하였음이 국세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에는 다음과 기재되어 있으며, △△ of △△△△ 발행 외국환 매입증명서 3매가 첨부되어 있다. 【2010년 제2기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서서】 서류명 발급자 발급일자 적용환율 당기제출금액 당기해당분 외화 원화 외화 원화 외국환매입 증명서 △△ △△△△ 2010.10.27 1136.25 134,339.83 152,643,631

• 2기예정신고분 - 2010.11.24 1136.25 201,862.62 229,366,401 187,332.68 207,377,277 2010.12.22 1136.25 202,170.31 229,716,014 202,170.31 232,354,337 계 538,432.76 611,726,046 389,502.99 439,731,614 * 당 초신고시 2010.10.27일 외국환매입증명서 발급분은 전액 2010년 제2기 예 정신 고분 으로 기재하였으나, 동 금액 중 122,277,467원은 2010년 제2기 확정 신고 분이라고 주장함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외화획득명세서에는 다음과 기재되어 있으며, Invoice 9매가 첨부되어 있다. 【2010년 제2기 외화획득명서서】 공급일자 공급받는자 수량 구분 공급가액 상호 국적 재화 용역 통화 공급가액 2010.12.31 N** * AAA 9

○ USD △9,099,190.28 원화 △10,363,067,810

3. 청 구법인은 Invoice금액 △10,363,067,810원중 185,892,077원은 영세율과세표준에 포 함 될 금액이며 △10,548,959,887원은 해외 모법인과의 매입조정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청 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대상이 아니라며 2010년 상 품 매출원가원장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상품원가장 합계액 38,924백만원은 손익 계산서 상품매출원가와 일치하며 상품원가장 세부내역중 2010.12.31. AAA AAA로부터의 10,588백만원($ 9,262,411)은 적요란에 (KR11 Purchase T.P. adj)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 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 인이 신고하여야 할 2010년 제2기 영세율과세표준 금액이 747,901,159원임에도 △ 9, 80 1,058,729원으로 신고하여 10,548,959,889원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 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이 신청한 환급세액 394,463,213원에서 105,489,598원(10,548,959,889×1%)을 차감하고 288,973,615원만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 라. 판단

1. 가 산세란 개별세법에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이행을 확 보할 목 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부과하는 행정벌적인 성 격 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서의 영세율과세표준란에 쟁점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 에 규정된 가산세 부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영세율 신고대상이 아닌 금액을 착오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 구법인은 2010년 제2기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 담당직원의 착오로 영세율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을 뿐 그 실질은 청구법인과 국외모법인간의 매입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전가격 조정에 따라 매입거래금액에 가산 되어야 할 매입조정 금액이므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 및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청 구법인 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내용에 과세 분 매출액 7,085,302,518원 영세율 기타매출 -9,801,058,729원 매출합계 - 2,715,756,211원으로 신고하여, 실제 신고 할 영세율과세표준 보다 10,548,959,889원 만큼 과소신고 된 점이 확인된다.

3. 매입원가감액분 Invoice의 경우에도 실제 영세율적용대상 Invoice들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없는 영세율(VAT 0% Export)로 표시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매입원가감액분 Invoice인지 영세율적용분 Invoice인지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Invoice를 제출하면서 상호합의에 의한 조정금액이라 고 주장하다 다시 국외 모법인과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전가격 조정에 따라 매입거래금액에 가산할 매입조정금액으로 주장하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경감 할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따 라서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영세율과세표준을 정 당한 신고 대상금액인 747,901,159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9,801,058,729원으로 신 고하여 10, 548,959,889원을 미달하게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제22조제8 항【가산세】규정에 따라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 액을 가 산세로 적용하고 당초 환급신청세액에서 차감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며, 실제신고대 상인 747,901,159원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달리 인정 할 근거가 없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